수입신고전 물품손상 수입신고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물품이 보세사의 실수로 손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과세가격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수입신고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물품이 보세사의 실수로 손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과세가격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중 하나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①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②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③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글쓴이 정윤지 관세사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