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관0157 20230927
판례분석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관0157 2023092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7118부터 20201110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①이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②라 하고 쟁점수출자①을 포함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아세롤라 추출물 분말 제품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