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우리나라 업체A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수리는 되었지만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후에 납부한 관세 등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것이 환급특례법상 환급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괄납부 사후정산업체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세액은 환급할 세액과 정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서영주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