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신고할 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산정방법 선택제한이 있나요
질문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신고할 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산정방법 선택제한이 있나요 답변 시제품 생산단계 등과 같이 소요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출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시제품 생산단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쓴이 서영주 관세사신민호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