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신고할 때 산정방법 선택제한이 있나요
질문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신고할 때 산정방법 선택제한이 있나요 답변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관세청장이 정한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데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공산품과 달리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수출물품인 경우에는 생산할 때마다 원재료의 등급이나 상태에 따라 수율의 차이가 커 제품별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아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