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한 후 관할지세관장 변경은 가능한가요
질문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한 후 관할지세관장 변경은 가능한가요 답변 관할지세관장인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은 환급 등의 신청인이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 후 세관장에게 quot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관세청 관세환급고시 별지 제2호서식quot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승인을 하여 환급신청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세관장은 변경 전 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게 되므로 신청인은 변경 후 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을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글쓴이 서영주 관세사신민호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