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현재 관세청장은 환급특례법의 위임에 따라 6가지 소요량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요
질문 1 현재 관세청장은 환급특례법의 위임에 따라 6가지 소요량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요 답변 이 방법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수탁업체는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생산된 제품과 잔여원재료를 다시 위탁업체에 임가공료만 받고 납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관세청 소요량고시 제8조 여기서 quot위탁건별quot이란 임가공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