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질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네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제180690-2290호 제180690-2999호 제190120-1000호 제190120-9000호 제190190-9091호 제190190-9099호의 경우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글쓴이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