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현재 관세청장은 환급특례법의 위임에 따라 6가지 소요량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떠한 수출업체에 적용이 적합한가요
질문 2 현재 관세청장은 환급특례법의 위임에 따라 6가지 소요량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떠한 수출업체에 적용이 적합한가요 답변 하나의 원재료로 생산되는 물품의 총량은 동일하나 개별 물품의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은 연산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할 경우 단기간의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아 과다 또는 과세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수명이 장기적이고 손모율이 안정적이어서 장기간 재고관리가 가능한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타이어 피혁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인 수출업체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