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현재 관세청장은 환급특례법의 위임에 따라 6가지 소요량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요
질문 1 현재 관세청장은 환급특례법의 위임에 따라 6가지 소요량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떠한 방법인가요 답변 이 방법은 수출업체의 1회계연도 동안 생산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별 총사용량을 집계한 후 이를 근거로 단위소요량을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동안 산정하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초일부터 1년 동안 수출되는 물품의 수량에 그 1회연도단위소요량을 곱하여 소요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글쓴이 서영주 관세사신민호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