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세율 농림축산물 원재료 환급제한제도는 어떤것 인가요
질문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고세율 농림축산물 원재료 환급제한제도는 어떤것 인가요 답변 환급특례법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농림축산물 원재료에 대하여 무조건 환급을 허용하면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청장은 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적용되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quot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quot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양허관세를 납부하고 농림축산물을 수입하고 이익을 남긴 수입자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