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소요량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여 결과를 통보에 이의가 있는경우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질문 업체A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A는 자율적으로 소요량산정방법을 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지만 혹시 모를 사후 세관의 심사에 대비하여 소요량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여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경우 어떻게 하여야 되나요 답변 소요량사전심사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사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소요량사전심사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세관장은 신청인이 산정한 소요량과 소요량 산정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