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16 한ㆍ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 검토 방법
한국과 페루 간 FTA는 2011년 8월에 발효 되었습니다 다른 FTA와 달리 한-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발효 이후 5년간2011년 8월 2015년 7월 기관발급과 일부 자율발급을 병행했습니다 발효 6년 후인 2016년 8월부터는 지금까지한-페루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자율발급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출자 스스로 지정된 양식의 서식으로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적정하게 발행되었는지 형식의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한-페루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자율 발급 1 적용대상국가 페루 2 발급방식 수출자가 지정서식에 따라 자율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