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4010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21호 2023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나나 및 망고 등 24개 물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