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이러한 경우 업체A의 기존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인 업체AB가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업체A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A는 업체B와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업체AB를 신규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업체AB는 업체A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A의 기존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인 업체AB가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quot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quot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현물출자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