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통관 수입물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면제대상으로 확인 후 통관하였습니다 통관 후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질문 수입물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면제대상으로 확인 후 통관하였습니다통관 후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면제를 받은 물품은 면제검사필증을 출력한 후 면제받은 해당 제품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부속품으로 사용되어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꼭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정윤지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