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31116
법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74호 2023 11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식품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닭고기의 경우 60000톤에서 90000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