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17 한 미 FTA 원산지 증명서 검토 방법 1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 되었습니다 한-미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후적용도 가능합니다 1 한-미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율 발급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형식을 자율발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양식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 내용을 송품장 등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미합중국 적용영역 - 미국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원산지 부호 US - 푸에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