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유상으로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유상으로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은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입 당시 물품의 유무상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상수입하였더라도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별도 다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 시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태수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상으로 수출해야 하며 무상수출의 경우 같은 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