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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배터리 라벨안내
리튬배터리 라벨은 해상과 항공 운송에 모두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용량 WHour이 작은 소형이나 배터리가 기기에 장착된 경우에 부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라벨은 도안 자체에 컵Glass모양이 나타나 명확한 위험성 의미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부터는 현재의 라벨이 완전히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리튬배터리 라벨에는 간단하게 제품에 따라서 확정되는 UN 번호와 비상연락처만 기재하여 보다 간단하고 명확히 배터리 외부 포장에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항공위험물 국제규정인 DGR 748 장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 라벨
동북아 해양질서의 변화와 해양현안 진단
지난 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 된 동북아 해양질서의 변화와 대한민국 해양현안 진단 세미나를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다양한 시각은 해양을 통한 주변국의 정세 파악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한중일 관계는 단순히 삼국 간의 대립이 아니며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까지도 다양한 이권과 시각이 얽혀져 있음을 전문가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토가 좁고 분단되어 있으며 대륙과 동떨어져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면에 지리적 위치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도전과 발전을 도모 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흥
한국 배터리 안전회의 리튬이온배터리
지난 6월 14일 삼성동에서 개최 된 UL 주최의 한국 배터리 안전회의 KOREA BATTERY SAFETY SUMMIT에 참석하였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중점으로 다룬 본 회의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정부기관과 인증기관 뿐만 아니라 노벨상 후보자인 뉴욕대학교의 Stanley Whittingham 박사님과 배터리 관련 연구로 많은 지식을 알려주고 계신 아이다호 대학교의 Liaw 박사님도 참석하여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와 대한항공에서도 배터리의 운송과정을 요약하여 안전관리 측면의 회사방침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웠던 발표는 LG 화학에서 배
38차 IMDG Code 기준에 따른 위험물 표시안내
올해부터 적용 가능한 38차 국제 위험물 해상운송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위험물 표시 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2018년 부터 강제화 하여 시행되나 올해부터 관련기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업계에서는 변경된 라벨을 부착하여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라벨 형태 중 내부의 실선 두께가 2 mm 로 좀 더 두꺼워졌습니다 IMDG Code 뿐만 아니라 항공 위험물 국제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5222113 If the size of the package so requires the dimensions may be reduced provided the
38차 IMDG CODE 개정에 따른 시행 2017년 1월 1일 부터
38차 IMDG Code Th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 국제 위험물 운송규칙 개정사항에 따라서 2017년 부터 위험물 규정의 준수에 대한 사항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위험물 해상 수출에 적용되는 컨테이너 수납 검사항목도 변경 된 부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에 대한 58차 DGR 규정 역시 변경 된 사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IATA에 서 제공하는 Dangerous Goods Regulation 의 변경사항을 앞 부분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 규정은 점진적으로 조화롭게 통일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으나 여전히 리튬 배터리 등의 새로운 제품과 물질이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와
위험물 컨테이너 내부 고정작업
컨테이너 내부 화물 고정작업 실시 중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화물의 크기와 중량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 번 동일한 물량을 수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의 포장규정에서도 다양한 위험물 포장용기가 존재하듯이 용도에 따라서 제품을 200LT 드럼에 포장하거나 1LT 이하의 샘플 용도로 포장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항만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주일 이상 육상으로 화물차량이 이동 중에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으로 공장 출하 시에 준비 된 화물의 고정장치 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과 수입검수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재가 파손되는 의심스러운 사고가
항공위험물 운송규정 변화 리튬배터리 DGR규정
IATA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강제화를 시행한 리튬 배터리의 운송규정은 ICAO 기술기준TI을 토대로 보다 안전한 배터리 운송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IATA 에서는 배터리 관련 가이드를 첨부와 같이 공식적으로 제공하여 운송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서는 국토교통부 측에서 2015년 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원활한 리튬배터리 운송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여왔으며 수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이를 업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튬 배터리 운송가이드에서는 리튬 배터리의 정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운송금지 항목과 제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위험물 신고서DGD
위험물 혼적과 격리 컨테이너 위험물 수출
화학물질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위험성 또한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국제위험물 운송규정인 IMDG Code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9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나 국내 위험물 관리법에서는 국제규정과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험성 CLASS 를 확인하여 위험성을 구분할 경우나 해상으로 수입 된 화물을 보세상태에서 다시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위험물의 혼적과 관련하여 명확히 점검해야만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해상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다양한 위험성을 갖는 제품을 어떻게 한 CONTAINER 에 적입하느냐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몇 몇 물류회사에서는 위험성의 상이함 때문
해양환경안전학회 - 디지카고 후원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해양환경안전학회에서는 해양안전과 관련 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특히 해양오염과 관련 된 HNS 위험물 기준사항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디지카고에서는 학회에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산학협동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상호발전적인 도움을 창조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학회에 지속적인 후원을 실시하고 국제적인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와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험화물DG 해상항공 운송 위험물 포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또는 불편함이
국토교통부 항공 위험물 운송규정 관련 회의결과
지난 12월 9일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에서 위험물 항공운송 규정의 변경안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김포공항 내 공항공사에서 진행 된 설명회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사안 중 대부분이 리튬 배터리 관련 사항으로 파악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결과보고서 요약을 첨부하여 세부 개정 사안은 파악 후 다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요 ㅇ 時ㆍ所 15124금 한국공항공사 회의실김포공항 ㅇ 참석자 34명국적사 외항사 포장업체 리튬배터리 관계자 등 주요내용 리튬배터리 운송 위험 저감방안을 포함한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DOC9284 개정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설명 주
디지카고 방송 소개영상
지난 8월 방송 된 디지카고 소개영상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디지카고주에 대해 방송 된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업무를 소개하고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험물DG 해상항공 운송 및 위험물 포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또는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신속한 업무 대응과 친절하고 전문적인 물류서비스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카고 영업팀 Mail salesdgcargocokr Tel 02 6925-5785 Fax 02 6935-1263
생활 속의 위험물 - GHS 표지
우연히 거리에서 길을 지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위험물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작은 창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성 표시와 같아 보이는 이 그림은 GHS 기준에 따른 표시로 위험물을 수출하는 운송 준비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험물 라벨과는 형태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림은 거의 유사하니 위험성 내용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 위험이 있구나 폭발할 수 있구나 란 의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DG Code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의 표시와 가장 크게 차이가 느쎠지는점은 GHS 제도에 따른 위험성 표시라는 점 입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나타낸 표시인데 사진과 같이 겨울에 눈이 올 때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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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관세사,포워더,운송사,창고,수출포장,하역사 공식 블로그 정보제공
2025-07-29 0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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