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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1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개정한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은 품목분류번호 해석이 상이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품목분류번호이하 HS 6단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품목분류 단위는 각국의 판단통계 등의 목적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HS 10단위 기준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협정상대국의 HS Code와 상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정
맥주-하타치노 네스트 Hitachino nest beer
오늘은 일본 맥주인 히타치노 네스트Hitachino Nest라는 맥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히타치노 네스트는 좋은 품질의 맥주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저도 본 포스트 쓰면서 알게 되었지만 총 13가지 종류로 생산되고 있답니다 본 맥주는 소규모 생산이어서인지 가격대가 다른 수입맥주에 비해서 약간 있는 편이긴 하지만 부드러운 맛을 선사하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찾기도 한답니다 아 참고로 도쿄 아키하바라 근처에 히타치노 직영 맥주집이 있는 듯 하니 이번 휴가철에 도쿄 가시는 분들은 가보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httpshitachinocckobeerindexhtmlregula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법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법적 충돌시 특별법이 우선적용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도 해당됩니다 1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대상 및 정의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상 및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1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해당됩니다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닿는 기계나 기구를 말합니다 또한 용기와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넣거나 싸는 물품을 말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말합니다 3 축산물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
TOKAJI ASZU 토카이 와인 리뷰
오늘은 헝가리 와인인 TOKAJI ASZU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진은 헝가리 방문하였을때 구매한 화이트와인입니다 토커이Tokaj 와인은 프랑스 왕 루이14세가 극찬할 정도로 최고의 화이트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간혹 토커이 와인을 프랑스 와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가 명의도용에 의한 혼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명의도용 소송에서 승소하여 헝가리의 토카이 지방에서 생산된 와인만 TOKAJ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나무위키 와인의 맛은 처음에는 조금 단맛인데라고 생각 들다가 좋은 뒷끝맛을 선사하는 와인입니다 역시 최고의 화이트 와인답습니다 최근 ㈜헝가리와인에서 수입한다고 하니 조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회의 참석
위험물운송 위험물수출 위험물해상수출 위험물항공수출 위험물항공수출 위험물포장컨테이너작업 위험물검사 위험화물검사 위험물컨테이너검사 위험물검수 위험물컨테이너운송 위험물컨테이너작업 위험물라벨 위험물표시 위험물스티커 인천위험물 위험물플래카드위험물서류위험물식별 IMDG위험물위험물국제규정 위험물수출운송수출위험물 컨테이너수납검사 위험물수출작업 수출위험물검사증 저희 디지카고는 지난 9월 27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에서 주최한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금 번 회의에서는 2016년 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작 되었으
논문 한중일 FTA에 의한 일본 가공식품 협상 입장에 관한 연구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아이씨디관세사무소 FTA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내부 지식을 수출입 화주 및 관계자님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우수 학회에 실무 연구 논문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세학회에 등재되었습니다 제목 한중일 FTA 협정에 따른 일본 가공식품 정책에 관한 연구 출처 관세학회지 184 201712 201217 Page 내용 요약 한중일 FTA는 2017년 기준으로 12차 공식협상을 개최함에 따라 향후 한중일 FTA 발효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FTA 미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식품 HS 제1류24류 부문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2017년도 07월에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도 수입식품처럼 수입 신고전 검사수입식품검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등의 절차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드립니다 2018년 04월 시행 예정 1 목적 및 규정 국민의 위생 및 건강에 기여하고자 위생용품 관리 규정인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7 12월 현재 법률만 제정되었고 상세한 사항은 향후에 총리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상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위생용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수입물품 포함되며 본 글에서는 수입 위생용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
수입 두발제품샴푸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벌크 상태의 두발제품샴푸 등을 외국에서 수입후에 국내에서 완제품 용기에 소분한 경우로서 업계 관례상 수출국 원산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Made in Korea로 표시하였답니다 이에 따라 00세관측에서 두발제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소분한 제품인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의하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략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
수출입 신고서류 보관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이씨디관세사무소입니다 수출입신고시에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는데 신고 수리가 되고나서 해당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게 되면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가 오늘은 관세법상 신고서류 보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요약 설명 관세법 제12조 수출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범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제도 설명 우리나라 관세 제도는 빠른 통관 절차를 위하여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시에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신고 수리후에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전세계 FTA 체결현황 2017년 07월 기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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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관세사,포워더,운송사,창고,수출포장,하역사 공식 블로그 정보제공
2025-09-21 08: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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