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쟁점물품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판례분석 조심 2023관0035 결정일자 2023-12-01 쟁점물품FROZEN MUNG BEANS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18 및 2021630 중국에 소재한 OO로부터 FROZEN MUNG BEAN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2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71022-0000호관세율 27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520 및 2021630 AAA에 쟁점물품을 각각 수리 후 분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