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ight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50430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4월 30일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세청 공고 제2025-69호 개요 유의사항 ① 관세율 인하 적용 품목 확인 필요 - 할당관세 적용 품목 종류에 제한이 있으므로 별표 13의 규격 등을 참조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예 020329신선하거나 냉장한 돼지고기 물품 중 삼겹살은 제외 ② 수입신고일 기준 적용 - 할당관세는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