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결정례 241217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a는 현재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서 촬영장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B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법인 주식회사 A청구인 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317 해외 직구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카메라 조명 등 촬영용품을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