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신고 입항 전 신고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후로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질문 입항 전 신고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후로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답변 입항 전 신고는 선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항 전 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시점부터 입항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관에 적하목록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신고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홍콩 대만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