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 월별납부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관세를 100만원 가량 체납하였는데 월별납부업체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질문 월별납부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관세를 100만원 가량 체납하였는데 월별납부업체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별납부업체 취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 해산 등으로 자격 유지가 곤란한 경우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자진 철회한 경우 다만 체납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관세 100만 원을 체납하셨더라도 자격 상실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전문위원 차수림 이민범 관세사 이한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