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가] 10
1.가격변동조항 2.가격위험 3.가격인하 4.가격조건 5.가격증감약관 6.가격표 7.가공무역 8.가산금리(spread) 9.가소요량증명서 10.가압류 11.가처분 12.가축약관 13.가치장 14.가트 15.각서 16.간이정액환급제도 17.간접수입 18.간접수출 19.갈고리 사용금지 20.갈고리손 21.갈고리에 의한 손해 22.갑판적 23.갑판적 약관 24.갑판적 컨테이너 25.갑판적화물 26.강제양하 27.개발원조(Development Aid) 28.개발은행(Development Bank) 29.개발이론(Development Theory) 30.개방형 EDI 31.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32.개별보험증권 33.개별운임율 34.개별환급 35.개산수량조건 36.개설은행 37.개설은행(opening bank or issuing bank) 38.개설의뢰인 39.개설의뢰인(applicant) 40.개인기업 41.개품운송계약 42.개항 43.갠트리 크레인 44.거래은행 45.거래조건협정서 46.건화물 47.검량 48.검사증명서 49.검색엔진 50.검수 51.검역 52.검역증명서 53.검정보고서 54.검정인 55.견본 56.견본검사 57.견본매매 58.견본상인 59.견본전시 60.견본할인 61.견적 62.견적서 63.견적송장 64.견적용매출계산서 65.견질신용장 66.결제은행 67.결제은행(settling bank) 68.결제조건 69.결제통화 70.결제할인 71.결합융자 (Joint Financing) 72.겸용선 73.경기동향지수 74.경량화물 75.경매(매각) 76.경상수지 77.경업금지 78.경쟁억압선 79.경쟁입찰 계약 80.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81.경제협력개발기구 82.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83.경제협력사업 84.경톤 85.계선 86.계선안 87.계선장(버즈)대기 88.계속담보 89.계속실시료 90.계속약관 91.계약갱신 92.계약운송인 93.계약운임제 94.계약위반 95.계약의 해제 96.계약의 해지 97.계약이행 보증금(performance-bond) 98.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99.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100.계약조건 101.계약하주 102.계절관세 103.계층구조 104.고가품 105.고가품약관 106.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107.고장본선수취증 108.고정선하증권 109.고정환율 110.고정환율제 111.고지의무 112.고채무빈국 채무탕감 계획 (HIPC Debt Initiative) 113.곡물 엘리베이터 114.곡물거래업협회 115.곡손(曲損) 116.곰팡이 117.공개입찰 118.공개키 기반구조 119.공급자신용 120.공동배선 121.공동보험 122.공동운송 123.공동평가(Joint Evaluation) 124.공동해손 125.공동해손공탁금 126.공동해손맹약서 127.공동해손분담보증장 128.공동해손분담액 129.공동해손비용 130.공동해손비용보험 131.공동해손선언서 132.공동해손약관 133.공동해손정산서 134.공동해손희생 135.공선복 136.공용송장 137.공인검량인 138.공장도인도 조건 139.공장재단저당권 140.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141.공적수출금융공여 142.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143.공정계획 144.공정증서 145.과부족사고화물 146.과부족인용조건 147.과세가격의 신고 148.과실공동해손약관 149.과잉(부족)양하조사 150.과태약관 151.관리무역 152.관세 153.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154.관세가격신고서 155.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156.관세사 157.관세양허 158.관세율의 종류 159.관세일괄인하 160.관세장벽 161.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162.관세할당제도 163.관세환급 164.관습적 조속하역 165.교차채무불이행조항(cross default clause) 166.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67.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 168.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169.국제입찰 170.근보증 171.근보증(Continuing guarantee) 172.근저당 173.금융리스 174.기러기식 성장(Flying Geese-typed Growth) 175.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176.기술적채무불이행(Technical Default) 177.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178.기업개선작업(work out) 179.기업구조조정 180.기업구조조정협약 181.기자재 182.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 183.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184.기한의 이익 185.기한이익상실조항(acceleration clause) 186.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나] 42
1.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2.남미공동시장(Mercosur) 3.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4.내국수입유산스(domestic import usance) 5.뉴라운드(newround)
[다] 43
1.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 2.담보제공금지조항(Negative Pledge Clause) 3.대부투자 4.대외무역법 5.대출금의 출자전환 6.대충자금(Counterpart Fund) 7.도하 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8.독립적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 9.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마] 46
1.마그레브(Maghreb) 2.매몰원가 3.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4.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5.모니터링(Monitoring) 6.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7.무상원조(Grant), 증여 8.무역카르텔(Trade Cartel) 9.미 조달청 스케쥴(GSA Schedule) 10.민간자금(Private Flows: PF)
[바] 47
1.바스켓방식(Basket) 2.반출/반입거래 3.발주기관 4.뱅커스 유산스 (banker''''s usance) 5.벤더업체 6.별제권 7.보장장(Letter of Comfort) 8.보전처분 9.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10.복보증 (counter-indemnities) 11.복보증(counter guarantee) 12.복수통화제도(Multiple Currency System) 13.복수통화조항(Multi Currency Clause) 14.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15.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16.봉인입찰 17.부도유예협약 18.부미푸트라 19.부인권 20.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21.불편한 법정지이론(forum non-conveniens theory) 22.브레튼우즈 협정 23.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24.비상위험(political risks) 25.비소구금융(non-recourse) 26.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27.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28.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29.비프로젝트형 원조(Non-Project Aid)
[사] 54
1.사전조사(Preliminary Survey) 2.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3.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WSSD) 4.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5.산업클러스터(Cluster) 6.상각 7.상계관세(Counter Valling Duties) 8.상업성 (Commercially Viability) 9.상업참고 금리(CIRR) 10.상품원조(Commodity Aid) 11.상환기간(Repayment Period) 12.상환주식 13.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 14.생산물선매약정(Forward Purchase Agreement) 15.선박투자회사 16.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17.설계 시공 분리 방식과 CM 방식 18.성관련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19.성평등(Gender Equality) 20.소구(Recourse) 21.손실보조 22.송달대리인(Process Agent) 23.수의계약 (negotiated contract) 24.수익자(beneficiary) 25.신디케이티드론 (Syndicated Loan) 26.신용위험(commercial risks) 27.실효 28.심사(Appraisal)
[아] 60
1.아웃오브 포켓 비용(out-of-pocket expense) 2.압류 3.약정서한(Letter of Commitment)
4.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5.양도담보 6.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7.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 C.L.) 8.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9.엔지니어링 컨설턴트(Engineering Consultant) 10.역외금융(Offshore Banking) 11.연대보증 12.연불형 계약 13.완공평가(Completion Evaluation) 14.외국환평형기금 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15.외항선박 16.외화가득률 17.요청주의(Request-Basis Principle) 18.요하네스버그 실천계획(Action Plan for Johannesburg) 19.우산방식 협력(Umbrella Cooperation) 20.운임보험료 포함가격(Cost Insurance Freight ) 21.원조의 국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 22.원조조건에 대한 DAC 권고(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23.원조평가(Aid Evaluation) 24.원조피로(Aid Fatigue) 25.위임장(Power of Attorney) 26.위탁가공거래 27.유가밴드제(Oil Price Band) 28.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Money Bond) 29.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 30.의향서(Letter of Intent) 31.이.디.아이(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32.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 33.인간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BHN) 34.인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HPI) 35.인도적 원조(Humanitarian Aid) 36.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37.인수은행(accepting bank) 38.일람불형 계약 39.일람출급신용장 (at sight credit) 40.입찰공고 41.입찰담합 42.입찰방식 43.입찰보증(Bid bond ) 44.입찰보증금
[자] 71
1.자본거래(資本去來 : capital transaction) 2.자본협력(Capital Cooperation) 3.자본화 4.자회사 (子會社 : subsidiary company) 5.저당권 6.전대자금대출 7.전부명령 8.전속관할(Exclusive jurisdiction) 9.전환주식 10.정리담보권 11.정리채권 12.정보격차(Digital Divide) 13.정보소양(Information Literacy) 14.정부조달시장 15.정부조달협정 16.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 17.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Code) 18.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19.제4세계(Fourth World) 20.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21.제소전화해 22.제안입찰 23.제한경쟁입찰 (limited competitions bidding) 24.제한소구금융(limited recourse) 25.중간평가(On-going Evaluation/ Interim Evaluation) 26.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27.지급명령 28.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29.지급신용장(payment credit) 30.지급인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31.지명입찰 (invited bidding) 32.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33.지주회사 (持株會社 ; holding company) 34.질권
[차] 80
1.차관계약서(Loan agreement) 2.차관자금 3.참여적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 4.채권은행협의회 5.채권자대위권 6.채권자취소권 7.채무구제 (Debt Relief) 8.채무명의 9.첫 1년의 US 마케팅 10.청산 (淸算 : liquidation) 11.청산가치 12.총 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13.최빈국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LDC) 14.추심명령 15.추심은행(collecting bank)
[카] 85
1.칼보주의 2.컨소시엄(Consortium) 3.킹스턴체제
[타] 86
1.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 F/S) 2.타이드원조(Tied Aid) 3.턴키방식수출(Export by Turnkey System) 4.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5.투자보장협정 6.투자안내서(Information Memorandum) 7.특별긴급관세제도 8.특혜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파] 88
1.파리클럽(Paris Club) 2.파산 3.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
4.파이프라인(Pipeline) 5.판매권수여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6.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7.평가조정환율제도(crawling peg system) 8.평행융자 (parallel financing) 9.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representation) 10.프로그램 융자(Program Loan) 11.프로젝트 사이클(Project Cycle) 12.프로젝트 원조(Project Aid) 13.프로젝트 융자(Project Loan) 14.프로젝트 파이낸싱 15.프로젝트(Project) 16.피드백(Feedback)
[하] 91
1.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2.합작투자(合作投資 ; joint-venture) 3.해외전환사채 4.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5.현물출자 6.현지비용(Local Cost) 7.협상계약 8.협조융자 (Cofinancing) 9.혼합신용(Mixed Credit) 10.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11.화의 12.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13.환경 ODA(ODA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14.환경스와프(Dept-for-Nature Swap : DNS) 15.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 EIA) 16.환취권 17.회사정리
[A] 97
1.Abatement 2.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3.Agreement 4.Applicant 5.Approximate Quantity Term 6.Average Bond 7.arm's length transaction
[B] 98
1.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2.BLT 3.BOO 4.BOS 5.BOT 6.BOT ( Build Operate Transfer ) 7.BTO 8.Back to Back L/C 9.Bending 10.Berth 11.Bid bond 12.Bidder 13.Bidding 14.Bidding documents 15.Breach of Contract 16.Buy American Acts
[C] 100
1.CM(Construction Management) 2.CPA 3.Co-Insurance 4.Combined Carrier 5.Commitment 6.Common Line (공동방침) 7.Concession of Tariff 8.Consortium형 계약 (Joint Venture형 계약) 9.Continuation Clause 10.Contract Rate 11.Contract Shipper 12.Contracting Carrier 13.Contracto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14.Cost Plus Fee 형 계약 15.Currency of Settlement 16.Current Balance 17.Customary Quick Dispatch 18.Cut-off Date 19.compound tariff 20.concellation of contract 21.contract rate system 22.customs broker
[D] 104
1.DAC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DAC 원조평가 전문가 그룹) 2.DAC Guideline Principles on Women in Development(DAC/WID 지침) 3.DAC High Level Meeting(DAC 고위급 회의) 4.DAC List of Aid Recipients(DAC 수원국 리스트) 5.DAC Recommendation and Guideline(DAC 권고 및 지침) 6.DDP : Delivered Duty Paid 7.DDU : Delivered Duty Unpaid 8.Dead Space 9.Default Clause 10.Dirty B/L 11.Draw Back 12.Dry Cargo 13.Duty of Declaration
[E] 107
1.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2.EPC 방식 3.ESCO 사업 4.Escalator Clause 5.Ex Works : EXW 6.Exclusive Contract
[F] 109
1.FOB형 계약 2.Fighting Ship 3.Fixed Rate 4.Forced Discharge 5.Foul Receipt
[G] 109
1.G.A. 2.GA Contribution 3.GA Declaration 4.GA Expenditure 5.GAFTA 6.GATT 7.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8.Gantry Crane 9.General Average Clause
10.General Average Deposit 11.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 12.General Average Guarantee 13.General Average Sacrifice 14.Good Governance(올바른 통치) 15.Grain Elevator
[H] 112
1.Health Certificate 2.Held Covered 3.Hook Damage 4.Hook ^ Hole : H/H 5.hard core cartel 6.hierarchical structure
[I] 113
1.IDB 2.IFB(Invitation for Bid) 3.IPP(Investment Priorities Plan) 4.Improvement Trade 5.Indirect Export 6.Indirect Import 7.Inherent Vice or Nature 8.Inspection Certificate 9.Issuing Bank, Opening Bank
[J] 115
1.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 2.Joint Service
[L] 115
1.Light Cargo 2.Limited bidding 3.Live Stock Clause 4.Local bidding 5.Logical Frame 6.Lumpsum형 계약 7.long arm statutes (타주민관할법)
[M] 116
1.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Managed Trade 3.Market Disaster 조항 4.Measuring 5.Memorandum 6.Microcredit(소규모자본대부제도) 7.Mildew 8.Mooring 9.More or Less Clause 10.Multilateral procurement
[N] 118
1.Net ton 2.New Jason Clause 3.No Hooks
[O] 119
1.OECD 2.OSA (Operating Service Agreement) 3.Official Invoice 4.On Deck Cargo 5.On Deck Clause 6.On Deck Container 7.On Deck Shipment 8.Open Bid 9.Open Port 10.Over (Short) in Dispute 11.Owne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12.Ownership and Partnership(주인의식과 파트너쉽) 13.open EDI 14.open systems interconnection(OSI)
[P] 122
1.PCM(Project Cycle Management, 프로젝트 사이클관리) 2.PM ( Program Management) 3.PMO 4.PQ :Prequalification 5.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 6.Package tariff Reduction 7.Parallel Contract 8.Pari Passu 조항 9.Paris Club(파리클럽) 10.Pattern 11.Prequalification 12.Price Estimate 13.Price List 14.Price Risk 15.Proforma Account Sales 16.Proforma Invoice 17.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18.Public Weigher 19.public key infrastructure
[Q] 125
1.Quarantine 2.Quotation
[R] 126
1.RFP(Request for Proposal) 2.RFQ(Request for Quotation) 3.ROO 4.ROT 5.Remarked Cargo 6.Renewal 7.Running Royalty
[S] 127
1.Sale by Sample 2.Sample 3.Sample Discount 4.Sample Merchant 5.Seasonal Duties 6.Settlement Discount 7.Settling Bank 8.Shed 9.Soft Loan(연성차관) 10.Special Policy 11.Specimen 12.Statement of GA 13.Structured Finance (구조금융) 14.Subcontacting 15.Survey Report 16.Surveyor 17.search engine 18.shipper`s usnce
[T] 130
1.TAFREN 2.TBI 3.Tally 4.Tariff 5.Tariff Barrier 6.Tariff Quota System 7.Terms of Contract 8.Terms of Payment 9.Terms of Price 10.Trade Fair 11.Turn-key contracts 12.termination of contract
[U] 132
1.USACE 2.USAID 3.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V] 132
1.Valuable Goods 2.Valuable Goods Clause
[W] 133
1.Waiting for a Berth
[가]
1.가격변동조항
대출계약서 상 가격변동 조항이라 함은 물가상승 또는 정부 부과비용의 증가에 따라 계약서상의 지급 금액이 그만큼 변동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가격위험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헤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3.가격인하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4.가격조건
가격조건 Terms of Price
가격조건은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 부담의 분기점내지 비용부담의 귀속(한계)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약관으로서 거래목적물의 가격견적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상위개념인 정형화된 무역조건으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격조건의 의미 이외에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당사자간의 제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형화된 개념이다.
5.가격증감약관
가격증감약관 Escalator Clause
Fluctuation Clause라고 부르며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CIF 계약성립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6.가격표
가격표 Price List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가격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 가격표에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견본번호(Sample Number), 수량단위(Unit)를 기재하고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기재한다. 기타 최소주문인수수량, 선적기일, 결제조건,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도 기재한다.
7.가공무역
가공무역 Improvement Trade
재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하는 무역을 말한다. 가공무역에는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이 있다.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 원료공급업자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의 싼 노임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이것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의 공급을 받아 이것을 가공, 제조하여 위탁자 지정의 목적지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8.가산금리(spread)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기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추가되는 금리를 말하며 크게 신용가산금리와 기간가산금리로 구분된다.
신용가산금리는 직업이나 거래실적 등 개인의 신용도를 따져 결정하며 기간 가산금리는 대출금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추가금리다.
9.가소요량증명서
가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당해 수출물품 원료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 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 발급하는 잠정적인 소요량 증명서를 말한다. 수출업체에서 소요량 증명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면장, 소요원료등의 산출기초명세서등 수출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인 각 시 . 도 등에 가소요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당해기관은 신청서류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10.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제279조).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결정의 형식이 많은데 변론(辯論)을 거칠 때에는 판결에 의한다(제281조). 불복(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抗訴) •상고(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11.가처분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을 유지케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집행보전제도.
예를 들어 A회사의 X이사를 해임하고, Y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결의의 무효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Y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X로 하여금 이사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재의 위해를 피하고 다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권리관계 본래의 상태를 유지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强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제300조 제1항 단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이나(제300조)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재판장(제312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의 표시, 그 청구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그 가격, ② 가처분이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제279조, 제301조).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는 결정으로 재판하며, 변론을 연 경우에는 판결로 재판하여야 한다(제281조, 제301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307조 제1항).
12.가축약관
가축약관 Live Stock Clause
살아 있는 동물의 항해중의 사망은 그 원인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가축약관이다.
13.가치장
가치장 Shed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14.가트
가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되었다. GATT는 자유.무차별의 원칙하에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장애를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5.각서
각서 Memorandum
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상보험에서는 면책율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율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은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16.간이정액환급제도
간이정액 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 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접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국내신용장등에 의한 국내 거래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남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부번호(HS 10단위)별 로 전년도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용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한다.(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17.간접수입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8.간접수출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9.갈고리 사용금지
수출하인(Marking for Export) 중에 취급상의 주의어(Care Mark)가 표시되는 일이 많다. 「갈고리 사용금지」의 용어로서 No Hooks 또는 Use No Hook가 사용되고 있다.
20.갈고리손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21.갈고리에 의한 손해
부가약관의 하나로, 하역작업 중 갈고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섬유류, 잡화 등에 추가로 담보된다.
22.갑판적
화물이 갑판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등 선박위기시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제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한다.
23.갑판적 약관
화물이 선창내에 적재하기로 예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판적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크게 증대하므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조건과는 관계없이 보험의 시기(始期)부터 보험조건이 FPA including Jettison ^ Washing Overboard로 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24.갑판적 컨테이너
선창내에 적재되지 않고 갑판위에 적재되어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창내 적재에 비하여 위험이 크므로 갑판적선택적약관(Optional Stowage Clause)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하여 수송하고 있다.
25.갑판적화물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상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척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 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
26.강제양하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양하를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27.개발원조(Development Aid)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대한 원조를 가리키며, OECD DAC에서는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실시하는 완화된 조건의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라 정의하고 국제 비교에 이용하고 있음.
개발원조는 내용에 따라 자금원조와 기술원조의 두 가지로 구분됨.
자금원조는 프로젝트 원조와 상품원조가 있으며, 기술원조는 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원조의 한 형태임.
28.개발은행(Development Bank)
국가나 지역 단위의 금융기관으로서 생산을 위한 투자에 중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저개발 지역에서는 기술지원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규모가 큰 지역개발은행으로는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있음.
29.개발이론(Development Theory)
개발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많은 신생 개도국들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인가를 테마로 대두된 저개발국 경제개발 이론임. 1950, 60년대는 정부 주도의 수출입 대체 공업화가 중시되어 유치산업 보호론, 균형성장론 등이 강조되었으며, 불균형성장론, 빈곤의 악순환론, 위장실업론, 해러드-도마 수량모델 등이 주장되었음.
1970년대에는 중심 강대국에 의한 주변국의 착취라는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선언의 근거가 되기도 한 종속이론이 선호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시장기능의 강화,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 제도개혁, 정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에 관한 개발이론이 주류가 되었음.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는 개도국의 인적지원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주요 테마로 등장하였으며, 환경, 여성개발을 중시하는 개발이론도 나타났음.
30.개방형 EDI
공공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분야, 정보기술과 데이터양식을 가진 거래주체 사이의 상호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말한다. 개방형 EDI에서 개방형이란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참조모델에서의 적합성 및 화합성, 일반성, 공공성, 상호운용성 및 시사설표준의 수용성, 객관적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가능성, 적합성 시험과 인증, 특정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이나 산업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ISO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 산업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함.
31.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간을 접속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망 구조.컴퓨터와 단말 장치의 통신 회선을 매개로 한 온라인 정보 처리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온라인 시스템은 점차 망 시스템으로 발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계 개념이 각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망 구조로 발달하였다.망 구조는 그때까지의 여러 통신 규약을 통일하고 온라인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 계층화하였으나 각사(各社)의 독자적인 것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 장치의 상호 접속은 어려웠다.정보 처리망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접속이 필요한 환경에서,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정보 처리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정보 처리망의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그러나 제조업체의 벽을 초월한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은 국내적,국제적 표준 방식을 기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기능적으로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에서 고도의 데이터 교환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으며,각 제조업체 고유의 통신 정보 교환 방식을 정리 확립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과 같은 고도의 기능까지 실현하려고 한다.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ITU-T에서는 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7계층의 계층화된 모델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32.개별보험증권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증명서)와 동일하다.
33.개별운임율
자기회사의 모든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이다. 해운동맹은 표정운임(表定運賃 ; Tariff Rate)에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34.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35.개산수량조건
인도수량에(약얼마) 즉 <ABT(About)>, <Circa>, <Some>, <Approximately>,<Around>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개산수량조건에서의 <약얼마>란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M/L Clause보다 열등한 거래기법이다. 개산수량조건은 ① 신용장방식 거래시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②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36.개설은행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37.개설은행(opening bank or issuing bank)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앞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화환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의 당사자로 개입되는데, 이 은행을 신용장개설은행((opening bank or issuing bank)이라 한다.
38.개설의뢰인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39.개설의뢰인(applicant)
매수인으로서 무역계약을 체결한 수입자는 무역계약 체결시 결제방법을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경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수출입단계별로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importer(수입상)라고 하며, 계약체결시는 buyer(매수인), 신용장개설시는 applicant(개설의뢰인), 운송시는 consignee(수하인), 대금결제와 관련해선 accountee(대금결제인), 환어음과 관련해선 drawee(환어음지급인)가 된다.
40.개인기업
개인이 출자·경영하는 기업.
41.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Liner)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화물의 개품운송 계약은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
42.개항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43.갠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적재하는데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35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용으로 설계된 크레인으로서 부두의 Apron에 깔린 레일위를 이동한다.
44.거래은행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외환은행은 해외의 타 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이 계약을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 agency arrangement)이라고 하며, 그 상대은행을 correspondent 또는 correspondent bank라 한다. 이 거래은행 중에서 예치금 계정을 설치하여 환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예치 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계정설치 없이 거래계약만 체결한 은행을 무예치 환거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이라고 한다.
45.거래조건협정서
거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제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당사자간에 합의.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일반적거래조건협정서」를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부른다.
46.건화물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47.검량
선서검량인(Sworn Measurer)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검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된다.
48.검사증명서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이며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관의 검사증을 첨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49.검색엔진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
50.검수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한다. 검수방법은 Sling Tally가 일반적인데, 이것은 선적할 때 선현(船舷)측에서 Rope 또는 Net Sling에 걸린 화물의 개수와 사고의 유무를 Sling 마다 Tally Sheet에 기입한다.
51.검역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52.검역증명서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된다.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Health Certificate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한다.
53.검정보고서
선박,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Surveyor)이 작성한 검정보고서를 말한다. 손해의 책임이 선박회사에 있느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데 불가결의 증서서류이다.
54.검정인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손해의 정도나 원인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자에 의뢰에 의하여 그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의 결과 검정인은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행한다.
55.견본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이며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견본매매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이 견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
56.견본검사
수입물품의 성질, 수량, 장치장소,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량 확인이 중요시 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량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파출검사를 실시하고 견본은 검사 및 심사완료후 즉시 반려한다.
57.견본매매
상품 전체를 대표하는 상품의 일부 또는 1개를 사용한 견본에 의해서 당해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매매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성립 전에 거래상품 전부의 품질을 상세하게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견본을 기초로 품질을 결정한다.
58.견본상인
악덕상인의 일종으로서 자기회사를 칭찬하는 서한을 보내어 각국의 수출자로부터 견본을 요구하고 정식주문을 발주하지 않고 모아놓은 견본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을 말한다.
59.견본전시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60.견본할인
시가보다 싼 비용으로 상품견본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에는 무상견본과 유상견본이 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상견본이 일반적이지만, 고가품은 유상견본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싼 소위 견본할인이 적용된다.
61.견적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Quotation)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료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62.견적서
Price Quo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거래가격의 산정내용을 표시하는 견적계산서이다. 상품, 거래처, 품질, 공급처 등이 기재되고 인도시기, 결제, 수량 등의 기본조건이 표시된다. 가격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하나 또는 두 개에 한정되고 거래처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표(Price List)와 다르다.
63.견적송장
매매계약성립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견적송장을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64.견적용매출계산서
현실의 매출계산서(Account Sales)가 아니고 예상하여 작성한 매출계산서이다. 즉 위탁판매수입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송부받았다고 가정하여 매출대금을 견적하고 그 중에서 판매에 소요된 필요경비 예컨대 수입관세, 양하제비용, 보관료, 보험료,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위탁자의 순수취금을 산출하고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계산서이다. 위탁자는 이것을 참고로 위탁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위탁규모를 검토한다.
65.견질신용장
견질신용장이란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해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제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66.결제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67.결제은행(settling bank)
결제은행이란 일반적으로는 Nego 은행에 수출대전을 상환해주는 신용장개설은행을 뜻하나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때는 이러한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depositary correspondent은행이 당행 신용장의 결제은행이 되며,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이라고도 한다.
68.결제조건
무역대금의 결제에는 ① 신용장(L/C)에 의한 결제, ② 추심결제(D/P, D/A) 방식, 즉 추심어음에 의한 결제, ③ 송금환에 의한 결제, ④ 기타의 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69.결제통화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관리법상 지정통화만이 결제통화로 사용된다.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70.결제할인
결제조건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몇 %의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주문에 대한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나 동업자에 대한 동업자할인(Trade Discount) 등이 무역거래상 판매 촉진책으로 사용된다.
71.결합융자 (Joint Financing)
협조융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협조융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융자기관은 자금을 풀(pool)로 이용하면서 리스크를 공동으로 분할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72.겸용선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선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73.경기동향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74.경량화물
중량화물(Heavy Cargo)의 대비어로서 건조하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말한다. 선박이 완전 만재하기 위해서는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을 혼합하여 적재한다. 선사는 화물의 집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임계산도 W/M(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을 채용하고 있다.
75.경매(매각)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
경매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로 나누어진다. 법원경매는 다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누어지는데,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경매를 의미한다.
이 두가지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신청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에 부존재, 무효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권리가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더라도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그대로 인정된다.
76.경상수지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77.경업금지
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합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78.경쟁억압선
정기해운회사 또는 해운동맹이 어느항로에 있어서의 다른 해운회사(맹외선)를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79.경쟁입찰 계약
수주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방식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경쟁입찰 계약이라고 함
80.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국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 간의 경제관계로서는 가장 고도화된 것이다.
발라사(B.Balassa)는 경제 통합의 유형 자유무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 등 4단계로 분류하였다.
81.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의 약어이다. 유럽경제의 부흥과 함께 무역의 자유화, 개발도상국 원조의 조정을 위하여 1961년 9월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을 개편하여 새로이 설립된 기구이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 10월 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82.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제2차 세계대전 후 마샬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개편, 발전시킨 것으로 미국, 캐나다 및 OEEC 가맹 18개국이 모여 1961년 9월에 발족하였음. 가맹국의 협력으로 세계경제의 안정과 무역확대를 꾀하며, 나아가 개도국에 대한 원조촉진과 조정을 목적으로 함. 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모두 23개의 산하 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2~3년 주기로 수 개의 특정연구 및 협의사업을 추진하는 바, 이를 위해 수 개의 작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83.경제협력사업
북한지역에 기술.자본.인력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 받기로 하는 행위.
84.경톤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85.계선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86.계선안
선박이 접안(接岸) 또는 정박하는 장소. 즉, 부두, 잔교(棧橋), 암벽 또는 돌제(突堤)를 말한다. 또한 부두, 잔교, 안벽, 부표 등 선박을 계류(繫留)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정박장소로서의 일정 수역을 말한다.
87.계선장(버즈)대기
많은 수의 선박이 정박해 있어 계선부두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지정부두의 장소(Berth)에서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88.계속담보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89.계속실시료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90.계속약관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91.계약갱신
유효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92.계약운송인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이다. 계약운송인은 하주에게는 운송인이 되고 실제운송인에게 하주의 입장이 된다.
93.계약운임제
해상운임동맹이 동맹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대처하는 비동맹선사의 저운임 공세에 대비하여 취하는 특별운임제도로 하주가 동맹선에만 적재하기로 계약할 때, 동맹은 일반하주보다 싼 운임률을 적용한다.
94.계약위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95.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96.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97.계약이행 보증금(performance-bond)
모든 입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낙찰되어 계약자로 결정되고 나면 계약이행 보증금(perfomance-bond)을 예치하게 되며, 이때의 보증 금액은 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5~20% 로 이루어지게 됨
98.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나 수주자가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또는 수입자)는 상당한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계약내용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수주자(응찰자)에게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바, 이 보증을 계약이행보증이라고 한다. 계약이행보증서의 제출시기는 계약체결시가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액은 통상 보증금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대체로 공사기간이 되나 하자보수기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99.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이다.
100.계약조건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구성요인이 된다. 서한 또는 E-mail 등으로 합의한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101.계약하주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102.계절관세
1년중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른 관세를 말한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획기에 한해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 통상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103.계층구조
최상위 인증기관을 하나두고 그 아래 연속적으로 하위 인증기관을 체계적으로 두는 구조로서 상위 인증기관의 신뢰가 계층을 따라 하위 인증기관에 그대로 전파되는 구조
104.고가품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
105.고가품약관
Valuation Clause라고도 부른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106.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과실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이나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이나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은 그 일례이다. MIA 제 55조 2항 C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결함)(Inherent Vice ; Inherent Defect) 또는 성질(Inherent Quality or Nature)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107.고장본선수취증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고장적요(Remarks)가 부기된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말한다
108.고정선하증권
고정선하증권 Dirty B/L
Foul B/L 이라고도 부른다.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이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하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한다.
109.고정환율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110.고정환율제
환율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 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환율 변동에 의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외부문의 충격이 물가불안 등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점도 있다.
111.고지의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적하품의 명세, 보험금액, 항로, 손해보상의 범위, 선박명 및 출항일, 항로, 보험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 등이 고지내용이다. 고지의무를 Duty of Disclosure 혹은 Represen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112.고채무빈국 채무탕감 계획 (HIPC Debt Initiative)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est Countries, HIPC)의 과도한 외채상환 부담으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HIPC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수준의 외채탕감을 목적으로 IMF 및 World Bank에 의거 ''96년 주창되었다.
대상국가는 World Bank의 IDA(Int''s Development Agency)의 양허성자금 지원대상국가 32개국 및 Paris Club과의 Rescheduling 협상중인 10개국 등 총 42개국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당초 리용조건에 따라 ODA의 90%, 기타 공적채무의 80%를 탕감하기로 하였으나, ''99년 7월 독일의 쾰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ODA의 100%, 기타 공적채무의 90% 까지 채무를 탕감하는 Enhanced Debt Initiative가 제의되었다.
113.곡물 엘리베이터
소맥, 대두 등의 산적화물(散積貨物 ; Bulk Cargo)을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창고를 말한다
114.곡물거래업협회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115.곡손(曲損)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116.곰팡이
Mould 또는 Mould Mildew (MM) 라고도 부른다. 상품(곡물, 연초)중의 수분이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가끔 곰팡이가 생겨 곰팡이손을 발생시킨다. 황천(荒天)에 의한 선박내로의 해수의 유입으로 화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보험자는 보험약관상 보상책임이 있지만, 외부적 원인없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물자체의 고유의 하자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자는 면책된다. 곰팡이 손은 부가위험이므로 특약을 맺어 보험자에게 담보시킬 수 있다.
117.공개입찰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당해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8.공개키 기반구조
키 사용자의 위장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신원과 키를 연결시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기반구조를 공개키 기반구조라(public key infrastructure)고 한다.
119.공급자신용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120.공동배선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121.공동보험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2.공동운송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 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운송인이 전통 선하증권(Through B/L)에 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23.공동평가(Joint Evaluation)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사후평가 실시시 선진국 혹은 개도국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합동평가라고도 함. 단독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조사받는 측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OECD DAC에서도 장려하고 있음. 수원국 연구기관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과정이 일종의 기술협력 측면을 갖게 되며, 타 원조기관이 파트너인 경우에는 원조국간에 원조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평가기법의 상호비교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음.
124.공동해손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을 말한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125.공동해손공탁금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를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126.공동해손맹약서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127.공동해손분담보증장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 장이다.
128.공동해손분담액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9.공동해손비용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조우하였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130.공동해손비용보험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131.공동해손선언서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서장을 말한다.
132.공동해손약관
1963년 ICC(FPA, WA, All Risks)약관 중의 각 제7조에 규정되고 1982년 ICC(A, B, C)에는 각 제2조에 규정된 약관이다.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는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133.공동해손정산서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134.공동해손희생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컨대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135.공선복
선박의 적재능력의 일부가 이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위약금으로서 Dead Freight가 청구된다.
136.공용송장
송장에는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이 있고 공용송장은 구체적으로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의 두 종류를 말한다. 이들 송장은 수입통관 할 때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매수인이 신용장에서 선적서류로서 공용송장을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공용송장을 준비하여 선적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137.공인검량인
선적, 양하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138.공장도인도 조건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139.공장재단저당권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타의 부속물 및 권리 등을 일괄하여 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설정이 인정되는 재단 즉, ''공장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저당권.
공장재단은 개개의 부동산을 개별적 담보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동산들을 부동산과 일괄하여 담보로 함으로써, 기업의 담보능력을 크게 하여 기업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40.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공적개발원조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concessional)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으로 정의됨.
현재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ODA는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출연/출자금 등 다자간 원조와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포함하는 양자간 원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자간 원조 중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통상부가,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출연/출자금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양자간 원조 중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음.
141.공적수출금융공여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제도 의 적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뱅크론(bank loan) 또는 서플라이어즈 크레디트(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 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보험도 관장하고 있다.
선진각국에서도 공산권, 개도국으로의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금리를 각국이 독자 적으로 결정한다면 세계무역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OECD가 가이드라인으로 일정한 금리 수준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다.
142.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 제도의 적용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Direct Loan) 또는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음. 선진 각국에서도 공산권, 개도국으로의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OECD에서는 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음.
143.공정계획
플랜트의 건설, 시운넌 및 성능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사업의 착공일로 부터 완공일까지의 시간별 공정계획
144.공정증서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 공정증서에는 ''일반의 공정증서''와 ''집행증서''가 있다. ''일반의 공정증서''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에 대해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한 문서를 말한다. 이처럼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에 공증인 등이 공증문언을 부기하는 것을 사문서의 인증이라고 한다. ''집행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가 금전이나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시강제집행인락문언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문언을 부기한 것을 말한다.
145.과부족사고화물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매매계약이나 운송서류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 사이에 상위가 있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견해의 상위가 발생한 화물을 말한다.
146.과부족인용조건
화물의 성질상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적중량조건, 양륙중량조건의 어는 것을 채용하더라도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 따라서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처럼 약정한다. 이 경우 5%의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Claim을 제기 당하지 않고 나중에 과부족 분에 대하여 계약가격에 의거하여 정산하면 된다. 계약시 그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문자를 붙이는 경우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39조 a항에서는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상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47.과세가격의 신고
과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과세가격신고라 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송품장(Invoice),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8.과실공동해손약관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149.과잉(부족)양하조사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컨대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150.과태약관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151.관리무역
정부에 의해 또는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가격이나 수량을 규제하고 있는 무역을 말한다.
152.관세
Customs Duties, Duties라고도 부른다. 재정수입의 확보 및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이다.
153.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② 정부조달물품 ③정부관리기업체(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규정한 투자기관)가 수입하는 물품 ④ 관세법 기타 법령 및 조약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⑤ 관세율표상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 ⑥ 방위산업용 기계와 동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의 확인 또는 추천분 ⑦ 수출용 원재료 ⑧ 기타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가 없어도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결정한 물품 등으로 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제1방법(과세가격결정방법 참조)에 의하되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조정할 요소(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생략물품이라도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154.관세가격신고서
관세가격신고서는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거 관세등 제세액을 산출하는 근거서류인 세무조정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환수입물품으로 가격신고 생략물품(수출용 원재료, 관세법등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사용, 신고한다.
155.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하게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수입하는데 지불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관공서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및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
156.관세사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57.관세양허
관세율의 양보와 양허를 말한다. GATT가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 자유의 세계무역의 진전을 위하여 관세양허는 UR에 포함되었다.
158.관세율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국정관세율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으며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율로는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관세법 제43조의 8에 의한 양허세율이 있다.
159.관세일괄인하
GATT의 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160.관세장벽
관세장벽 Tariff Barrier
국산품을 비롯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그 수입을 억제하는 수입제한의 한가지 방법을 말한다. 관세 이외의 수입 제한조치 즉 수입과징금제도, 국산품 우선매입제도 등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다.
161.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162.관세할당제도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세율제도를 말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국내의 수요량에서 국내의 생산량을 공제한 수량(필요수입수량)이다. 이 제도는 수요자와 생산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163.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164.관습적 조속하역
항구(Port)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양하역(積楊荷役)을 한다는 약정을 CQD라고 부른다. 이 약정에 대해서 영국과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약정은 직접 하역시간에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체선료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일본의 일반적 해석은 관습적 하역능력을 그 항구에 있어서 업자사이에서 관행하고 있는 하역량 즉 하나의 객관적 수량으로 보고 있다.
165.교차채무불이행조항(cross default clause)
차주의 어느 다른 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전에 상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본건 채무도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교차채무불이행(cross default)이라 하고 이를 규정한 조항을 교차채무불이행 조항이라 한다.
다른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본계약도 위반한 것으로 한다. 본조항의 목적은 차주의 타채권자가 차주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거나 기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을 방지하여 채권자간의 공평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다.
166.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년 12월 UN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초회의(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협약에 가입한 160개국 대표들이 일본 교토에 모여 2012년까지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2% 줄이기로 합의함. 유럽연합(EU)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8%, 미국은 7%, 일본은 6%, 그리고 그 밖의 21개 공업국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음.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음.
167.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는 종래의 프로젝트 베이스에 기초한 개발원조계획이 비효율적이라는 반성이 일어났음. 원조수입국의 개발자금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수원국측에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국별 원조계획이 수원국의 요구와 분야별 우선순위에 기초, 1년 이상 장기적인 국별 원조규모와 부문별 배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미국은 1969년부터 이 방법을 도입하였고, 스칸디나비아 제국, 영국, 서독, 캐나다에서도 국별 원조계획이 원조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68.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으로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IBRD의 3대 산하기구 중 하나임. 저소득 국가에 대한 경제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재원은 부유한 회원국들의 기부금과 세계은행의 수익금을 전환하여 충당하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음.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음.
169.국제입찰
외국의 물품구매기관 또는 상사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 또는 공공 홍보 수단을 통하여 가격등 판매 조건을 일정 기간 내에 제시하게 하고 이를 선택하여 구매하게 되며, 통상 문서나 입찰 안내서상에 Tender 또는 Bid 등이 명시된 구매 방식
170.근보증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계속적 공급계약•고용계약•임대차계약 등의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계속적 보증(continuing guarantee)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일시적 보증에 대응하는 말이다.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근보증에는 신용보증•임대차보증•신원보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신원보증은 1957년 제정된 신원보증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은 한도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없다.
이에 비하여 주로 은행거래 등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에는 보증의 대상이나 기간,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하는 포괄근보증과 일부를 정하여 보증을 하는 한정근보증이 있다. 포괄근보증은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고,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한정근보증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는다. 한정근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지만, 포괄근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의 내용이 불확실해져 보증인의 지위가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학설 및 판례는 거래관행과 민법 제2조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리에 근거하여 책임한도액이나 기간을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등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증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의제(擬制)한다(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② 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져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아니한 경우 ㉢ 보증계약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등에는 계약해지권을 인정한다. ③ 상속의 제한:포괄근보증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나, 한정근보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9.6.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171.근보증(Continuing guarantee)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책임의 한도액, 보증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포괄근보증과 일정한 제한이 있는 한정근보증이 있다.
172.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이다.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 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한다.
근저당에는 특정한 채무만을 담보하는 특정근저당 외에 한정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이 있다. 한정근저당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는다. 포괄근저당은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고,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173.금융리스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이다. 금융리스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임차기간은 거의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일치하는 장기이다.
금융리스의 임대인은 자기책임하에 자산구입에 소요되는 자본을 출자하고 이를 임대료의 형식으로 분할회수한다. 기업이 금융리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인 해당기업이 해당자산에 대한 성능·용량·제품의 질 등을 직접 선정하고 가격 및 구매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자산의 제조회사와 직접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리스회사)과 리스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해당자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74.기러기식 성장(Flying Geese-typed Growth)
한 나라의 산업화와 주변국의 산업 확산은 마치 기러기떼가 오르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이루어진다는 이론임. 일본의 경제학자 아키마쓰가 1930년대말 후발산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이후 일본 경제학자들이 해외직접투자와 국제분업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시켰음. 전형적인 기러기식 성장을 보인 곳은 동아시아로서 일본이 앞장서 날고, 그 뒤를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지역(NIEs), 동남아, 마지막으로 중국, 베트남이 차례로 날아오면서 각국간에 투자와 무역이 이루어지고 국가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급속한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일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음.
175.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주로 개도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원조로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 및 자재를 제공하거나 경제개발 방법을 지도하는 것임.
기술원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훈련/지도>
인재, 특히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 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①개도국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원, 민간산업인, 학생 등에 대해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기술훈련, 학교교육 실시,
②선진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도국에 기술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현지인을 훈련,
③개도국의 학교, 직업훈련소, 공장 등에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
<개발계획>
개도국의 경제계획의 작성, 공장 및 도로의 설계 등을 위해서 고급기술자가 자문에 응하여 지도, 조언을 함. 구체적으로는 고급기술자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 천연자원의 존부와 그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개발계획을 작성함. 또한, 공장 등의 설립에는 투자 전에 그 건립규모나 배치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도, 조언을 함.
176.기술적채무불이행(Technical Default)
원리금상환의무불이행이외에 주로 Loan Agreement 상 차주가 자료의 제출, 중요사실의 통보, 차주의 채무상태 변화 통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거나 차주의 진술, 보증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default)을 가리킨다. 통상 30일 내지 60일간의 보정기간이 허용되는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이므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구분된다.
177.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기술협력(TCDC)은 개발원조의 한 부분으로서 그 동안 민간부문의 기술이전과 더불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수적인 기술향상, 인적자원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해 왔음. 이러한 기술협력의 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지속가능 개발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인 동시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임.
197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sos Aires Plank of Action: BAPA)에서 기술협력은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창출하고, 획득하고, 적용하고, 전파하여,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78.기업개선작업(work out)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179.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하는데 벌처(vulture)란 ‘대머리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시기에 생긴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기구이다.
주요업무는 ① 주식 인수, 합병, 영업 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기업의 인수 ② 경영 정상화 ③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며, 2004년 5월말 현재 5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180.기업구조조정협약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와 상호 신뢰를 축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국에서의 신사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이며, 이 협약에는 기업개선작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원래의 명칭은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나 줄여서 기업구조조정협약으로 불린다. 이 협약은 1998년 6월 25일에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 8월 14일 및 1998년 10월 1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을 97년에 이용되었던 “부도유예협약”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부도유예협약은 은행권 부채가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만 협약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특혜시비가 있었으며, 협약의 필요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감독기능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만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상당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기업구조조정협약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차등화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또한 기업개선작업을 실제로 도입하기 이전에 협약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가입금융기관들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협약내용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협약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기업개선작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5대계열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준용한 “주요채권단협의회 운영협약”과 “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 추진모델”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181.기자재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입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주자가 공급하는 장비, 기계, 기계장치, 물품 및 부품
182.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
기타 공적자금은 공적개발원조에 의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정부부문에 의한 자금공여를 의미하며, 주로 ①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 ②증여율(GE) 25% 이하의 양자간 원조자금, ③공적기관의 수출신용, ④지원국 민간부문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신용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증여), ⑤공적기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 등이 포함됨.
183.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인 것을 sight credit라 부르는데 대하여 그 어음이 기한부일 경우에는 usance credit 또는 acceptance credit라고 한다. 즉 어음기일을 확정일로 하거나 또는 일람후 일정기한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이라고 한다.
sight credit에 있어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은 어음의 제시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상도 즉시 개설은행에 보상지급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상의 자금부담을 돕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주지만 usance credit의 경우에는 어음 지급인이 제시를 받았을때 어음의 인수를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usance 기간내에 화물을 매각한 대전으로 만기일에 지급하면 된다. 한편 매입은행은 만기일까지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자금부담이 생기므로 이 어음을 어음할인시장에서 재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어음 채무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184.기한의 이익
시기(始期) 또는 종기(終期)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받는 이익.
185.기한이익상실조항(acceleration clause)
계약상 일정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도래될 채무상환기일을 단축하는 약관으로, 원리금상환에 있어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되면 장래의 모든 잔존채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186.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 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 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수입국은 세이 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 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
1.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개도국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업화를 꾀하여 왔으나, 오늘날의 세계불황, 채무문제의 심각성은 종래와 같은 선진국 의존을 허용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공업화 진전에 의해 인근지역에 광대한 시장이 필요해지고 품질은 낮아도 값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개도국에서는 높음. 기술면에서도 최신의 자본/지식 집약적 기술은 개도국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지조건에 맞는 노동집약적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이에 따라 개도국간에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음.1976년 비동맹제국의 콜롬보 정상회의에서 제창된 ‘집단적 자력갱생’ 이래, 197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1979년 멕시코, 1981년 카라카스, 1982년 뉴델리, 1983년에는 북경 등에서 UN과 현지정부 주최로 개도국간 경제협력(EDCD),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에 관한 회의가 개최됨.
2.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
1991년 4개국 정상들이 남미공동시장을 결성키로 협의, 1995년 1월1일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으며 인구는 총 2억 명, 국내총생산은 연 7천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3.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
지구의 북반부에 집중되어 있는 선진국과 적도부근에서 남반부에 걸쳐 있는 개도국간의 경제격차 및 이와 관련된 제 문제들을 말함. 1959년말 미국을 방문한 영국의 로이드은행 회장 프랭크스(S. O. Franks)가 “남북문제는 동서대립과 함께 현대의 2대 문제이다”라고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1970년대의 남북격차 시정의 지침으로서 ‘제2차 UN개발 10개년 국제전략’이 수립되어
①1970년대의 개도국 전체의 GNP 성장률을 적어도 연평균 6%로 하고, 인구증가율을 2.5%로 억제하여 1인당 GNP 성장률을 3.5%까지 증대,
②선진국은 GNP의 1%를 개도국에 원조하며 그 중 0.7%는 정부원조로 하며,
③선진국은 1차상품에 대한 관세 등 수입장벽을 철폐하는 데 노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 채택.
이 밖에 개도국은 다국적기업의 규제, 자원주권의 확립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측에 강력한 요구를 하였으며, 특히 석유파동 이후 자원보유국과 선진공업국과의 대립은 절정에 달하였음. 또한 석유파동은 개도국 중의 자원보유국과 비자원보유국과의 이해대립을 고조시켜 현재는 선진국, 자원보유국, 비자원보유국의 3자가 대립하고 있음.
4.내국수입유산스(domestic import usance)
일반적인 연지급수입이 수출지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방식인 데 비해, 수입업자가 수입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우리 나라 제도는 국내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한부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해외의 수입업체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상에게 일람불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수입대금의 지급이 usance 기간만큼 유예되면서 수출상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그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해외 매입은행은 수출환어음이 표면적으로는 기한부어음이지만 개설은행에 의하여 일람불로 결제받게 되므로 사실상 일람불조건의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외국환관리규정상 내국수입유산스방식에 의한 신용공여대상은 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실행관세율이 10% 이내인 품목, 원유, 경유, 중유, 그리고 미국상품신용공사가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5.뉴라운드(newround)
WTO체제를 탄생시킨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변화된 세계 무역질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새로 열린다고 해서 뉴라운드라 이름 붙여졌다. 뉴라운드 주요 이슈 로는 농수산물, 서비스, 환경 분야 등이다.
[다]
1.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방식으로 개도국을 원조함에 있어 그 나라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적인 대부기관에 출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 1970년대부터 채택된 다자간 원조방식은 개도국의 민족주의 고양에 대응하면서 자본의 국적을 은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는 양자간 원조와 비교하여
①국제기구에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정부 주도로 원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국가와 지원에 대하여 원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음. 피어슨 보고서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자국 ODA의 20% 정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담보제공금지조항(Negative Pledge Clause)
차주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수입에 담보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전부를 어느 일부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게 될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이 전적으로 무담보상태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같은 종류의 채권자들간에는 순위의 공평성을 확보하며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Loan Agreement의 약속조항(covenants)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조항이다.
3.대부투자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의 투자.
4.대외무역법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8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외무역법 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과 수출조합법을 포용하고 있다. 이 무역법 시행 령에 따르면 피해 조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사신청자격)은 해당 수입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로서 업체수 또는 생산량의 국내비중이 3 0% 이상인 생산자, 해당 수입상품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등 생산자 단체, 해당 산업의 산업별 노동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여부 조사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상공부장관)는 상공부와 해당 제품 소 관부처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 들어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필요시 180일 연장가능)에 조사 를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이 조사 하는 내용은 수입 증가의 정 도, 수입증가요인,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정도(발전이 저해되는 정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이다.
5.대출금의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이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출자전환 방식은 피하고, 기업의 우선주 발행과 특례조항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확충 등 출자전환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주)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해 출자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6.대충자금(Counterpart Fund)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제공된 대외원조 도입액을 운용할 때 수원국 정부가 원조의 증여분에 상당하는 달러액을 같은 액수의 자국통화로 특별계정에 적립한 자금.
7.도하 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의 주요 의제는 농업/서비스/비농산물 등의 시장개방 관련 의제, 반덤핑/보조금/투자/무역 원활화 등 규범 관련 의제 및 기타 환경, 지적재산권, 개발도상국 우대문제 등임.
8.독립적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채권자가 절대적으로 판단·결정하여 (according to your absolute judgement), 서면에 의한 청구를 하면, 보증은행은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9.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해 모두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구의 목적은 (1)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촉진 (2)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역내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3)경제, 사회, 기술, 문학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 등이다. 상설기관으로는 자카르타에 중앙사무국이 있다.
[마]
1.마그레브(Maghreb)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북서부 일대를 총칭하는 말임. 이 말은 아랍어로, 동방에 대하여 서방을 뜻하는 아랍어임. 이슬람의 ‘동방세계’가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서방세계’는 아랍화한 베르베르인이 중심이 되며,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음. 1950년대에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등이 독립하면서부터 알제리 독립전쟁(1954~1962) 중에 모로코와 튀니지가 마그레브 연방 형성을 제창하였음.
2.매몰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한다. 예를들면, 기존설비의 여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어느 제품을 제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설비에 대한 과거의 투자(따라서 미래의 상각비)는 전혀 고려외의 사항이다. 과거투자는 잔재분인 설비자산의 미상각액이 처분가능한 가치가 있어도 위의 의사결정에서 그 원가(상각액)는 매몰원가가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서는 차액원가(어느 품종, 품목을 제조할 것인가에 따라 발생액에 차이가 생기는 비목), 개별계획의 실시에 따라 생길 변동비 또는 현금지출원가가 배려되면 충분하다.
3.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수출지에 있는 은행에 매입수권된 신용장을 가리킨다. 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신용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자기의 무예치환거래은행 때에 사용하게 된다. 매입신용장에는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이 있다. 전자는 수출지에 있는 은행이면 누구나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이며 후자는 매입이 통지은해에 제한되므로 통지은행만이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항상 환어음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입신용장은 어음부신용장(with draft credit)이다. 매입신용장은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신용장으로 사용된다. 기한부신용장으로 사용될 경우 무역인수(선적인 유산스)를 약정한 경우이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한 결과 부도반환을 하더라도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매입은행 (negotiation bank)
수익자(beneficiary)의 소재지에 있는 통지은행(notifying bank) 또는 기타은행이 신용장에 요구된 조건과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이 은행을 매입은행 또는 할인은행이라고 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하여 적송한 화물의 대금을 되도록이면 빨리 회수하고자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익자는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거래은행에 수익자발행의 어음을 제시하여 매입을 받음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매입은행은 수익자의 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인수하고 지급하는 의무를 진다.
5.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사유, 내용, 조치사항 등을 시계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평가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함.
6.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전세계 빈곤퇴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UN 개발재정 지원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안. 이 합의안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개도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7.무상원조(Grant), 증여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도국에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와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차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증여는 다시 양자간 증여(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와 국제기관에 대한 분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증여는 무상원조로, 유상차관은 유상원조로 각각 불리기도 함.
8.무역카르텔(Trade Cartel)
수출입 카르텔이라고도 하며, 수출이나 수입이 업자의 난립으로 가격이 부당하게 등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질서 있는 무역을 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가격의 협정이나 규격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9.미 조달청 스케쥴(GSA Schedule)
조달청이 미 연방기관 들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중앙계약 프로그램. 조달청 내 연방보급국(Federal Supply Service:FSS)에서 관장하며 일종의 조달 물품 카타로그인 GSA 스케쥴을 통해 관리
10.민간자금(Private Flows: PF)
민간부문의 시장여건에 따른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영이를 목적으로 한 거래이나 간접적으로 개도국의 개발에 공헌하는 것으로 민간수출용, 민간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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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스켓방식(Basket)
바스켓에 넣듯 여러 가지 통화를 조합하여 새로운 합성통화단위(또는 계 산단위)를 만드는 방식. 제3의 통화로 일컫는 SDR(특별인출권), 유럽계 산 단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참가국의 합의에 따라 신축성있게 만들 수 있다. 참가국의 통화 중 어느 한 나라의 대외적 상대가치가 저하되어도 다른 통화의 상대적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영향이 중화되어 단위의 가치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는 점이 특색이다.
2.반출/반입거래
매입/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 포함)을 말함.
3.발주기관
물품 및 용역 수급 필요에 의해 입찰정보를 게시하는 정부기관 및 단체
4.뱅커스 유산스 (banker's usance)
수입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입을 연지급수입(usance import)이라고 하는데 동 연지급수입방식에는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shipper''''s usance와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banker''''s usance가 있다.
banker''''s usance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고 수입업자는 기한부어음 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 받는 것을 말한다. 환어음만기일까지의 이자는 shipper''''s usance인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반면 banker''''s usance인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한다.
5.벤더업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수행능력 및 자격을 가진 업체
6.별제권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파산법 제84조), 공유자(共有者)의 1명이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85조). 그밖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나(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상법상의 우선특권자는 별제권을 가지지 않는다(상법 제861조 내지 870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파산법 제86조). 그러므로 별제권자는 각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은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만,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다(187조).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代金)을 따로 임치(任置)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193조).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194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87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8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화의절차에서의 별제권은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과 같으며(화의법 제44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담보권이 인정된다(회사정리법 제123•124조).
7.보장장(Letter of Comfort)
지급보증서나 보증신용장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발급자가 그 채무를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책임있는 보증서인 반면 보장장은 발급자가 법적 구속력 있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꺼리는 경우에 그 발급자의 명예나 권위 내지는 신용에 기초하여 지급을 보장하는 "정치적 보증서"이다. 즉,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제3자가 보증할 것을 기록한 문서로서 보통 모회사의 계약을 보증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은 계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8.보전처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넓은 뜻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 처분을 말한다.
파산법상의 파산자의 인치(引致) •감수(監守)(138∼140조) 등은 신분적인 보전처분이고, 선고 전의 보전처분(145조)은 재산적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화의(화의법 20조) •회사정리(회사정리법 39조) 등에 관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현대 재판제도의 커다란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신용장형식의 지급보증서.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신용장에 기재된 일정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개설은행 또는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일정금액의 환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이 인수 또는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로서 무화환신용장의 한유형이다.
10.복보증 (counter-indemnities)
수출금융기관, 수출보험기관 및 국제금융기구가 대출은행에게 수출보험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소재국 정부가 상기 기관의 수출 보함이나 보증에 대해 재보증하는 것
11.복보증(counter guarantee)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신용장의 수익자는 수입자로 하여금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인수 및 지급을 확약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guarantee)에 있어서도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보증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용상태가 확실한 세계일류은행의 재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제3국 은행의 보증을 복보증이라 한다. 또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수주자 자국의 보증기관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발주국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주자의 보증기관이 그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를 단일보증형태라고 하고 후자를 복보증형태라고 한다. 현재 중동산유국의 대부분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이러한 복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12.복수통화제도(Multiple Currency System)
국제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미달러화, 영국파운드 화 중심의 기축통화제도를 확대하여 마르크, 엔 등 주요국의 교환가능 통화도 준비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으로, IMF를 중심으로 국제신용을 창출하거나 집중시키자는 것이 이 제도 제안의 핵심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안은 번슈타인(E.M.Bernst- ein)안으로 IMF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 야 기되는 유동성부족의 문제를 준비단위창설에 의한 준비자산의 증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13.복수통화조항(Multi Currency Clause)
Euroloan에서 차입자가 회전일(roll over date)에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말한다. 대출통화의 변경은 기존통화에 의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통화표시에 의하여 재대출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증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14.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외환거래는 일반거래와 특정거래로 분류하고 각각 상이한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필수품의 수입에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환율을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저율의 환율을 적용한 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4년 5월 3일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하기 전에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여 미국의 원조물자대금의 원화환산시 적용할 때 충자금환율을 별도로 정했었다.
15.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선적항의 본선에 화물을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가격조건으로 『갑판인도가격(甲板引渡價格)』이라고도 한다.
16.봉인입찰
2,500불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는 입찰로 응찰서류는 봉인되어야 하며, 지정된 일자, 시간, 장소에서 응찰 서류를 개봉하고 공개함. 이 입찰 참가 통보는 주정부의 기존 입찰자 리스트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17.부도유예협약
1997년 4월 21일 부실기업의 연쇄적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금융기관 협약으로 원래 이름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처음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최근에는 취지와 기능을 감안하여 부도유예협약으로 부른다.
1997년 한보사태 이후 특정기업에 불리한 소문이 돌면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마구잡이로 대출금을 회수하여 실제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금융기관이 만든 협약이다.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주식 또는 경영권 포기각서, 임금•인원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동의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협약적용 기업이라 해도 어음이 교환•회부되면 부도처리를 한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불량거래처 등록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협약적용 대상기업은 2개월 동안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에도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18.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 현지민족인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경제활동, 교육, 취업등 거의 모든 분야세어 말레이계를 우대하도록 하고 기업공개 및 정부 조달계약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은 말레이계에게 최소 30%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함
19.부인권
파산절차(破産節次)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로서 파산절차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과 연혁을 같이 한다. 부인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만 행사할 수 있으며(파산법 제68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이다(75조). 부인권은 소(訴) 또는 항변(抗辯)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68조). 부인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의 유형은 파산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64조).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의 사해의사(詐害意思)와 상대편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에 관한 악의(惡意)가 필요한가는 부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고의부인(64조 1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하며, 위태부인(64조 2호 내지 4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는 필요없으나, 상대편의 악의는 필요하고, 무상부인(64조 5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없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破産財團)을 원상회복하게 한다(69조). 그러나 그 효과는 물권적(物權的)•상대적(相對的)이라고 본다. 부인당한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상대편과의 사이에서는 행위시에 소급(遡及)하여 무효가 되고 일출(逸出)된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복귀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共同擔保)가 되지만, 파산자와 수익자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편이 받은 급부(給付)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價額)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된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파산법77조, 회사정리법92조).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회사정리법 제78조 내지 제93조)와 화의절차(화의법 제33조)에서도 인정된다.
20.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1992년 8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결성된 경제블록으로서 1989년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모체로 하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NAFTA는 캐나다의 농산물과 멕시코의 석유를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수입면허와 같은 비관세무역장벽도 철폐하였다.
21.불편한 법정지이론(forum non-conveniens theory)
최소한의 관련성에 기하여 또는 관할확장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만일 소의 제기를 받은 법원이 판단하여 정의와 편의(justice and convenience)에 비추어 그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수행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2.브레튼우즈 협정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창설 되었다. IMF와 IBRD를 합쳐서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세계2차대전 후 27년 동안 국제통화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이 체제는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금태환정지 선언(金兌換停止宣言)을 계기로 완전 붕괴, 1972년부터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으며, 1974년 20 개국 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잠정위원회를 창설했다.
23.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 1975년 3월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비관세장벽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GATT무역교섭위원 회 아래 비관세장벽 그룹이 설치되어 그 경감철폐를 향한 교섭이 진행 되었다.
1979년 3월 국제규약(코드)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 GATT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GATT기구에 편입되었다. 수입절차의 간소화, 검사기준에 합격한 수입품은 국산품과 같은 품질보증 인정제도의 적용을 받게 할 것, 어떤 나라든 일방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부칠 것 등이 합의되었다.
24.비상위험(political risks)
협의로는 수입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정치적 사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나,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olitical risks는 광의의 개념인 noncommercial risks와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투자보험(investment insurance)이 일반적으로 유일한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는(특정의 commercial risks를 담보하는 예외적인 투자보험기관도 있음) political risks는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다. 송금위험(transfer risks, inconvertibility risks) : 현지통화로 취득한 투자원금 및 과실의 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환거래제한 수용위험(expropriation risks) : 몰수, 수용(간접적 수용 포함), 국유화 등 전쟁위험(war risks) : 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 이외에도 일부 투자보험기관은 투자유치국정부의 당초약정파기나 차별대우 또는 재해위험(catastrophe risks)을 political risks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25.비소구금융(non-recourse)
대출 원리금의 상환책임이 프로젝트 자체의 내재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 내로 한정
26.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용구의 하나임.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얻어지는 이익이 판매수익인 화폐액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이 판매수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화폐단위로 환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한 후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투자가치 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27.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분석기법의 하나로, 비용-편익 분석과는 달리 프로젝트에 의한 경제효과를 화폐평가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교육, 보건, 의료 등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선정 등의 경우 사용되는 분석방법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몇 가지 방법에 걸리는 비용을 계산하거나 반대로 몇 가지 방법에 목표를 달성할 때에 걸리는 한계비용을 계산하여 프로젝트의 우선도나 선정여부를 판단함.
28.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국제기관으로서 보통 국제기구, 국제기관이라고 하면 국제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기관(IGO)을 말함. 비정부기구(NGO)는 이에 대비되는 말로서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조직에 대해 UN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음. 최근 들어 국내 민간단체, 시민조직도 NGO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널리 환경보호, 개발원조, 인구, 거주지, 여성, 기아구제, 인권, 장애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UN 차원의 세계회의에서 민간활동의 경험 및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9.비프로젝트형 원조(Non-Project Aid)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로서 프로젝트형 원조에 해당되지 않는 원조를 말함. 형태는 국제수지 지원형 원조(상품차관 포함), 채무구제, 구조 조정 차관 등으로 대별됨.
[사]
1.사전조사(Preliminary Survey)
프로젝트 요청서만으로는 상대국의 요청내용 및 실시계획의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원국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협의에 앞서 준비단계로서 사전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상대국 정부로부터 제출된 프로젝트 사업요청서에 대해 요청배경 및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프로젝트의 내용, 국가개발계획상의 위치, 상대국의 실시체제 등을 명확히 하여 프로젝트의 실시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2.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개발의 개념과 방법으로, 1995년 사회개발 정상회담 선언은 “인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심에 있다“고 공포한 바 있음. 사회개발은 고전적인 ‘경제개발’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으나,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개발과는 성격상 다르다는 의미에서 경제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주장되는 경우도 있음. 1990년대에는 주민참여, 빈곤완화 정책, 여성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타 사회개발 분야로는 영양, 보건위생, 교육 등 사회부분과 더불어 인권, 민주화, 환경, 인구와 가족계획, ODA와 NGO의 연계, 고용과 소규모기업 개발 등도 포함됨.
3.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WSSD)
1995년 3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UN 사회개발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는 바, 동 회의는 빈곤, 실업, 사회분열 등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문제들에 대한 전지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빈곤퇴치와 생산적 고용확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음. 각국 대표들은 빈곤퇴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이 공적개발원조(ODA)의 20%를 사회개발을 위해 지출하고 대신 원조를 받는 개도국들은 예산의 20%를 사회개발에 지출하자는 내용의 ‘20 대 20’ 원칙에 합의하였음.
4.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근로자가 실업이나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구제해주는 일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광의의 개념은 ‘사회보장’과 거의 같은 의미로 규정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회장치’라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정책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력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회구성원을 정상적인 노동 및 사회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 준비, 보유하는 수단’을 의미함.
5.산업클러스터(Cluster)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6.정보교류 등에서 상승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집적지를 의미한다.
6.상각
(1) 광의로 쓰이는 상각은 감가상각(depreciation)8.감모상각(depleti- on)을 포함하여 자산가액의 감액을 뜻한다. 그러나 보통 쓰이는 상각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의미한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물리적가치 의 감소현상은 없으나 유형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의 영위에 이 용되어서 일정기간 수익력의 요인으로 활용되므로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 로 그 가치의 감소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 산에는 차이가 있다. 즉 후자는 영업권외에 나머지 자산이 법적 전제 아 래 그 가치가 인정되는데 반해 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 각과 감가상각간에는 강제력등 본질적 차이가 있다.
(2) 특정기간 일정 금액을 제각처리하는 것으로 채권의 경우는 액면가 액 초과 혹은 미달액 상당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상각함으로써 액면가액 에 접근시키는 것을 말한다.
7.상계관세(Counter Valling Duties)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관세의 일종. 상쇄관세라고도 불린다.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부과할 수 있다. 부과금액은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이 더해져 산정된다.
차별관세의 부과요건은 △외국에서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8.상업성 (Commercially Viability)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장금리 또는 OECD 가이드라인 금리로 조달하여도 본 사업을 통한 현금흐름(수익)이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commercially non-viable project)는 그 생산품이 공공재(수도, 전기 등)이고, 단위 생산비가 높고, 회전율이 낮고, 제품의 수혜자가 일반시장가격으로는 사용대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운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OECD에서는 상업성(Commercial Viability)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①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적정가격(appropriate price)에 기초하여 산출된 현금흐름이 운용비용의 충당 및 투입자본의 회수에 충분한지 여부, ②당해 사업이 시장금리 또는 가이드라인 금리로 금융조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참가국들의 인정여부의 2개 요소를 이용하고 판정하고 있다.
9.상업참고 금리(CIRR)
OECD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적수출신용 협약 참가국은 수출신용 공여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CIRR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를 최저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한다. CIRR은 수출신용의 보조금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 금리를 시장금리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개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 설정된 이자율인 바, 통상 기준국채 수칙률에 고정마진으로 100bp를 가산한 금리로 계산된다.
① 당해 통화국 국내시장에서 최종적인 사업대출금리를 대표
② 국내 일류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근접할 것
③ 가능하다면 5년 이상의 고정금리부 자금의 조달비용에 기초할 것
④ 국내시장의 경쟁조건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
⑤ 해외 일류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근접할 것
각 참가국의 자국 통화별 CIRR을 다음 달 5일까지 OECD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매월 15일에서 익월 14일까지의 통화별 CIRR을 고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10.상품원조(Commodity Aid)
특정 개도국이 국제수지 적자 및 외환부족으로 국내경제 운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물자도 수입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산업생산을 위한 원료부족, 설비부품의 조달불가 등으로 경제개발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물자나 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국가에 무상, 유상으로 자금을 공여하여 경제안정과 개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공여되는 자금임. 단기간에 실시된다는 점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11.상환기간(Repayment Period)
거치기간 종료 후 차관만료일까지를 상환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중에 차관의 상환 및 미상환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 진행됨. 한국의 유상차관인 대외경제협력차관(EDCF)의 경우 거치기간 경과 후 6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12.상환주식
발행 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상법 345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조건을 상환조항이라 하며, 상환주식은 상환조항을 붙여서 발행한 특수한 주식이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으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후에는 권면액(券面額)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상환주식은 주주의 본래적인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선주에 부가된 외부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이다.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과 수를 정관(定款)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345조 2항).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은 상관없다. 따라서 상환기한이 되어도 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다. 상환방법에는 회사와 주주의 합의에 의한 임의상환(매입상환)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강제상환이 있다. 어느 방법에 의하든 상환주식 상호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발행예정주식수 중 미발행부분(수권주식)이 증가한 것 같이 되지만, 이미 상환주식의 발행권한은 행사되었으므로 다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다. 만약 상환한 주식수만큼 다시 발행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무한발행수권이 되므로 주주의 이익보호의 취지와 어긋난다.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감소는 일정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환주식의 상환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자본과 주식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예외 조치의 하나이다.
13.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
UN은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빈곤자 수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평화․안보 및 개발과 빈곤퇴치, 환경보호, 아프리카 개발, 유엔의 역할과 기능강화 등에 관한 인류의 새로운 결의인 천년 정상선언(Mille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음.
이의 이행을 위해 IMF, 세계은행 및 OECD와 협력하여 ▲절대빈곤과 기아 제거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성 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14.생산물선매약정(Forward Purchase Agreement)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상 대출금상환방법으로 사용되는 계약으로서 석유나 광물 등 지하자원개발사업에서 주로 사용된다. 대주가 장차 생산될 생산물을 미리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한다. 구매자는 생산물을 Sponsor나 제3의 매수인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대출원리금의 회수에 충당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Sponsor에게 이를 보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f. 생산물지급약정(Production Payment Arrangement) : 이는 대출금을 생산물로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생산물을 미리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주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프로젝트상의 일정한 권리를 양수받는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을 차주가 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생산물선매약정과 구분된다.
15.선박투자회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과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매입하여 그 선박을 해운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투자자 앞 배당 및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 설립, 운영제도는 이미 유럽 등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하였다.
16.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발주자가 사전에 건설회사에게 미리 계약의 일정금액(보통 계약금액의 10~20%)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주처는 건설회사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취하여 두었다가 보증서의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17.설계 시공 분리 방식과 CM 방식
-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 방식에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 설계와 시공의 일괄, 그리고 계약 방법이 도급이냐 위임이냐에 따라 4개의 기본형으로 나눌 수 있음.
설계·시공 분리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계약 방법이 도급 형태임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일괄이고, 계약방법이 도급인 경우임.
CM(CM for fee)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계약방법이 위임인 경우임
- 설계 시공 분리 방식과 CM 방식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계약의 성질이 전자는 도급이고 후자는 위임이라는 것임
설계 시공 분리 방식에서는 발주자는 원도급업자와 도급계약을 하고,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수행함
그리고 설계가 끝난 후 입찰 계약하고 시공하는 연속 건설 생산방식을 택함
CM방식에서는 발주자는 직접 전문 건설업자와 분리 계약함
발주자는 대리인으로 CMr(Construction Manager)와 위임 계약을 하고, 설계자와 협력해서 예산계획, Cost관리, 설계의 시공성 검토, 입찰 패키지계약에서부터 시공의 통합관리를 함
설계와 시공을 overlap시키는 단계별 발주방식을 취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공기를 단축시킴
18.성관련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인간개발보고서는 1995년에 성관련개발지수를 도입했는데, 이 지수는 인간개발에 있어 남성과 여성사이의 불평등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성관련 인간개발 상태를 측정하였음. 인간개발에 있어 성적 격차가 커질수록 한 국가의 성관련개발지수는 인간개발지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짐.
19.성평등(Gender Equality)
성평등(性平等)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랄 것을 요구하는 것임. 성평등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함.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에 대한 강조는 모든 사회와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성평등의 모델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 남성들이 성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일할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관심을 반영하는 것임. 성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실행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
20.소구(Recourse)
"소구"는 제1차적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차적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상의 권리관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지급인 또는 수표의 지급인이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받고도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 제2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 즉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청구를 "소구(recourse)"라 한다.
21.손실보조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함.
22.송달대리인(Process Agent)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압류나 가압류의 신청 또는 소의 제기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통지를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 관할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연인이나 회사 중에서 선정한다.
23.수의계약 (negotiated contract)
비공개방식으로 한 개 업체만이 소요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시행하고 있는 방식
개발상품으로 타업체가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독점품목으로 경쟁업체가 없는 경우에 입찰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발주처와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24.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 당사자 중의 하나로 신용장(L/C)에 의해 이익(benefit)을 받는 물품 매도인, 즉 수출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적서류를 첨부한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25.신디케이티드론 (Syndicated Loan)
다수의 대주금융기관들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하여 주는 group 또는 joint lending의 일종임.
특정주간사은행에게 융자알선을 의뢰하는 mandate를 발급하고 그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대출하는 방법
26.신용위험(commercial risks)
수입자의 지배가 가능한 사유 즉,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으로서, buyer''''s risk라고도 하며 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수입자의 지급불능(insolvency): 선적전보험이나 선적후보험에 의해 모두 담보되며, 보통 선적전보험의 경우에 담보되는 유일한 commercial risk이다. 일정기간(당해 6개월 이상 수입자의 지급지체, protracted default) : 선적후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선적상품에 대한 수입자의 인수거절(non-acceptance, repudiation) : 특약에 의해(미국 FICA의 경우) 또는 당연히(영국 ECGD의 경우) 선적후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27.실효
신고수리 유효기일(신고수리일 기준으로 1년)까지 투자 미실행 등으로 인한 신고 수리 효력 상실분.
28.심사(Appraisal)
투입자금 및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프로젝트 사업 실시전에 실시 여부에 관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으로 DAC에서는 ①개발정책과의 적합성, ②기술면, ③경제 및 재정면, ④제도면, ⑤사회면, ⑥환경면의 6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음.
[아]
1.아웃오브 포켓 비용(out-of-pocket expense)
금융조달 비용중에서 이자 및 수수료 이외의 비용으로서 변호사비용, 인쇄비, 출장비, 통신비 등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대주측이 계약성립을 위하여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차주가 상환한다는 뜻에서 reimbursable expense라고도 한다.
2.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 하였다.
⑴ 민사집행법상: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다(496•497조).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過分押留)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525조 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換價)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剩餘)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제189조~제191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제22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제233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제172조, 제83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제163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제246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
한국에서는 채권자는 압류한 금전•매각 대금 등에서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될 뿐이고(平等配當主義), 독일법과 같이 압류질권을 취득(優先配當主義)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 외에 유체동산에서는 압류물에서 산출된 천연물(天然物:제194조), 부동산에서는 종물 등에 미치고, 채권에서는 담보물권, 종된 물권,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⑵ 행정법상: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38∼52조). 이 압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류는 형사상의 소추(訴追)와 관련되므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조세법처벌절차법 3조, 관세법 212조).
⑶ 형사소송법상:압수(押收)의 일종이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106조 1항). 압수할 때 점유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압류라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遺留)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영치(領置)라 하나, 한국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압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3.약정서한(Letter of Commitment)
당사자간 앞으로 체결할 계약 내용의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예비적 합의 문서. 이에 포함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됨이 보통이다.단순거래인 경우에 이 Letter of Commitment 가 사용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는 스트럭추어드 파이낸스와 같은 복잡한 거래의 경우에는 Term Sheet가 주로 작성된다. Letter of Intent 또는 MOU에 비하여 당사자간 협상이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되어 합의에 접근한 경우에 작성되며 따라서 당사자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4.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는 일정한 자금인출요건만 갖추면 사전통지로 언제나 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권리를 갖는 반면, 대주측은 이와 같은 인출기간중 차주의 요청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대주의 이와 같은 의무와 대기자금의 운용기대이익의 감소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보상받는 성격의 비용이 약정수수료이다. 약정수수료는 협정상의 인출기간내에서 미인출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5.양도담보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
관습법상 발달하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이다. 양도담보에는 권리가 외부적으로만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換價)와 정산(精算)이 필요한 약한 양도담보와 권리가 외부적•내부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와 정산이 필요없는 강한 양도담보가 있으나, 강한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담보를 종전에는 신탁적 양도로 보았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일종의 제한물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양도담보는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설정자가 점유하여 이용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압류한 경우에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자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환취권(還取權)을 가지나,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환취권을 갖지 못하고 별제권(別除權)을 가질 뿐이다. 제3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는 모두 손해배상청구권과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제거청구권을 갖는다.
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권리를 취득하는 귀속정산(歸屬精算) 또는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처분정산(處分精算)의 방법으로 한다.
6.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당사자 일방이 내부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또는 협상내용을 기록해 두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내부문건. 일방적인 내부적 의사결정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일방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든가 또는 상대방과의 협의상황과 내용을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록하고 여기에 MOU라는 표제를 붙인 후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7.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 C.L.)
미래의 차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율(DDR : Differentiated Discount Rate)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차관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서 원조자금의 정의구분 및 원조조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 DDR이 일정할 경우 이자율이 낮고 원금상환기간이 길수록 C.L.은 높고, 무상증여(grant)의 경우 C.L.은 100%이며 수출신용 및 시장금리로 공여된 차관의 C.L.은 0%로 계산된다.
OECD에서는 ODA의 양허성 표시를 G.E(Grant Element)와 C.L.의 두가지 개념을 사용하는데 G.E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C.L.은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8.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지칭함. 개도국에 대한 직접차관 중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부름.
9.엔지니어링 컨설턴트(Engineering Consultant)
개발프로젝트 컨설턴트 중 특히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 실시 담당자를 위해 프로젝트의 계획/실시에 관한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라고 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①경제개발에 유효한 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입안, ②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동 프로젝트의 타당성 유무 확인, ③ 기자재, 토목 공사에 관한 상세설계, ④ 입찰서류 작성, 입찰평가, 사전적격심사, ⑤ 시공관리, ⑥ 완공 이후 운영지도 등이 있음.
10.역외금융(Offshore Banking)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11.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은 수인의 보증채무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다르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동조).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없으나 부종성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변의 포기는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43조).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언제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발생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求償關係)도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동법 제441조 내지 제448조). 따라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출재한 액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가지며(동법 제425조,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 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가진다(동법 제444조).
12.연불형 계약
수출목적물 인도후 일정기간내에 연차적으로 분활하여 상환하는 방식
13.완공평가(Completion Evaluation)
종료평가는 사업의 종료 직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조사시 설정된 당초합의 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의 사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연장이 필요한지,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하는 평가를 말함.
14.외국환평형기금 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국내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라 하는데,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
15.외항선박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 해외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수은의 외항선박금융은 외항선박 중 화물운송선박 및 국내조선소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선박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16.외화가득률
수출상품 가격에서 수입원자재 가격을 뺀 가격의 상품수출가액에 대한 비율. 특정 상품에 대하여 산출되는 경우와 수출상품 총액과 수입원자재 가격 총액에 대하여 산출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원자재를 국내 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의 외화 가득률은 높아지는데 대체로 중공업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는 한나라의 경제의 기초적 수입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출액을 산정하는데 이용된다.
17.요청주의(Request-Basis Principle)
공적개발원조 지원시 수원국 정부로부터 문서에 의한 공식 요청을 받은 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함. 요청주의는 개도국의 정책을 존중함과 아울러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촉진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임. 한편 협의주의 (Consultation Base)는 원조 공여국이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분야, 지원규모 등을 정하는 방식임.
18.요하네스버그 실천계획(Action Plan for Johannesburg)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 이행계획서.
선언문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환경, 경제, 사회’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세계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행계획서는 분야별로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빈곤퇴치, 지속 불가능한 소비/생활 패턴의 변경, 에너지 분야, 자연자원 보전/관리, 건강과 지속가능 발전, 군소 도서국가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수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로 구성되어 있음.
19.우산방식 협력(Umbrella Cooperation)
어떤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원조수단(전문가파견, 개발조사,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방식의 기술협력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실시하는 협력방식을 말한다. 우산방식의 명칭은 달성 목표를 우산의 자루, 다양한 원조수단을 우산의 뼈대(살)에 비유한 데 연유함. 일본에서 우산방식 협력을 채택한 대표적인 경우는 1981년 인도네시아 식량자급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은 쌀 증산, 작물생산 진흥, 농민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유상자금 협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협력 등을 조합하여 실시함으로서 높은 성과를 보였음. 우산방식 협력은 기존 일본이 실시하던 협력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각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제휴시킴으로써, 각각의 협력사업에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데 의의가 있음.
20.운임보험료 포함가격(Cost Insurance Freight)
수출입 지급조건의 하나로, 판매자가 화물의 선적에서 보내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CIF』라고도 한다. CIF가격은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CIF가격 표시 항은 도착항을 표시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가격기준은 수출 시에는 FOB, 수입 시는 CIF로 한다.
21.원조의 국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
ODA대 GNP 비율 0.7%의 목표는 1964년 제 1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자금의 흐름 총액 대 국민소득 비율 1% 권고를 발단으로 하여 1969년 피어슨 보고서 ODA 대 GNP 비율 0.7%의 권고에 따라 1970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음. 동 결의 내용은 “선진국은 각각 개도국에 대한 ODA를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그 양이 1970년대 중반까지 시장가격 표시 GNP의 최저 0.7% 상당량에 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일본, 벨기에 등은 달성기한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고, 미국, 영국 등은 0.7% 목표를 수락하지 않았음. 그 후 1980년 유엔총회에서 “ODA의 GNP 비율 0.7%를 1985년까지, 늦어도 1980년대 후반 중에는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그 후 대 GNP 비율 1% 목표를 조속히 실현한다”는 내용을 채택하였음. 1981년 당시 0.7%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스웨덴(1974), 네덜란드(1975), 노르웨이(1976), 덴마크(1978) 4개국뿐이며, 프랑스는 1988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는 1980년대 말까지 달성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바 있음. 원조의 국제목표로서는 이 밖에도 1978년 DAC 조건권고 중의 “증여율(G.E) 86% 이상”, 1981년 LLDC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몇 년내에 LLDC에 대한 ODA의 대 GNP 비율 0.15% 이상, 또는 배증 이상” 등이 있음.
22.원조조건에 대한 DAC 권고(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원조조건 완화를 목적으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의해 4회에 걸쳐 이루어진 권고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공적개발원조 약속액의 평균 증여율(G.E)을 빠른 시일내에 86% 이상으로 함. ②ODA 약속액의 대 GNP 비율이 특히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수치가 권고조건을 상회해도 본 조건을 달성한 것이라고는 간주하지 않음. ③원조조건은 당해 수원국의 소득수준, 국제수지, 채무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함. ④DAC 회원국은 수원국별로 원조조건을 근접시키도록 배려함. ⑤ 후발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함. 차관을 포함하는 경우는 약속액의 평균 증여율이 국별로 3년간 86% 이상으로 하든가, LLDC 전체에 대하여 1년에 90% 이상으로 함.
23.원조평가(Aid Evaluation)
개발원조에 있어서 평가의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으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 목표달성도, 효과, 효율성과 자립발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중, 또는 종료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평가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서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교훈을 반영하여 신뢰성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통상 DAC 정의에 기초한 5개의 평가항목, ①목표달성도(effectiveness), ②파급효과(impact), ③실시의 효율성(efficiency), ④계획의 타당성(relevance), ⑤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관점에서 중간평가, 종료평가, 그리고 사업종료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4.원조피로(Aid Fatigue)
‘90년대 들어 선진공여국에서 재정악화와 경기후퇴 등으로 원조공여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서 원조량이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는 배경으로는 정부재정의 악화 및 선진공여국의 주요 원조대상 지역인 아프리카의 정체와 퇴보 등 개발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을 들 수 있음. 이로 인해 공여국 가운데는 개발원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으며, 원조예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해지기도 함.
’90년대 전반에 주요 선진국이 원조피로 현상을 보였으나, 오히려 일본은 ODA 예산이 동 기간 중 2배로 증가하였다가, 1998년에 ODA 예산이 10%이상 감소함으로써 다른 공여국이 원조피로에서 벗어날 때 “원조피로”를 경험하고 있음.
25.위임장(Power of Attorney)
발행인이 제3자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일반적인 또는 특정의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는 것을 표시한 문서이다.
26.위탁가공거래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 및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
27.유가밴드제(Oil Price Band)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의 급격한 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석유가격 등락제한제도를 말한다. 유가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범위를 벗어날 경우 석유생산량을 조절, 일정 범위내에서만 가격 등락이 이뤄지도록 한다.
28.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Money Bond)
건설공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의 일부를 공사결과물의 하자, 시공사의 책임, 근로자 등 공사관여자에 대한 채무 등의 용도로 유보하는 경우, 시공사가 동 유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서
29.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
1965년 기술원조확대계획과 유엔특별기금(United Nations Special Funds)이 통합되어 결성된 유엔 보조기구로서 개도국에 자금을 공여하는 유엔기구임. 1966년에 개발투자 및 융자의 사전 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부는 뉴욕에 있음. 현재 150개 이상의 나라가 농업, 임업, 어업, 관광, 보건, 위생 등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폭넓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5,00건을 넘고 있음. 참가국이 매년 납입하는 돈을 재원으로 국제 금융기구 등 유엔전문기구를 실시기구로 하여 조건 정비를 위한 투자 전 원조, 다자간 기술협력을 하고 있음. 집행위원회는 개도국 27개국과 선진국 21개국의 도합 48개국 대표들로 구성됨. 원조는 5개년 국가개발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개발계획, 기능인력의 훈련, 상공업발전을 위한 현대적 기술연구소의 설치 등에 자금을 공여함. UNDP는 과학연구설비를 제공하며 성장잠재력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배양에 힘쓰고 있음.
30.의향서(Letter of Intent)
거래대상인 특정 건에 대하여 일정 조건 하에 거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이며, 가장 기본적인 거래조건과 선결사항 등을 기재함이 일반적이다. 유의할 점은 MOU와는 달리 의향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청약으로 보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플랜트상담 등에서는 계약서가 복잡해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쌍방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과정이 장기화할 경우 자재가격 상승 등의 위험부담을 안게된다. 또한 방대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완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발주자측에서도 사전에 대강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플랜트의 건설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內定이라는 의미에서 發注內示書라고 할 수 있는 Letter of Intent가 필요하다.
31.이.디.아이(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EDI는 거래당사자가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문서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자료, 즉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s)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달 방식이다.
32.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
한 나라의 개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로 고안한 지표임. 과거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빈곤완화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임. 경제개발지수에 덧붙여 인간개발지수, 즉 국민소득, 고용, 교육, 건강, 환경 등의 개념을 취합한 것임.
UNDP에서는 1990년부터 “기대수명”, “성인문자 해독률”, “1인당 국민총생산(구매력 평가, 빈곤층 비율에 의해 조정)” 세 가지 지표로 각국의 인간개발지수를 분석하여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그러나 인간개발이 인간개발지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며, 인간개발의 중요성은 양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포괄적인 척도나 지수의 사용은 불가능함. 그러나 인간개발의 수준을 복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인간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인간개발지수는 인간개발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완전한 대안은 아니며, 세 가지 기본적인 차원인 ”수명, 지식, 그리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국가별 성취정도를 측정함. 이는 평균수명, 교육수준(성인의 문자해독과 초중고 입학)과 소득에 의해서 측정됨. 인간개발보고서는 지난 90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삶의 질“에 관한 평가보고서로서 각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소득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함.
33.인간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BHN)
과거 원조는 생산력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많았으나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빈곤층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하에 개도국의 빈곤층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식량, 물, 주택, 의복, 보건,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원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방안임. 1973년경부터 미국,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제창되어 ILO, DAC에도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억압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비판도 있음.
34.인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HPI)
1997년 인간개발보고서는 하나의 복합적인 지수로서 인간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의 빈곤지수를 도입했음. 인간개발지수가 한 국가의 인간개발의 달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발전을 측정하는 반면, 인간빈곤지수(HPI)는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 개발에 대한 저해요소를 계량화함.
인간빈곤지수는 어떤 한 집단의 빈곤정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나타냄. 인간빈곤의 모든 측면을 하나의 계량적인 지수로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간빈곤의 개념은 단순한 수치이상의 의미를 지님.
정치적 자유의 부족,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위협, 공동체의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재,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등은 좀처럼 쉽게 측정될 수도 없고 계량화하기도 어려우나, 인간빈곤지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이미 반영된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수명, 지식, 적절한 생활 수준)의 박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인간개발지수와 인간빈곤지수의 차이점은 인간개발지수는 한 공동체 국가의 인간개발의 진보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반면, 인간빈곤지수는 박탈, 즉 공동체에서 진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비율의 정도를 측정한 것임.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인간빈곤지수를 개도국의 인간빈곤측정을 “인간빈곤지수-1(HPI-1)"로 표시하고, 선진국의 인간빈곤측정을 ”인간빈곤지수-2(HPI-2)"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개도국을 측정하는 인간빈곤지수-1에 사용된 세 가지 차원은 건강, 지식, 적절한 생활수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선진국에는 인간빈곤지수-1에 적용된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거기에 사용된 척도는 대체될 필요가 있어 다른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인간빈곤지수-2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함. ①생존권의 박탈(60세 이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의 백분율로 측정), ②지식의 결핍(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인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인구의 백분율로 측정), ③ 경제적 자원의 박탈(개인가처분 소득이 중위값의 50%이하인 사람들의 백분율로 측정), ④ 사회적 소외(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장기 실업자들의 백분율로 측정) 등을 적용하여 측정함. 수명과 문맹률의 측정에 있어서 인간빈곤지수-2는 인간빈곤지수-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지만, 인간빈곤지수-1보다 높은 하한선을 적용함.
35.인도적 원조(Humanitarian Aid)
정책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도적 견지에서 하는 원조임. 특히 세계각지의 지역분쟁, 내전, 국내 정정불안에 의해 발생되는 난민, 피난민 및 분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가 대표적임. 인도적 원조는 동시에 관련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밑거름이 됨. 또한 인간기본욕구충족(BHN)에 기초한 원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36.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화환거래중 화물인도조건의 하나로서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인수만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전으로 어음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상에게는 지급인의 어음인수라고 하는 어음상의 권리 외에 물권담보가 없고 어음이 부도되면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어음의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케 하는 조건을 지급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라 한다. D/A와 D/P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어음상에 명기하지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해 지급도조건으로 취급된다.
37.인수은행(accepting bank)
기한부신용장에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말한다. 어음의 인수란 외상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수는 크게 보아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인수(banker's acceptance)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인수하는 무역인수(trade acceptance)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라 함은 은행인수를 말한다.
은행인수는 다시 국내은행이 인수한 국내은행인수와 해외은행이 인수한 해외은행인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인수어음은 해외인수어음이며, 내국은행인수로는 내국수입유산스가 있다.
38.일람불형 계약
플랜트 수출대금의 전부를 수출목적물의 인도 또는 선적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일람불형 또는 현금지급형 계약이라고 함
39.일람출급신용장 (at sight credit)
어음을 인수하는 동시에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신용장을 가리킨다.
40.입찰공고
정부 ·공공단체가 물품 등의 매매 ·임차 ·도급 등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 경쟁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공고
41.입찰담합
경쟁입찰에 있어서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발주자에 대항하여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미리 특정인을 정하여 낙찰자가 되도록 현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정하고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은 소위 들러리 형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함.
42.입찰방식
국제입찰은 그 입찰 목적물에 따라서 일반 상품 조달을 위한 일반상품입찰, 군수물자와 같은 특수물자입찰, 산업설비입찰, 일반건설입찰, 용역입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 방법에 따라서는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입찰, 그리고 형식은 입찰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입찰과 유사한 수의계약 등이 있음
43.입찰보증(Bid bond)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 이 보증은 건설업자 또는 수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유없이 입찰참가신청을 철회하거나,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는 불의의 손실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따르는 제반업무의 이행을 담보받기 위하여, 발주자는 입찰참가서(응찰자)에게 공신력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를 위하여 발행되는 보증이 입찰보증이다. 입찰보증서의 제출시기는 응찰시가 되며, 입찰보증금액은 발주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통상 입찰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2∼6개월이 보통이다.
44.입찰보증금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 받기 위한 보증금
[자]
1.자본거래(資本去來 : capital transaction)
국제수지는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본계정에는 국제간의 자본거래가 계상된다. 자본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의 대차, 기타 채권채무에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거래하는 사람이 민간이냐 정부이냐에 따라 민간자본거래와 정부 자본거래로 나눠지며 투자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자본거래와 장기자본거래로 나뉜다. 단기자본거래에는 요구불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투자가 있다. 또한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외자를 도입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나뉜다.
2.자본협력(Capital Cooperation)
개도국이 경제사회 개발을 행하려고 해도 투자자금 부족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선진국이 그 자금을 원조하는 것임. 자금의 공여에는 정부베이스에서 무상협력(증여)과 유상협력(수원국이 상환을 요구하는 차관)이 있고, 민간베이스에서는 수출신용 및 해외투자 등이 있음.
3.자본화
자본화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①연구개발비 및 설비 등의 개발비를 그 지출기간에 비용으로서 계상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화하는 것
②특정자산이나 기업전체의 장래의 cash-flow를 현재가치로 할인계산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
③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화하여 자본전입하는 것 등 세가지가 있다.
4.자회사 (子會社 : subsidiary company)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전자를 모회사, 후자를 자회사라고 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2분의 1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5.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각종 재단(재단저당)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 •2번저당 등으로 부른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6.전대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정부 등에 대해 일정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해주면,그 금융기관이 동 한도를 이용, 한국상품을 수입하는 자국수입자에게 수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7.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 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하다. 압류가 경합된 채권 또는 이미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치므로 불가능하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된다.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피전부채권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앞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제229조 제7항)
8.전속관할(Exclusive jurisdiction)
법률이 고도의 적정·신속·공익상의 필요로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속관할이 아닌 것은 모두 임의관할(Non-exclusive jurisdiction)이고 이것은 주로 당사자의 편의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임의관할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9.전환주식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인정된 주식.
상법은 구(舊)상법과는 달리 신주발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시에도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346조 1항),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347조).
주식의 전환은 기존 주식의 내용변경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전환청구의 기간 내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346조 2항).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349조 1항). 전환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생기며, 효력발생 시기는 전환청구 시점이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350조).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주식수에 변경이 생기면 전환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351조).
10.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또는 ''정리개시절차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권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것
11.정리채권
회사의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그 정리계획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에 알맞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실질적으로 말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회사정리법 102조)이다.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에 상당하는 것이다. 정리절차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 가운데는 사회정책적 또는 기타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것도 있다(120조). 또 정리절차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예외적으로 정리채권이 되는 것도 있다(105~110조 참조).
12.정보격차(Digital Divide)
정보격차란 계층간, 지역간, 성별간, 국가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말함.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소득격차를 심화할 우려가 있어 정보격차는 새로운 사회문제이자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격차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해 OECD,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 APEC, ASEM 등 지역협력기구 등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2000년 G-8 오키나와 정상회담에서는 “경쟁력재고, 생산성 향상, 지속적 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잠재적 혜택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IT(information technology) 헌장”을 채택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1999)을 발표하고 정보격차로 인해 소득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1999.9), 제 3차 ASEM 정상회의(2000.10), ASEAN +3/1 정상회의(2000.11) 등 국제사회에서도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지원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협력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음.
13.정보소양(Information Literacy)
정보소양이란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택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매체소양(media literacy)이라고도 함.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 소양(computer literacy)이라고 함.
컴퓨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글을 쓰고 읽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소양이 된다는 뜻임. 컴퓨터 소양이 없이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정보의 처리나 편집, 표현 또는 교환 등을 적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소양과 컴퓨터 소양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함. 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을 위시하여 기업 등에서도 컴퓨터 소양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
14.정부조달시장
정부조달시장은 각국의 정부가 소비 및 투자 등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달행위로 형성되는 공공시장을 말함
전세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처로 인식되어 왔으며,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음. OECD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조 5,506억 달러(OECD 2002 발표 : 1998 기준)에 이르며, 이 중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제외하면 2조 830억 달러가 실제 타국에게 개방 가능한 경합시장으로 보고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약 1천만 이상의 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15.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중앙정부기관의 13만 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며,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분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장협상을 통해 1993년 12월 새로이 체결되어 그 포괄범위가 중앙,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로 확대됨.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정부조달의 일회종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음.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양허표에는 상호주의(mutual reciprocity)적 규정이 많음.
16.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 대상물자 [국가계약법 제4조, 특례규정 제3조]
17.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Code)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9년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제정한 협정으로 87년 이후 협정개정을 위한 확장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94년 6월 15일 마라케시에서 열린 UR최종의정서 서명시 정부조달협정 에도 서명하여 가입하였다.
18.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정책일관성은 1996년 OECD의 DAC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21세기 전략”의 4개 핵심분야 중 하나로서 동 개념은 공여국이 수립하는 대개도국 정책 중 대외원조정책과 무역, 외교, 안보, 환경 등과 같은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의미함.
이는 공여국내 대개도국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정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OECD의 DAC는 2000년 5월에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 빈곤완화관련 정책기조(policy statement)를 채택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정책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DAC는 공여국의 정책일관성을 고양하기 위해 정책일관성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회원국에게 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음.
19.제4세계(Fourth World)
개도국 중에서도 하위그룹에 속하며 석유와 같은 유력한 자원을 갖지 못한 국가군을 말함. 일반적으로는 선진자본주의 제국을 제1시계, 소련・동구라파 등의 사회주의제국을 제2세계, 개도국을 제3세계라고 일컬음.
그러나 미・소의 초대국을 제 1시계, 유럽・일본 등을 제2세계로 보는 나라도 있어 제1세계에서 제2세계까지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또 공통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제3세계 중에서도 자원국과 비자원국간의 경제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1974년 2월의 회교국정상회의와 1974년 3월의 비동맹국회의 제 3세계의 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표명되었지만 석유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개최된 4월의 유엔자원 특별총회 이후 비자원 개도국을 가리켜 특히 제 4세계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음.
이것은 자원위기의 영향이 같은 석유소비국 중에서도 선진국보다 경제구조가 약한 개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까닭에 제4세계가 최빈국(LLDC)과 같다는 설도 있음.
20.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1980년대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 융자시 개도국정부의 경제조정정책 실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제도개혁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그 후 개도국이 개발원조를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과 제도개혁, 인재육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본,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원조에서 제도구축은 개발원조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개발원조의 목적으로 인식되게 되었음. 제도구축의 궁극적인 의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것과 개발성과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필요한 기능과 구조를 체계화시킴에 있음. 오늘날에는 제도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수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구축 달성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21.제소전화해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爭議)의 실정(實情)을 명시(明示)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제385조 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386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6조).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88조).
22.제안입찰
봉인입찰이 주정부에 실질적이지 못하고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쟁을 하게 하되 봉인된 Proposal을 활용하는 입찰 형태임. 이 입찰은 가격과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이 입찰은 공개제안 입찰로 공개되지만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나 물품입찰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음
23.제한경쟁입찰 (limited competitions bidding)
입찰 가격에 명시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 예를들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퍼럼 블럭(block) 경제국을 형성하여 역내 회원국 만이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시급 소요가 발생한 물품이나 공개가 어려운 품목인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된 에이전트(agent)나 적정공급업체를 2개사 이상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국 응찰자의 참가 자격에 일정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를 거치게 됨.
24.제한소구금융(limited recourse)
출자자 등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제한
25.중간평가(On-going Evaluation/ Interim Evaluation)
중간평가는 사전조사시 상정된 사항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가, 당초 상정된 전제조건들의 변화가 없는가와 쌍방간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단계의 사업계획 수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장기사업의 경우는 복수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 단기의 경우는 중간평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음.
26.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 3국에 유입된 후 약간의 가공을 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이다. 물품이 A국(수출국)에서 B국(수입국)으로 이동하고, B국에서 다시 C국(수입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의 형태는 A국과 B국에 있는 수출자와 중계자간에 체결되고, 또 B국에 있는 중계자와 C국에 있는 수입자간에 체결되므로 두건의 계약이 체결된다.
27.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제463조).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적용요건이 흠결되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70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제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제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제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28.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계약으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서이다.
29.지급신용장(payment credit)
수출지의 은행에 지급이 수권된 신용장을 말한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자기의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지급신용장에는 일람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이 있다. 지급신용장 하에서는 어음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신용장은 무어음신용장이다. 지급신용장 하에서는 통지은행만이 서류매입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지급은행은 서류매입후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도 반환된 경우에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지급인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31.지명입찰 (invited bidding)
입찰실시기관에서 소수의 입찰자를 공개적으로 지명하는 경우를 말함. 플랜트 수출입의 경우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고 신용있는 계약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응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그 지정 입찰자 간에 경쟁을 시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또는 선정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동 자금을 자기상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지명입찰이 많이 실시 되고 있음.
32.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이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되었음.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더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음.
우리나라 역시 1996년 `의제 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범국가적 기구로서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33.지주회사 (持株會社 ;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좁은 뜻의 지주회사, 즉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데, 1914년 클레이턴법(法)에 의해 제한되었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의 형태로서,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지배한다.
34.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민법 제329조, 제345조)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선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소액의 서민 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전당포에 대하여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도 있다(338조).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339조).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質權實行)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瑕疵)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34•340조).
[차]
1.차관계약서(Loan agreement)
자금차입시 자금공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하는 차관계약서를 말한다. 동 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은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구성된다.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주간사은행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차주와 간사단에 송부하고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중요구성요소로는 정의(definitions), 본대출부문, 수수료와 비용(fees and expenses), 서약조항(covenants), 채무불이행 상태(events of default)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 ; 계약서에 사용된 중요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다.
2) 본대출부문 ; 차관자금의 용도 및 인출방법, 인출선행조건, 상환방법, 금리결정방법, 조기상환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수수료와 비용 ; 각종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대비용(out-of-pocket expenses)의 범위와 보상방법 등을 기술한다.
4) 서약조항 ; 차관계약의 만료시까지 차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막으려는 자금공여자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된다.
5) 채무불이행 상태 ; 차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나열하고, 대주가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를 규정한 조항이다.
2.차관자금
"차관자금"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차관자금을 말함
3.참여적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
공급업자, 파트너, 수혜자 등 해당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모든 단계, 즉 기획과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결과물 확인, 결론, 제언, 결과배포,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준비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함.
4.채권은행협의회
약칭 채권은행협약이라고 한다. 2001. 6. 29 에 제정되고 2001.9.15 과 2004. 6. 4 두 차례 개정되었다. 채권은행간에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 및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총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하여 워크아웃을 시행한다.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는 ①관리후보기업 선정 및 회의소집 ②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액 신고 ③채권은행 자율협의회 개최 ④공동관리개시 ⑤공동관리의 중단 또는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는 관리기업에 대한 공동관리 개시 여부와,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공동관리절차에서는 채권재조정,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및 특별약정 체결 그리고 특별약정의 이행실적 점검이 이루어진다.
5.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민법 제404조)
대위소권(代位訴權) 또는 간접소권(間接訴權)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며, 프랑스법의 유래로 인하여 간접소권 또는 대위소권이라 하기도 하나,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의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에 속한다.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된다(통설 •판례).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하다(404조 2항). ③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한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등)도 제외된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판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05조).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떤 사유에 의하든 간에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기판력(旣判力)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1975.5.13. 대법원 판례)다.
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에 악의(惡意)가 있어야 한다(406조 1항).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판례).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로써 하며,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06조 2항).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행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407조).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상대적 무효).
7.채무구제 (Debt Relief)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수출신용 등의 신용수혜는 일정조건에 따른 채무이행이 따르게 마련인데, 수혜국의 형편에 따라서는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차관공여국이 수혜국에 대해 채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줌으로써 수혜국이 직면하고 있는 채무이행상의 곤란한 상태를 구제해 주는 것을 채무구제라 하며 그 방법에는 재융자(refinancing), 기간연장(rescheduling), 지불유예(moratorium), 탕감(cancellation) 등이 있다.
8.채무명의
사법상 일정한 이행의무가 있음을 증명하고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음을 법률이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채무명의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채무명의가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이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에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뜻의 문언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명의가 되는 것이다.
채무명의의 종류에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항고(抗告)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즉 결정 또는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인 집행증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즉 재판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제56조), 가사조정조서(가사소송법 59조), 민사조정조서(민사조정법 28조), 채권표(파산법 215조),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회사정리법 145조),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가사심판(가사소송법 41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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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산 (淸算 : liquidation)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⑴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청산인(淸算人)이 이사(理事)에 갈음하여 임무를 집행하여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를 한다(민법 80~96조). 청산 중에 법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일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귀속권리자가 없는 때에는 국고(國庫)에 귀속한다. 청산이 종결하면 청산인은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⑵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 합병(合倂)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으로 말미암아 곧 회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관계의 결말을 지을 때까지 존속한다. 이 결말을 짓기 위한 절차를 청산이라 하며, 이 청산 중의 회사(청산회사)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인격을 지속하고, 오로지 청산이라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사원의 출자의무와 책임 등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영업을 전제로 하는 여러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任意淸算)과 법정청산(法定淸算)이 있다. 전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자유로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한다(상법 247, 269조). 후자는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모든 종류의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250~265, 269, 531~542, 612, 613조).
⑶ 민법상 조합의 경우: 해산된 경우의 조합재산 정리라는 의미에서 청산이라는 관념을 인정한다(민법 721~724조). 특별법상의 조합에서도 해산의 경우에 청산을 하는데,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86조).
11.청산가치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이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채권자나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개별 자산을 모두 분리해 처분할 때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유동자산은 매출채권•재고자산 등을 말하며, 대손(貸損)과 가치 하락의 위험을 생각해 거래처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에서 회수 예상비용을 뺀 회수 가능액 등으로 평가한다. 또 토지(부동산)와 같은 유형자산은 최근 6개월 내에 감정한 감정액 또는 보험가입액•기준시가 등에 6개월간 평균낙착률을 곱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을 청산할 경우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매매가가 떨어지고, 수수료와 같은 추가 청산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청산할 것이냐, 지속시킬 것이냐를 평가하는 회계법인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에서 순운전자본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존속가치를, 그렇지 않으면 청산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은 파산선고를 받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으냐, 존속가치가 높으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진다.
12.총 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해 공장 도 짓고 기계도 구입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당해년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렇게 여러 회계 년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입을 총고정자본 형성이라 한다.
총 고정자본형성은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추가하는데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므로 토지나 중고품 의 구입은 제외되고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과 함께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 고정자본형성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총 고정자본형성을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 보 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최빈국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LDC)
최빈국(LLDC)지원을 위한 회의로서 1981년 9월 파리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139개국과 70개이상의 국제기관이 참석, 최빈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14.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역, 일차상품, 식량, 농업, 에너지 등 여러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방향을 규정한 “LLDC를 위한 1980년대 신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음. 제2차 회의는 1990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되어 유엔회원국 147개국과 50개 이상의 관련국제기관, 60개이상의 NGO가 참석, 본회의에서 “90년대 LLDC에 대한 원조목표”에 대해서는 원조국의 지역배분과 실적을 고려하여 ① LLDC 에 대한 GNP/ODA 비가 0.2% 이상인 국가는 계속해서 노력② GNP/ODA 비가 0.15%인 국가는 서기 2000년까지 0.2%수준으로 상향 ③GNP/ODA 비 0.15%를 이미 공약한 국가는 5년 동안 동 목표 달성 ④ ①~③DLDHLDML 나라는 LLDC 에 대한 ODA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등 4개 범주를 결정하였음.
14.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명령을 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추심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①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권한의 범위는 집행채권의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판상 내지 재판 외의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채권을 면제 •양도 •기한유예 또는 그 채권에 관한 화해 등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추심행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은 이부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심문하고 압류금액을 집행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게 된다. 그리고 앞의 제한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처분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압류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적당한 시기가 지나도록 그 추심을 게을리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하여 그들이 직접 추심하는 제도가 있다. ②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모든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이 점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추심명령이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 •소멸시효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압류채권자에게 질 뿐이다.
15.추심은행(collecting bank)
D/P,D/A 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상업서류와 금융서류는 최초로 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서류는 송부할 때 자기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 앞으로 송부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자(어음지급인)에게 추심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어야 하므로 추심은행이 거래은행이 아니면 거래은행으로 송부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면 직접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게 된다.
[카]
1.칼보주의
남미 법 제도에서 널리 이용되는 원칙으로 외국인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자국의 정부로부터 현지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상의 보호를 얻어내려 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
2.컨소시엄(Consortium)
여러나라들이 어떤 한 나라에 차관을 제공하고자 국제적 협의하에 형성하는 국제차관단으로 저개발국을 원조하는 “채권국회의”라고도 함. 특정한 원조 수혜국을 대상으로 원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채권국 및 국제기관이 대상국의 경제, 금융정세, 원조계획 등을 협의하는 회의로서 채권확보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채무구제에 이르기까지를 협의함. 1958년 세계은행 주최로 인도에 대해 열린 것이 최초이며, 그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것 등이 있음.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채권국 회의가 세계은행 주최로, 터키에 대해서는 OECD 주최로 열린 적이 있으며, 네덜란드가 주최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채권국 회의는1992년 해체되었음. 채권국 회의와 비슷한 취지로 설립된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원조그룹(aid group)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채권국 회의와 거의 차이가 없음.
3.킹스턴체제
1973년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래의 국제통화제도를 말한다. 금 1온 스=35달러를 기초로 한 브레튼 우즈 국제통화체제는 실질적으로는 71년 8 월의 금달러 교환정지(닉슨 쇼크), 73년 2월의 변동환율제 이행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금의 공정가격철폐, 변동환율제 등이 선진공업국들 사이에 정식합의된 것은 76년 1월의 IMF잠정위원회에서이다. 이 위원회 가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렸던 데서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킹스턴 체제」라고 한다.
[타]
1.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 F/S)
F/S 조사는 광의로는 사전실행여부조사와 실행여부조사로 나누고, 이것은 조사의 대상범위와 정도에 따라 나누고 있음. 실시여부조사는 프로젝트의 가능성,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에서 실시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임. 예비조사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공사실시에 근접한 것까지 그 수준이 다양함.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평가, 해석에 중점이 두어짐. 개발원조사업 중 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발조사사업으로 실시되는 사례가 많음. 또한 최종 결과보고서는 수원국이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담당자의 의사결정 판단의 기본자료가 됨. 이 외에도 수원국의 자금부담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 수당이 요청되고, 국제금융기구 등이 프로젝트가 차관대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에 유력한 심사자료가 됨.
2.타이드원조(Tied Aid)
원조차관(ODA)을 제공하면서 물자, 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서는 원조자금이 자국의 수출촉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조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속성 차관의 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관금액이 200만 SDR 이하인 소규모 사업이나 양허성수준(C.L.)이 8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최빈개도국(LDC)에 대하여는 사전통보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턴키방식수출(Export by Turnkey System)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 하에서 인도하는 플랜트(plant)수출의 계약방식으로서 개도국으로 하는 수출은 대개가 이 방식에 의한 것임. 즉, 먼저 플랜트 수출의 기술적 가능성과 기업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feasibility) 조사를 시작으로 국제입찰ㆍ계약성립, 기기의 제작, 조달, 현지 토목공사, 건설, 기계의 설치, 시운전, 요원훈련 및 조업지도까지의 일체를 포함하며, 다만 남은 일은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태 하에서 인도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함.
4.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계약은행에게 그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의뢰한 이러한 신뢰에 의해서 수익자에세 신용장의 내용이나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은행을 말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함에 있어 하등의 책임도지지 않고 어떠한 확약도 없이 단순한 통지만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된다.
5.투자보장협정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 투자기업의 재산보호는 물론 투자 상대국이 수용 및 국유화를 단행 했을 때 1)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2)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의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보장 하고 3) 필요할 경우기업을 대신해서 정부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베네룩스 경제동맹, 스위스, 스리랑카, 튀니지 등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6.투자안내서(Information Memorandum)
주로 syndication 방식의 대출거래상 요구되는 서류로서 차주가 대주은행들의 syndication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차주의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투자안내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주의 조직, 업무, 자본구성, 연혁 등 기본사항, 영업현황, 재무구조 등에 관한 설명, 주요 재무제표,차주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다. 투자안내서는 채무상환능력 등 제 신용도를 부각시키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차주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작성시에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Prospectus 또는 Offering Circular 라고도 한다.
7.특별긴급관세제도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산물의 시장개방 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위해 WTO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 장치이다.
부과대상은 국내외가격차 상당세율로 양허한 1백 11개 농림축산물이며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TE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입물량이 증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할 때 TE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기준발동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에 기준발동계수(1백5~1백25%) 를 곱한 금액에서 전년대비 소비변화량을 더해 산출한다. 또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수입가격(CIF기준)이 88~90 년 평균수입가격(기준발동가격)의 90%에 미달할 때 품목별 수입가격과 기준발동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8.특혜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국제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 제조한 국가를 정한 규정으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또 관세율, 수량제한 기타 무역에 대한 조치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회원국상호간에 부품 사용을 촉진하고 주요 생산 공정이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비회원국에는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해 무역차별을 선택적으로 해 보호무역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파]
1.파리클럽(Paris Club)
1956년 아르헨티나가 대외채무조정 협상을 쌍무적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파리에서 개최된 채권국회의를 기원으로 형성된 주요채권국회의. 의장은 프랑스 대장성 차관이 겸무한다. IMF(국제통화기금), BIS(국제결제은행)와 연락을 취하면서 특정국의 공적채무(정부채무 및 정부보증부 채무)의 반환에 대해 협의한다.
2.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재판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파산법이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파산법 96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심리하고(99조), 파산원인(破産原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되,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한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조).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재단(破産財團)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필요한 보전처분(保全處分)을 명할 수 있다(145조).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129조). 파산원인은 지급불능(支給不能)(116조) 및 채무초과(債務超過)(117조)의 두 경우이다. 전자는 채무자의 재산 •노무 •신용으로써는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제(完濟)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후자는 채무자의 소극재산(消極財産)이 적극재산(積極財産)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후자는 재산만이 변제력의 기초가 되는 법인일 경우에만 파산원인이 된다.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고(147조), 제1회의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기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32조).
3.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
개별 파생금융거래시마다 여러 거래 조건에 합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ISDA)에서 제정한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본문과 부속서(Schedule)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부동 문자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 본문 부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며 부속서(Schedule)에서 당사자들의 합의 여하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4.파이프라인(Pipeline)
원조공여를 약속한(commit) 차관액 중 지불(disburse)되지 않은 부분을 말함. 일반적으론 차관협정(L/A)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미지불 부분을 파이프라인이라 말함. 통상 경제협력의 대상이 되는 기간시설(infrastructure) 관련 프로젝트는 4~5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차관은 프로젝트의 실제 추진실적에 따라 지불되므로 일정한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것이 보통임.
5.판매권수여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외국에서 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를 보다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사정에 밝은 판매대상국가의 특정한 자(Distributor)에게 판매권을 수여하여 특정상품에 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정하는 계약. 특약점 계약 또는 판매권수여계약이라 한다.
6.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해 회사가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케이맨 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 도피지에 주로 설립된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
7.평가조정환율제도(crawling peg system)
평가의 소폭적 범위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거나 평가 자체를 시장시세의 실세 또는 국제수지의 사정에 따라 극히 소폭적으로 자주 변경시키는 제도이다. 예컨대, 평가변경률을 연간 2%로 제한하고 매월 1/5% 이내 또 는 매주 1/22% 이내에서 수개월에 1회 또는 매월 또는 매주 평가를 변경시킨다.
8.평행융자 (parallel financing)
동일금융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융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협조융자와 유사하지만, 각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인 세부 project가 구분되는 점이 협조융자와 다르다. 또한 융자조건이 통상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대출계약중에 cross default clause를 넣지 않는 등 협조융자에 비하여 금융기관간의 협력관계가 희박하다. 예를 들면, 어떤 원조대상 프로젝트중 세계은행이 토목공사를 지원하고 타신용공여기관이 기기분을 담당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9.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representation)
비록 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의사표시를 믿고 행동한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대로 이행토록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믿고 행동함으로써 입게 된 손실을 배상토록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론.
10.프로그램 융자(Program Loan)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 기존 생산시설의 완전가동, 수출급감 등으로 악화된 국제수지의 개선 등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11.프로젝트 사이클(Project Cycle)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예산과 기간 내에 결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연결, 순환구조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 부름.
예를 들어 차관사업을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됨. ① 선정과 확인(identification): 수원국의 경제조사, 분야별 조사 도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확인 ②준비(preparation): 프로젝트의 각 측면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③심사(appraisal):프로젝트 사업 내용, 사업시행 주체의 의도 및 사업시행 능력 등을 확인 ④교섭(negotiation): 차관공여시 대부 및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부속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고 차관계약을 체결 ⑤실시와 감독(implementation, supervision):상세설계후에 입찰도 작성, 입찰, 시공과 시공 감리 ⑥평가(evaluation):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원조자금 사용의 유용성, 효율성과 프로젝트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교훈에서 원조활동의 개선,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입안을 위해 결과를 피드백(feedback)함.
한편, 기술협력에 소요되는 기간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개별 프로젝트에 “계획(plan)", "실시(do)", "평가(see)"의 3과정이 있으며 이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도 부름.
12.프로젝트 원조(Project Aid)
프로젝트 원조란 개도국의 경제ㆍ사회개발지원을 위한 시설물 건축, 물자공여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주요 원조수단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것을 말함. 주요 분야로는 학교건축, 병원 건립, 직업훈련원 설립 등 사회 인프라 정비 분야를 들 수 있음. 우리나라는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진국과 달리 대규모 항만, 철도, 발전소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의 프로젝트 원조실적은 거의 없음.
13.프로젝트 융자(Project Loan)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융자로서 예를 들면 도로의 건설이나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소요자금의 융자가 이에 해당됨. 이는 세계은행(IBRD)의 전형적인 융자로서 세계은행이 대상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 및 집행은 물론 융자금의 사용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 융자는 고정자산 투자와 신규 생산시설 건설 등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하여 융자하는 반면, 프로그램 융자는 원료와 상품의 수입 및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과 생산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을 지원함. 프로젝트 융자에 있어서는 융자승인 시점에서 구매물품목록(procurement list)이 확정되는데 비해 프로그램 융자는 수혜국의 상품재고 및 생산현황 등에 따라 구매물품이 정하여지기 때문에 물자조달품목 결정에 수혜국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음.
프로젝트 융자의 경우 사업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융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융자금 지급에 보통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프로그램 융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자금 지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음.
14.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반적으로 발전소 건설이나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전체를 가르키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cash flow_만을 대출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보고, 프로젝트의 유무형의 자산만을 담보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 (Project Company)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15.프로젝트(Project)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거액의 신규 시설투자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그 자금의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의미
16.피드백(Feedback)
원래는 전기관계용어로 전기회로에 있어서 출력의 일부를 입력측에 되돌려 출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생산을 자동화하는 경우 오토메이션 장치에는 이 원리가 유효하게 이용된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최초의 목적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행위의 원천에 그 정보를 되돌려 보내 적당한 행위가 되도록 작용하는 것임. 평가에서 피드백이란 모니터링이나 평가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평가정보)를 관계부서에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측이 그 정보를 기존의 안건 실시나 신규안건의 계획 및 실시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하]
1.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계약이행후 일정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보증 또는 하자보증금조의 유보금 환급에 대한 보증
2.합작투자(合作投資 ; joint-venture)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회사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함께 투자하는 것
3.해외전환사채
보통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조건하에 투자자에 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채. 해외증시 에서 발행된다. 전환청구권은 통상 발행후 2-3개월부터 만기까지 행사 가 가능하다. 국외기업의 경우 초창기임을 감안, 이보다 늘려 잡고 있다.
발행조건은 주가에 비해 10 - 30%의 할증률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며, 발행금리는 보통사채보다 저렴한 3 - 8%수준. 만기까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도상환(put option)이 붙은 경우가 허다하며 환리스크의 위험이 상존한다.
4.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등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와
-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간접투자]로 구분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는
①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②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대부하여 주는 경우
③ 외국에서 개인기업을 영위하거나 해외자원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④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지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있음.
5.현물출자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현물출자라 한다.
6.현지비용(Local Cost)
프로젝트 실시에 필요한 자금중 현지에서 조달가능한 부문, 다시 말하면 현지통화 사용부문의 것으로 현지공사에 관계한 인건비, 일부 기자재 등의 비용이 이에 해당됨. 프로젝트 원조시, 본래 수원국이 부담해야 할 현지비용, 즉 프로젝트 부지 확보, 시설건설, 시설유지 관리, 프로젝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최근에는 동 부문을 수원국이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 프로젝트 추진시 애로사항이 되고 있으며, 원조효과를 올릴 수 없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지비용 부담을 프로젝트 원조공여국측이 하는 경우가 많음.
7.협상계약
특정조달물품이 다수 주에서 이용할 뿐 아니라 표준입찰 설명서로의 수요기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채택함.
8.협조융자 (Cofinancing)
동일 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로서 단독융자와 구별된다. 협조융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 반면에 수속의 복잡, 기동성의 결여 등의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금융기관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바,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환은행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한편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즉,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만으로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혼합신용(Mixed Credit)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해외융자를 할 때 금리가 싼 정부 원조자금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을 보다 완화시키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할 때는 OECD 금리협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금리와 상환기관 등 융자조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OECD 금리협정의 제약을 빠져나가기 위해 프랑스가 제일 먼저 혼합신용을 도입했으며 현재 스페인, 덴마크, 독일 등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음.
10.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운송품은 지정항에서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하게 되는 바, 지정항까지 항해일수가 짧아 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 수입상은 후일 선화증권을 제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화물의 보증도라 하며,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보증장을 화물선취보증장이라고 한다.
11.화의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强制和議:화의법 1조).
파산 외의 화의 또는 파산예방의 화의라고도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로서는 좀처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그 파산관재인의 환가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 배당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파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파산이 개시되기 전에 파산절차 밖에서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이용하려는 것이 화의이다.
즉, 채무자가 내놓은 채무변제방법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가 양보함으로써 이것을 수락하면(화의의 가결), 소수의 채권자들은 그 수락에 찬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여기에 구속된다.
화의는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한 방법인 파산절차상의 강제화의와 비슷하다. 화의는 화의개시신청으로 개시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화의법 18 •19조)가 아니면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21조). 화의를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화의개시 결정을 하고 관재인을 선임한다(27조). 화의법원은 화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3조).
화의절차는 그 개시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데(2조), 이 개시결정서에는 결정한 연 •월 •일 •시를 기재한다(26조). 화의가 개시되어도 화의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이 점은 파산이 선고된 경우와 다르다(32조). 채무자는 화의개시신청 때부터 그 개시결정까지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1조).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관재인의 이의(異議)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하고,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32조).
화의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화의조건을 가결하려면, 출석한 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한 화의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53조, 파산법 278조). 법원이 이 가결된 화의를 인가(認可)하면 화의로서 성립한다(화의법 54조). 그리고 이 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58조).
화의가 강박 등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든지, 채무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이행을 게을리하면, 채권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써 화의에서 채무자에게 한 양보(讓步)를 개별적 •상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66조). 채무자에게 사기파산(詐欺破産)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67조),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68조)에는 화의가 취소된다.
법원이 채권자집회에서의 가결을 인가하지 않거나 화의를 취소하여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절차는 파산절차로 이행(移行)한다. 이러한 파산을 관련파산(關聯破産)이라 한다.
12.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하부환신용장이라고도 한다.
13.환경 ODA(ODA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공해방지, 자연환경보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여되는 공적개발원조(ODA)로서 환경 ODA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OECD에서도 검토 중에 있음. 각국은 독자적으로 정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14.환경스와프(Dept-for-Nature Swap : DNS)
국제적인 자연보호단체 등이 ①민간은행에서 개도국에 대한 채권을 할인하여 취득하고, ②이것을 개도국의 현지통화로 된 채권으로 교환하며, ③이를 재원으로 하여 개도국 정부나 현지의 자연보호단체가 기금을 만들어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거나, 중요한 자연보호구역의 설정 등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함. 개도국의 채무와 자연(환경)을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환경스와프”라고 부름.
환경스와프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확보와 개도국 대외채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환경스와프는 1987년 미국의 환경 NGO 단체인, Conservation International(CI)이 볼리비아 정부와 처음으로 실시한 채권의 교환에서 유래함. 지금까지는 주로 중남미의 개도국이 환경스와프의 대상이었으나, 1991년 6월 멕시코에서도 실시되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1년에 1억 달러 한도에서 환경-채무교환을 하고 있음. 또한 폴란드는 자국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채권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기금을 설립토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환경스와프는 동유럽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DNS 실적이 있는 환경 NGO 로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Conservation International(CI) 등을 들 수 있음.
15.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 EIA)
어떤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이 제도는 환경영향분석, 즉 제안된 계획에 의해 야기될 환경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태물리적 특성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의 결정과정에서 참고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을 완화시키는 환경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줌.
그 결과 개발과 보전의 상충적인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 학계ㆍ사회단체ㆍ민간단체ㆍ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 사업시행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등의 의미를 가짐.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현실적 실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해 예측ㆍ평가하는 기법인 만큼 이에 대한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환경기술과 수많은 자료 및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제도임.
따라서 완벽한 평가기법을 도출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한계성이 있는데, 이는 변화의 예측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의 가치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 환경가치의 객관화ㆍ계량화가 어려워 대안간의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3분야로 대별되며, 자연환경에는 기상, 지형ㆍ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등이, 생활환경에는 토지의 이용, 대기질, 수질(지표ㆍ지하),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 경관, 위생ㆍ공중보건 등이, 사회ㆍ경제환경에는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이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평가서는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을 비교ㆍ평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16.환취권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될 것이 아닐 때 제3자가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곧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실재재단 속에 포함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환취권에는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다. 전자는 파산선고 전부터 일정한 권리가 있는 제3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파산법 79조), 예컨대 임대 또는 임치(任置)된 물건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넣어서 점유한 후에 제3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것이다. 후자에는 매도인의 환취권(8l조) 및 대상적 환취권(代償的還取權:83조)의 두 가지가 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사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보유하던 모든 방어방법으로써 이에 대항할 수 있으나, 환취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취권을 승인하여야 한다(187조 13호).
17.회사정리
주식회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업을 파탄으로부터 갱생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나 주주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가면서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원의 관리•통제하에서 기업의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통상 「법정관리」라고 한다.
이 절차는 성질상 비송사건의 절차에 가깝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8조).
⑴ 정리절차의 개시:회사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한다(30조).
정리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6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정리개시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職權)으로써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회사재산관계 소송절차 또는 조세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37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9조).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법정사항을 공고하고(47조),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48조).
⑵ 정리절차개시 후의 절차:법원은 정리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管理人)을 선임하여야 하며(46조), 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사업을 경영할 권한도 전속적으로 가진다(53조). 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다 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에 참가하여 관계인집회(關係人集會)를 형성하게 된다(164조 이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整理計畵案)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189조),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192 •200조),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232 •233조).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곧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사 •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47 •248조).
⑶ 정리계획의 종결: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그 수행될 것이 확실해질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71조). 종결하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의 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활동하게 된다.
[A]
1.Abatement
가격인하 Abatement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2.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Liner)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화물의 개품운송 계약은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
3.Agreement
거래조건협정서 Agreement
거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제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당사자간에 합의.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일반적거래조건협정서」를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부른다.
4.Applicant
개설의뢰인 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5.Approximate Quantity Term
개산수량조건 Approximate Quantity Term
인도수량에(약얼마) 즉 <ABT(About)>, <Circa>, <Some>, <Approximately>,<Around>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개산수량조건에서의 <약얼마>란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M/L Clause보다 열등한 거래기법이다. 개산수량조건은 ① 신용장방식 거래시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②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6.Average Bond
공동해손맹약서 Average Bond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7.arm's length transaction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관계를 뜻한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이거나 서로 투자하고 있는 거래인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는 세금 등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rm's length transaction임을 밝히는 규정을 둔다.
[B]
1.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두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2.BLT
BLT(Build-Lease-Transfer)
3.BOO
BOO(Build-Own-Operate)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4.BOS
BOS(Build-Own-Sell)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매각하고, 주무관청과 리스로 시설대여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
5.BOT
BOT(Build-Operate-Transfer)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
6.BOT ( Build Operate Transfer )
국가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
7.BTO
BTO(Build-Transfer-Operate)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8.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 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이란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해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제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9.Bending
곡손(曲損) Bending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10.Berth
계선안 Berth
선박이 접안(接岸) 또는 정박하는 장소. 즉, 부두, 잔교(棧橋), 암벽 또는 돌제(突堤)를 말한다. 또한 부두, 잔교, 안벽, 부표 등 선박을 계류(繫留)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정박장소로서의 일정 수역을 말한다.
11.Bid bond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 받기 위한 보증금
12.Bidder
입찰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주체
13.Bidding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련의 경쟁적이고 공식적인 절차
14.Bidding documents
입찰의 목적,내용,방법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입찰문서
15.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16.Buy American Acts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공공입찰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법령
[C]
1.CM(Construction Management)
CM방식은 비교적 새로운 방식으로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
발주자, 건설기업, 사업관리기업 등 3자 구도로 이루어지며 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서로간 대립과 이해상충 관계로 얽혀져 있는 여타 방식과 달리 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충실한 대리인 또는 참모, 조언자, 자문역으로서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CM계약 방식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조직들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어 사업관리자의 리더십 확보가 더욱 쉽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조정기능의 향상으로 공기 및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설계 및 계약단계에서 가치공학(VE ; Value Engineering) 적용도 용이함.
CM계약 방식은 미국의 AGC(미국건설업단체연합회; The Associated General of America)와 AIA(미국건축사협회;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표준계약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양 방식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발주자가 지불하고 CM계약자에게 본사경비와 이윤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유사함.
CM의 종류로는 위탁형 CM과 시공 일임형 CM으로 구분하는데, 위탁형 CM(CM-for-Fee)은 CMr가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의 대행인(Agency)으로서 품질, 공정, 하청기업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와 제반 비용을 지불받는 방식으로서 사업 승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발주 유형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음.
시공 일임형 CM(CM-at-Risk)은 위탁형 CM 방식의 기본 업무 외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발주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시공 일임형 CM 발주 유형은 사업 승패에 대한 위험 부담을 CMr가 부담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초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함.
2.CPA
CPA(Coalitation Provisional Authority, 연합군 임시 행정처) : 전후 이라크의 실질적인 통치세력으로 미국 및 영국을 주축으로 함. 이 CPA는 유엔 안보리(UNSCR) 1483호에 의거 이라크의 행정 및 재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 CPA는 이라크의 합법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존속함.
3.Co-Insurance
공동보험 Co-Insurance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Combined Carrier
겸용선 Combined Carrier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선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5.Commitment
일반적으로는 자금공여 약속을 의미함.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의에 의하면 Commitment는 “구체적인 자금의 공여 및 공여조건하에 일정금액의 원조공여 의사를 협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DAC에 보고하는 Commitment는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에 근거하고 있음.
6.Common Line (공동방침)
OECD 가이드라인 제70조~77조에 의거 특정의 거래에 대하여 공적지원을 하고자 할 때 가이드라인 협약상 허용되는 지원조건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조건에 대한 참가국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참가국의 Common Line에 대하여 OECD 사무국은 각 참가국에 전달, 의견을 구하게 되며 의견이 없는 경우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1개국의 반대에도 거부될 수 있다.
7.Concession of Tariff
관세양허 Concession of Tariff
관세율의 양보와 양허를 말한다. GATT가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 자유의 세계무역의 진전을 위하여 관세양허는 UR에 포함되었다.
8.Consortium형 계약 (Joint Venture형 계약)
복수의 회사간에 consortium을 구성하여 수주받은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간에 공동또는 분담하여 시동하는 형태. consortium이란 일반적으로 일정 도급계약을 공동 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연합 또는 합작사업을 함으로써 각종 기술 및 금융상의 위험을 회피하는 국제협력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음
9.Continuation Clause
계속약관 Continuation Clause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10.Contract Rate
개별운임율 Contract Rate
자기회사의 모든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이다. 해운동맹은 표정운임(表定運賃 ; Tariff Rate)에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11.Contract Shipper
계약하주 Contract Shipper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12.Contracting Carrier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이다. 계약운송인은 하주에게는 운송인이 되고 실제운송인에게 하주의 입장이 된다.
13.Contracto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시공자가 보험가입 주체가 되어 보험계약조건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관리하는 방식
14.Cost Plus Fee 형 계약
實費精算型 계약이라고도 하며 계약시에 계약금액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플랜트 건설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에 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주자가 발주자로 부터 사후에 지급받는 계약
15.Currency of Settlement
결제통화 Currency of Settlement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관리법상 지정통화만이 결제통화로 사용된다.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16.Current Balance
경상수지 Current Balance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17.Customary Quick Dispatch
관습적 조속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항구(Port)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양하역(積楊荷役)을 한다는 약정을 CQD라고 부른다. 이 약정에 대해서 영국과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약정은 직접 하역시간에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체선료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일본의 일반적 해석은 관습적 하역능력을 그 항구에 있어서 업자사이에서 관행하고 있는 하역량 즉 하나의 객관적 수량으로 보고 있다.
18.Cut-off Date
외채누적국의 구제대상채무를 확정할 때 어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그 시점까지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cut-off date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구제대상채무는 1987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라고 할 때의 1987년 6월 1일이 바로 cut-off date이다. 파리 클럽에서는 cut-off date를 구제대상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전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무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의 계약은 채무국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채무구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원국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9.compound tariff
2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관세율. 첫째는 상품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종가세율이, 둘째는 상품 가치와는 무관하게 품목당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종량세임
20.concellation of contract
계약의 해제 concellation of contract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21.contract rate system
계약운임제 contract rate system
해상운임동맹이 동맹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대처하는 비동맹선사의 저운임 공세에 대비하여 취하는 특별운임제도로 하주가 동맹선에만 적재하기로 계약할 때, 동맹은 일반하주보다 싼 운임률을 적용한다.
22.customs broker
관세사 customs broker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D]
1.DAC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DAC 원조평가 전문가 그룹)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는 몇 개의 Working Porty Expert Group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원조평가 전문가 그룹임.
1981년 5월에 회원국의 평가담당자가 협의그룹(Group of Correspondents on Aid Evaluation)을 만든 것을 계기로 1982년 DAC 고위급회의에서 상설하부회의로서 평가전문가 그룹이 설치되었음.
이 그룹은 ①평가정보의 교환 및 평가방법의 검토, ②평가결과 얻은 교훈을 원조효율성 향상을 위해 원조사업에 반영하도록 DAC에 제안, ③국별 혹은 분야별 대규모 평가 안건에 대해 회원국과 합동평가 실시, ④개도국 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목적으로 하며, 통상 연 2회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DAC회원국의 평가담당 부서장과 옵저버로 세계은행, IMF, ADB, IDB등의 국제개발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음.
2.DAC Guideline Principles on Women in Development(DAC/WID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1975년의 국제여성의 해를 계기로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WID)”이 받아들여져, 1983년의 상급회의에서 “개발시 여성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기관 지침”이 채택되었음. 이것은 DAC 회원국에 대해 원조를 실시하는 것 외에, 개도국의 여성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냄. 1984년에는 “DAC WID 전문가그룹”이 결성되어 1985년에 “나이로비 미래전략”이 채택되자 DAC는 “나이로비로부터 2000년으로: DAC회원국이 취해야할 행동”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음. 아울러 1989년에는 WID 지침을 개정하였음.
3.DAC High Level Meeting(DAC 고위급 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보통 매년 1회, 과거 1년간 토의했던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최종적인 정리나 채택을 상급자 수준에서 행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OECD에서는 전체 각료이사회 외에 각 위원회마다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많지만 원조부문에서는 회원국에 따라 담당 장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료회의라고 부르지 않고, 고위급회의라고 지칭하고 있음. 여기서 채택되는 정책 기조(Statement)나 각종 가이드라인은 다음해의 원조정책방향의 지침으로서 많은 원조관계자가 주목하고 있음.
4.DAC List of Aid Recipients(DAC 수원국 리스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원조공여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원국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음. 이 리스트는 개도국국가(Part I)와 구 사회주의 국가 및 고소득 국가 (Part II)로 구분되는데, Part I 국가에 대한 원조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로 산정하되 특수 목적에 의한 Part II 국가에 대한 원조는 공적원조(Official Aid:OA)로 산정됨.
기존의 개도국 리스트를 두개의 범주로 구분한 것은 냉전체제 종식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중인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원조수요가 증가한 때문임. 따라서 전통적으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 ODA대상국과 별도로 OA대상국을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ODA 대상국인 Part I 국가는 다시 1인당 GNP 기준으로 LLDCs(최빈국), Other LICs(저소득국), LIMICs(저중소득국), UMICs(고중소득국), HICs(고소득국)으로 나뉜다. OA 대상국인 Part II 국가는 중․동부유럽과 구소련 독립국(CEECs/NIS), 싱가폴, 쿠웨이트 등 고소득 개도국이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2000년 1월부터 Part II로 옮겨져 고소득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5.DAC Recommendation and Guideline(DAC 권고 및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의 규모 확대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들의 ODA/GNP의 비율을 0.7%까지 높이도록 권고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편임.
그러나, ODA의 조건개선을 위한 증여율(G.E) 86%이상 유지 권고는 일본(1996~97년, 78.6%)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의해 준수되고 있음. 또한 DAC는 1987년 4월에 채택된 “Guideline Principle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를 통하여 1988년 7월부터 tied 및 partially untied 원조자금공여의 경우 최저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C.L.)이 최빈개도국(LLDCs)에 대해서는 50%이상, 기타 개도국(LDC)에 대하여는 3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바 있음.
한편, OECD 회원국들은 1992년 2월 전체회의에서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997년 6월 이를 재개정하여 무분별한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 지원으로 야기되는 무역질서 왜곡현상과 선진국의 자본재수출 과당경쟁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 지원조건을 강화하였는 바, ① 지원금액이 SDR 2백만 미만 또는 C.L.이 80% 이상(단, 혼합신용은 예외) ② LLDCs 국가에 대하여는 C.L. 50%이상 80% 미만의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를 별다른 조건 없이 사전통보의 절차만 거쳐 지원 가능, ③1998년 기준 1인당 GNP 3,030달러 이하(LLDCs 수준 초과) 해당국가(중소득 개도국)에 대한 C.L 35% 이상 80% 미만의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는 commercially viable하지 않은 project의 경우에만 사전통보를 거쳐 지원가능, ④1998년 기준 1인당 GNP 3,030달러를 초과하는 국가(세계은행으로부터 상환기간 17년 차관수혜 불능국)에 대해서는 tied 및 partially untied aid 제공금지 등임.
6.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7.DDU :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DDU : Delivered Duty Un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하게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수입하는데 지불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관공서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및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
8.Dead Space
공선복 Dead Space
선박의 적재능력의 일부가 이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위약금으로서 Dead Freight가 청구된다.
9.Default Clause
과태약관 Default Clause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10.Dirty B/L
고정선하증권 Dirty B/L
Foul B/L 이라고도 부른다.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이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하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한다.
11.Draw Back
관세환급 Draw Back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12.Dry Cargo
건화물 Dry Cargo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13.Duty of Declaration
고지의무 Duty of Declaration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적하품의 명세, 보험금액, 항로, 손해보상의 범위, 선박명 및 출항일, 항로, 보험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 등이 고지내용이다. 고지의무를 Duty of Disclosure 혹은 Represen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E]
1.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여되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ce)자금의 일종.
2.EPC 방식
하나의 설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드는 주위 기타 설비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담당할 수있는 방식
3.ESCO 사업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고객에 대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주고 설비 개조·운용·보수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ESCO 사업자는 빌딩·공장·병원·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을 시공 후, 에너지 절감분중 일부를 투자비로 회수하게 됨.
일본의 경우 97년부터 전기회사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에너지 설비의 설계·제어·운용측면에서 축적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제정(98.10) 및 「에너지절약법」시행(99.4)등을 배경으로 ESCO 사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개정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무화 대상을 年 에너지 소비량 3,000kl (석유환산)의 대규모 공장에서 1,500kl의 중규모 공장 등으로 확대). 잠재시장 규모도 총 2조 475억엔, 에너지절약 규모는 연간 404만kl(석유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재단법인 「에너지절약센터」)되고 있음.
4.Escalator Clause
가격증감약관 Escalator Clause
Fluctuation Clause라고 부르며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CIF 계약성립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5.Ex Works : EXW
공장도인도 조건 Ex Works : EXW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6.Exclusive Contract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서 매도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외에는 같은 품목을 청약(offer)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같은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독점판매계약. 이는 주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시키는 계약.
[F]
1.FOB형 계약
수주자가 플랜트관련 기자재를 수출국 항구에서 본선에 인도함으로써 수주자의 의무가 완료되는 계약
2.Fighting Ship
경쟁억압선 Fighting Ship
정기해운회사 또는 해운동맹이 어느항로에 있어서의 다른 해운회사(맹외선)를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Fixed Rate
고정환율 Fixed Rate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4.Forced Discharge
강제양하 Forced Discharge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양하를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5.Foul Receipt
고장본선수취증 Foul Receipt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고장적요(Remarks)가 부기된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말한다
[G]
1.G.A.
공동해손 G.A.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을 말한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2.GA Contribution
공동해손분담액 GA Contribution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GA Declaration
공동해손선언서 GA Declaration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서장을 말한다.
4.GA Expenditure
공동해손비용 GA Expenditur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조우하였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5.GAFTA
곡물거래업협회 GAFTA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6.GATT
가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되었다. GATT는 자유.무차별의 원칙하에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장애를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7.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함
8.Gantry Crane
갠트리 크레인 Gantry Crane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적재하는데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35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용으로 설계된 크레인으로서 부두의 Apron에 깔린 레일위를 이동한다.
9.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1963년 ICC(FPA, WA, All Risks)약관 중의 각 제7조에 규정되고 1982년 ICC(A, B, C)에는 각 제2조에 규정된 약관이다.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는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10.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공탁금 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를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11.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
공동해손비용보험 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12.General Average Guarantee
공동해손분담보증장 General Average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 장이다.
13.General Average Sacrifice
공동해손희생 General Average Sacrific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컨대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14.Good Governance(올바른 통치)
1990년대 초 냉전이후,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의 참여와 이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 정비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통으로 인식하였음.
이렇게 개도국 국민의 개발에의 참여를 확보하는 제도, 체제를 총괄하여 “Good Governance”라 부르며,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투명한 회계제도와 공무원제도 등 행정부문의 효율화, 부패방지, 과다한 군비지출의 억제, 인권보호 등이 좋은 통치의 주요항목으로 되어 있음. 올바른 통치의 개념은 개도국의 능력 있고 효과적인 공공정책 및 서비스의 제공과 민주적이고 개방된 다원적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립, 인권존중 및 언론의 자유, 공평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법제도를 포함한 법치주의의 확립, 부패 방지, 그리고 심지어 과도한 군비지출 억제 등을 포괄한다 할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네 가지 주요 요소로서 빈곤퇴치, 고용창출과 생계유지, 환경보호, 여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올바른 통치에 대한 능력개발이 이 모든 목표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음.
즉, 올바른 통치개념은 정치/경제/사회적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및 구조를 의미하며, 통치(governance)란 정부, 민간기업 부문, 시민사회(civil society) 등의 역할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음. 정부는 인간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기업 부문은 직업과 소득을 창출하며, 시민사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세 부문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15.Grain Elevator
곡물 엘리베이터 Grain Elevator
소맥, 대두 등의 산적화물(散積貨物 ; Bulk Cargo)을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창고를 말한다
[H]
1.Health Certificate
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된다.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Health Certificate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한다.
2.Held Covered
계속담보 Held Covered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3.Hook Damage
갈고리손 Hook Damage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4.Hook ^ Hole : H/H
갈고리에 의한 손해 Hook ^ Hole : H/H
부가약관의 하나로, 하역작업 중 갈고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섬유류, 잡화 등에 추가로 담보된다.
5.hard core cartel
가격담합이나 경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반경쟁적 협정과 같은 핵심적인 카르텔을 의미함
6.hierarchical structure
계층구조 hierarchical structure
최상위 인증기관을 하나두고 그 아래 연속적으로 하위 인증기관을 체계적으로 두는 구조로서 상위 인증기관의 신뢰가 계층을 따라 하위 인증기관에 그대로 전파되는 구조
[I]
1.IDB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 1959년 12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19개국이 미주기구를 기초로 설립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2.IFB(Invitation for Bid)
입찰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 구매 예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Specification), 입찰준비요령, 구매.인도.포장.선적.대금지불 등에 대한 조건, 입찰 참여기한 등이 제시됨 입찰 일시가 확정되고, 업체별 응찰내용(sealed bid)이 공개되는 최저가 입찰 방식임
3.IPP(Investment Priorities Plan)
투자우선계획
4.Improvement Trade
가공무역 Improvement Trade
재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하는 무역을 말한다. 가공무역에는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이 있다.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 원료공급업자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의 싼 노임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이것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의 공급을 받아 이것을 가공, 제조하여 위탁자 지정의 목적지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5.Indirect Export
간접수출 Indirect Export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6.Indirect Import
간접수입 Indirect Import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7.Inherent Vice or Nature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Inherent Vice or Nature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과실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이나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이나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은 그 일례이다. MIA 제 55조 2항 C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결함)(Inherent Vice ; Inherent Defect) 또는 성질(Inherent Quality or Nature)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8.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이며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관의 검사증을 첨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9.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은행 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J]
1.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
공동운송 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 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운송인이 전통 선하증권(Through B/L)에 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Joint Service
공동배선 Joint Service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L]
1.Light Cargo
경량화물 Light Cargo
중량화물(Heavy Cargo)의 대비어로서 건조하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말한다. 선박이 완전 만재하기 위해서는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을 혼합하여 적재한다. 선사는 화물의 집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임계산도 W/M(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을 채용하고 있다.
2.Limited bidding
제한적으로 선택된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3.Live Stock Clause
가축약관 Live Stock Clause
살아 있는 동물의 항해중의 사망은 그 원인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가축약관이다.
4.Local bidding
입찰이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지역의 기업에게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5.Logical Frame
많은 원조공여국 및 국제원조기관에 의해 채용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목표 관리기법으로 종으로 4행(개발목표, 안건목적, 성과/Output, 투입/Input), 횡으로 4열(내용설명, 목표지표, 확인수단, 전제조건)의 매트릭스를 표준형으로 함. 주로 프로젝트의 계획, 심사 및 평가시 활용하는 기법으로 최근에는 태국 등 수원국도 프로젝트 참가형 입안기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음.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사용되며, 프로젝트의 진행단계에서 여러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해 나감으로써 프로젝트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음.
6.Lumpsum형 계약
固定價格型 계약이라고도 부르며 수주자가 계약서에 정하여진 용역,기자재 공금 및 건설의 전부를 일괄하여 총금액에 포함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7.long arm statutes (타주민관할법)
미국 여러 주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당해주의 비거주자가 그 주에 자발적으로 와서 제한된 목적으로 그 주에서 활동을 한 경우 그 자에게 소 등이 제기되었을 때 그에 대한 청구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다.
[M]
1.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함.
2.Managed Trade
관리무역 Managed Trade
정부에 의해 또는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가격이나 수량을 규제하고 있는 무역을 말한다.
3.Market Disaster 조항
주로 Term Loan Agreement와 같은 중장기 대출계약서에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대출은행이 금융시장의 여건변동 등 어떠한 사유로 유로커런시 시장에서 차주 앞 대출금에 대응하는 차입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이자율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 통상 Market Disaster 조항에는 대출은행과 차주가 일정한 기간(보통 30일 정도) 내에 대체이자율의 결정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주는 대출금을 기한전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다.
4.Measuring
검량 Measuring
선서검량인(Sworn Measurer)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검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된다.
5.Memorandum
각서 Memorandum
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상보험에서는 면책율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율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은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6.Microcredit(소규모자본대부제도)
방글라데시 그라민(Grameen) 은행이 빈곤대책으로서 활용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모은 소규모 자본대부 제도로 그라민 은행의 성공으로 이와 같은 소규모 은행이 개도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빈민지원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무자본의 빈민 대상자가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 규모의 융자를 은행에서 무담보로 받아, 이를 가지고 자영업 등을 하거나 규모를 확대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자활이 가능토록 돕는 제도임.
최근 세계은행도 이런 소규모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 소규모 금융지원활등을 하고 있는 NGO에 자금을 융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있음. 1997년에는 워싱턴 D.C.에서 소규모금융 관계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그라민 은행의 창설자인 경제학자 유네스는 소규모 금융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소자본 빈민들이 뒤쳐질 가능성도 있고, 소규모 금융을 빈곤대책의 만병통치약으로 보는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음.
7.Mildew
곰팡이 Mildew
Mould 또는 Mould Mildew (MM) 라고도 부른다. 상품(곡물, 연초)중의 수분이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가끔 곰팡이가 생겨 곰팡이손을 발생시킨다. 황천(荒天)에 의한 선박내로의 해수의 유입으로 화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보험자는 보험약관상 보상책임이 있지만, 외부적 원인없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물자체의 고유의 하자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자는 면책된다. 곰팡이 손은 부가위험이므로 특약을 맺어 보험자에게 담보시킬 수 있다.
8.Mooring
계선 Mooring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9.More or Less Clause
과부족인용조건 More or Less Clause
화물의 성질상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적중량조건, 양륙중량조건의 어는 것을 채용하더라도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 따라서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처럼 약정한다. 이 경우 5%의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Claim을 제기 당하지 않고 나중에 과부족 분에 대하여 계약가격에 의거하여 정산하면 된다. 계약시 그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문자를 붙이는 경우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39조 a항에서는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상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0.Multilateral procurement
"Multilateral Procurement"란 Worldbank, UN 등의 국제 협력기관이 직접 또는 하부 부속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비롯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형성되는 조달시장.
또한 IBRD, ADB, AFDB, EBRD 등의 지역별 개발은행의 재원을 받아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조달행위도 이 시장에서 포함하고 있음.
Worldbank의 경우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및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DA) 두 기관을 통해 연간 30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통하여 약 10억 달러 이상의 거대한 자금을 소요함.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약 2,000개 프로젝트에 20-25억불 정도의 물품 및 서비스가 투입되고 있음.
[N]
1.Net ton
경톤 Net ton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2.New Jason Clause
과실공동해손약관 New Jason Clause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3.No Hooks
갈고리 사용금지 No Hooks
수출하인(Marking for Export) 중에 취급상의 주의어(Care Mark)가 표시되는 일이 많다. 「갈고리 사용금지」의 용어로서 No Hooks 또는 Use No Hook가 사용되고 있다.
[O]
1.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의 약어이다. 유럽경제의 부흥과 함께 무역의 자유화, 개발도상국 원조의 조정을 위하여 1961년 9월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을 개편하여 새로이 설립된 기구이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 10월 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2.OSA (Operating Service Agreement)
채굴 및 운영 서비스 계약. 석유, 가스 등의 자원개발에 있어 소유권자인 국가와 투자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 생산물 분배 협정(PSA)과는 달리 원유에 대한 개발권 소유 형태가 아니라 정부가 유전에 대한 완전 소유권을 갖고 산유량을 통제하며 투자자는 채굴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 따라서 투자기금 및 이익금 회수를 위해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아닌 기술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
3.Official Invoice
공용송장 Official Invoice
송장에는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이 있고 공용송장은 구체적으로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의 두 종류를 말한다. 이들 송장은 수입통관 할 때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매수인이 신용장에서 선적서류로서 공용송장을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공용송장을 준비하여 선적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4.On Deck Cargo
갑판적화물 On Deck Cargo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상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척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 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
5.On Deck Clause
갑판적 약관 On Deck Clause
화물이 선창내에 적재하기로 예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판적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크게 증대하므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조건과는 관계없이 보험의 시기(始期)부터 보험조건이 FPA including Jettison ^ Washing Overboard로 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6.On Deck Container
갑판적 컨테이너 On Deck Container
선창내에 적재되지 않고 갑판위에 적재되어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창내 적재에 비하여 위험이 크므로 갑판적선택적약관(Optional Stowage Clause)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하여 수송하고 있다.
7.On Deck Shipment
갑판적 On Deck Shipment
화물이 갑판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등 선박위기시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제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한다.
8.Open Bid
공개입찰 Open Bid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당해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Open Port
개항 Open Port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10.Over (Short) in Dispute
과잉(부족)양하조사 Over (Short) in Dispute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컨대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11.Owne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발주자가 보험가입주체가 되어 보험담보조건,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관리하는 방식
12.Ownership and Partnership(주인의식과 파트너쉽)
개발원조활동에서 주인의식이란 개발의 주체는 개도국이며, 일차적으로 개발의 책임은 개도국이 가져야 한다는 개념임. 개발주체성, 혹은 주인의식이라고도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개념은 1996년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채택된 21세기 전략의 키워드인 파트너쉽과 상호보완적인 개념임. 파트너쉽은 개발원조시 수원국을 일방적 원조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원국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에 주력하자는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철학을 제시한 것임.
13.open EDI
개방형 EDI open EDI
공공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분야, 정보기술과 데이터양식을 가진 거래주체 사이의 상호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말한다. 개방형 EDI에서 개방형이란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참조모델에서의 적합성 및 화합성, 일반성, 공공성, 상호운용성 및 시사설표준의 수용성, 객관적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가능성, 적합성 시험과 인증, 특정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이나 산업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ISO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 산업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함.
14.open systems interconnection(OSI)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open systems interconnection(OSI)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간을 접속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망 구조.컴퓨터와 단말 장치의 통신 회선을 매개로 한 온라인 정보 처리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온라인 시스템은 점차 망 시스템으로 발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계 개념이 각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망 구조로 발달하였다.망 구조는 그때까지의 여러 통신 규약을 통일하고 온라인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 계층화하였으나 각사(各社)의 독자적인 것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 장치의 상호 접속은 어려웠다.정보 처리망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접속이 필요한 환경에서,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정보 처리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정보 처리망의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그러나 제조업체의 벽을 초월한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은 국내적,국제적 표준 방식을 기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기능적으로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에서 고도의 데이터 교환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으며,각 제조업체 고유의 통신 정보 교환 방식을 정리 확립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과 같은 고도의 기능까지 실현하려고 한다.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ITU-T에서는 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7계층의 계층화된 모델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P]
1.PCM(Project Cycle Management, 프로젝트 사이클관리)
프로젝트의 발굴, 형성을 포함한 계획, 프로젝트의 심사, 실시, 모니터링, 평가와 피드백까지 일련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운영 관리하는 방법임.
여기에는
① 프로젝트의 계획, 입안을 위해
㉠ 프로젝트의 달성에 필요한 투입, ㉡ 활동, ㉢ 목표, ㉣ 지표, ㉤ 외부조건 등 프로젝트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프로젝트의 일람표(Project Design Matrix: PDM)의 책정
② 책정된 요약표에 기초하여 프로젝트의 추진상황 검토 및 달성된 성과, 효과 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평가 등으로 대별됨. PCM의 기원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국제개발청(USAID)이 의회 예산요구자료를 작성하려고 개발한 “logical framework” 있음.
프로젝트의 구성영역(목적, 목표, 성과, 활동, 투입 등)의 상호관계에 논리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지향했던 계획방법임. 1983년 독일기술협력공사(GTZ)는 “logical framework” 작성과정에 “참가형”의 개념을 추가하여 “목적지향형 프로젝트입안 방법(ZOPP)”을 개발하였음. ZOPP는 그 유용성으로 세계의 많은 개발원조기관에서 프로젝트 계획, 심사, 모니터링 및 평가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2.PM ( Program Management)
수많은 공사 ( bid package) 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프로젝트의 경우, 다수의 프로젝트 (multiple project)를 총괄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프로젝트 관리의 범위도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 까지 건설사업의 전 단계를 다룸
Project Management는 Program Management와 사업범위는 같으나 다수의 프로젝트가 아닌 단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다름.
3.PMO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이라크 재건공사 시행위원회) : PMO는 미국 정부가 186억불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CPA 산하 기관으로 설립 - 2004년 6월 PCO(Project and Contracting Office)로 변경
4.PQ :Prequalification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이라크 재건공사 시행위원회) : PMO는 미국 정부가 186억불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CPA 산하 기관으로 설립 - 2004년 6월 PCO(Project and Contracting Office)로 변경
5.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생산물 분배 계약. 1960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도입. PSA는 투자자가 자원개발에 대한 탐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을 생산하여 지출된 비용만큼의 생산물을 차감한 나머지 생산물, 즉 이익생산물(profit production)을 국가와 투자자가 협상에 의해 체결한 분배율로 나누는 계약형태. 투자자 소유로 귀속되는 생산물은 분배율에 의한 이익생산물과 투자비용의 대가인 비용생산물(cost production)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처분, 판매하는 것이 보장됨.
6.Package tariff Reduction
관세일괄인하 Package tariff Reduction
GATT의 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7.Parallel Contract
상담은 공동수주형식으로 진행되나 계약은 개별기업과 발주가간에 이루어지며 업무조정을 위해 Project manager기업이 선정됨. 발주자에 대한 책임은 참여 기업들이 연대하여 지는 경우가 많음
8.Pari Passu 조항
특정의 담보가 없거나(unsecured), 특정의 담보에 만족하지 못하여(undersecured) 채무자의 일반적신용에 의존해야 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와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채무자의 약정을 포함하는 조항을 말한다. 대정부융자시에는 무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로 채권자평등조항이 많이 적용되나, 대민간융자시에는 이 조항이 광범위하고 실제 적용상 곤란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Pari Passu 조항은 통상 Negative Pledge조항과 함께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Pari Passu 조항이 무담보채무에 관계되는데 비하여 Negative Pledge 조항은 담보제공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9.Paris Club(파리클럽)
개도국의 공적채무구제를 위하여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채권자 클럽(Credit Club)임. 최초의 외채조정작업은 1956년 파리에서 아르헨티나의 정부보증 외채의 상환기간을 재조정한 것으로, 그 후 파리클럽은 2천억 불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여건 이상의 채무조정 작업을 수행하였음.
파리클럽의 회의진행 순서는 ① 채무국대표의 채무구제요청 배경, 경제상황 및 경제조정정책 요지보고, ②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의 경제현황보고, ③ 채권국이 별도 모임을 가진 후 공동의 방침 결정, ④ 합의의사록 작성, ⑤ 합의사항에 대하여 각 채권국 대표단은 자국정부에 보고 후, 일정기간 내 채무국과 양자간 협정체결 등임.
10.Pattern
견본 Pattern
옷감이나 의류 등의 견본은 Sample이 아니고 Pattern이라 한다. 옷감이나 의류 등을 매매할 때에 품질과 색, 무늬를 나타내는 견본을 말한다.
11.Prequalification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 수행능력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12.Price Estimate
견적서 Price Estimate
Price Quo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거래가격의 산정내용을 표시하는 견적계산서이다. 상품, 거래처, 품질, 공급처 등이 기재되고 인도시기, 결제, 수량 등의 기본조건이 표시된다. 가격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하나 또는 두 개에 한정되고 거래처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표(Price List)와 다르다.
13.Price List
가격표 Price List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가격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 가격표에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견본번호(Sample Number), 수량단위(Unit)를 기재하고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기재한다. 기타 최소주문인수수량, 선적기일, 결제조건,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도 기재한다.
14.Price Risk
가격위험 Price Risk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헤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15.Proforma Account Sales
견적용매출계산서 Proforma Account Sales
현실의 매출계산서(Account Sales)가 아니고 예상하여 작성한 매출계산서이다. 즉 위탁판매수입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송부받았다고 가정하여 매출대금을 견적하고 그 중에서 판매에 소요된 필요경비 예컨대 수입관세, 양하제비용, 보관료, 보험료,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위탁자의 순수취금을 산출하고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계산서이다. 위탁자는 이것을 참고로 위탁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위탁규모를 검토한다.
16.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매매계약성립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견적송장을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17.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경업금지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합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18.Public Weigher
공인검량인 Public Weigher
선적, 양하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19.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기반구조 public key infrastructure
키 사용자의 위장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신원과 키를 연결시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기반구조를 공개키 기반구조라(public key infrastructure)고 한다.
[Q]
1.Quarantine
검역 Quarantine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2.Quotation
견적 Quotation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Quotation)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료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R]
1.RFP(Request for Proposal)
입찰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 특히 첨단 기술분야, 복잡한 연구 개발 분야, 고도의 복잡한 시스템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미사일 프로그램, 항공기 및 무기구매 시 활용
2.RFQ(Request for Quotation)
발주처에서 단순히 특정 서비스나 제품의 구매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수립 목적으로 가격, 물품인도, 기타 시장정보 등에 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견적을 요청하는 단계 RFQ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서비스 및 물품의 구매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RFQ에 응대한 업체를 공급업체로 지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그러나 실제 구매의 첫 단계가 되며, 이를 토대로 발주처에서 주문을 내고,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됨
3.ROO
ROO(Rehabilitate-Own-Operate)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개량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을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4.ROT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개량·소유하고 운영하여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
5.Remarked Cargo
과부족사고화물 Remarked Cargo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매매계약이나 운송서류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 사이에 상위가 있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견해의 상위가 발생한 화물을 말한다.
6.Renewal
계약갱신 Renewal
유효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Running Royalty
계속실시료 Running Royalty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S]
1.Sale by Sample
견본매매 Sale by Sample
상품 전체를 대표하는 상품의 일부 또는 1개를 사용한 견본에 의해서 당해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매매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성립 전에 거래상품 전부의 품질을 상세하게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견본을 기초로 품질을 결정한다.
2.Sample
견본 Sample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이며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견본매매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이 견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
3.Sample Discount
견본할인 Sample Discount
시가보다 싼 비용으로 상품견본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에는 무상견본과 유상견본이 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상견본이 일반적이지만, 고가품은 유상견본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싼 소위 견본할인이 적용된다.
4.Sample Merchant
견본상인 Sample Merchant
악덕상인의 일종으로서 자기회사를 칭찬하는 서한을 보내어 각국의 수출자로부터 견본을 요구하고 정식주문을 발주하지 않고 모아놓은 견본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을 말한다.
5.Seasonal Duties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1년중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른 관세를 말한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획기에 한해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 통상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6.Settlement Discount
결제할인 Settlement Discount
결제조건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몇 %의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주문에 대한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나 동업자에 대한 동업자할인(Trade Discount) 등이 무역거래상 판매 촉진책으로 사용된다.
7.Settling Bank
결제은행 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8.Shed
가치장 Shed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9.Soft Loan(연성차관)
차관 가운데 상환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에게 비교적 원리금 상환부담을 적게 하는 차관으로 대개 상환기간이 1년 이상 금리가 연 4%이하인 것을 소프트론의 범위에 넣고 있음.
예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지원해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이에 해당됨.
10.Special Policy
개별보험증권 Special Policy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증명서)와 동일하다.
11.Specimen
견본 Specimen
규격이 일정한 상품(공업제품)에서 한두개를 골라서 전체의 표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잡화의 견본은 Sample, 직물류의 견본은 Pattern, 공업제품의 견본은 Specimen이라 한다.
12.Statement of GA
공동해손정산서 Statement of GA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13.Structured Finance (구조금융)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법인 순수 주식 및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개발된 금융상품들과 위험관리 수단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자금수요자나 공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수 있는 금융구조를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14.Subcontacting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주 계약업체는 입찰 받은 프로젝트 모두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신에 이중 일부를 하청 형식으로 수행함 정부구매에 처름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하청을 통해 간접참여함으로써 정부구매 참여 기록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임 Subconractor의 경우 주 계약자 보다 책임이 덜 하므로 미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초기 단계로서 활용 가능
15.Survey Report
검정보고서 Survey Report
선박,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Surveyor)이 작성한 검정보고서를 말한다. 손해의 책임이 선박회사에 있느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데 불가결의 증서서류이다.
16.Surveyor
검정인 Surveyor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손해의 정도나 원인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자에 의뢰에 의하여 그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의 결과 검정인은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행한다.
17.search engine
검색엔진 search engine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
18.shipper`s usnce
공급자신용 shipper`s usnce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T]
1.TAFREN
Task Force for Rebuilding the Nation : 쓰나미피해재건을 위해 스리랑카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된 태스크포스팀
2.TBI
TBI: Trade Bank of Iraq : 2003. 7.21일 CPA는 명령 20호에 의거 이라크의 수출입 지원업무를 전담할 무역 은행(TBI: Trade Bank of Iraq)을 설립키로 발표. TBI는 정부조직과 별개이며 중앙은행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받음. TBI는 이라크 시중은행 및 국제은행들의 컨소시움으로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한 제반수출입관련 L/C, 보증, 기타금융업무를 취급함.
3.Tally
검수 Tally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한다. 검수방법은 Sling Tally가 일반적인데, 이것은 선적할 때 선현(船舷)측에서 Rope 또는 Net Sling에 걸린 화물의 개수와 사고의 유무를 Sling 마다 Tally Sheet에 기입한다.
4.Tariff
관세 Tariff
Customs Duties, Duties라고도 부른다. 재정수입의 확보 및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이다.
5.Tariff Barrier
관세장벽 Tariff Barrier
국산품을 비롯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그 수입을 억제하는 수입제한의 한가지 방법을 말한다. 관세 이외의 수입 제한조치 즉 수입과징금제도, 국산품 우선매입제도 등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다.
6.Tariff Quota System
관세할당제도 Tariff Quota System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세율제도를 말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국내의 수요량에서 국내의 생산량을 공제한 수량(필요수입수량)이다. 이 제도는 수요자와 생산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7.Terms of Contract
계약조건 Terms of Contract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구성요인이 된다. 서한 또는 E-mail 등으로 합의한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8.Terms of Payment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무역대금의 결제에는 ① 신용장(L/C)에 의한 결제, ② 추심결제(D/P, D/A) 방식, 즉 추심어음에 의한 결제, ③ 송금환에 의한 결제, ④ 기타의 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9.Terms of Price
가격조건 Terms of Price
가격조건은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 부담의 분기점내지 비용부담의 귀속(한계)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약관으로서 거래목적물의 가격견적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상위개념인 정형화된 무역조건으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격조건의 의미 이외에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당사자간의 제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형화된 개념이다.
10.Trade Fair
견본전시 Trade Fair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11.Turn-key contracts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12.termination of contract
계약의 해지 termination of contract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U]
1.USACE
U.S. Army Corps of Engineers ; 미공정대 : 전쟁 전 수준의 원유 및 가스 생산능력 확보 업무를 담당.
2.USAID
국제개발처 [國際開發處,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종래의 미국 대외원조기관인 국제협력국과 개발차관기금을 통합하여 국무성에 설치한 비군사적인 원조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PCO와 함께 대이라크 미국재건자금을 관리함.
3.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이다.
[V]
1.Valuable Goods
고가품 Valuable Goods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
2.Valuable Goods Clause
고가품약관 Valuable Goods Clause
Valuation Clause라고도 부른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W]
1.Waiting for a Berth
계선장(버즈)대기 Waiting for a Berth
많은 수의 선박이 정박해 있어 계선부두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지정부두의 장소(Berth)에서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