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무역사전,물류용어,물류사전
가격위험
Price Risk
시가의 변동(Market Fluctuation)에 의해서 입는 위험을 말한다. 선물거래의 헤징을 이용하거나 제조업자와 가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의거하여 확정오퍼를 보내고 이것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 가격위험을 회피한다. 가격인하
Abatement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조건
Terms of Price
가격조건은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제요소비용 부담의 분기점내지 비용부담의 귀속(한계)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약관으로서 거래목적물의 가격견적을 의미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다 더 광범위한 상위개념인 정형화된 무역조건으로 사용될 때에는 단순히 비용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격조건의 의미 이외에도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당사자간의 제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정형화된 개념이다. 가격증감약관
Escalator Clause
Fluctuation Clause라고 부르며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CIF 계약성립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가격표
Price List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의 가격을 기재한 표를 말한다. 가격표에는 상품의 명세(Description), 견본번호(Sample Number), 수량단위(Unit)를 기재하고 FOB, CIF 등의 가격조건을 기재한다. 기타 최소주문인수수량, 선적기일, 결제조건,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도 기재한다. 가공무역
Improvement Trade
재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하는 무역을 말한다. 가공무역에는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이 있다.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 원료공급업자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의 싼 노임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이것을 수입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의 공급을 받아 이것을 가공, 제조하여 위탁자 지정의 목적지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당해 수출물품 원료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 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 발급하는 잠정적인 소요량 증명서를 말한다. 수출업체에서 소요량 증명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면장, 소요원료등의 산출기초명세서등 수출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인 각 시 . 도 등에 가소요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당해기관은 신청서류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가축약관
Live Stock Clause
살아 있는 동물의 항해중의 사망은 그 원인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가축약관이다. 가치장
Shed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다.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되었다. GATT는 자유.무차별의 원칙하에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장애를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서
Memorandum
무역거래상에서는 일반적 거래조건각서(Memorandum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의 약칭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상보험에서는 면책율약관을 말한다. 즉 선박이 좌초, 침몰, 화재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율 미만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82년 ICC (A) (B) (C)약관에서는 Memorandum 약관은 폐지되어 FA Warranty 또는 소손해면책(Franchise)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정액환급제도
간이정액 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 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접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국내신용장등에 의한 국내 거래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남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물품의 세부번호(HS 10단위)별 로 전년도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출업체 구분없이 책정/적용하는 것이어서 개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과다환급으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용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수 있으나 지나친 과소환급업체는 수출자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간이정액 비적용신청에 의거 수출업체별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수출용품에 대한 원재료 납부세액 산출에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한다.(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간접수입
Indirect Import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수출
Indirect Export
제조업자가 자국내에 있는 무역상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갈고리 사용금지
No Hooks
수출하인(Marking for Export) 중에 취급상의 주의어(Care Mark)가 표시되는 일이 많다. 「갈고리 사용금지」의 용어로서 No Hooks 또는 Use No Hook가 사용되고 있다. 갈고리손
Hook Damage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할 때 하역인부가 사용하는 갈고리에 의해서 화물에 구멍이 생기는 해사보험조건중의 Hook Hole의 손해를 말한다. 주로 Bale 포장의 섬유제품 등에 대해서 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되는 부가위험이다. 갈고리에 의한 손해
Hook Hole : H/H
부가약관의 하나로, 하역작업 중 갈고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섬유류, 잡화 등에 추가로 담보된다. 갑판적
On Deck Shipment
화물이 갑판위에 적재되면 해수에 의한 침수, 좌초등 선박위기시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입상 및 개설은행은 이를 극히 싫어하므로 갑판적재 사실이 기제된 B/L(stor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 따라서 만일 화물이 원목 등과 같이 거대중량인 경우에는 특약으로 갑판적 허용조항을 신용장상에 넣어야 한다. 갑판적 약관
On Deck Clause
화물이 선창내에 적재하기로 예정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갑판적된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크게 증대하므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상조건과는 관계없이 보험의 시기(始期)부터 보험조건이 FPA including Jettison ^ Washing Overboard로 개정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갑판적 컨테이너
On Deck Container
선창내에 적재되지 않고 갑판위에 적재되어 수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선창내 적재에 비하여 위험이 크므로 갑판적선택적약관(Optional Stowage Clause)을 선하증권에 기재한 후 상당수의 컨테이너를 갑판적하여 수송하고 있다. 겸용선
Combined Carrier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선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경량화물
Light Cargo
중량화물(Heavy Cargo)의 대비어로서 건조하고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말한다. 선박이 완전 만재하기 위해서는 중량화물과 경량화물을 혼합하여 적재한다. 선사는 화물의 집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운임계산도 W/M(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을 채용하고 있다. 경상수지
Current Balance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경업금지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독점판매점계약이나 독점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판매점(Distributor)이나 대리점(Agent)이 계약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합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으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매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갑판적화물
On Deck Cargo
송하인의 승인을 얻거나 관습에 따라 갑상위에 적재된 화물을 말한다. 관습상 발화성 액체나 독가스와 같은 위험물, 선창내에 적입하기 어려운 장척물의 철강재나 동식물 등은 특약에 의해서 갑판적이 인정되고 있다. 갑판적 화물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주는 그 위험에서 면책되고 있다. 통상 해상보험에서도 이것을 담보하지 않아 이 위험을 담보하려면 특약을 하고 할증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박회사의 양해를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운임도 지급해야 하며 모두수출자의 부담이다. 강제양하
Forced Discharge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양하를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open systems interconnection(OSI)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간을 접속하여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망 구조.컴퓨터와 단말 장치의 통신 회선을 매개로 한 온라인 정보 처리가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다.온라인 시스템은 점차 망 시스템으로 발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계 개념이 각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망 구조로 발달하였다.망 구조는 그때까지의 여러 통신 규약을 통일하고 온라인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정리 계층화하였으나 각사(各社)의 독자적인 것이었으므로 서로 다른 기종 장치의 상호 접속은 어려웠다.정보 처리망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종 간의 접속이 필요한 환경에서,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정보 처리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운용성의 확보가 정보 처리망의 구축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다.그러나 제조업체의 벽을 초월한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은 국내적,국제적 표준 방식을 기초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기능적으로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에서 고도의 데이터 교환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은 이런 상황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는 기반으로서 개발되었으며,각 제조업체 고유의 통신 정보 교환 방식을 정리 확립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이나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과 같은 고도의 기능까지 실현하려고 한다.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ITU-T에서는 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7계층의 계층화된 모델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개방형 EDI
open EDI
공공표준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시간, 거래분야, 정보기술과 데이터양식을 가진 거래주체 사이의 상호운용을 목표로 하는 전자적 자료교환을 말한다. 개방형 EDI에서 개방형이란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참조모델에서의 적합성 및 화합성, 일반성, 공공성, 상호운용성 및 시사설표준의 수용성, 객관적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가능성, 적합성 시험과 인증, 특정 비즈니스 응용시스템이나 산업분야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ISO 표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 산업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을 의미함. 개별보험증권
Special Policy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하에서 개별로 선적할 때에 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행하는 확정통지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Certificate of Insurance*(보험증명서)와 동일하다. 개별운임율
Contract Rate
자기회사의 모든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이다. 해운동맹은 표정운임(表定運賃 ; Tariff Rate)에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와 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산수량조건
Approximate Quantity Term
인도수량에(약얼마) 즉 <ABT(About)>, <Circa>, <Some>, <Approximately>,<Around>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개산수량조건에서의 <약얼마>란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M/L Clause보다 열등한 거래기법이다. 개산수량조건은 ① 신용장방식 거래시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②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개설은행
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은행이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의뢰인
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개품운송계약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Liner)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화물의 개품운송 계약은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 개항
Open Port
관세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港)을 말한다. 수출입화물이나 외항선은 반드시 이 개항을 통하여 출입한다. 갠트리 크레인
Gantry Crane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적재하는데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35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용으로 설계된 크레인으로서 부두의 Apron에 깔린 레일위를 이동한다 거래은행
외국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외환은행은 해외의 타 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이 계약을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 agency arrangement)이라고 하며, 그 상대은행을 correspondent 또는 correspondent bank라 한다. 이 거래은행 중에서 예치금 계정을 설치하여 환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예치 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계정설치 없이 거래계약만 체결한 은행을 무예치 환거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이라고 한다. 거래조건협정서
Agreement
거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제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당사자간에 합의.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일반적거래조건협정서」를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부른다. 건화물
Dry Cargo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검량
Measuring
선서검량인(Sworn Measurer)이 보세지역에서 화물의 총중량 및 용적을 검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량의 결과가 해상운임계산의 기초가 된다.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이며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관의 검사증을 첨부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검색엔진
search engine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 경쟁억압선
Fighting Ship
정기해운회사 또는 해운동맹이 어느항로에 있어서의 다른 해운회사(맹외선)를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공개키 기반구조
public key infrastructure
키 사용자의 위장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신원과 키를 연결시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기반구조를 공개키 기반구조라(public key infrastructure)고 한다. 공급자신용
shipper`s usnce
수출자가 해외의 수출입자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 자신이 연불지급조건을 허용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출자 거래은행이 융자한다. 검수
Tally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검수는 화물을 본선에 적재 또는 양하할 때 그 화물 개수의 계산, 사고유무의 점검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수에 종사하는 자를 검수인(tallyman)이라 한다. 검수는 하주측과 선박회사측이 각각 검수인을 채용하여 쌍방의 검수를 대조, 확인한다. 검사의 결과는 검수표(Tally Sheet)에 기재한다. 검수방법은 Sling Tally가 일반적인데, 이것은 선적할 때 선현(船舷)측에서 Rope 또는 Net Sling에 걸린 화물의 개수와 사고의 유무를 Sling 마다 Tally Sheet에 기입한다. 검역
Quarantine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동식물, 식료품, 약품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각 나라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출단계에서 수출국의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증명서로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선적서류에 포함된다. 미국에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Health Certificate를 선적서류로서 첨부해야 한다. 검정보고서
Survey Report
선박,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태나 원인에 대하여 검정인(Surveyor)이 작성한 검정보고서를 말한다. 손해의 책임이 선박회사에 있느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판정하는데 불가결의 증서서류이다. 검정인
Surveyor
선적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손해의 정도나 원인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자에 의뢰에 의하여 그 손해의 검사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검정의 결과 검정인은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를 발행한다. 견본
Pattern
옷감이나 의류 등의 견본은 Sample이 아니고 Pattern이라 한다. 옷감이나 의류 등을 매매할 때에 품질과 색, 무늬를 나타내는 견본을 말한다. 견본
Specimen
규격이 일정한 상품(공업제품)에서 한두개를 골라서 전체의 표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잡화의 견본은 Sample, 직물류의 견본은 Pattern, 공업제품의 견본은 Specimen이라 한다. 견본
Sample
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이며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견본매매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이 견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 견본검사
수입물품의 성질, 수량, 장치장소,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량 확인이 중요시 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량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파출검사를 실시하고 견본은 검사 및 심사완료후 즉시 반려한다. 견본매매
Sale by Sample
상품 전체를 대표하는 상품의 일부 또는 1개를 사용한 견본에 의해서 당해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여 결정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매매를 견본매매라고 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성립 전에 거래상품 전부의 품질을 상세하게 검토할 수 없다. 따라서 견본을 기초로 품질을 결정한다. 견본상인
Sample Merchant
악덕상인의 일종으로서 자기회사를 칭찬하는 서한을 보내어 각국의 수출자로부터 견본을 요구하고 정식주문을 발주하지 않고 모아놓은 견본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을 말한다. 견본전시
Trade Fair
각종의 상품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고 상품의 품질, 성질, 효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실제로 가동시켜 소개, 선전을 하고 동시에 매매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시장을 말한다. 견본할인
Sample Discount
시가보다 싼 비용으로 상품견본의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견본에는 무상견본과 유상견본이 있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상견본이 일반적이지만, 고가품은 유상견본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싼 소위 견본할인이 적용된다. 견적
Quotation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Quotation)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료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견적서
Price Estimate
Price Quo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거래가격의 산정내용을 표시하는 견적계산서이다. 상품, 거래처, 품질, 공급처 등이 기재되고 인도시기, 결제, 수량 등의 기본조건이 표시된다. 가격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하나 또는 두 개에 한정되고 거래처도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격표(Price List)와 다르다.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매매계약성립 이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견적송장을 수출자가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견적용매출계산서
Proforma Account Sales
현실의 매출계산서(Account Sales)가 아니고 예상하여 작성한 매출계산서이다. 즉 위탁판매수입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상품을 송부받았다고 가정하여 매출대금을 견적하고 그 중에서 판매에 소요된 필요경비 예컨대 수입관세, 양하제비용, 보관료, 보험료,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위탁자의 순수취금을 산출하고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계산서이다. 위탁자는 이것을 참고로 위탁거래를 할 것인가의 여부와 위탁규모를 검토한다. 견질신용장
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이란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해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제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제은행
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성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결제조건
Terms of Payment
무역대금의 결제에는 ① 신용장(L/C)에 의한 결제, ② 추심결제(D/P, D/A) 방식, 즉 추심어음에 의한 결제, ③ 송금환에 의한 결제, ④ 기타의 결제 등의 방법이 있다. 결제통화
Currency of Settlement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관리법상 지정통화만이 결제통화로 사용된다.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결제할인
Settlement Discount
결제조건이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몇 %의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주문에 대한 수량할인(Quantity Discount)이나 동업자에 대한 동업자할인(Trade Discount) 등이 무역거래상 판매 촉진책으로 사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의 약어이다. 유럽경제의 부흥과 함께 무역의 자유화, 개발도상국 원조의 조정을 위하여 1961년 9월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을 개편하여 새로이 설립된 기구이다. 18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후 일본, 호주,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하였고, 한국은 1996년 10월 19일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경톤
Net ton
2,000파운드를 1톤으로 하는 톤으로서 주로 미국 계통의 회사가 사용한다. Short Ton ; American Ton 이라고도 부른다. 계선
Mooring
선박을 항만 또는 안벽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계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선안
Berth
선박이 접안(接岸) 또는 정박하는 장소. 즉, 부두, 잔교(棧橋), 암벽 또는 돌제(突堤)를 말한다. 또한 부두, 잔교, 안벽, 부표 등 선박을 계류(繫留)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정박장소로서의 일정 수역을 말한다. 계선장(버즈)대기
Waiting for a Berth
많은 수의 선박이 정박해 있어 계선부두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지정부두의 장소(Berth)에서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계속담보
Held Covered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위험을 계속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규정한 약관이 Held Covered Clause(계속담보약관)이다. 계속실시료
Running Royalty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계속약관
Continuation Clause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계약갱신
Renewal
유효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이다. 계약운송인은 하주에게는 운송인이 되고 실제운송인에게 하주의 입장이 된다. 계약운임제
contract rate system
해상운임동맹이 동맹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대처하는 비동맹선사의 저운임 공세에 대비하여 취하는 특별운임제도로 하주가 동맹선에만 적재하기로 계약할 때, 동맹은 일반하주보다 싼 운임률을 적용한다.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계약의 해제
concellation of contract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
termination of contract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이다. 계약조건
Terms of Contract
매매당사자 사이에 교섭한 결과 합의한 계약내용(조건)을 말한다.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조건 등이 주요 구성요인이 된다. 서한 또는 E-mail 등으로 합의한 명시 조항(Express Terms)과 관습이나 법규에 의거하여 당연히 준수하는 묵시조항(Implied Terms)이 포함된다. 계약하주
Contract Shipper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1년중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른 관세를 말한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획기에 한해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 통상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계층구조
hierarchical structure
최상위 인증기관을 하나두고 그 아래 연속적으로 하위 인증기관을 체계적으로 두는 구조로서 상위 인증기관의 신뢰가 계층을 따라 하위 인증기관에 그대로 전파되는 구조 고가품
Valuable Goods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 고가품약관
Valuable Goods Clause
Valuation Clause라고도 부른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Inherent Vice or Nature
보험의 대상화물에 존재하는 일반적 또는 특수적 결함. 즉 하자를 말한다.과실이나 육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는 것이나 수분을 포함한 석탄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것이나 도자기가 깨지기 쉬운 것 등은 그 일례이다. MIA 제 55조 2항 C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결함)(Inherent Vice ; Inherent Defect) 또는 성질(Inherent Quality or Nature)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협회적하약관(ICC)은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손해를 면책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고장본선수취증
Foul Receipt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고장적요(Remarks)가 부기된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말한다 고장선하증권
Foul B/L
Dirty B/L 참조 고정선하증권
Dirty B/L
Foul B/L 이라고도 부른다.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이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하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한다. 고정환율
Fixed Rate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
Duty of Declaration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적하품의 명세, 보험금액, 항로, 손해보상의 범위, 선박명 및 출항일, 항로, 보험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 등이 고지내용이다. 고지의무를 Duty of Disclosure 혹은 Represen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곡물 엘리베이터
Grain Elevator
소맥, 대두 등의 산적화물(散積貨物 ; Bulk Cargo)을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창고를 말한다 곡물거래업협회
GAFTA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개입찰
Open Bid
Open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당해 프로젝트에 입찰할 의향을 갖고 있는 모든 업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곡손(曲損)
Bending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곰팡이
Mildew
Mould 또는 Mould ^ Mildew (MM) 라고도 부른다. 상품(곡물, 연초)중의 수분이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가끔 곰팡이가 생겨 곰팡이손을 발생시킨다. 황천(荒天)에 의한 선박내로의 해수의 유입으로 화물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보험자는 보험약관상 보상책임이 있지만, 외부적 원인없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화물자체의 고유의 하자에 직접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자는 면책된다. 곰팡이 손은 부가위험이므로 특약을 맺어 보험자에게 담보시킬 수 있다. 공동배선
Joint Service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 공동보험
Co-Insurance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동운송
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 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각 운송인이 전통 선하증권(Through B/L)에 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동해손
G.A.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을 말한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공동해손공탁금
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를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공동해손맹약서
Average Bond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공동해손분담보증장
General Average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 장이다. 공동해손분담액
GA Contribution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
GA Expenditur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조우하였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공동해손비용보험
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공동해손선언서
GA Declaration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서장을 말한다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1963년 ICC(FPA, WA, All Risks)약관 중의 각 제7조에 규정되고 1982년 ICC(A, B, C)에는 각 제2조에 규정된 약관이다.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는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공동해손정산서
Statement of GA
공동해손정산인(Average Adjuster)이 작성하는 계산보고서를 말한다. 공동해손희생
General Average Sacrific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컨대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공선복
Dead Space
선박의 적재능력의 일부가 이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위약금으로서 Dead Freight가 청구된다. 공용송장
Official Invoice
송장에는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이 있고 공용송장은 구체적으로는 세관송장(Customs Invoice)과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의 두 종류를 말한다. 이들 송장은 수입통관 할 때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매수인이 신용장에서 선적서류로서 공용송장을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공용송장을 준비하여 선적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인검량인
Public Weigher
선적, 양하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 공장도인도 조건
Ex Works : EXW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과부족사고화물
Remarked Cargo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매매계약이나 운송서류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 사이에 상위가 있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견해의 상위가 발생한 화물을 말한다.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선하증권처럼 그 증권을 인도하는 것에 의해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한 지배기능(Title) 즉 권리가 이전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규격매매
Sale by Type or Grade/Specification
상품의 품질이 규격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매매이다. 국제적 규격을 가진 상품의 거래에서는 품질조건으로서 국제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Offer, Order 또는 계약서에 표시된다. 예컨대 철강의 미국규격, 양모의 오스트레일리아 규격, 시멘트의 영국규격처럼 국제규격에 의해 규격이 결정된다. 과부족인용조건
More or Less Clause
화물의 성질상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적중량조건, 양륙중량조건의 어는 것을 채용하더라도 약간의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 할 수 없다. 따라서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5%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임의)처럼 약정한다. 이 경우 5%의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매도인은 Claim을 제기 당하지 않고 나중에 과부족 분에 대하여 계약가격에 의거하여 정산하면 된다. 계약시 그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문자를 붙이는 경우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39조 a항에서는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상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분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가격의 신고
과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과세가격신고라 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송품장(Invoice),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실공동해손약관
New Jason Clause
항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공동해손인 손해를 운송인이 화물소유자에게 분담시킨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약관을 말한다. Jason호 사건에 의해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 규정의 수정 및 추가규정도 부가되어 New Jason Clause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과잉(부족)양하조사
Over (Short) in Dispute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컨대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한다. 과태약관
Default Clause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관리무역
Managed Trade
정부에 의해 또는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가격이나 수량을 규제하고 있는 무역을 말한다. 관세
Tariff
Customs Duties, Duties라고도 부른다. 재정수입의 확보 및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이다. 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② 정부조달물품 ③정부관리기업체(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규정한 투자기관)가 수입하는 물품 ④ 관세법 기타 법령 및 조약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⑤ 관세율표상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단,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 ⑥ 방위산업용 기계와 동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의 확인 또는 추천분 ⑦ 수출용 원재료 ⑧ 기타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가 없어도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결정한 물품 등으로 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제1방법(과세가격결정방법 참조)에 의하되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조정할 요소(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생략물품이라도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가격신고서
관세가격신고서는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거 관세등 제세액을 산출하는 근거서류인 세무조정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환수입물품으로 가격신고 생략물품(수출용 원재료, 관세법등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사용, 신고한다.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DDU : Delivered Duty Un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하게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수입하는데 지불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관공서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및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 관세사
customs broker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① 수출입신고 ②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③ 심사청구 ④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세양허
Concession of Tariff
관세율의 양보와 양허를 말한다. GATT가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 자유의 세계무역의 진전을 위하여 관세양허는 UR에 포함되었다. 관세율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국정관세율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으며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율로는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관세법 제43조의 8에 의한 양허세율이 있다. 관세일괄인하
Package tariff Reduction
GATT의 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관세장벽
Tariff Barrier
국산품을 비롯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그 수입을 억제하는 수입제한의 한가지 방법을 말한다. 관세 이외의 수입 제한조치 즉 수입과징금제도, 국산품 우선매입제도 등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다.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관세할당제도
Tariff Quota System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세율제도를 말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국내의 수요량에서 국내의 생산량을 공제한 수량(필요수입수량)이다. 이 제도는 수요자와 생산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환급
Draw Back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관습적 조속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항구(Port)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양하역(積楊荷役)을 한다는 약정을 CQD라고 부른다. 이 약정에 대해서 영국과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약정은 직접 하역시간에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체선료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일본의 일반적 해석은 관습적 하역능력을 그 항구에 있어서 업자사이에서 관행하고 있는 하역량 즉 하나의 객관적 수량으로 보고 있다. 교호계산
Running Account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授受)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해서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결제방법이다. 장부결제(Open Account)라고도 부르고 상사의 본지점간에 많이 사용된다. 구간운송서비스
Segmented Transport Service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하주가 각 운송구간마다 각 운송이과 계약하여 통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두계약
Verbal Contract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라고도 부른다. 구두 또는 날인증서(날인증서; Deed)가 아닌 불요식(Informal)의 서면에 의해 당사자간에 성립한 계약을 말한다. 날인된 서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날인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 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근거는 내국신용장 발급근거와는 상이하고 매건별 발급근거를 전제로 발급되며 실적기준으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광속상거래
Commerce At Light Speed(CALS)
칼스(CALS)는 광속상거래(Commerce At Lighted Speed)의 준말. 각종 기술자료를 디지털화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업무 환경을 의미한다. 정보화 경영혁신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전략 이다. 93년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중심이 돼 도입했으며 초기에는 컴퓨 터에 의한 물류통합체계의 의미로 쓰였다. 98년부터 전자상거래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역통신망
Wide Area Network : WAN
WAN (wide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이란 광역지역 즉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통의 회사나 사무실 내에서 설치 운용되는 근거리통신망(LAN)과 구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통신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보통 LAN의 범위는 1개의 빌딩이나 학교, 연구소 및 생산공장 등의 일정 구역 내인 것에 반해, WAN은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또는 대륙과 대륙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장거리 지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통신망이다. 광역통신망은 사설망일 수도 있고 임차한 망도 될 수 있지만, 이 용어는 보통 공공 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LAN과 WAN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정도 크기의 네트워크는 특히 MAN(metropolitan area network)이라고 부른다. 교역조건
Terms of Trade
어느 나라의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품 단위와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유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불리한 교역조건이란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가격지수(EP)의 수입가격지수(I)에 대한 비율 EP/IP x 100로서 산정한다. 이것을 상품교역조건(Commodity Terms of Trade)이라 한다. 구간운임
Local Freight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연락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송에 대하여 하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Local Freight 라고 한다. 복합운송에 있어서는 단일의 통운임(Through Rate) 또는 각 구간의 합산운임(Joint Rate)이 징수된다. 후일 계약 운송인은 제 2 운송인 이하에 대하여 각각 담당한 구간에 대한 구간운임(Local Freight)을 지급한다. 구상무역
Trade on Compensation Basis
Counter Trade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교환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액을 정하여 금액기준으로 무역을 하나 대금결제에 있어서 실제로 현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가위험
Country Risk
해외의 투자대상국의 신용위험도를 말한다. 한 나라의 종합적인 신용위험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국가의 신용위험도는 그 국가의 국제지수, 외화준비, 국민소득, 대외채무잔고, 정치적.사회적 안정 등을 기초로 판정한다. 국경인도조건
DAF : Delivered At Frontier
DAF는 Delivered at Frontier (…mamed place)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DAF 조건은 Incoterms 1999와 표현문언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DAF 조건은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그러나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전에 양하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는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위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운송용구
Local Vessel or Conveyance
본선적재 전의 선박명 및 수송용구를 말한다. 해상보험증권 본문의 공백란의 명세서(Schedule)에 기입하는 항목이다.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어로서 GNP(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것이며 어느 한 나라의 순수한 국내경제활동의 지표로 사용된다. 국내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 GNP
국민총생산에서 투자수익 등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제외한 부분. 약칭 GDP. 국민총생산이 국민이라는 사람에 착안한 통계인 것과는 달리 국내총생산은 국가라는 지역을 한정해서 경제활동을 파악한다. 즉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국내총생산에는 계산되나 국민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한국 사람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국내총생산의 계산은 국민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요소소득수취를 공제하고 여기에 해외로의 요소소득지불을 가산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노동인구의 이동이 격심하여 국민총생산의 파악이 어려운 데다 국내총생산과의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은행(OECD)의 통계조사는 국내총생산을 채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 GDP
국민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 ·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액 국영무역
State Trading
중국 등의 무역 방식으로 정부기관이 매매의 당사자가 된다. 이에 대하여 자본주의국가의 정부무역(Government Trade)은 민간업자를 개재시켜 업무를 수행한다. 국적선박 불취항 증명서
Waiver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이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다. 국정관세
National Duties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관세 즉 일반관세를 말한다. 즉 국내법규에 규정된 국정세율(National Tariff) 또는 일반세율(General Tariff)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국제 도메인 관리기구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ICANN으로 약칭하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라고도 한다.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8년 11월 21일 미국캘리포니아주(州)에서 설립되었다. 민간기구로서 기존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인터넷 주소 관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감독 기능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지원기구를 통해 운영된다. 주요 기능은 국제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IP(information provider) 주소 번호 부여 및 프로토콜 파라미터 제정 등이다. 최상위 도메인 관리기구인 베리사인(Verisign) 등을 포함해 각 도메인 등록기관인 레지스트리 등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운영한다. 산하조직은 크게 DNSO(Domain Name Supporting Organization)·ASO(Address Supporting Organization)·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닷컴(.com)·닷넷(.net)·닷숍(.shop)·닷뱅크(.banc)·닷인포(.info) 등의 도메인 등록업무를 제공하려는 회사는 ICAN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결제은행
BIS
Bank of Intermational Settlement의 약자로서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30년에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해 스위스의 바젤에 설립되었다. 제2차대전 후는 유럽 각국간의 다각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결제대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규격매매
Sale by International Standard
생사나 면사포처럼 국제적인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규격을 품질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며, 이러한 거래를 규격매매라고 한다. 국제금융공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약칭이다. 국제개발협회와 더불어 세계은행(IBRD)의 자매기관이다. 1956년에 설립되었고, 그 목적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은행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은 1964년 3월에 가입하였다. 세계은행의 융자에는 정부보증이 필요하나 IFC는 필요없다. 군함
Men-of-War
국함기를 계양하고 군기에 복종하는 승무원이 해군장교에 의해서 지휘받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서는 전쟁에 관한 위험으로 Man-of-War 이외에 외적(Enemies), 강류(Arrest), 억지(Restraints), 억류(Detainments) 등이 열거되어 있다. 권리양도서
Letter of Subrogation
Letter of Transfer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운송인 및 기타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이전)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차입하고 보험자가 행하는 구상에 대해 모든 지원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장을 말한다.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IFC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관. 약칭 IFC. 1956년 7월에 수권자본(授權資本) 1억 달러에 의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매기구로 설립되었다. 목적은 저개발지역에 있는 생산적인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개발의 성과를 올리는 데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충분한 민간자본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민간투자가와 공동으로 관계 가맹국정부의 상환보증 없이 생산적인 민간기업에 투자한다. ② 투자기회, 국내외의 민간자본, 그리고 경험있는 경영을 결합시키는 어음교환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③ 가맹국의 국내 및 외국민간자본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한다. ④ 그 투자대상은 저개발지역(특히 중남미)이고, 민간의 농업·상업·금융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중점은 역시 공업이다. 융자기간은 보통 5∼15년이고, 담보에 관계없이 대부할 수 있다. IFC는 IBRD와는 다른 법인이며 별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IBRD의 방계기구로서 운영되고 있다. 1997년 6월 말 현재 33억 달러의 증자안(增資案)을 승인받았고, 자본금은 47억 달러이다. IFC의 가맹자격은 원칙적으로 IBRD의 가맹국 정부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IBRD의 총재는 직권으로 IFC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1개 이상의 IFC 가맹국을 대표하는 IBRD의 상무이사는 동시에 IFC의 이사가 된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으며 한국은 1964년 가입했다. 국제대차
Balance of International Indebtedness
일정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외채권, 채무를 종합대비한 것을 말한다.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비하여 국제대차는 한 시점에 있어서 한 나라가 보유하는 대외채권과 채무를 종합 기록한 것이다.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CMR
1956년 5월에 Geneva에서 채택된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의 약칭으로서 이 조약은 주로 유럽제국이 서명하고 1967년에 발효되었다. 육상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국제조약이고 국제복합운송의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 CMR
유럽 내 도로운송에 있어서의 전통운송 국제조약으로 1956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서명되어 현재 유럽 16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유럽 내 육상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규정된 조약으로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CIM)과 함께 유럽의 중요한 전통운송 국제조약 중 하나이다.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무역마케팅은 2국간의 상품무역에 대하여 전개되는데 비하여 국제마케팅은 생산거점의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고 진출국은 물론 그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다시 기타의 해외시장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활동이 전개되는 것, 즉 다국적기업이 전개하는 마케팅이다. 국제마케팅은 제품(Product), 판촉(Sales Promotion), 가격(Price), 판로(Channel), 물류(Logistics) 등에 관한 전략을 Total Mix하여 계획·실시된다. 국제무역
International Trade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경우의 국제적인 물자 및 서비스의 교류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 중심점을 둔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를 외국무역(Foreign Trade)이라 한다.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안
국제복합운송의 발전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통일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국제기관이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초한 조약안을 말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이카오)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국제민간항공협정에 의해서 1947년에 설립된 UN의 기구이다. 국제적인 민간항공의 발달과 안전 및 국제협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협회
국제적으로 법률을 조정하고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이해 및 우호를 증진시키고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이다. 공동해손의 York-Antwerp Rules, CIF 조약의 Warsaw Oxford Rules 등의 제정이 국제법협회의 큰 업적이고 무역거래의 원활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보세운송
International Customs Transport
화물이나 컨테이너, 트럭이 1국 또는 수개국의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의 보세지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외국화물 그대로 운송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운송의 경우 국제도로운송협정(TIR)에 의한 TIR 반출증이 있으면 보세운송이 인정되고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조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 CCC)에 의해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보세운송 할 수 있다. 국제복합운송
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일관운송이 2국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운송을 말한다. ALB(America Land Bridge), SLB(Siberian Land Bridge) 등이 그 좋은 예이다.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어이다. 자기 자신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주에 대해서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입장에서 운송을 인수하고 해상운송인(실제 운송인 ; VOCC)에 대해서는 하주의 입장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상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동산매매를 중심으로 한 상거래에 관한 통일조약(안), 국제적 규칙, 국제적 관습법을 총괄하는 호칭이다. 주요한 것으로는 유엔국제동산매매조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UNCITRAL이 발표한 중재규칙, 유엔국제복합운송조약, ICC의 통일규칙 등이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약칭으로서 1920년에 창립되었고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경제협력기구이다. 세계 각국의 상업회의소가 가맹되어 있고 가맹국에는 국내위원회가 설치되고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통일규칙 등의 제정 및 보급에 전력하고 있다. ICC로 약칭한다. 국제수송에 관한 통관조약
ITT
국제수송을 의미하는 영어의 International Transit와 프랑스어의 Transit International 이 두 문자를 조합한 약어이다. 화물의 국제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도로차량, 철도화물, 부선 등의 수송수단에 의해 국제수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통과국의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약정한 조약이다. 국제수지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일정기간에 있어서 한 나라의 외국과의 재화, 용역 및 자금 등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일체의 지급과 수취의 집계를 말한다. 국제수지표란 일정기간에 있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대외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합회
FIAT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의 약어로서 1926년 3월21일 설립되었고, 스위스 쥬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세계적인 운송 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연합체이다 한국은 1977년 9월에 가입하였다. 국제유동성
International Liquidity
한 나라의 국제수지의 역조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대외지급준비의 비율을 말하지만 대외지급준비 그 자체를 말하는 일이 많다. 대외지급준비는 한 나라의 정부 및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주화, 지폐, 은행예금, 정부증권, 은행인수어음, 그리고 SDR로 구성된다. 그 준비액이 필요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국제유동성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국제철도운송조약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의 약칭으로서 1980년 스위스의 베룬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CMR과 더불어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칼텔
International Cartel
국제적 규모의 기업연합을 말한다.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협약에 의하여 시장지배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1875년의 칼카타운임동맹이 그 최초의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칭으로서 1947년에 설립된 산업규격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기관이다. 주요상품에 대해 ISO 규격을 발표하고 그 채용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국제일관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규격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해사중재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국제해법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는 합동으로 국제해사중재위원회(International Maritime Arbitration Committee)를 파리에 설치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중재에 1979년에 발표한 국제해사중재규칙(ICC Brochure No.324)을 적용하고 있다. 환적부정
Transshipment Fraud
수입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항을 원산지인것처럼 속이는 부정무역의 일종이다. 이는 관련기업들이 날조된 원산지를 정당한 것으로 꾸미고 수입국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 운송과정에서 환적으로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때로는 환적지에서 포장이 바뀌고 라벨이 고쳐져 원산지가 감쪽같이 둔갑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미 국제간 이슈화된 돈세탁(Money Laundary)에 견주어 상품세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환적선하증권
Transhipment B/L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을 초래케 하고 지연도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 면에 Transhipment Prohibited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문언이 없는 한 환적은 허용된다(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23조 c,d항 참조) 환적의 해석
대개의 경우 분할선적 및 환적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신용장상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ICC 권유 표준신용장 양식) 그러나 만일 신용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대두하는 바 분할선적의 경우는 통일규칙 제40조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명시규정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으나 환적의 경우에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국내학자들간의 통설은 UCP 400 제29조의 정신으로 보아 "허용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실무상 수출상의 Nego시 위험부담제거 및 수입상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경우 "불허"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할선적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이를 "허용"으로 규정한 근거는 분할선적으로 인하여 수입상이 입는 피해가 비록 상품입수시기 지연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상품자체의 멸실, 훼손이라는 피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환적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왜냐하면 운송중 상품의 멸실, 훼손 도난등의 사고는 환적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상례이고 A/R 조건으로 부보하지 않는 한 이때 생긴 사소한 손해는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수입상 보호측면에서 보면 환적조항 불명시에서 "허용"으로 해석할 때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환적시 손해발생의 우려가 감소되는 컨테이너운송 등인 경우에는 환적의 특례규정(통상 23조, 24조, 27조, 28조)을 두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경우 (예: 운송선박이 General Cargo Ship 이나 Bulky Cargo Ship인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적의 경우는 각 운송방법별로 "허용"여부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해야지 이를 일률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환투기
Exchange Speculation
장래의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환매매를 말한다. 환페깅
Exchange Pegging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조작을 말한다. 환포지션
Exchange Position
환율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고 마감하여 파악한 외화채권의 재고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외환포지션표에서 파악하면 외화채권합계액과 채무액과의 차액이다. 외화채권이 채무보다 큰 경우를 Overbought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무가 채권보다 큰 경우를 Oversold Position이라 하고 외화채권. 채무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Square Position이라 한다. 황천손해
Heavy Weather
Stress of Weather라고도 하며, 풍파(風波)상태나 이상한 황천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에 기인하는 손해를 말한다.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 등 소위 SSBC로 불리워지는 주요사고와 함께 해상보험에서 통상 담보되는 위험이다. 회사통일보험증권
Companies Combined Policy
런던보험업자협회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가 제정한 통일양식으로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영문적하보험증권은 이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NULL 회전신용편의
Revolving Credit Facility
대출은행이 자금대출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이 대출한도내에서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기법을 말한다. 후불운임
Back Freight
후불운임(Freight Collect)의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 다음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인이 청구하는 운임이다. 첫째, 화물을 파업 등의 불가항력으로 운송계약에 있는 목적지항에 양류시키지 못하거나 둘째, 하주측의 요청으로 원래의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으로 운송하거나 셋째,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한 화물을 반송하거나 넷째, 하인상위 등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화물의 오송(誤送)으로 선적지로 반송하는 경우이다. 후지급
Deferred Payment
계약대금의 지급을 상품인도 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법 즉 상품의 선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되는 대금결제방법을 말한다. 외상판매(Sales on Credit), 청산계정, D/P, D/A어음 결제, 위탁판매, 연불수출 등은 후불방식으로 결제한다. 휴항
Off Hire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체의 고장이나 해난 때문에 용선자가 용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휴항(Off Hire)으로서 용선을 일시 정지한 기간으로 취급된다. Off Hire 기간은 용선기간에서 제외되고 용선료의 지급도 중지된다. 불가항력에 의한 휴항의 처리와 휴항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Off Hire가 되는가 등은 휴항약관(Off Hire Clause)의 규정에 따른다. 희망이익
Expected Profit
Imaginary Profit 라고도 부른다. 매도인의 판매이익 또는 매수인의 전매이익을 말한다. 적하품이 해난에 의하여 전손이 된 경우 매수인은 예상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해상보험은 송장금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것을 보험금액으로 부보한다. 히말라야 약관
Himalaya Clause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인면책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 중의 운송인에는 하청운송인 등 이행보조자나 독점계약자도 포함되고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청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하주는 직접 그 하청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Himalaya Clause는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하청운송인이 하주로부터 직접화물의 손상에 대한 청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운송인 발행의 B/L 하에서는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 책임제한을 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약관이다 A.T.A협약
A.T.A(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
물품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1961.12.6 브뤼셀에서 채택)으로 통상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A.T.A Carnet라 한다. FCL화물 컨테이너 운임단위
Forty Equivalent Unit : FEU
40ft container 라고도 하며 가로, 높이, 길이가 각각 8ft, 8ft, 6inch, 40ft 이다. FOB 첨부약관
FOB Attachment Clause
이것은 FOB또는 CFR조건으로 수입할 때 수입자가 부보하는 보험에 부과되어 있는 약관이다. FOB조건의 경우에 매도인의위험부담은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유효하게 통과한 시점에서 매수인측에 이전한다. LCL 화물 반입통보
LCL 화물 반입통보
LCL 화물은 화물이 CFS에서 콘테이너에 적입되어 의왕ICD에 반입(Gate In)된 후 세관에 반입확인 통보한다. SD 품질조건
Sea Damaged terms (SD품질조건) : SD terms
해상운송 도중 해수 등에 의하여 부패 발효 등의 품질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는 조건 America Land Bridge
America Land Bridge
ALB라고도 부른다. 미국대륙의 동서거리는 시차가 세 시간이 되는 긴 거리이다. 이 긴 미국대륙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다리(Bridge) 역할을 할 때 이것을 Land Bridge라고 한다. 미국대륙이 극동과 유럽을 이어주는 운송시스템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서 American Land Bridge라고 부른다. AOG
AOG
Arrival of Goods의 약자로서 할인(Discount)의 개시시기 또는 지급기일은 상품의 도착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As arranged
As arranged
선박회사가 운임동맹의 관계 때문에 B/L 면에 Freight as arranged로 기입하여 구체적인 운임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B/L Weight Final
B/L Weight Final
계약수량조건으로서 선하증권기재의 중량이 계약수량을 채우면 매도인은 면책이 되고 양하중량의 과부족은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특약이다. Keyword로 정보를 검색하는 Datebase 검색시스템
Wide Area Information Servers : WAIS
인터넷의 정보검색 시스템을 WAIS라고 한다. 이 WAIS는 Apple, Thinking Machines, Dow Jones 등의 기업이 개발하였으며, 이후에는 CNIDR(Clearing house for Networked Information Discovery and Retrieval)에의해서 운영되고 있다.WAIS의 동작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사용자가 WAI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서 WAIS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다.클라이언트는 검색어와 서버가 전송한 문서를 비교해서 해당 검색어가많이 포함된 문서에 점수를 부여한다. WAI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WA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텔넷(Telnet)을 이용해서 접속한다. 보통 ID는 'wais'나 'swais'를 사용한다. CITES
CITES
1993.10.7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이 발효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371개 품목, 야생조수 66개 품목 및 의약품용 동식물을 수출입하려면 해당 동식물 표본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도감(영문)과 CITES협약관련 수출입인허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각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야 해당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하다. 수출입인허가 기관별 대상물품으로는 ① 환경처가 조류 및 포유류를 제외한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수산직물 등 371종 ② 산림청이 조류, 포유류(고래목 제외) 667종 ③ 보사부가 의약품용, 동식물, 특히 한약재로 많이 수입되는 서각, 호골, 사향, 웅담, 구판, 미황, 영양각, 노회, 건사, 녹용, 녹각, 섬서, 우담, 천담서 등 동식물재료와 이를 약제용으로 정제추출한 것도 수출입시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COOC
COOC
Contact with Oil and Other Cargo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상의 부가위험의 하나이다. Oil Damage는 선박의 연료유, 기계유가 파이프에서 흘러나와 화물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타화물과의 접촉은 본선의 부적당한 적부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CTS
Central Termainal System의 약자로서 원재료의 저장.배급을 위한 대규모의 물류 시설을 말한다. CTS : Central Terminal Station
CTS : Central Terminal Station
교역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Currency Surcharge
Currency Surcharge
Currency Adjustment Factor(CAF)를 말한다. 해상운임은 미국달러화지급이 원칙인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세계통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선사가 환차손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하주에게 CAF로서 추가운임을 부과한다. D/S
D/S
days after sight의 약자로서 예컨대 60d/s는 일람후 60일 출금이다. Declaration Certificate
Declaration Certificate
FOB 또는 CFR 조건의 수출의 경우 수입자가 선적서류로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확인서이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선적내용을 Declaration Certificate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보험회사는 그 기재사항과 수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등록의 유무등을 확인하고 반려한다. 이것을 선적서류의 일부로서 은행에 제출한다. Delivery Record
Delivery Record
양하된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할 때 터미널 오퍼레이터(Terminal Operator)와 수하인의 쌍방이 서명한 인도를 증명한 서류이다. 재래선의 경우의 Boat Note에 해당된다. 수출컨테이너화물은 선박회사가 인수할 때의 수취증으로 발행하는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D/R)에 대비되는 서류이다. Devanning
Devann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우는 작업을 Vanning 또는 Loading Stuffing 이라 부른다. Direct Cargo
Direct Cargo
대량의 항공화물의 경우 혼재업자(Consolidator)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항공회사에 운송을 의뢰하는 화물을 말한다. Straight Cargo 라고도 부른다. Down Payment
Down Payment
누진불(Progress Payment) 경우의 Initial Payment(제1차 지급금)를 말한다. Draft
Draft
해상보험에서는 곡물이나 유류가 항해중에 건조나 증발 때문에 중량이나 용적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는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Shortage의 특약에 의해 보상된다. 대금결제에서는 어음을 말한다. 법률상에서는 서류의 초안을 말한다. EDI 거래약정
EDI 거래약정
합의된 표준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간에 직접 주고 받으려는 거래당사자는 EDI로 거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합의를 해야한다. EDI를 사용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필요한 규칙 또는 관계를 규정하도록 합의 하는것을 EDI 거래 약정이라고 한다. 이 약정에는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자료보안 및 저장, 메시지의 검증과 무결성 및 수령확인, 중개인, 거래조건, 분쟁해결, 불가항력, 준거법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DI 공통표준
EDI 공통표준
특정산업이나 여러 산업분야에서 채택된 표준이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말한다. 운수산업분야에서 채택된 표준이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말한다. EDI 네트워크
EDI 네트워크
전자문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망으로서, 전통적인 종이문서방식의 우체국으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EDI 사용자시스템
EDI 사용자시스템
EDI 사용자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방과 전자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EDI 하드웨어는 거래당사자간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메시지 처리시스템과 사용자 단말기로 구성되며, EDI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 변환 소프트웨어, 통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EDI 소프트웨어
EDI 소프트웨어
구조화되지 않은 기업특유의 양식을 구조화된 EDI 표준양식으로 변환하여 EDI 메시지를 통신하도록 해주거나, 또는 접수된 메시지의 표준양식을 기업 특유의 양식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것을 말한다. EDI 표준
EDI 표준
전자 데이터의 포맷 표준화는 Trade Data Coordinate Committee를 관련시킨 TDCC Syntax Rule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이 것이 미국의 EDI 표준인 ANSI X.12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EDI의 CALS 표준은 UN/ECE/WP4(국제연맹의 유럽경제위원회 제 4 작업부회)가 개발한 UN/EDIFACT(United Nations/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 행정, 상업 및 운수를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 국제연맹 규정집)이 제정었다. EDI 표준의 발전단계
EDI 표준의 발전단계
기업표준을 기초로 하여 산업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발전하는 성향식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960말에 EDI가 처음 도입될 당시 EDI는 개별기업 또는 그룹차원에서만 활용되었으며, 기업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동일산업내의 다른 기업과도 통신을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기업표준을 넘어서 산업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산업표준이 제정된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간 거래가 발생하자 국가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AXSI ASC X12와 유럽의 GTDI가 대표적인 예이다. 1980년에는 기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되어 국가표준이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986년말 미국과 유럽의 표준화기구들은 유엔의 후원 아래 모임을 갖고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에 UN/EDIFACT가 제정되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 이것을 EDI의 국제표준으로 승인하였다. EX
EX
fron ; out of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어느 장소에서의 매도 (賣渡 ; sold from) 또는 인도( delivered at)를 말한다. Ex Works (공장인도) 등이 있다. FI :Free In
FI :Free In
선내하역 비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양육비만 운임에 부가한다. FIO : Free In and Out
FIO : Free In and Out
선내하역 내용부담 조건의 하나로 선적비 및 양육비 모두 선사 부담이다. FIO an d Stowed
FIO an d Stowed
FIO 조건의 특약으로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하주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Firm Bid
Firm Bid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계약의 유효기한이 붙은 매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Offer는 판매신청인데 비하여 Bid는 매입 신청을 말한다. Firm은 유효기간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FO : Free Out
FO : Free Out
선내하역 비용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선적비용만 운임에 부가한다. FOC
FOC
Flags of Convenience Vessel Gross
Gross
12 dozen을 말한다. Great Gross는 12개x12x12=1,728개, Small Gross는 12개x10=120개를 말한다. H^C
H^C
Hook(갈고리 손), Mud(오손), Oil(유), Grease(지(脂)), Acid(산), Contact with Other Cargo(타화물과 접촉)의 약칭이다. 특약에 의하여 보상된다. HOOC라고도 부른다. H/S
H/S
1983년 관세협회이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Harmonized System(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무역상품의 분류를 말한다. HSC
HSC
해상보험의 부가위험의 하나인 Heating and Spontaneous Combustion(발열 및 자연발화)의 약어이다. HTML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준말. hyper Text(하이퍼 텍스트)기능을 가진 문서를 만드는 언어이다. hyper Text(하이퍼 텍스트)란 문서와 문서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상호 연결고리 관계를 갖는 문서를 말하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메뉴(단어)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다른 문서나 목적지로 이동하여 갈 수 있는 것으로 꼬리와 꼬리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In Regular Turn
In Regular Turn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정박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본선이 지정하는 Berth에 도착하고 나서 하역준비정돈통지(N/R)를 하였더라도 Berth 대기기간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Berth Clause라고도 부른다. Incoterms 2000
Incoterms 2000
Incoterms는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서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의 이전, 소유권의 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의 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지급, 통관절차 및 관세지급 및 기타의 경비부담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어떻게 부담하는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한 규칙이다. Incoterms 는 International의 In 및 Commerce의 Co에 Terms를 조합한 약칭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서 제정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Incoterms는 1936년에 제정되었고 53년, 67년, 76년, 80년, 90년에 개정되었고, Incoterms 2000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 2000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Incoterms 2000의 FAS조건에서 수출허가의 취득, 수출통관의 이행, 수출통관비용등의 지급의무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변경되었다. DEQ조건에서 수입허가의 취즉, 수입통관의 이행, 수입통관비용, 수입세 등의 지급의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다. FCA, DDU 및 DDP의 적재, 양하의무가 명확화 되었다. Initial Payment
Initial Payment
Down Payment라고도 부른다. 누진지급(Progressive Payment)에 있어서 첫번째의 지급이나 라이센스계약 등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지급하는 착수금을 말한다.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ILU로 약칭한다. 런던의 주요 해상보험회사들이 1964년 6월 5일에 영국정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어 조직한 단체로서 협의와 공동행위를 통해 영국해상보험사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해상보험과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 로이즈는 별도로 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와 로이즈는 각종의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런던 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약관을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이라 한다. Insulated and Ventilated Container
Insulated and Ventilated Container
컨테이너의 외부전면을 단열재로 시공하고 통풍창을 설치한 것으로서 내부의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정밀기계, 페인트 등 온도변화를 피해야 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Insured Invoice
Insured Invoice
수출자가 보험회사와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적출할 때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발행받는 대신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공란에 당해 화물이 부보되어 있다는 문언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Interchange Plan
Interchange Plan
각 해외시장의 특수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Model Change가 필요한데, 그것은 대량생산의 Merit와 모순되므로 각 부품을 ABC라는 개개의 공장에서 전업적으로 대량생산하고 이것들을 D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샤시, 타이어는 프랑스공장에서, 엔진은 독일공장에서 생산하고 이것을 영국공장에서 조립(Assembly)하는 방식이다.. IP 주소
IP 주소
TCP/IP로 통신할 때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한 주소. IP 데이터그램의 헤드 부분에 송신원과 송신선이 들어가는 32비트의 비트열이다. 일반적으로 8비트(1바이트)마다 마침표로 구분하여 130.69.240.4와 같이 4개의 10진수로 표현한다. 전 세계적 IP 주소는 미국의 Iter NIC이 일원적으로 할당하여 관리하고, 국내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내 인터넷 기관인 한국 네트워크 정보 센터(KRNIC)가 Iter NIC으로부터 할당된 주소 중에서 할당하고 있다. 이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네트워크 내의 주 컴퓨터 주소로 나뉘며, 주 주소의 길이에 따라 클래스 A, B, C의 3종류로 분류하여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바이트를 할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클래스 C는 32비트 중에서 8비트를 주 주소로 이용할 수 있다. IP 주소의 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28비트(32바이트)의 주소 공간을 갖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 규약인 IPg(Iteret protocol ext geeratio)이 1994년에 표준화되었다. IT Entry
IT Entry
수입화물의 보세운송(Bonded Transportation)을 미국에서는 IT Entry(Immediate Transport)라고 말한다. ITI
ITI
관세협력이사회가 1971년에 제정한 통관조약으로 국제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ITI 조약)는 TIR 조약이 컨테이너에 의한 도로운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수송기기에 의한 육·해·공의 모든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Known or Reported Loss Warranty
Known or Reported Loss Warranty
선적통지를 입수한 수입자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화물이 이미 해상위험에 의해 멸실되어 있더라도 보험자도 피보험자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Lost or not Lost Clause(소급약관)가 적용되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된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손해의 발생을 알고 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몰랐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LBO
LBO
Leveraged Boyout의 약칭이다. 매수하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돈으로 기업을 매수하고 매수 후 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매수 후의 기업이 올리는 이익금에서 차입금을 갚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자본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M^A(Merger and Acquisition ; 기업매수)의 수단으로서 구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LCL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의 약자이다. 하나의 표준 컨테이너를 만재할 수 없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다른 하주의 화물과 혼재하므로 혼재화물(Consolidated Cargo)이 된다. 운송인이 지정한 CFS Operator에 의해서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되거나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낸다(Devanning). 이 때문에 별도로 CFS Handling Charges를 징수한다. 철도운송의 소량화물(Less than Carload Lot ; LCL)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LCL은 Less than Carload Lot(철도소량화물)의 약자로서도 사용된다. 1화차적재(a Carload)하는데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소량화물은 철도측에 인도되면 다른 소량화물과 혼재되어 1화차로서 운송된다. Leads and Lags
Leads and Lags
외화표시로 계약한 수출·수입 결제시기를 환율 또는 금리의 동향예측에 따라 의도적으로 당기거나(Leads) 늦추는(Lags)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 상품의 선적시기를 당기거나 늦추는 것 외에 수출입에 따른 환예약(선물환)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포함된다. 원화절상이 예상되면 수출결제를 당기고, 수입결제는 늦춘다. Letter of Authority
Letter of Authority
L/A라고 약칭한다. 청산계정(Open Account) 지역과의 거래는 현금거래와 구별하기 위하여 통상의 신용장과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L/A 라고 부르는 신용장을 사용한다. 그 효력은 취소불능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신용장면에 이 신용장은 양국간의 지급협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Lift on/Lift off
Lift on/Lift off
적하·양하에 있어서 기중기(Crane)나 Derrick 만으로 하역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LO/LO 방식 또는 수직하역방식이라고도 한다. 선창이나 중갑판에서 화물의 횡적 이동은 곤란하기 때문에 Crane나 Derrick로 본선에 화물을 얹어 쌓은 위치가 최종위치가 된다.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은 이 방식으로 하역작업을 한다. Liner Term(Berth Term)
Liner Term(Berth Term)
선내 하역 비용부담 조건의 하나로 선적비 및 양육비를 모두 선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운임에 포함되어 FOB조건은 수입자, CIF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한다. Marine Quotation
Marine Quotation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제시(quote)하는 보험요율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화물의 종류, 선박명 등의 구체적 조건을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조건, 요율을 회답하는 것을 quote라고 하며, 그 회답 내용을 Quotation이라고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화물의 명세, 보험금액, 항해, 선박명, 출항예정일, 보험조건 등을 고지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요율을 회답받는다. MFA
MFA
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의 약자이다. GATT가 1973년 12월 면직물장기협정에 이어 마련한 섬유다국간협정(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Textiles)을 말한다. 이 협정은 기존의 양국간의 쌍무협정을 철폐하고 섬유수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을 때 관계 수출국과 협의하여 Safeguards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섬유쿼터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Micro-Land Bridge
Micro-Land Bridge
컨테이너수송의 한 가지 방식으로 미국 서해안, 예컨대 Oakland까지는 해상운송하고 그대로 철도에 실려서 Inland Point, 예컨대 Chicago까지 육상운송하는 복합운송을 말한다. MLB가 Point to Point인데 대하여 내륙의 Point를 기점·종점으로 한다. IPI(Interior Point Intermodal Tariff) 또는 Micro Bridge Service라고도 부른다. Mini-Land Bridge
Mini-Land Bridge
MLB로서 약칭한다. MLB의 운송경로는 극동에서 미국 서해안 항구까지는 선박으로 해상운송하고 거기에서부터는 철도로 미국 동해안항만(N.Y. Baltimore, Charleston 등)까지 운송되기 때문에 ALB보다 운송거리가 짧다. 따라서 복합운송형태로서 Mini Land Bridge(MLB)라고 부른다. National Brand
National Brand
제조업자 상표(Manufacturer's Brand)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상업자가 설정한 상표를 상업자 상표(Private Brand)라고 한다. No Franchise
No Franchise
면책율은 적용하지 않고 소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을 말한다. IOP(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도 부른다. WAIOP처럼 계약한다. All Risks 조건이면 면책율의 적용은 없다. No Margin Allowed
No Margin Allowed
선물환의 예약액과 실행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약표(Contract Slip)에 인쇄되어 있다. 즉 예약의 미사용 잔액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고 예약금액 전액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약정문언이다. Not Before Clause
Not Before Clause
용선계약에 있어서 본선이 제공기일 보다도 빨리 회항되어도 용선자는 규정된 기일까지 본선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On Demand
On Demand
O/D라고 약칭한다. Demand Draft(요구불환어음)으로서 외국송금용의 송금환이다. 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되자마자 지급되는 일람불어음이다. 송금환에는 이밖에도 우편송금환(M/T ; Mail Transfer)과 전신송금환(T/T ; Telegraphic Transfer)이 있다. Open Conference
Open Conference
해운동맹중 가맹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를 자유롭게 가맹시키는 미국식 개방적 해운동맹을 말한다. Outport
Outport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의 항(港)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두 개의 정규의 기항항 사이의 운임을 기본운임율(Base Rate)으로 하고 이 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할 때에는 할증금(Additional Charge ; Outport Surcharge)을 부과한다. 유럽계동맹에서는 이것을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동맹에서는 Arbitrary라고 부른다. Outright Operation
Outright Operation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과부족 없이 균형(Balance)을 취하기 위하여 매입 및 매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잉여외화를 팔고 부족외화를 사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매매를 관련시켜 후일의 매입을 조건으로 특정외화를 매각하고 다른 외화를 구입하는 것이 Swap 거래이다. Overcarriage
Overcarriage
적하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항에서 본선 정박중에 발견되지 않고 목적지 양하항에서 다른 항으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P^I Insurance
P^I Insurance
Protection and Indemnity의 약어이다. 선박의 소유,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P.P.
P.P.
라틴어의 Per Procuration(= as agent for)의 생략으로 per pro라고도 쓴다. by, for와 함께 대리 서명하는 경우에 서명자 이름 앞에 붙이는 약어이다. P.P. Manager는 부장대리라는 뜻이다. P/A
P/A
해상보험에서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약어이다. 금융에서는 P/A는 Pay on Application의 약어로서 해외송금의 방법중의 하나이다. Panamax
Panamax
Panama 및 Maximum을 합친 합성어로서 파나마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선형이고 선폭 32.3m 이하로서 중량 6만톤 정도이다. Part Cargo
Part Cargo
만선화물(Full Cargo)의 대비어로서 개품운송에 의해 다른 하주의 화물과 혼재하여 수송하는 소량화물을 말한다. Past Due
Past Due
지급기한이 경과한 여신액을 말한다. Past Due Bill은 기한경과어음, 부도어음을 말한다. Pen Container
Pen Container
살아있는 소, 말, 가축 등 산 동물 운송용 컨테이너이다. Point - to - Point Protocol : PPP
Point - to - Point Protocol : PPP
전화선과 모뎀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인터넷에 접속시킬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을 말한다. PPP는 가정의 컴퓨터가 TCP/IP 패킷(인터넷에서의 정보 전송 단위 블럭)을 송수신할 수 있게 한다. 즉, 보통 전화 회선과 모뎀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TCP/IP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터넷의 프로토콜이다. SLIP(Serial Line Internet Protocol)과 유사하나 에러 검출, 데이터 압축 등 현대적인 통신 프로토콜 요소를 갖고 있어서 SLIP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 Point of Destination
Point of Destination
운송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지점을 말한다. 해상운송만 하는 경우는 목적항과 동일하지만 복합운송의 경우는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를 말한다. PS
PS
Production-Sharing System(생산물분여방식)의 약어로서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으로 건설한 생산설비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차관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관공여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Quick Time
Quick Time
Macintosh나 Windows에서 동화나 음성을 다루는 Software를 말한다. Quintuplicate
Quintuplicate
Original(원본); in duplicate(정부(正副) 2통); in triplicate(3통); in quadruplicate(4통) ROG
ROG
Receipt of Goods의 약자이다. 할인(Discount) 개시의 시기 또는 지급기일은 매수인이 상품을 수취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Sample Post
Sample Post
무상견본 1개의 중량이 500그램이하이면 상품견본으로서 Sample post로 취급된다. SD
SD
Sea Damaged의 약어로서 원칙적으로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이지만 항해중 화물이 유손(濡損) 또는 응결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SDBL
SDBL
Sight Draft with Negotiable Bill of Lading Attached의 약어로서 매도인이 지시인식 선하증권을 첨부한 일람출급어음을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는 결제조건이다. Selective Bid
Selective Bid
Selective Tendering 이라고도 부른다. 미리 결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청부업자(Contractor)만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Separation Board
Separation Board
Shifting Board라고도 부른다. 해상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적부위치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목재를 말한다. 정기선운송에서는 운송인측이 부담하고 용선계약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용선자 또는 선주가 준비한다. Series of Lot
Series of Lot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대량의 화물의 경우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부보하지 않고 몇 개의 적당한 수량으로 분할하여 부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을 취하면 면책율 적용단위가 적게되는 이점이 있다. 이에 관한 약관은 Series Clause이라고 한다. SET 프로토콜
SET 프로토콜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해 RSA 암호화 방식과 인증기술을 이용하여 마스터카드사(MasterCard)와 비자(Visa)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토콜로서, 1997년 5월에 SET 버전으로 1.0 으로 발표되었다. 마스터카드사와 비자사는 SET 프로토콜을 주도적으로 구현하고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SETCo를 설립하였다. SF
SF
용적의 수량단위로서 목재의 경우는 1평방피트x1인치의 용적을 Super Foot(SF)라고 부르고 48SF를 1용적톤으로 하고 있다. SHEX
SHEX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의 약칭으로서 일요일, 공휴일은 작업일이 아니므로 Laydays(정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HINC
SHINC
Sundays and Holidays included의 약자로서 일요일과 공휴일도 정박기간에 포함하는 조건이다. 항해용선(Trip (Voyage) Charter)에 있어서 정박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호기후 24시간(Weather Working Days)를 채용한 경우 일요일, 공휴일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정박기간에 포함된다는 조건이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SHEX라고 한다. Shipper's Pack
Shipper's Pack
하주(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화물이다. 컨테이너 단위 화물(Container Load Cargo ; CL Cargo)로서 CY(Container Yard)에서 취급된다. 이러한 화물내용에 대해서는 선박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완전봉인상태로 인도되면 선박회사는 완전책임의 이행으로 간주된다. Shipper's Load라고도 부른다. SP
SP
Selected Products의 약자로서 SP 품목을 말한다. 광공업산품에 대한 특혜관세율(GSP)을 원칙으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무세로 하고 있는데, 국내산업 중에는 무세의 특허관세가 공여되면 곤란에 직면하는 산업이 있으므로 이들 산업에 관련된 물품과 경합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차선의 조치로서 유세의 특혜관세가 공여되고 있다. 이것이 SP 품목으로서 그 특혜관세율은 일반실행세율의 50%로 되어 있다. SSL 프로토콜
SSL 프로토콜
웹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 넷스케이프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SSL은 OSI모델의 세션계층에 해당되며 데이터의 암호화, 서버인증, 선택 클라이언트 인증, 통지의 안전성,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RSA의 RC4 암호화 기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 한다. SSL
SSL
RSA 데이터 시큐리티사의 개인키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한 접속을 확립하기 위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Netscape Communications)사가 개발한 운송계층 또는 세션계층에서의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SSL은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에 메시지의 기밀유지 및 무결성, 서버 인증, 통신채널 전체의 암호화가 가능하지만, 개별 메시지를 디지털 서명으로 생산할 수는 없다. 때문에 S-HTTP와 SSL ,프로토콜은 보안성 향상을 위해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Statement of Fact
Statement of Fact
항해용선의 하역기간에 대하여 사용 정박기간의 계산의 자료가 되는 사실의 기록을 말한다. Time Sheet 라고도 부른다. STP
STP
Spanning-Tree Protocol이란, 브리지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문제는 임의의 두 노드 사이에 원칙적으로는 단지 하나의 경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두 네트워크간에 두개의 경로가 존재한다면, 패킷은 이중으로 전달되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영원히 순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각 LAN간의 순환이 없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를 선정하여 이 경로를 중심으로 스패닝트리를 구성하고, 이 경로로 패킷을 포워딩한다 Submersion
Submersion
선적할 때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의 하나인 침몰(sinking)중 심해(深海)에 있어서 구조불능의 침몰은 Foundering 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의 구조 가능한 침몰을 Submersion이라 한다. Sunday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SHEUU
Sunday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SHEUU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이 이루어지면 정박일수에 포함하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박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조건 Takings at Sea
Takings at Sea
해상에 있어서 점유탈취를 말한다. Tale Quale (TQ)
Tale Quale (TQ)
런던시장에 있어서 농산물거래에 사용되는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을 말한다. TCP/IP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의 약칭으로서 인터넷의 기본을 이루는 통신규약체계를 말한다. TCP는 데이터를 분할하여 송신하고 수신후 완전한 형으로 조합이 되고 Error-Checking 등을 행한다. IP는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송신하는 규약이다. TEU, FEU
TEU, F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및 Forty Foot Equivalent Unit의 생략형으로서 20피트( 8 x 8 x 20 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 40피트(8 x 8 x 40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라고 각각 부른다. 컨테이너선의 적재능력이나 하역능력,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실적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Through Container Service Port
Through Container Service Port
유럽해운동맹 컨테이너 서비스 Tariff에 기준하여 항(Port)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를 해상과 육상으로 수송하는 접지기능을 갖춘 항구로 선박회사는 기항(寄港) 또는 불기항에 관계없이 CY, CFS를 설치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 인도하고 동시에 그 항(港)에서 내륙수송 코스트를 기준으로 내륙지점까지 운임을 설정해서 서비스한다. TOFC
TOFC
Trailer on Flat Car의 약자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Flat car에 다시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Piggy Back방식 이라고도 부른다. TQ
TQ
Table Quale의 약자이다. 약정품이 선적시에 계약서의 품질조건과 일치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끝난다. 항해중에 손해가 발생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TSCS
TSCS
Trans-Siberian Container Service의 약자이다.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Vostochny까지 해상운송하고, 거기에서 시베리아철도로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컨테이너를 철도운송하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ULCC
ULCC
Ultra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어로서 30만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말한다. UN/CEFACT
UN/CEFACT
UN/CEFACT는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의 약자로서, UN산하의 경제 및 사회위원회(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가 인정한 산업체, 정부간 기관, 회원 국가의 기구참여가 개방되어 있다. UN/CEFACT의 목적은 참여된 기구를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기구를 촉진해서 권고안 및 기준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UN/CEFACT의 중요한 특징은 UN/CEFACT의 정책적 수준에서의 작업을, 민간 부문 연합과, UN/CEFACT내의 실무자 단체안에 있는 수백명의 민간 부문 기술 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 낸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참여로 인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관의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적 관계가 연출되게 된다. UN/CEFACT의 임무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는 경제국가의 사업, 무역 및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적정한 서비스와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VAN-to-VAN방식
VAN-to-VAN방식
무역업체가 가입한 기존의 VAN을 이용하여 무역 자동화를 하는 방식으로 KTNET와 일반 VAN을 이용하여 무역 자동화를 하는 방식으로 KTNET와 일반 VAN이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중계해 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VLCC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어로서 20만 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말한다. 30만톤 이상의 것은 ULCC(Ultra Large Crude/oil Carrier)라고 부른다. Volume Rate
Volume Rate
대량화물의 할인(Volume Incentive)의 일종으로서 컨테이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이러한 싼 운임율을 Volume Rate라고 한다. 이러한 Volume Rate를 적용받는 하주는 실제의 화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량 하주의 일정 이상의 수량으로 집하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NVOCC업자 등도 적용 받는다. W/M
W/M
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의 약어이다. 운임계산의 기준으로서 중량을 사용하느냐 용적을 사용하느냐는 선박회사에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다. 중량화물(Weight Cargo)인가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인가를 톤으로 환산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중량톤은 2,240파운드, 1 용적톤은 1 입방미터(㎥)로 계산한다. UN/EDIFACT
UN/EDIFACT
WP.4의 1987년 3월 회의에서 탄생된 UN/EDIFACT의 정의는 정부 및 민간업계의 요청에 유연되면서도 국내 거래와 국제거래에 충분히 합치하는 단일의 국제 EDI표준을 지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UN/EDIFACT라 함은 "행정, 상업 및 운수용 전자자료교환에 관하여 유엔이 관련된 독립된 컴퓨터 정보체계간의 전자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련의 표준집, 사전 및 지침서라고 정의된다. Usual Standard Quality
Usual Standard Quality
U.S.Q.로 약칭한다.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公認標準) 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농산물 등의 선물거래(先物去來)에서는 평균중등 품질조건(F.A.Q.) 목재나 냉동어류에서는 적격품 품질조건(G.M.Q.), 그리고 미국의 원면(原綿)거래 등에서는 보통품질조건(U.S.Q.)이 표준품 매매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조건이 된다.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웹은 인터넷이 도입되고 나서 만들어졌으며, 웹에 관련된 위원회는 웹이 승인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가 World Wide Web Consortium(W3W)이다. WP4
WP4
유엔에서 EDI의 표준은 유럽경제이사회(UN/ECE)에서 관리하여, 그 산하에 있는 14개 보조기구 중의 하나인 무역개발위원회(CDT)에 설치된 [무역절차 간소화 작업반] Working Partty on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통칭 Working Party 4 (WP4)라 부른다. WWD SHINC
WWD SHINC
WWD는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Included의 약칭이다. 일요일 및 공휴일도 하역일로 간주하여 정박기간에 포함되는 조건을 말한다. WWD, SHEX
WWD, SHEX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의 약어이다.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 가능한 상태의 일(日)을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데, 다만 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조건이다. 프로라타 운임
Pro Rate Freight
항해가 불가항력 등에 의해 속행이 어렵게 된 경우 화물의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행된 항해의 부분 또는 인도된 화물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을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는 운임의 선불이 약정되고 화물이 일단 적재되면 운임은 확정적으로 취득되므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임은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 볼 수 있다. 프로비셔널인보이즈
Provisional Invoice
Proforma Invoice는 선적전에 작성하는데 대하여 Provisional Invoice는 선적시에 작성된다. 선적후 환율이나 거래수량, 가격의 변동을 예상하며 최종적인 결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가격변동조건부거래에 사용된다. 수출시에는 Provisional Invoice로 통관, 선적을 하고 그 후 환율과 상품 자체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시점에서 수출자는 Final Invoice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프로토콜
Protocol
protocol 컴퓨터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에 필요한 공통의 순서와 규칙을 한데 정리한 것, 또는 그 순서를 입력해놓은 프로그램.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끼리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 즉, 통신의 규약을 의미한다. 통신규약이라 함은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종(機種)이 다른 컴퓨터는 통신규약도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다른 컴퓨터간에 정보통신을 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각각 이를 채택하여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표준 프로토콜의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IP가 이에 해당된다. 프로토콜
컴퓨터가 통신할 때 Network 관리, 데이터 송신, Network 구성요소의 상태의 동기화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칙 즉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간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다. 프록시 서버
Proxy Server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와 사용자(클라이언트) 사이에 위치하여사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대신하여 가져와서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신은 해당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중계 서버.프록시 서버에 임시 저장해둔 정보를 사용자가 재차 요구하게 될 때실제 서버에 다시 접속할 필요없디 자신이 임시 저장해둔 해당 정보를사용자에게 빠르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프리디스페취
Free Dispatch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허용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완료하여도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말한다. 프리오브턴
Free of turn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을 계산할 때에 본선이 항에 도착하여 하역준비정돈통지(Notice of Readiness;N/R)가 용선자에게 보내지면 Berth 대기기간도 정박기간으로서 산입된다는 조건이다. 프리오퍼
Free Offer
회답기한 즉 유효기간이 붙어있지 않은 판매오퍼(Selling Offer)를 말한다. 플레트카
Flat Car
장척의 대형화물수송에 쓰이는 차량이다. 이러한 수송방법을 Piggy Back 이라고 한다. 피기빽
Piggy-Back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으로 정식명칭은 TOFC(Trailer on Flat Car) 이다. 하주의 문전(Door)에서 기차역까지는 트레일러(Trailer)에 실은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견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철도에 의한 장거리 수송의 이점과 자동차에 의한 집배의 이점을 결합한 복합수송이다. 피더서비스
Feeder Service
컨테이너선이 기항하는 항(港)과 기항하지 않는 항 사이의 트럭(Truck), 화차 또는 내륙선에 의한 수송을 말한다. 즉 간선항로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국내 또는 외국항 사이의 컨테이너지선(支線) 서비스을 말한다.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loss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와 그 보험목적과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하주(Shipper 또는 Consignee)에 있어서는 화물의 소유자이익이 피보험자 이익이고 동시에 그 화물을 수하인(Consignee)이 제3자에게 전매(轉賣)하게 되면 전매희망이익도 또 다른 피보험이익이 된다. 피보험자
Assured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을 가지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한다. Insured라고도 부른다. CIF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로서 계약을 하지만 본선적재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수입자에게 이전된다. 피허가자
Licensee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허락자(Licensor)에 대응하는 한 쪽의 당사자로서 허락자로부터 그가 소지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하드쉽크로스
Hardship Clause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 당사자가 가격조정이나 기한의 연장 등의 계약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하역
Cargo Handling
본선에서의 수출입화물의 적재, 양하는 물론 부선(Barge)에 의한 적하, 양하와 양륙장소에서의 화물의 분류, 정리 등 선적전의 화물의 반출에서부터 양륙시킨 다음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화물처리 작업을 총칭한다. 하역불능일
Not Working Days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日)을 말한다. 하역업자
Stevedore
선박회사 또는 하주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있어서 선박에의 화물적재 또는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업자 또는 하역노동자를 말한다. 하역일보
Working Daily Report
검수인이 작성하는 매일의 하역의 작업상황을 기재한 일보이다. 하역준비완료통지서
Notice of Readiness
N/R로 약칭한다. 본선이 항(港)에 도착되어 입항검사를 마치면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하주에게 알리는 통지서이다. 이것이 하주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정박기간이 개시된다. 적재에 대해서는 N/R to load 라고 부르고 양하에 대해서는 N/R to discharge 라고 부른다. 하우스 선하증권
House B/L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지 않는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가 하주와 선박회사(VOCC)사이에 개재하여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한다. 하우스빌
House Bill
무역업자가 본사 및 해외지사 앞으로 발행하는 환어음으로, 본사와 해외지사 사이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한다. 하우스에어웨이빌
House Air Waybill
항공화물혼재업자(Consolidator)가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Air Waybill(AWB)과 구별하여 House Waybill 또는 House Air Waybill(HAWB)로 부르고 있다.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Master Air Waybill과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HAWB(House Air Waybill)를 구별하는 방법은 Master AWB에는 Master AWB번호가 하나밖에 없지만, House AWB 에는 Master AWB번호와 House AWB 번호의 두 가지가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 하이어베이스
Hire Base
HB로 약칭한다. 자기회사 선박에 대하여 그 선박의 직접선비(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등)와 간접선비(보험료, 선박고정자산세, 금리 등)의 합계를 연간 가동월수 및 중량톤수로 제하여 계산한 운항채산의 검토를 위한 데이터를 말한다. 하이퍼텍스트 전송/운송 프로토콜
HyperText Transfer/Transport Protocol : HTTP
웹에 기반을 두고 컴퓨터간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TCP 프로토콜 위에서 운용되는 프로토콜이다. 하이퍼텍스트 표시언어
HyperText Markup Language : HTML
SGML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로서, 웹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웹 페이지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하청계약
Sub-Contract
원계약(Master Contract)의 조건하에서 체결하는 하청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프랜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는 각 부문의 실제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사와 Sub-Contract를 체결한다. 하터법
Harter Act
1893년에 미국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선박 및 선박소유자의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하주는 상대선에 대해서 배상청구의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인
Shipping Marks
무역화물의 외장에 표시된 기호로서 적재, 양하작업에 필요한 것이다. 이 하인 중에는 수하인을 표시하는 주마크(Main Mark), 송하인을 표시하는 부마크(Counter Mark), 내용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품질마크(Quality Mark), 화물일련번호(Running Case Number), 주의마크(Care Mark) 등이 있다 수입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중량, 용적이나 원산지국명은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자 있는 운송서류의 매입
L/G Nego
운송서류가 L/C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L/C에 의한 대금회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운송서류상에 L/C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고 있다. ①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is) ②L/C 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하는 방법(Cable Negotiation) ③ L/C를 하자있는 운송서류에 일치토록 조건변경(Amendment)하여 하자를 해소한 후 매입하는 방법 ④ 대금지급 거절시 환불하겠다는 보증서 (L/G)를 징구하여 매입하는 방법등이 있다. 한편 외국환은행이 보증서를 받고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는 상기환율산출공식의 해당 허가료율에 1.5%를 가산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물류정보통신
KL - Net
KL-Net은 국가 물류 정보화를 실현함을 목표로해서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 KOSDAQ 증권시장에 등록된 해운 항만 물류 정보화 전문기업이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인 Port-MIS, 컨테이너터미널운영정보시스템인 ATOMS, 일반부두운영정보시스템인 GTOMS,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인 PLISM, XML기반의 ReXpis를 이용한 LogisBill 등 전자문서 발행 및 교환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 인터넷정보센터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KRNIC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1999년 6월 29일 설립하였다. 역할과 주요업무는 ①도메인이름(domain name),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 인터넷 주소에 관한 정책 개발, ②도메인이름 등록 업무 및 IP 주소, AS 번호 등의 할당 업무, ③국가 루트 네임서버와 인터넷 주소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운영, ④IP, 차세대 인터넷 주소, 다국어 도메인이름 시스템 등 인터넷 관련 연구개발, ⑤국제 인터넷 주소 관련 기구에 대한 참여 및 협력 활동, ⑥국내외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통계 산출, ⑦전문 전화상담원을 통한 도메인 등록 교육, ⑧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등이다. 기획관리실, 주소관리단, 기술지원단과 인터넷주소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인원은 2003년 현재 정원46명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1번지에 있다. 한국 전자문서교환위원회
Korea EDIFACT Committee : KEC
국내의 EDIFACT 표준화 및 보급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정부와 민간 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한국 EDIFACT 표준원(KEB)에서 담당하고 있다. EDIFACT는 국제 연합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및 미국 등이 중심이 되어 표준화하고 있는 ‘행정·무역·운송 부문의 전자 데이터 교환의 프로토콜’, 즉 EDI for admiistratio, commerce ad trasport이다. 통상 산업부는 1996년 7월 전자 자료 교환(EDI) 표준 개발과 보급을 무역·운송·유통 부문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칼스(CALS) 체계의 조기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표준원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산업 자원부의 국장급에서 차관보로, 위원은 관련 부서 국장과 업계의 임원으로 격상되었으며, 사무국에는 표준 개발, 심사 평가, 법률 제도, 교육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한유(汗濡)
Sweat Damage
선창내의 습기, 악천후, 적당한 환기, 통풍의 부족 등으로 물방울이 떨어져서 화물에 발생시키는 유손(濡損)을 말한다. 한유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분을 포함한 화물 등에서 발산하는 수증기에 의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유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선박회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적부의 불완전으로 발생한 경우로서 선박회사측의 잘못이 명백하면 선박회사의 책임이다. 이 한유에 의한 유손이 발생한 화물을 한손화물(Sweat Cargo)이라고 한다. 할부선적신용장
Instalment Shipment Credit
Instalment Shipment 인 경우 수출상이 정해진 선적분을 기간내에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및 개설은행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화 100만달러의 신용장을 10개월간 나누어 매달 10만불씩 선적키로 약정한 경우 수출상이 그 중 어느 월의 의무선적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상 또는 개설은행은 미이행월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이후 계약분 모두에 대한 취소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할부신용장
Instalment L/C
선적 또는 대금결제기간이 일정한 시기로 나뉘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하는 바 수출자가 선적을 수회에 걸쳐서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하여 하도록 약정한 것을 할부 선적신용장(Instalment Shipment Credit)이라 하고,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때는 착수금조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약정된 신용장을 할부지급신용장(Instalment Payment Credit)이라 한다. 할증보험료
Additional Premium
기본적인 보험조건(FPA, WA등)에 추가하여 부가위험(전쟁, 동맹파업, TPND등)을 추가로 담보할 때 기본보험요율 이외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즉, 부가위험 담보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라고 한다. 합격필
Passed
수출검사법에 지정된 화물이 수출검사에 합격한 경우 화물 또는 그 포장에 「합격」의 뜻으로 붙이는 표시이다. 항(港)
Port
선박이 도착하여 화물이나 승객을 내리거나 적재하거나 환적하는 장소를 말한다. Port는 Harbour(피난항)와는 달리 세관, 창고 등의 상업적 기관이 있는 개항(開港)을 말한다. 항공 컨테이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의한 「항공컨테이너」는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두 가지 이상의 조립 또는 적당한 재료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말한다. 항공운송
Air Transportation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민간항공회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있다 CIF 조건의 수출에서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루트에 의한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할부지급신용장
Instalment Payment Credit
Instalment Payment 조건은 플랜트수출등과 같이 신용장금액이 거액이고 수입자가 이것을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결여된 때에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낸 결제방법이다. 따라서 할부지급신용장에서는 수입대금을 착수금, 중도금, 잔액의 형태로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며 특히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통상 1~3년의 거치기간을 거친후 수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할증운임
Additional Freight
Additional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화약, 독극물 등의 위험물 (Dangerous Cafgo), 30피트 이상의 장척물(長尺物 ; Lengthy Cargo), 한 개의 중량이 3톤 이상의 초중량화물(Heavy Cargo)등에 대해서 청구되는 운임의 할증을 말한다. 선적시에 양하항을 확정하지 않고 출항후의 일정시기까지 양하항이 지정되는 양하항선택권부화물(Optional Cargo)의 경우에도 운임의 할증이 청구된다. 합작투자
Joint Venture : J/V
해외투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와 직접투자로 대별할 수있다. 합작투자는 직접투자의 한 형태로서 현지자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차관이나 유가증권의 투자와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참여없이 단순히 과실수입만을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직접투자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경영에 직접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입국측에서 보면 전자는 도입자측이 경영권을보유하는 대신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때에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외국 투자자에게 경영권의 일부를 주는 대신 경영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므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외국투자자로부터 기술 및 시장개척, 경영관리면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항공운송보험
Aviation Cargo Insurance
항공운송중에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 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 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을 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항공화물
Air Cargo
여객항공기(All-traffic Services) 또는 화물전용기 (All-freight Services; Air Freighter)로 운송되는 화물 항공화물운송
ACT
Air Cargo Transportation의 약어이다.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서는 국내항공, 국제항공 또는 정기항공, 부정기항공이 이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
Airway Bill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Air Waybill을 Air Consignment Note 또는 Consignment Note라고 부른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항공화물대리점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Airway Bill을 발급한다. Airway Bill은 3통의 원본과 6부이상의 부본이 1 Set로 발행된다. 3통의 원본은 항공사. 송화주, 송화주용으로 사용되며 부본은 항고사간 운임정산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된다. Airway Bill의 기능은 ①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 ②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③ 운임, 제요금의 명세겸 청구서이다. B/L과 Airway Bill의 차이점은 Airway Bill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B/L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다. 항공화물혼재업자
Air Cargo Consolidator
혼재업은 항공법에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이라 부르고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만노무자
Longshoreman
미국에서의 항만노무자를 말한다.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위하여 선사, 철도회사, 터미널회사 또는 하역회사 등이 고용하고 있는 노무자를 말한다. 항만사용료
Port Dues
수입화물 등에 부과되는 항만사용료를 말한다. 항만 당국이 암벽이나 잔교의 사용장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항비
Port Charge
선박의 입출항 및 계류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의 내역으로는 톤세, 입출항세, 도선료, 예인선료, 부선료, 부표료, 잔교사용료 등이 있다. 항세
Port Rates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통과화물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화물에 부과되고 징수되는 세금이다 항만사용료(Port Dues)와는 구별된다. 항양선
Ocean-Going Vessel
해양향해에 견딜수 있는 선박으로서 국제항운에 종사하는 외항선 또는 본선을 말한다. 통상 3,000톤 이상의 대형선이다. 항중하역
Off-short Loading and Unloading
항구내의 부표에 계류되어 있는 본선에 부선을 사용하여 적재하는 것과 본선으로부터 부선을 사용하여 양하하는 것을 말한다. Loading는 적재, Unloading; Discharging은 양하를 말한다. 항해(항로)용선계약
Voyage Charter
Trip Charter.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하주(용선자; 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선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도, 항해용선계약은 그 내용이 일정한 항해(한 번의 항해 또는 여러 번의 항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는 다르다. 후자는 어디까지나 기간으로 계약하는 용선이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하(積荷)의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항해과실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
Fautes Nautiques라고도 하는데 상업과실(Fautes Commerciales)에 대비되는 말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취급(Management)에 관한 태만 또는 과실을 말한다. 1924년 Hague Rules에서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것을 면책하고 있다. 충돌, 좌초, 기관의 취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1978년 Hamburg Rules는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을 폐지 하였다.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를 주어도 운송인, 즉 선박회사는 면책된다. 그 이유는 항해. 조선(操船)은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운송인으로서는 유자격자의 선장 등에게 고도의 기술을 신뢰하여 맡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출항한 후에는 육상의 운송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해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변화하는 기상에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해보험증권
Voyage Policy
특정의 항해, 예컨대 부산에서 뉴욕까지의 전 구간에 대하여 항해를 담보하는 보험증권이다. 항해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지 기간에는 관계가 없다. Time Policy(기간보험증권)의 대비어이다. 항해속력
Service Speed
Sea Speed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실제로 항해할 때 기대될 수 있는 속력을 말한다. 4분의 3의 재화상태로 게다가 상용출력으로 기관을 움직여 항해하는 속도이다. 속력의 단위에는 노트(knot)를 사용하는데, 1 노트는 1,852미터의 속도이다. 항해에 관한 사고
Navigational Accident
해상보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해에 관한 사고는 항해에 따른 선박이나 화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서,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 항해에 관한 사고에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 등 SSBC가 있다. 해수유손
Seawater Damage
조유손(潮濡損)이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황천에 조우하거나 좌초 등에 의해 해수가 선내에 침입하여 화물에 유손(유損)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황천에 의한 위험(Unusual Stress of Weather)으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된다. 해양선하증권
Ocean B/L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港)을 목적항으로 하는 국외 해상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이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B/L이다. 국내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내국선하증권(Local B/L)과 대비되는 B/L이다. 해외직접투자
국제간 장기자본 이동의 한 형태로 자본, 기술 및 인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경영참가없이 이자배당 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기관으로부터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절차
① 정보수집 ② 사업계획 수립 및 현지투자 환경조사 ③ 합작계약체결(합작인 경우) ④ 투자허가신청(신고) ⑤ 투자허가(신고수리) ⑥ 투자자금송금 ⑦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⑧ 사후관리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표준서식
Uniform General Charter : UGC
볼틱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iritime Conference)의 전신인 볼킥백해동맹(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이 제정한 일반 화물용 항해 용선계약의 표준 서식으로 1922년과 1976년에 개정되었다. 이 서식은 계약의 대상으로 특정 화물이 항로를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화물이나 항로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서식의 내용이 다른 서식에 비하여 운송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 많은 선주들이 이 서식을 선호하고 있다. 항해의 변경
Change of Voyage
영국해상보험법에 규정된 위험변동의 한가지 경우이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도착항을 위험개시후 선주 또는 선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받고 계속 담보함다. 항해의 사고
Accident of Navigation
통상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사고로서 인위(人僞)에 의하지 않고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다. 항해의 중지
Loss or Abandonment of Voyage
피보험화물의 도착항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港)에 이르는 도중에 항해가 중절(中絶)되는 것을 말한다. 항해변경약관에 의해 보험자는 할증보험료를 추징하여 담보를 계속한다. 항해일지
Log Book
선박에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선박서류의 하나로서 선장이 항해 중의 기후, 선박의 위치, 중요한 사건 등을 일기로서 기록한 것(Official Log Book)과 선장이 소정의 일기로 갑판, 기관작업의 개요 등을 기록한 것(Ship's Log)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클레임에 있어서 해난의 유무나 정도, 항해중의 기후 등을 알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항해중절부담보약관
Frustration Clause
국왕, 군주, 인민, 국권의 탈취를 기도하는 자의 강류, 억지 또는 억류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 항해 또는 해상보험의 상실 또는 중절(Loss or Frustration)에 기인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는 약관이 영문해상보험증권 이탤릭서체 약관 제3조로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항행구역
Trading Limits
취항구역 또는 항로제한(항로한정)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정기용선계약, 왕복항해를 위한 용선계약으로서는 본선이 취항해야 될 항로 및 항해구역을 말한다. 해난
Marine Perils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화재, 투하, 선원의 불법행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항로, 항해의 변경 등 항해중 또는 항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품의 사고를 말한다. 이상은 모두 항해중의 사고로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가 담보한다. 해난보고서
Captain's Protest
해상의 불가항력적 위험에 조우하여 선박 및/ 또는 화물이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경우 선장이 구체적 사실을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것을 해난보고서라 한다. 해난보고서
Master's Protest
항해도중 중대한 해난 또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선장이 처음 기항하는 도착항의 항만당국에 발항항에서 도착항까지의 개요를 보고하는 서류이다.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난사고의 증거로서 해손정산대리점(Claim Settling Agent)에 제출하여야 한다. Master's Report, Captains Protest, Sea Report 이라고도 부른다. 해난심판소
Marine Accidents Inquiry Agency
해난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난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관청을 말한다. 해난증명
해난증명이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부터 조난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항의하는데서 Protest라고 한다. 해난증명서
Certified Copy of Master's Protest
해난이 발생한 경우 선장이 제출하는 해난보고서(Master's Protest )에 도착지의 감독관청이 항해일지 등을 참고를 하여 해난의 사실을 인증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것이 해난증명서이다. 해상운송인의 면책을 뒷받침한다. 해사검정인
Marine Surveyor
화물의 손해정도 및 원인을 검사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그 손해사정대리인이 지정한다. 검정의 결과는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로서 제출된다.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되어 있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사고 또는 재해로서 이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등 SRCC 사고로 불리워지는 주요사고(Major Casuality)나 황천에 의한 침수, 유실 등이 있다. 해상만 담보
Seaborne Only
해상보험은 원칙으로 수출항에서의 본선적재로부터 목적항에서의 양하까지의 해상만을 담보한다. 그러나 현실로는 Transit Clause에 의거하여 이 범위가 연장되어 있다.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난(海難)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로서, 보험자(보험회사)가 물품의 해상수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하주)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라고 부르고 있다. FOB 조건이나 CFR 조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지만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이다. 해상보험의 대상에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 있다. 해상보험계약
Marine Insurance Contract
해상보험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손상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해상손해를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안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 MIA) 제1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의 보상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제2조에서 「특약에 의해 항해에 부수하는 내수로(內水路) 또는 육상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MIA라고 약칭한다.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으로서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문법과 그 이후의 판례 및 이것에 의거하여 제정된 해상보험증권이 영국에 있어서의 해상보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해상보험증권
Marine Insurance Policy
해상보험증권(Policy of Marine Insurance)은 피보험자(Insured), 보험자(Underwriter; Insurer),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보험가액, 부보금액(보험금액), 위험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약속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한 증서를 말한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서, 계약서도 유가증권도 아니고 단지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지만, 보통 배서(Endorsement) 및 인도에 의해서 양도된다. 해상선취특권
Maritime Lien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선박, 화물, 운송비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말한다. 해상물품운송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으로 미불운임이나 체선료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권리가 이것에 의해 인정된다. 해상손해
Marine Loss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해상손해는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으로 나누어진다.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와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누어진다. 분손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및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송하인과 해상운송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운송인은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 수량의 화물을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송하인은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다. 해손
Average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Average는 전손(Total Loss)에 대한 분손(Partial Loss)을 의미한다. 분손은 General Average(공동해손)와 Particulat Average(단독해손)로 나누어진다. 해손정산인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의 정산업무의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 공동해손정산서의 작성이 주요 업무이지만 이밖에 공동해손분담금의 징수, 공동해손공탁금의 반환등의 사무도 처리한다. 해상위험
maritime Perils
해상운송에 기인 또는 부수되는 모든 위험을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에 의거하면 「해상위험이란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은 이들 해상위험중 보험증권에 열거된 특정의 위험뿐이다.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전손(Total Loss) 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경우는 피보험화물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물일 경우는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현지대리점 (Settling Agent)에 제출한다. Letter of Claim(보험금 청구서한), Insurance Policy(Original)(보험증권원본), Commercial Invoice, Packing and Weight List (Signed copy)(송장, 포장, E258중량 명세표의 사본), Bill of Lading (Signed copy)(선하증권사본), Air Cargo인 경우는 Airway Bill (Signed copy)(항공화물운송중),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s or other parties concerned(copy) and their reply(선박회사에 대한 Claim 요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Sea Protest(해난보고서 : 해난이 있었을 경우), Survey Report or Other Certificates of Damage(Cargo Boat Note, Tally Sheet, Warehouse Convention etc.)(검증보고서 및 기타 사고입증서류), Letter of Abandonment(위부장 : 전손시) ,Full Set of B/L ^ Insurance Policy(전손시), 공동해손의 경우에는 선박회사로부터 공동해손 선포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Guramtee)를 받아 선사에 제출한다. : 선박회사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G/A Declaration 및 Average Bond Guarantee, Insurance Policy(Original or Duplicate), B/L(Signed Copy), Commercial Invoice(Signed copy)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운송계약의 증거, 즉 화물 수취의 증거로서 발행되지만 유가증권이 아니다.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은 양자택일이다.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해상화물운송장은 발행되지 않는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단순히 화물의 수취증이므로 양륙지에서 화물과 상환으로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권리증권이 아닌 기명식이고 비유통증권이므로 결국 선하증권과 다르다. 해상화물운송장은 항공화물운송장(AWB)과 유사하다. 해외투자보험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수출보험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투자를 행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전쟁·송금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해운(운임)동맹
Freight Conference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해운회사가 과다경쟁을 회피하고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결성하는 일종의 Cartel을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라고 한다. 이 해운동맹의 협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운임에 대한 협정이므로 운임동맹이라고도 부른다. 해운거래소
Shipping Exchange
선주, 하주, 중개인 등의 해운관계자 등이 일정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선박수급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소를 말한다. 런던의 The Baltic Mercantile and Shipping Exchange가 특히 유명하다. 해운시장
Shipping Market
선박의 매매 및 용선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주요 상업항구에 있으며, 그곳에 있는 해운거래소에서 거래가 성립한다. 해운업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하거나 선박을 대도하거나 해운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해운중개업자
Ship Broker
송하인과 수하인과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 사이에 개입하여 부정기선화물의 중개, 선박의 대도, 매매, 운항 등의 중개, 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Chartering Broker 라고도 부른다. 해적행위
Piracy
Pirates 라고도 부른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 국가의 재화만을 습격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에서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폭행, 약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 햇치리스트
Hatch List
검수인이 작성한 Tally Sheet 등을 기초로 선창별로 적하품의 수량, 종류, 하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양하항이나 대리점에 송부되고 적부표(Stowage Plan)와 함께 양하작업에 이용된다. 햇치오피셔
Hatch Officer
본선의 창구에서 화물의 하역작업에 입회하고 본선의 안전성 및 수량을 감독하는 2.3등 항해사를 말한다 헷징
Hedging
현물에 있어서 가격변동의 위험을 선물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상쇄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출입업자가 외화표시로 상품의 매매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선물환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Hedging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현금 할인
Cash Discount
결제할인(Settlement Discount)의 일종으로서 현금(무역거래의 경우 신용장) 결제의 경우 매도인에게 결제조건이 유리하므로 몇%의 할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결제방식의 대금교환도
COD: Cash on Delivery
수입자 소재국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로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전에 품질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한다. 현금불
Spot Cash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신용장
Cash Credit
수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지의 자기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에 사전에 결제자금을 소급하여 예치해 두고 그 자금에 의하여 수출지의 그 은행이 일정한 선적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하여 수익자가 그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에 그 어음의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은행이 되는 수출지은행은 예치금으로 어음결제자금에 충당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보낸다. 현물
Existing Goods
매매의 대상물이 이미 시장에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물(Future Goods)과 대비되며, 계약과 동시에 인도되는 화물이다. 환거래의 경우에는 2~3일에 수도(受渡)되는 환을 말한다. Spot이라고도 한다. 현물환율
Spot Exchange Rate
외환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의 수도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현물거래(Spot Transaction)이라 하고 현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현물환율이라 한다. 이 경우 현물의 수도는 계약 후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현실적 인도
Actual Delivery
계약품의 소유권을 실제로 화물을 이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당사자가 매매를 하고 계약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상품을 증권화하여 인도하는 상징적 인도 (Symbolic Delivery)와는 상대적인 것이다. FOB 조건은 현실적인 인도의 예이고 CIF조건은 화물대신에 화물을 증권화한 선적서류를 인도하므로 상징적 인도의 좋은 예이다.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Absolute Total Loss(절대전손)이라고도 부른다. 화물이 현실로 전손된 경우 또는 그 점유가 박탈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장인도
Loco
Loco는 라틴어로서 Place ; on Spot 「현장」이라는 뜻이다. 화물의 소재지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현지금융
Local Financing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이 현징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Standby Credit를 차입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융자 받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현지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는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제3국 도착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할 때 주로 사용한다. 현품견본
Actual Sample
매매하려는 물품과 동일한 것 또는 그 일부를 견본으로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현품견본이다. 견본으로 품질이 결정되는 견본매매에서는 제공된 견본과 동일한 품질, 가격의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협동일관운송인
Intermodal Carrier
NVOCC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육·해·공 등 복합일관운송서비스를 하주에게 제공하는 업자를 말한다. 협정무역
Trade by Agreement
2국간 또는 다수국 사이에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이것에 의하여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협정에는 무역상품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무역협정과 대금결제에 대한 협정이 포함된다. 협정보험가액
Agreed Insurable Value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결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부른다. 실제로는 CIF가액에 희망이익(Anticipated or Imaginary Profit)등을 부가하여 CIF가격의 110%로 협정하는 경우가 많다. Policy Valuation이라고도 한다. 협정세율
Conventional Tariff
외국과의 통상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국정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말한다. 혼합결제방식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방식으로 Progressive Payment (누진지급조건)이 대표적인 혼합방식이며 중장기연불 수출입방식 플랜트, 조선등 대형거래에 쓰여진다. 홀드빌
Hold Bill
D/P(지급도)조건의 일람불어음에 있어서 어음의 제시를 본선의 도착 예정일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음을 Hold Bill이라 부른다. 멀리 떨어진 국가로부터의 수출의 경우 수입자는 일람불어음(Sight Bill)을 지급하여도 화물의 도착이 훨씬 늦기 때문에 금리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중남미에서는 D/P at sight라 해도 화물의 도착까지 그 지급을 늦추는 관습이 있다. 협정전손
Compromised Total Loss
보험목적에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였으나 보험자는 관례적으로 이 승낙을 거부하고 추정전손의 성립여부를 법정에서 판결받는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등의 양보를 하여 보험자가 위부를 승낙하고 전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것을 협정전손이라 한다. 타협전손 (Arranged Total Loss ; Agreed Total Loss)이라고도 부른다. 협회기계수선약관
Institute Replacement Claus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s(1983년 1월 1일)는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약관으로서 수입기계류가 손상될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리비 또는 대체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약관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는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 또는 대체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강제 매각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보험자로서는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서 전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체품에 추가 납부된 관세는 관세담보약관(Duty Clause)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협회도난, 발하, 불착약관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
TPND라고 약칭하며 보험가액(Insured Value)라고도 한다. Theft는「은밀한 절도」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에서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고, Pilferage는 「좀도둑 또는 발하(拔荷)로 번역하며 포장꾸러미의 내용물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Non-delivery는 「불착」로 번역하여 포장꾸러미마다의 부족물을 말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도난의 경우도 있고 운송인의 착오인도와 같은 상업과실의 경우도 있다. 신 협회적하약관(1982년) (B) (C)에서는 절도, 좀도둑, 발하 및 불착은 FPA 및 WA 조건처럼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 협회적하약관(ICC) (A)에서는 All Risks 조건과 같이 담보된다. 협회동맹파업약관
Institute Strike Clause : ISC
1963년 협회동맹파업, 폭동, 소요약관과 비교하여 1982년의 협회동맹파업약관은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1.1조의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폭동,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해 생긴 보험목적의 멸실, 손상만을 담보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담보위험은 위의 동맹파업참가자 등에 의한 멸실, 손상에 추가하여 새롭게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자(제1.2조)에 의한 멸실, 손상이 담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3년에 담보되었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persons acting maliciously)라는 내용이 없어졌다. 또한 협회스트라이크약관에서 ICC 제7조 스트라이크면책약관으로부터 부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은 ① 동맹파업 등에 의해 발생한 비용(종래와 취급은 같지만 규정으로 명료하게 되었음) ② 동맹파업 등이 발생하고 있는 단순한 상태에서 생긴 손해(예를 들면 보안요원부족에 의한 누전 때문에 생긴 화재손해 등으로 종래의 약관과 동일함)이다. 협회선급약관
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화물의 종류 및 보상 조건 외에 항로, 적재선박 등이 영향을 준다. 협회선급약관은 런던보험업자협회가 규정한 것이다.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어느 규격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되는 것을 전재로 하여 기본요율을 정하고 이 이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할증보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의 표준규격을 정한 것이 선급약관이다. 협회적하약관
ICC
런던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데서 연유한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가 신 ICC(A)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담보(Institute Cargo Clauses, WA)가 신 ICC(B)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부담보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FPA)이 신 ICC(C)로 각각 명칭이 변경.간소화 되고, 그 내용도 획일성을 갖도록 정비되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Warranties)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협회전쟁적하약관
Institute War Clauses
전쟁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8개조로 구성된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 또는 9개조로 구성된 1982년 신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1982년 신 ICC 제 6조의 전쟁면책약관에 대응하여 전쟁위험을 부활, 담보하는 경우에는 신 협회전쟁약관을 적용한다. 먼저 형식과 구성의 양면에서 보면 1982년 신 ICC의 (A), (B),(C) 각 약관과 마찬가지로 ① 관련 약관을 총괄한 「표제」(標題)가 붙어 있다. ② 세분하여 번호가 붙어 있어 읽기 쉽게 되어 있다. ③ 제 1조에 담보위험의 내용을 규정한 위험약관을 규정하고 제 3조 이하에 일반면책 약관, 제 5조에 보험기간의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이하는 1982년 신 ICC의 약관구성을 답습하고 있다. ④ 전쟁위험만을 단독 담보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쟁위험 담보약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관련 약관을 1982년 신 ICC (A), (B), (C)의 공통약관에서 그대로 채용하여 재록(再錄)규정하고 신 협회전쟁약관으로서 독립성을 구비하는 체제(體制)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종래의 구 협회전쟁약관과 다른 점이다. 협회항공화물약관
Institute Air Cargo Clauses
항공운송중에 항공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항공운송인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없고 협회적하약관(항공)의 일반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된다. 따라서 화물을 항공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처럼 항공화물에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항공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화물탑재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화물이 항공기체와 함께 전부 파손되는 전손(全損)이 대부분이므로 항공화물의 보험은 1963년 Institute War Clauses(All Risks)「협회항공적하약관(전위험담보)」가 사용되어 왔고, 신협회적하약관의 제정에 따라 1982년의 Institute Cargo Clauses(Air) (excluding sending by post)도 사용되고 있다. 이 신 약관으로 부보하는 경우에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므로 이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약인 1982년 Institute War Clauses (Air Cargo) 및 Institute Strikes Clauses (Air Cargo)의 특약을 맺어야 한다. 호스트
Host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다른 인터넷 호스트와 통신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호스트는 패킷의 원천지이기도 하고 목적지이기도 하다. 호스트는 클라이언트이기도 하고 서버이기도 하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호스트는 인터넷 이름과 인터넷 주소에 의해 식별된다. 호천하역일
Weather Working Days : WWD
하역가능기후하에서의 작업일 호혜거래
Reciprocity
두 개의 기업(집단) 또는 국가가 서로 상대방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쟁제한적인 거래가 된다. 호기후 24시간
Weather Working Days
WWD로 약칭한다.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로서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기후불량에 기인하여 하역을 할 수 없는 날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후가 하역가능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Bad Weather이냐 Workable Weather이냐 하는 것은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WWD의 표시방법은 Running Laydays와 같이 선복용선계약을 제외하고는 1일의 책임하역수량을 얼마로 규정하고, 이것을 총적재량을 나눈 일수를 정박기간으로 정한다. WWD는 통상 "at the rate of not le4ss than 300,000 B/M per weather working days"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된다. 이 밖에도 Working Days(하역일)가 있는데, Running Laydays와의 차이점은 공휴일이 제외된다는 점이고, Weather Working Days와의 차이점은 악천후(惡天候)로 인한 비하역일도 하역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호혜관세
Reciprocal Duties
호혜통상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에 의거하여 특정의 상품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말한다. 호혜통상협정
Reciprocal Trade Agreement
2국간에서 협의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시키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혼재
Consolidation
운송상에서는 소량화물을 다수의 하주로부터 집하하여 이것을 모아서 대량화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혼재화물
Break-Bulk Cargo
화차, 컨테이너운송의 1단위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이기 때문에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1개의 수송단위까지 집하한 화물을 말한다. Consolidated Cargo라고 부른다. 홈부킹
Home Booking
Incoterms의 FOB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수입지의 선박회사와 수출항에서 매도인이 계약품을 적재하는 선복을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로는 수입지에서 수출항의선박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배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수취증
Boat Note
본선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사람이 본선에 제출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여기에는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의 명세, 양하일, 하인, 개수, 품명, 부선명, 화물의 상태 등이 기재되고 본선측과 수하인측이 확인을 위하여 서명한다. 이것은 해상화물클레임의 증거, 세관에 대한 수입화물의 양하보고서로서 중요하다.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D/O라고 약칭한다. 선주 또는 그 대행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를 말한다. 컨테이너의 경우 선사가 화물보관인 CFS, CY 운영업체(Operator)에 D/O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이다. 화물인수
Taking Delivery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하나는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에 합치하는 물품을 자기가 소유한다는 뜻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하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다는 것이다. 화물취급지시
Handling Instructions
항공화물의 운송으로 대금상환인도를 하는 경우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부여하는 지시를 말한다. Handling Information이라고도 부른다. 화물혼재업자
Consolidator
화물혼재업자는 혼재화물에 대해서 LCL화물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하여 소량화물을 모아서 운송하는 업자를 말한다. 화인
Shipping Mark
수하인이 화물을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마다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화인(Main Mark)은 특정한 기호(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수입자의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하며 ② 부화인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하며 ③ 화번 (Case Number)은 송장(Invoice), 적하목록(MF, Manifest), 기타 운송서류와 대조하여 식별, 확인하기 위해서 매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 이다. ④ 착항표시(Port Mark)는 화물의 오송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화인으로써 복수항로의 경우 New York via Seattle 등으로 표시한다. ⑤ 중량표시(Weight Mark)는 운임계산, 통관, 하역작업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순중량(Net Weight)과 총중량 (Gross Weight)을 표시한다. ⑥ 원산지표시 (Origin Mark)는 생산국을 외장의 맨아래 표시하며 ⑦ 주의표시 (Care Mark Side Caution Mark)는 화물취급상 특히 주의할 점(This side up, Freight, Keep dry)을 통상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며 ⑧ 기타의 표시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표시 (Order No.), 지시표시(Attention Mark), 물품의 등급(Grade) 또는 품질표시 (Quality Mark)가 있다. 화해
Reconciliation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화환부담보 어음
Documentary Clean Bill
긴급처분을 해야하는 화물의 수출등의 경우에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 직접 인도되는 것으로서 은행에서 어음을 매입할 때에 담보물건으로서의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어음을 말한다. 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
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출자(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입의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이 대부분이다.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 ^ Clean Credit
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Clean Bill)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의 약칭이며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의 해석, 취급, 관습 및 신용장의 형식 등에 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각국 은행협회의 대표로 구성된 「상업화환신용장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on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의 협력을 얻어, 1933년에 제정한 민간단체의 규칙(Rules)이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행규칙은 1993년 개정 규칙(UCP 500)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Draft
어음에 상품을 대표하는 산적서류(선하증권 등),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의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화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은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환어음이며, 수송도중의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이 되어 있다. 화환어음조건
Terms of Documentary Draft
화환어음조건은 결제조건으로서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를 가리키는 경우와 화환어음 그 자체의 조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 어음금액, 첨부서류의 종류, 신용장 첨부의 유무, 신용장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종류나 발행은행, 신용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D/A로 하느냐 D/P로 하느냐 등이 이 조건에 포함된다. 확인신용장
Confirmed Credit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타행발행의 취소 불능신용장에 대해서 그 신용장에 의거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것을 확인이라 하고 그러한 확인이 부가된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라고 부른다. 환율
Rate of Foreign Exchange
이종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즉 2국간의 통화가치의 비율이다. 은행이 수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매도율과 반대로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매입하는 매입율이 있다. 환적
Transhipment
환적은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복합운송이나 단순통운송에 있어서 계약상의 환적을 말한다. 환적에는 비용과 손상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 환적허용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환적금지조항
No Transhipment Clause
Without Transhipment Clause라고도 부른다.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신용장에는 "Transhipment to be prohibited"와 같은 문언이 기재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환적금지조항이라고 한다. Back Dated B/L
Back Dated B/L
선하증권의 발행일 (B/L Date)은 적재완료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장의 최종선적일 (The Latest Shipping Date)의 규정 등의 제약으로 선하증권발행일(B/L Date)을 적재완료 이전의 일자로 발행 받는 것을 말한다.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하며 이러한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이라 한다. 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이외의 제3의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된다. 즉, 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지더라도 확인은행이 자기책임하에 지급해 주게 된다.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장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신용장의 확인은 통상 개설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은 경우 신용도가 높은 세계적인 일류은행 또는 중앙은행의 확인을 통하여 신용장의 대외지급 보증기능을 확실하게 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확장담보조건
확장담보조건에는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 (I.T.E)과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I.S.E)이 있는데, ①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I.T.E)은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며 ②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 (I.S.E)은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후 60일, 수입: 보세창고 입고후 1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확정보험
Definite Insurance
해상보험계약을 신청할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고지의무(Duty of Declaration)를 이행하고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발행된다. 확정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
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확정송장
Final Invoice
양륙중량조건(Landed Weight Terms)의 경우 수입통관의 단계에서는 중량이 미확정이므로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을 작성하여 일단 통관절차를 밟는다. 후일 수량, 금액이 확정되면 수입자의 통지에 의거하여 수출자는 확정송장을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보낸다. 수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고 최종절차를 밟는다. 확정오퍼
Firm Offer
매도인이 외국의 매수인에 대하여 offer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회답기간, 즉 유휴기간(Validity)을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를 Firm Offer라 한다. 확정금액계약
Lump-Sum Contract
정액청부계약을 말한다. 모든 비용을 하나의 덩어리(Lump)로 간주하고 확정된 금액과 상환으로 플랜트 건설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설계비, 자재비, 운반비, 공사비, 인건비 등의 코스트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비도 이익도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플레 등에 의한 비용증가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로서 이러한 부담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율에 합당한 금액을 변동시키는 Escalation Clause를 삽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계약방식을 Cost-plus Contract 라고 한다. 확정일인도선물환
Outright Forward
선물환거래는 약정된 환율로 일정기간 후의 확정일에 거래대상통화를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이고 이것을 확정일인도 선물환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대고객거래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언제든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선물환 거래를 실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Option Forward라고 한다. 확정주문
Firm Order
매수인이 동일상품에 대하여 주문하는 경우 전(前) 거래에 있어서의 주요한 계약조건을 확인한 다음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전회의 주문에 이어지는 재주문이므로 재주문이라고 부른다. 계약조건은 전회의 주문에 준거하지만 인도시기, 수량, 금액 등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가료
Exchange Commission
외국환은행이 외환거래에서 부담하는 우편기일에 대한 금리조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일람출금환 매입율은 전신환 매입율에서 환가료를 차감한 율이고 수입 어음결제율은 전신환매도율에 환가료를 더한 율이다. 환거래계약
Correspondent Agreement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외의 외국환은행 사이에 외국환거래를 하는 것을 약정한 일종의 업무제휴계약이다. 환거래은행
Correspondent Bank
환거래계약(Correp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의 상대방은행을 Correpspondent Bank (Corres)라고 한다. 자금수수를 제외한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무예치거래은행(Nondepositoy Correpspondent Bank)이라 하고 자금의 수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p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환급금 지급절차
세관에 신청한 경우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한 후 즉시 당해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환급신청인이 지정한 환급은행(또는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환급금 및 환급방법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면 은행은 지급지시서와 대조확인하여 신청자에게 지급을 한다. 환급은행에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은행의 장은 신청내용을 심사환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을 한다. 환급수수료
Return Commission
수출자가 해외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말한다. 대리점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컨대 CIF^C 3%, 또는 FOB^C 3%처럼 오퍼하는 것이 보통이고 3%의 환급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임을 나타낸다. 수출자는 이 수수료를 판매대금과 같이 회수한 다음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모아서 대리점에 송금한다. 환덤핑
Exchange Dumping
환율을 대폭으로 인하하여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자국의 상품을 외국시장에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부당한 덤핑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환율인하는 수입국의 가격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기타 국가의 환율인하를 유발시키므로 국제무역상 불건전한 정책이다. 환어음
Bill of Exchange
채권자인 수출자의 발행인(Drawer)이 되고 채무자인 수입자 또는 은행을 어음의 지급인(Payee)으로 발행되는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어음을 말하고 Bill 또는 Draft라고도 부른다. 신용장결재의 경우에도 D/P 또는 D/A 어음결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환어음에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첨부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으로서 수출지의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다. 이것을 화환어음의 매입(Negotiation)이라 한다. 환어음의 작성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국제거래상 채권자(수출자)가 채무자(수입자)에게 채권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며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① 필수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그 기재가 누락되면 환어음으로서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주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환어음의표시 ㉡ 무조건지급위탁문(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 지급인 (Drawee) ㉣ 지급기일 ㉤ 수취인 ㉥ 지급지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서명날인 (Signature) ② 임의기재사항 : 임의기재사항은 어음효력에는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나 어음의 성격이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기재사항이다. ㉠ 환어음의 번호 ㉡ 신용장 및 계약서번호 ㉢ 환어음 발행매수의 표시등이다. ③ 환어음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은 숫자와 문자로 병기(숫자와 문자금액이 상이할 경우 문자금액을 따름), 환어음금액은 상업송장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미 매입의뢰한 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부당하게 정정하지 말 것, 복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Fir5st Bill of Exchange, Second Bill of Exchange의 표시를 확인할 것등이다.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각각 독립된 어음으로 간주함. 또한 발행인의 서명은 은행에 제출된 서명과 일치하여야 함. 환위험
Exchange Rick
외화를 결제통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경우에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화표시 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또는 매매손익을 밀한다. 미화1달러에 1300원의 환율로 입금하면 채산이 맞는다고 생각한 수출거래에서 선적후의 화환어음의 매입시의 환율이 1200원이면 미화1달러에 1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환어음제1권
First of Exchange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 중에 분실이나 연착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 및 제2권(Second of Exchange)의 2통이 작성되어 따로따로 보내진다. 이것을 조어음(Set Bill)dlfk gksek. 제1권(First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각 1부씩 또한 제2권(Second of Exchange)에 선적서류의 부본을 첨부하여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수입지의 은행까지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먼저 도착한것으로 결제한다. C L
C L
Container Load Cargo(컨테이너취급 대량화물) 또는 Carload Lot Cargo(철도운송의 1화차 취급화물)의 약자이다. 유럽, 호주 관계의 해운동맹에서는 FCL화물이라고 부른다. Certificate Final
Certificate Final
품질 또는 수량을 지정한 증명서로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품질이나 수량을 선적 또는 양륙조건으로 한 경우 선적시 또는 양륙시에 검사, 검량을 하는데 이것을 행한 검사기관의 증명서로서 최종결정으로 하는 것이다. click-wrap 계약
click-wrap 계약
온라인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내려받거나 설치하기 전에 청약자가 제시한 일정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지시문, 예컨대 "Offer" 또는 I accept" 버튼을 클립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COFC
COFC
Container on Flat Car의 약어로서 철도대차(Flat Car)위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수송하는 방식이다. confidentiality, privacy
confidentiality, privacy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 도청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전자식으로 송신되는 경우, 송신자 및 수신자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포대
Estimated Tare
포대의 검량방법의 하나로서 하나 하나 실제로 포대를 검량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포장재료의 중량을 밀한다. Constructive Tare라고도 한다. 추징관세
Additional Tariff
차별적인 관세중에 세율이 수입세표의 국정(기본)세율보다 높은 차별관세를 말한다. 즉, 증액과세를 말한다. 출고
Unstoring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하주에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내에서 반출하여 창고 입구에서 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입고(Storing ; Warehousing)에 대비되는 말이다. 출항금지
Embargo
전쟁 발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화물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 영토내에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항(港)으로부터의 출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출항금지에 의한 손해는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Clause)인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지만 미리 전쟁위험(War Risk) 담보의 특약을 맺으면 부활담보 된다. 출항월일경
Sailing on or about
해상보험증권의 명세서(Schedule)나 송장(Invoice)에 인쇄되어 있는 문언으로서 본선의 출항예정일을 나타낸다. on or about May 10은 5월 5일에서 5월 15일까지 11일간을 말한다. 충돌
Running-down
Collision이라고도 한다.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와 함께 SSBC라고 불리워지는 주요사고의 하나로서 선박간의 충돌을 말한다. 선박의 암초와의 충돌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이지만 Running-down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해상보험회사에 의하여 통상 담보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취급주의
Handle with Care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주의마크(Care Mark ; Caution Mark ; Side Mark)의 하나이다. 문자 이외의표시방법도 있다.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어느 시점에 있어서나 발행은행이 조건변경을 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8조 a항). 그러나 이것으로는 모처럼 신용장이 발행되었더라도 수익자 및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받은 은행의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통일규칙은 구제조치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즉 취소가능신용장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타은행이 조건변경 또는 취소통지를 받기 전에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된다고 간주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한 경우 또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에 의거하여, 그러한 서류를 인수한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타은행(지정은행)에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8조 b항).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발행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한 은행 또는 서류를 인수한 은행에 대한 상환의무이지, 수익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타은행(지정은행)은 신용장의 통지은행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은 발행은행, 수익자 및 신용장에 확인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은행의 동의 없이는 조건변경이나 취소도 할 수 없는 신용장이고 신용장에 의한 지급을 하겠다는 수익자에 대한 발행은행의 확약이다(UCP500 제 9조 a항). 미국상법전 §5-106조 2항도 이와 같은 취지로 취소불능신용장을 정의하고 있다. 신용장에는 취소가능인지 또는 취소불능인지를 명시하여야 되는데, 만일 그 어느 것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6조 c항에 의거하여 그 신용장은 취소불능한 것을 간주된다.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UCP 400에서는 신용장상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취소가능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 대외무역법 또는 외국환 관리법상의 인허가를 취득할 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취소불능확인신용장
Confirmed Irrevocable L/C
취소불능신용장과 확인신용장의 기능을 합친 신용장을 말한다. 최소불능신용장에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확인은행)이 발행은행의 의뢰에 따라 발행은과 마찬가지로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한 어음의 인수,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확인신용장)이다. 침몰, 좌초, 화재, 충돌
SSBC
Sinking(침몰), Standing(좌초), Burning(화재), Collision(충돌)을 말한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중 주요사고(Major Casualty)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Sinking이란 선박의 전부가 수중에 가라앉는 상태를 말한다. Standing은 물밑의 방해물에 접촉되어 쉽게 인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Burning에는 방화 등의 불법행위나 실화, 화물고유의 하자에 의거한 화재외에 소화를 위한 유손(濡損), 파손 등의 파생적 손해도 포함된다. Collision은 본래 선박과 선박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현행에서는 부선 기타의 운반용구, 암벽, 잔교 등 타물과의 충돌 일반을 의미한다. 그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간주된다. 카고 베이스
Cargo Base
주로 중남미 등에서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나서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제시된 어음에 대해 D/P 또는 D/A 조건에 따라 결제한다. 먼 곳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 화물이 도착하고 나서 지급하거나 인수하면 되므로 수입자에게는 자금부담기간이 짧아 유리하다. Cargo Arrival Base라고도 부른다. 카고 보트 노트
Cargo Boat Note
수입자가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와 상환으로 수입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본선측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컨테이너적입보고서
Vanning Report
Vanning Certificate, Container Certificate와 동의어이다. 화물의 컨테이너적입(Vanning) 후에 검정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FCL의 경우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LCL의 경우는 CFS Operator가 작성하는 컨테이너내 적부서(Container Load Plan; CLP)로서 대용하는 경우가 많다. 컨테이너전용선
Full Container Ship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전용선을 말한다. Semi-container Ship은 재래선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컨테이너선이다. 카고 오픈
Cargo Open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화물이 계약대상이 되며 이것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백미, 시멘트, 극소수의 화물이 계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외화물(Exceptional Cargo) 또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 된다. 이 Exceptional Cargo에 대해서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체결한 하주라도 비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이것을 Cargo Open이라 한다. 카르넷
TIR Carnet
「국제도로운송 수장(手帳)에 의한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조약」(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ornet)은 1959년 Geneva에서 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세관취급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TIR Carnet(국제도로운송수장)의 경우는 컨테이너수송일 때 경유지의 세관에서는 세관검사는 면제되고 수출입세의 납부도 면제된다. 카톤
Carton
내용물이 가벼운 잡화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판지로 만든 상자이다. 캐나다 랜드 브리지
Canadian Land Bridge : CLB
극동지역에서 캐나다의 밴쿠버 또는 미국의 Seattle 까지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는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캐나다 동부해안의 몬트리올 또는 St. John 에 이른 후 다시 해상으로 함부르크 등 유럽의 항구에 이르는 경로다. 캐나다랜드브릿지
CLB로 약칭한다. 한국에서 유럽행 복합운송의 하나로서 한국 → 벤쿠버(시애틀)→ 몬트리올 → 함부르크(로텔담) 처럼 캐나다 대륙횡단 철도를 이용한 해륙해의 복합운송이다. 캐리어즈 팩
Carrier's Pack
혼재화물(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의 경우에는 선박회사가 지정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의 보세장치장에 화물이 반입되고 CFS Operator에 의하여 Container에 혼재된다. 이것은 선박회사(Carrier)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므로 Carrier's Pack 또는 Carrier's Load라고 부른다. 커버 노트
Cover Note
개별예정보험을 인수한 증거로서 보험자는 보험조건 등의 명세를 약식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서류를 말한다. 컨테이너
Container
컨테이너(Container)란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 부문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육· 해· 공로 상의 세가지 원칙인 ① 경제성 ② 신속성 ③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移積)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수송도구를 말한다. 칼스
CALS
Commerce at Light Speed의 약자이다. CALS는 제품의 기획과 설계에서부터 부품조달, 생산, 사후관리, 폐기까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메이커와 협력업체 등 관련기업들이 공유,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간 정보시스템이다. 따러서 CALS가 도입되면 ① 업무표준화를 통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② 표준화된 부품의 공용화 ③ 신속한 정보 공유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부품. 자재 등의 전자입찰 및 공개구매로 투명한 기업경영도 가능해진다. 컨테이너 리스트
Container List
수입할 때 선박별로 적재·양하된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국산컨테이너의 유무 등을 기재한 「적양컨테이너일람표」를 말한다. 컨테이너 무역조건
Container Trade 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Incoterms 2000은 무역거래의 정형무역조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Incoterms 2000에 규정된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⑴ Free Carrier (…named place) ; FCA(운송인인도조건) ⑵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PT(수송비 포함조건) ⑶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IP(수송비. 보험료 포함조건) 컨테이너 서비스요금
Container Service Charge
CFS에서 선사가 인수 또는 인도를 하는 CFS화물에 대해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CFS에서의 컨테이너 적입작업 또는 반출작업 및 CFS와 CY 사이의 운송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요금이다. 컨테이너 선
Container Ship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춘 고속대형화물선을 말한다. 컨테이너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⑴ 적재형태에 의한 분류 ① 혼재형(Mixed Type Containership) ② 분재형 (Semi Containership) ③ 겸용형 (Convertible Containership) ④ 전용형 (Full Containership) ⑵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①Lift-on / Lift-off 방식 ②Roll-on / Roll-off방식 컨테이너 선하증권
Container B/L
Container 적재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Container B/L이라 한다. Container에 의한 운송의 경우 하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Container Yard까지 자기책임하에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컨테이너 실
Container Seal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울 때에 봉하는 금속제 봉인으로서 여기에는 식별을 위한 기호 및 번호가 붙어 있다. 이 봉인상태에 의하여 도난, 발하 등의 부정행위의 유무, 화물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다. 운송인에 대한 보상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컨테이너 야드
Container Yard
CY로 약칭한다. 선사가 컨테이너를 집적, 보관, 장치하고, 적입컨테이너를 수도하는 항만근처지역에 있는 야적장을 말한다. 통상,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열시켜 두는 Marshalling Yard를 포함하고 있다. FCL화물은 Container Yard에서 인수한다. 컨테이너 적입
Stuffing
Vanning, Loading 라고도 부른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끄집어 내는 것은 Devanning 이라고 부른다. 컨테이너 취급 대량화물
Carload or Containerload, Container Load Cargo : CL
화물을 운송할 때 철도나 트럭의 한 차량에 싣는 그 자체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을 말하고, Containerload 는 컨테이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하주가 한 개의 컨테이너에 싣는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load 화물은 full container로서 marshalling yard나 container yard에서 화물을 주고 받는 작업을 하게 된다. 컨테이너 터미널
Container Terminal
컨테이너운송의 경우에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접점에 있는 항구앞 장소로서 본선하역, 하역준비, 화물보관,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접수, 각종 기계의 보관에 관련되는 일련의 장비를 갖춘 지역을 말한다. 컨테이너 통관조약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국제복합운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유엔 유럽경제위원회가 채택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에 대한 조약을 말한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Container Freight Station
CFS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채울수 없는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을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하거나 수입화물을 혼재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서 (Devanning) 하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
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하여 수송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주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이 채워지고 CY에 반입되며 목적지에서도 CY에서 컨테이너 그대로 인수인에게 인도된다. 컨테이너규칙
Container Rules
국제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컨테이너규칙은 해운동맹이 정하고 있다. 해운동맹에 따라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컨테이너규칙의 내용으로 화물의 인수와 양도, 컨테이너 사용료, 운임 서비스, Minimum Rule 등이다. 컨테이너내장 통관물품
단일하주의 동일물품중 다음의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컨테이너에 물품을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① 부패 및 손상우려가 있는 물품 ②위험물품 ⓒ 살물 ④ 컨테이너 적입상태 공정투입물품 ⑤외교관 이사화물 ⑥ 정부용품 ⑦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⑧ 기타 검사용이도와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컨테이너내적부표
Container Load Plan
CLP로 약칭한다. 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 인도의 형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만재(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는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혼재(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경우에는 CFS Operator가 컨테이너 1개마다 작성한다. 컨테이너적입
Vanning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Stuffing 또는 Loading이라고도 부른다. 반대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Devanning이라 한다. 컨테이너적입보고서
Container Certificate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 후에 검량업자가 작성하는 컨테이너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Vanning Report 또는 Vanning Certificate라고 부른다. 컨테이너화물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하여 컨테이너 전용선에 선적. 운송될 경우는 하주자신이 선박회사에 (空) 컨테이너를 요청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집어 넣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길이에 따라 20, 40, 35, 45foot등의 규격이 있다. 선박회사에서는 일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 바 소량의 화물을 수출코자 하는 하주로서는 비싼 운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컨테이너 한 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선적협의시 자신의 화물량을 알려주면 선박회사에 컨테이너 한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해도 좋은지 또는 타하주의 동일 목적지로 가는 소량화물과 흔적(Consolidation)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하주는 필요한 수량의 (空) 컨테이너를 생산공장 또는 창고로 넣어줄 것을 선박회사에 요청하고 이 경우 생산스케줄 및 창고사정을 충분히 감안, 화물의 정확한 적입시간을 제시, 선사로부터 확실한 다짐을 받아두고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가 지정한 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선박회사 책임하에 그곳에서 타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된다. 케네디라운드
Kennedy Round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제창한 관세의 일괄인하교섭(Negotiation for a linear tariff reduction)으로서 국별, 품목별 관세인하 대신에 교섭참가국이 일률 35%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케이블 네고
Cable Negotiation
Cable Nego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서류를 신중하게 점검하여 모든 불일치내용을 전신으로 발행은행에 통지하여 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을 승낙한다는 회답을 수령한 다음 매입하는 방법이다. 클레임
Claim
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되어 양하되면 수입자는 계약서대로의 물품인가, 손상(Damage)은 없는가 또는 화물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손상, 멸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확인하고 화물의 인수전에 책임자에게 클레임(배상청구)을 제기해야 한다. 클레임약관
Claim Clause
무역매매에서는 매매당사자간에 거래조건협정이 체결되고 거래조건협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협정서에 기재된 클레임의 처리조항을 말한다. 클레임약관에는 클레임 제기기한, 분쟁의 해결방법, 예컨대 중재규칙, 중재기관 등을 명시한다. 클린신용장
Clean L/C
상품이외의 거래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신용장을 클린(Clean)신용장이라 하는데 이는 다시 일반크린신용장과 여행자신용장으로 구분된다. 일반크린신용장은 운송서류의 제시없이도 결제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운임, 보험료등 용역거래에 대한 결제외에도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험금에도 사용되며 보증신용장(Standly L/C)으로도 이용된다. 클린어음
Clean Bill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환어음을 말한다. 이 어음에는 담보물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거나 신용장이 발행되어 있거나 또는 어음매입 의뢰자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은행은 원칙으로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이 Clean Bill은 수수료, 보험료, 경비 등의 추심을 위해서 발행된다. 킬로톤
Kilo Ton
Metric Ton 이라고도 부른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제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1,000 Kilogram 즉 2,204.616파운드를 1ton으로 하는 중량단위이다. 타보험약관
Other Insurance Clause
적하해상보험증권의 난외약관(Marginal Clauses)에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보험화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자 상호간의 보상책임의 순위, 방법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타소장치장 반입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법 제66조에 의거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및 수출할 물품으로서 화물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시장치할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은 타소장치할 수 있으며 타소장치된 물품의 장치기간도 보세장치장 반입물품과 같이 3개월이다. 타임쉬트
Time Sheet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을 계산하는 자료가 되는 기록을 말한다. Statement of Fact와 동일하다. 탱커
Tanker
원유, 가스 등의 액체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운송하기 위한 전용선(Specialized Ship)의 일종이다. 접안하역의 경우는 적고 향 가운데 있는 Sea Berth에서 하역한다. 탱크 컨테이너
Tank Container
액체의 식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를 갖춘 컨테이너를 말한다. 양하할 때 가열을 해야 하는 화물을 위하여 탱크 밑에 Heating 장치가 있다. 터미널
Terminal
육상운송에서는 철도 종착역,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종점항을 말한다. 무역 운송에서는 항만중심 터미널 기구와 부대설비를 포함한 각종 운송의 종점을 연결한 교통기점을 말한다. 항만터미널은 해륙연결관계설비를 총망라한 개념으로 부두장치장, 부두창고도 포함된다. 터미널 리시빙시스템
Terminal Receiving System
TRS라고 약칭한다. 선주가 지정한 창고에 하주가 화물을 입고시키면 입고후의 책임과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TRS Charge라고 한다. 터미널 비용
Terminal Charge
항만에서의 하역화물의 handling비용을 말한다. 원래 선박회사는 본선 Derrick을 떠난 화물에 대한 모든 비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그 요금이 선박회사에 청구되므로 하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OCP화물에서는 트럭, 철도, 선박회사가 항만비용을 부담한다. 터미널서비스
Terminal Service
컨테이너운송에 있어서 CFS에서의 화물의 분류, 컨테이너 적입(Vanning; Stuffing), CY에의 컨테이너의 이동, 컨테이너내 적부표(CLP)의 작성 등의 작업을 말한다. 턴키방식수출
Export by Turn-key System
Key(열쇠)를 turn(회전)시켜 바로 설비가 가동하는 상태로 인도하는 생산설비(Plant)수출의 방식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플랜트수출은 이 방식이 많다. 국제입찰, 성약, 기기의 조달, 현지에서의 토목공사, 시운전, 요원훈련, 조업지도 등의 모든 업무는 수출자측이 부담한다. 테클
Tackle
양하용 색구로서 판유리 등을 적재할 때 사용된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Sling에 화물을 올려놓거나 Sling으로 묶어 이 Sling을 본선의 양화기에 연결한 Cargo Wire의 Cargo Hook에 걸어 이것을 말아 올리거나 말아 내려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한다. 테클주의
Tackle Principle
해상운송인의 책임구간은 적재태클에서 양하테클(from tackle to tackle)까지로 한다는 원칙이다. 해상운송인은 화물의 적재전 및 양하후(before loading and after discharge)에 대해서는 책임뿐만 아니라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Hague Rules나 재래선의 B/L하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수취(Receipt)에서 인도(Delivery)까지」로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Tackle 전후로 확대되어 있다. 텔렉스
Telex
Telex는 Teleprinter Exchange, Teletypewriter Exchange 또는 Telegraph Exchange의 약칭이다.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은 International Telex이다. 토마스신용장
Tomas L/C
여타조건은 일반신용장과 다름이 없으나 수출상이 선적후 Nego에 들어갈 때에는 수입상 앞으로 "언제까지 Counter L/C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차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이 보증서(또는 확약서)는 수출상의 신용도 여하에 따라 은행의 이행보증을 추가하도록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Tomas L/C는 70년대 중반 일+D235를 피하여 중국과 교역하면서 암호 호출부호로 사용하던 용어를 신용장의 명칭으로 삼은 것이다. Tomas Credit는 Back-to-Back Credit와 유사하나, Back to Back에서는 신용장 자체에 명기되는데 반하여 Tomas에서는 수출상이 제공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나타난다는데 차이가 있다. 톤세
Tonnage Dues
외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등록 톤수에 따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로 선박의 각종 수수료 산정과 통계에 사용된다. 선박의 경우 총톤수는 선박의 총용적을 나타내는 톤수이다. 1톤은 100입방피트이다. 통과목록
Through Manifest
무역화물운송중의 각 기항지에서 통과화물의 신고로서 제출하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Manifest를 그대로 준용한다. 통과무역
Transit Trade
화물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수송도중에 자국을 통과하는 거래형태이다. 화물이 자국을 통과한 것에 의해 운임, 보험료, 기타의 수수료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자유항제도는 통과무역을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톤
Ton
중량(Weight)은 톤(ton), 파운드(lb), kg등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는데 중량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톤의 구별이다. 같은 톤에 있어서도 중량을 표시하는 톤(Weight Ton ; W/T) 및 용적을 표시하는 톤(Measurement Ton; M/T) 등이 있다. 중량톤에서는 1톤이 20 hundred weight 즉 2,240파운드(lb)의 영국계의 톤(English Ton ; 이것을 중량톤, Long Ton 또는 Gross Ton 이라 함)과 2,000파운드(lbs)의 미국계의 톤(American Ton ; 이것을 경량톤, Short Ton 또는 Net Ton 이라고 함)과 2,204파운드(lbs)의 프랑스 및 유럽계의 톤(Metric Ton; M/T 또는 Kilo Ton) 등이 있다. 통과세
Transit Duties
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최근에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통과화물
Transit Goods
화물의 적출국에서 목적국까지의 운송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물품을 통과화물이라 한다. 통관 카르네
ATA Carnet
직업용품, 전시용 상품, 상품 견본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얼마 후 다시 가지고 올 때 ATA Carnet(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체약국 세관에서 ATA Carnet만으로 수출입통관절차를 취할 수 있다. 통관업자
Customs Broker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의 수출입통관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상약관
Trade Association Clauses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규정한 것으로서 특정상품에 대한 해상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무약관, 황마약관, 곡물통상분손부담보약관 등이 있다. 통상의 누손
Trade Leakage
유류, 주류, 당밀 등은 항해중에 외부로부터의 원인이 없이도 화물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포장용기의 이음새에서 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누손은 거래의 관습상 당연한 것으로서 Ordinary Leakage(통상의 누손)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통과선하증권
Through B/L
환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각 운송수단별로 운송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수통의 운송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약속한 선적기일 내에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러가지 불편이 생기므로 그 개선방안으로 Through B/L 제도가 창안되었다 즉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 최초로 운송 담당자가 발급한 단일 B/L로서 전항로를 카바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컨테이너운송 및 Forwarder's B/L에 그 예가 많다. 통상의 파손
Ordinary Breakage
유리제품이나 도자기 등이 항해 그 자체는 무사하게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중에 발생한 파손을 말한다. 이것은 화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것이고, 그 발생은 우발적 위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통상적 손실
Customary Losses
해상운송중에 액체류에 소량의 누손(Ordinary Leakage)이 발생하거나 유리등의 일정한 파손(Ordinary Breakage)등은 화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손실이므로 보험에서는 면책된다. 통상적 손실
Ordinary Losses
나무통에 담아서 운송하는 포도주, 알콜 등의 액체류의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과 도자기 등의 유리제품의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등을 말한다.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보상한다. 통상전보
Ordinary Telegram
ORD로 약칭한다. 이 전보는 국제전보의 기준이 되며 보통어, 약어 및 암어는 물론 이것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신인명을 포함하여 7어를 최저요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보는 특별전보로서 순위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발신된다. 통상항로
Customary Route
목적항까지의 수송에 사용되는 통상의 항로 (Usual Route)를 말한다. Incoterms1990은 매도인은 통상의 항로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항해협정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나라와 나라와의 무역, 교통 등의 경제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우를 약정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조약으로서 통상조약이라고 부른다. 내용으로는 화물이나 선박의 왕래, 개인의 거주나 영업의 자유, 재산의 취득, 관세, 재판권 등의 약정이 포함된다.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협정
Trade Agreement
2국 또는 수개국 사이에 수출입절차, 관세, 결제 등 무역관계에 대하여 약정한 기본적 협정을 말한다. 그 내용은 통상항해협정에 비하면 좁고 무역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도 짧다. 통운송
Through Carriage
Through Transport라고도 부른다. 하나의 운송계약하에 복수의 운송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일관운송을 말한다. 통운임
Through Freight
일관된 운송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적출지에서부터 최후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징수하는 단일운임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송수단과는 관계없이 운송경로별로 정해지는 단일운임(Through Rate)의 경우와 운송구간별의 운임(Local Freight)을 합산한 Joint Rate의 경우가 있다. 통일동산매매법
Uniform Sales Act
미국의 Uniform Sales Act, 1906을 말한다. 이것은 영국의 동산매매법(Sales of Goods Act, 1893)을 모방한 것으로서 과반수의 주에서 법으로서 시행하고 있다. 통지은행
Advising Bank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고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은행 또는 자기의 지점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를 의뢰 받은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부른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의 의무에 대해 UCP 400에서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위성을 증명키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1994년 1월 1일부터 UCP 500(신용장통일규칙 5차개정)에서는 상당한 주의는 물론 만약 통지은행이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개설은행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은행이 진위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동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지급
Advise and Pay
송금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국의 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이 온 것을 통지한 후 지급하는 방법이다. A/P라고 약칭한다. 이 A/P는 수취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없어도 지급은행이 수취인에게 통지한 후 지급한다. 송금은행으로부터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외국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수취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청구지급(Pay on Application ; P/A)이라 한다. 통화할증료
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
운임이 보통 미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할증료를 가리킨다. 투기수입
Speculative Import
장래의 수요증가를 예측하여 가격이 쌀때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투명상자
Skeleton Case
양파, 감자, 기계 등의 포장에 사용된다. 투묘지
Anchorage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부표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정착하여 정박하는 것을 Anchorage라고 말한다.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하여 항만 당국에 지급하는 Anchorage Charges (or Due)를 Anchorage 라고도 부른다. 파일전송규약
File Transfer Protocol : FTP
인터넷의 파일을 전송하는 통신 Protocol의 하나로서 그 Protocol을 사용한 서비스 전체를 표시한다. 파출검사
견본검사나 세관장검사가 곤란한 물품의 경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관원이 통관현장에 상주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판매구역
Territory
상업상에서는 판매구역을 뜻하지만 마케팅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계열화의 수단으로서 제조업자가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독점판매제도가 있다. 판매권유장
Circular
Circular는 일반적으로 같은 문장으로 인쇄된 것으로서 수신자명만을 기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Circular에는 회사의 주소, 지점, 설치, 주소변경, 주요 인사이동 그리고 상품, 회사방침, 가격 및 서비스 등의 변경 등을 거래처에 통지하는 일반통지(안내장 ; General Announcement)가 있다.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 ICSID
투자분쟁해결조약은 투자수입국과 외국인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사회가 1965년 채택한 조약. 1966년 발효되었다. 사인(私人)인 투자가로서 투자수입국 이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 나아가서 수입국의 준거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타국의 감독·규제에 따르고 있는 것은 본국 정부의 개입없이 독자적으로 출소(出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사자는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한해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ICSID)에 부탁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이사회(체약국 대표 각 1명 및 세계은행 총재)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의 분쟁을 조정·중재 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편의와 기반을 제공하며 조정·중재인 명부를 상비한다. 중재준칙은 당사자의 합의에 준거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수입국의 국내법 및 관련되는 국제법을 적용한다.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의 약어이다. 세계은행(IBRD)의 하부기관으로서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과의 사이에 투자분쟁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투하 및 갑판유실
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
JWOB로 약칭한다. 갑판적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酸類), 장척물(長尺物),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선창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風浪) 또는 파도에 의한 유실의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P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PA 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갑판적약관)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팔레트
Pallet
어느 량의 화물을 일정한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면받침대를 말한다. Pallet에는 Plaim Pallet, Box Pallet, Post Pallet 등의 종류가 있다. 팔레트 화물 할인
Pallet Allowance
Pallet에 쌓인 화물은 재래선에서 하역이 쉬워서 해운동맹이 Pallet 부분은 운임에서 제외시키고 운임할인도 해 준다. 팔레트화
Palletization
팔레트에 의한 하역작업 및 팔레트 수송을 말한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일관하여 Pallet 상태로 트럭, 선박, 화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운송방식을 일관 Palletization이라 한다. 팩토링
Factoring
팩토링(Factoring)은 제조업자(Supplier : Client)가 구매자(Debtor : Customer)에게 상품 등을 외상판매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가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제조업자(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대금회수, 매출채권관리, 부실채권보호, 금융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투하 및 갑판유실위험
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 JWOB
갑판적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 장척물,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선창 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 때로는 파도에 의한 유실이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WA조건으로 부보 되더라도 갑판적이 되면 그 시점에서 FTA 조건으로 변경되고 갑판적이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투하되어도 공동해손으로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이들 상품은 FRA조건에 JWOB를 부가하여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들은 갑판적화물에 대하여 On-Deck Clause(갑판적화물)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킨다. 트래일러해드
Trailer Head
컨테이너를 육상운송하는 경우의 견인차를 말한다. 컨테이너를 대차(Trailer Chassis)에 싣고 운반한다. 트레이드 카드
TradeCard
무역거래에서의 서류, 금융과 물품의 물리적 이동을 연결해 주는 금융공급망(Financial Supply Chain) 서비스 제공자이다. TradeCard 거래의 하부구조는 국내외 거래에서 발견되는 비능률성과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한다. 구매주문서 승인, 대금지급결정 및 체결에 필요한 단계화를 합리화하고 향상시켜서 금융공급망 관리에 비용효과적이면서도 특허받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림
Trim
산적화물(Bulk Cargo)을 편편하게 고르게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 trim을 한다고 한다.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반상각범위액의 일정율을 추가로 손비인정하는 제도이다.(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대상자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대상자산은 수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 장치등이다. 특별상각범위액은 업종별 외화수입금액 총 수입금액의 50/100인 경우 특별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x 30/100, 업종별 외화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의 50/100인 경우 특별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x 30/100 x 외화수입금액/총수입금액 x 2이다 특별비용
Special Charges
보험 목적의 안전 또는 보전을 위해서 기항(奇港) 또는 피난을 한 중간항에서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들 특별비용은 FPA조건의 경우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Particular Charges라고도 부른다.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s의 약어이다. IMF 협정의 가맹국이 국제수지가 적자일 때에 한하여 출자의 뒷받침 없이 인출하는 권리를 말한다. 1980년 9월의 IMF총회에서는 표준바스켓방식이 이제까지의 16개국 통화에서 5개국(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통화로 축소되어 1981년 1월부터 SDR 표시의 간소화가 실현되었다. 특수컨테이너
Special Container
일반화물용 컨테이너(Dry Cargo Container)를 제외한 특수컨테이너로서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Bul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Reefer Container 등이 있다. 특수화물
Special Cargo
화물의 성질, 형상(形狀), 중량, 가격 등이 이상(異常)하고 특수한 화물로서 당연히 그 적부에도 특수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화물이다. 이에 속하는 화물에는 ① 위험화물(Dangerous Cargo), ② 부식성 화물(Perishable Cargo), ③ 냉장, 냉동화물(Refrigerating or Chilled Cargo), ④ 고가화물(Valuable Cargo), ⑤ 동식물(Live Stook, Plant), ⑥ 중량화물(Heavy Cargo), ⑦ Bulky Cargo 및 장척화물(Lengthy Cargo)등이 있다. 특약판매점
Distributor
해외의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나 계정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Distributorsip)을 부여받은 판매점을 말한다. 이 판매점은 자기의 계정과 위험 부담하에 본인(Principal)으로서 상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가진다. 특약판매점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판매점계약 또는 대리점계약(Agency Agreement)을 말한다. 계약당사자가 수출자 대 수입자의 관계에 서고 어느 쪽도 본인(Principal)으로서 자기의 계정과 위험부담하에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특허실시권
Patent License
특허권자(허락자)가 제3자(실시권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의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티이푸
TIFF
Tag Image File Format의 약자로서 화상파일 보존용의 파일형식의 하나이다. 파라마운트약관
Paramount Clauses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그 B/L이 어느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Hague Rules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표시한 약관이다. 파손
Breakage
물품에 금이 가거나 쪼개지는 손해를 말한다. 영문 해상보험증권은 파손, 곡손(曲損 ; Denting ^ Bending)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상위험에 의하여 이들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율의 파손을 면할 수 없으며 이파손을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이라 한다. 파운드
Ib
화폐단위로서의 파운드와 수량단위로서의 파운드의 의미가 있는데 중량단위의 파운드의 경우를 libra의 약칭lb를 사용하며 복수형은 Ibs이다. 특정거래인정
특정거래라 함은 일반수출입거래와 구분하여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의한 수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11가지의 특정거래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거래중 일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수출을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없이 거래 가능), 신고가격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물품 등을 수출승인서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무환수출(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환수출과 상호 결합된 거래 포함)하는 거래, 단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은 제외된다. 특혜관세
Preferential Duties
어느 특정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일정수량에 대해서는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특히 낮은 세율(때로는 무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를 말한다. 이것은 자유, 무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GATT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GATT는 영국연방의 기존특혜 및 UNCTAD의 합의에 의거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특정품의 수입에 대한 일방적으로 공여하는 특별히 낮은 세율 또는 무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인정하고 있다. 판매후 서비스
생산자 또는 그 대리점이 수요자에 대한 판매후의 서비스를 위하여 자기가 판매한 기계 등의 물품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점검,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L/I라고 약칭한다. 본선수취증(M/R)의 적요란(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본선수취증(Dirty ; Foul M/R)을 그대로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고장문언이 기재된 고장선하증권(Dirty ; Foul B/L)을 발행한다.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송하인이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대해서 M/R 면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에 관하여 그 책임은 송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서장인 Letter of Indemnity(L/I)를 선사에 제출한다. 파일전송 프로토콜
File Transfer Protocol : FTP
FTP는 File Transfer Protocol의 약자이고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신규약(프로토콜)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을 통칭하기도 한다. FTP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데이터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용량이 큰 파일도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다. 파일을 송수신할 때에는 정당한 자격, 즉 원격 호스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ID와 패스워드(password)가 있어야 원하는 원격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패스워드가 없어도 접속할 수 있는 공개 FTP 호스트가 있다. 이러한 FTP 호스트를 Anonymous FTP라고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Anonymous FTP는 수천 개에 이른다. 사용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anonymous라는 ID와 패스워드로 자신의 E-mail 주소를 설정하면 원격지 호스트에 접속하여 파일을 쉽게 송수신할 수 있다. 판매대리인
Selling Agent
특정의 상품을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Sales Agent, Commission Representative 라고도 부른다. 판매대리인은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특정지역에 있어서 본인(Principal)인 수출자를 위해서 현지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모은다. 본인인 수출자는 그 주문을 확인하고 현지의 고객이 개설한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현지의 고객에게 직송하고 계약 전액에 대한 화환어음을 현지의 고객앞으로 취결한다. 이 사이의 판매 및 신용위험은 모두 본인인 수출자가 부담한다. 판매오퍼
Selling Offer
Offer라는 말은 L/C나 B/L과 같이 원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말로는 신청 또는 제의의 뜻이고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매도확약서(物品賣渡確約書; Selling Offer)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오퍼」는 매도인이 자기상품의 품명, 원산지, 규격, 상표, 단가, 금액 및 인도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판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입오퍼(Buying Offer)라고 한다. 판매적격품질조건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의 약자로서 인도상품의 품질이 상거래상 판매적격품임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품질조건이다. 외국상 원목의 수입계약 및 기적출 미도착상품(Goods to Arrive)의 매매계약에 많이 이용된다. 예컨대 목재(원목), 판자 등은 비록 표준품이 제시되더라도 내부의 부패, 기타 잠재하자(潛在瑕疵)는 외관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인도된 현품의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시 팩토링 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자, 수출팩터, 수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1년 초과 3년이내인 경우는 외국환은행 인증사항) 다만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되며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10만달러 이하 거래에 한하여 인정된다. 페이로드
Payload
운임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에는 총중량에서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공제한 것이 Payload이다. 편무역
One-Way Trade
2국간의 무역에서 한 쪽 나라의 수출초과 또는 수입초과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One-Side Balance of Exchange는 타국과의 외환의 수불(受拂)이 한 쪽에 편중되는 것을 말한다. 2국간의 무역거래가 양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환의 수불(受拂)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편의치 적선
Flag of Convenience Vessel
선주가 세율이나 선박의 등록세, 돈세가 낮고, 안전규칙이 엄격하지 않은 리베리아,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실질상의 선주의 국적과 선박등록국이 다르다. 편익관세
Beneficial Tariff
협정세율(GATT Rate of Duty)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국의 특정물에 대해 협정세율의 범위내에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편익관세라고 한다. 평가절상
Upvaluation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Devaluation과 대비되는 말이다. 평가절하
Devaluation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절하는 그 나라의 수출상품의 외화표시가격을 그만큼 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므로 수출이 신장된다. 한편 수입상품을 자국통화표시가격이 그 만큼 높아지므로 수입은 감소한다. 평가필보험증권
Valued Policy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가격이 협정된 보험증권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송장가격(Invoice Value)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으로 협정한다. Unvalued Policy의 대비어이다. 평균 포대
Average Tare
포대(포장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체의 화물중에서 임의로 몇 개를 골라 포장을 풀어 그 포장재료만을 검량하고 그 평균치를 산출하여 이것으로 각포대의 중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조인트레이트
Joint Rate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單一通運賃)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말한다. 평균세액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는 복잡한 규격의 원재료를 HS10단위로만 구분하여 HS10단위내에 포함되는 모든 원재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규격별로 각각 다르게 납부한 세액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그 평균치를 환급함으로써 환급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85.1.1 신설된 제도이다.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은 당해 월에 수출용으로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매입한 전량이 되며 HS10단위별로 발급한다.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전에 세관장에게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지정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의한 사업자별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 평균세액증명(신청)서에 수입면장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균세액증명서로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평균세액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 지정시 환급은행을 환급기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환급은행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정독점판매대리인
Semi-exclusive Selling Agent
판매대리점은 그 판매권의 범위에 따라 독점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 ; Sole Agent)와 한정독점판매대리점 두가지가 있다. 한정독점대리점은 배타독점적 판매권에 약간의 제약이 가해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비록 대리점은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인
Allowance
무역거래에서는 열등품질, 화물의 손상, 납기의 지연 등에 대한 할인또는 상관습상 인정되는 일정한 수량할인을 말한다. 「할인」는 일반적으로 Discount이지만 열등품질 등에 대한 할인은 Allowance, Abatement는 「약간의 할인」Concession은 「양보적 감가」, Deduction은 「지급총액으로부터의 할인」을 의미한다. 할인조건
Net Terms
할인조건부 판매방법으로서 Net 30 days는 30 days for payment without discount의 약어이고 30일 지급의 경우 송장금액 그대로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10일 이내에 지급하면 2%의 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2% 10 days, net 30 days(2/10 net 30)가 된다. 할증금
Additional Charge
Surchage라고도 한다.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Regular Port of Call, Main Port, Base Port) 이외의 항(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한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BAF는 할증료의 예이다. 유럽계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이라 부르고 미국계의 해운동맹에서는 Outport Additional Arbitrary라고 부른다. 평균중등품질조건
FAQ
Fare Average Quality의 약자로서 동종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이고, 이 평균 중등품 품질조건이 표준품 매매의 일반적인 것이다. 많은 농산물 및 천연산물의 선물거래에 채용되고 있으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년도 수확물의 중등품을 표준품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인도해야 할 상품은 당 계절에 있어서 신수확물의 중등품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주요 물품에 있어서 이 표준품은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정하고 그 규격과 격차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 평행안벽부두
Quay
돌제부두(Pier)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수면과 육지의 경계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부두 자체만이 아니고 부두시설, 부두광장, 임항철도, 창고, 가치장 등 각종의 하역장비가 설치된 부두지역을 말한다. 부두에는 형태에 따라 Quay, Pier, Dock, Wharf 등의 종류가 있다. 포괄금융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연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로 자가 생산품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은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수출신용장등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일괄 현금 융자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증권)
Open Policy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의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의 경우 Open Policy가 발행되거나 Open Contract,가 계약 양당사자에 의해 작성된다. 일정한 항로, 화물의 종류, 보험조건의 개요, 개산예정액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특정의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화물을 선적할 때마다 명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예정보험금액에 달 할 때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이다. 포괄특인
무역금융 융자에 있어 한국은행의 개별특인 절차없이 외국환은행의 심사에 의해 융자취급하는 방법이다. ① 국제입찰경쟁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 계약서에 의해 원자재수입 및 구매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 소정융자한도 초과분 ②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100% 이상인 업체 : 소정융자한도의 1/2범위 이내 ③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50% 이상인 업체 : 소정융자한도의 1/3범위이내 ④ 과거 1년간 수출신장율이 20% 이상인 업체 : 소정융자한도의 1/5범위이내 ⑤ 대응수출미달액이 없고 소요융자 증빙을 구비한 업체 : 소정융자한도 초과분 포대
Sack
소맥분 등을 넣는 부대를 말한다. 포대
Tare
부대라고도 하며, 화물을 포장하는 재료 또는 포장용기의 중량을 말한다. 포대의 중량을 포함한 것이 총중량(Gross Weight)이고, 포대의 중량을 뺀 것이 순중량(Net Weight) 이다. 포워더 혼재
Forwarder's Consolidation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보내지는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화물로 혼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수하인이 복수이기 때문에 목적지의 Forwarding Partner 들이 화물 인도를 책임진다. 포워더카고리시트
Forwarder's Cargo Receipt
FCR로 약칭한다. 운송주선인(Forwarder)이 하주에 대해서 발행하는 수취증으로서 유가증권이 아니다.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상의 하주(Shipper)로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는다. 포장 형태
Kind of Package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화물은 (1) 산적(散積)되는 화물(Cargo in Bulk)과 (2) 산적 이외의 화물로 나누어지고 (2)는 다시 ① 불포장화물(Unpacked Cargo) ② 포장화물(Packed Cargo)로 나누어진다. 포장물은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나누어진다. 동일 섬유제품이라도 면제품은 Bale, 견제품은 Case로 포장한다. 포장단위
Packing Unit
포장단위에는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terior Packing, Inner Protection) 및 외장(Outer Parking)이 있다. 개장에는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 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된다. 내장 및 외장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열연재, 충격방지재 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택할 것인가 계약시 정해두어야 한다.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과 거리, 환적여부, 포장비와 운임, 기후조건, 당사국의 포장규정이나 상관습 등을 감안하여 포장재와 포장단위를 약정하여 과대포장(Over Packing)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포장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를 포장명세서라 하는 바 기재내용은 수량,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 및 용적 등에 관한 것이다. 포장명세서가 상업송장과 다른 점은 전자는 포장단뒤별로 내용물 목록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목록별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후자는 포장단위별 목록을 요구하지 않고 요구품목 전체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실무상으로 보면 신용장 관련 기타 서류중 상업송장, 운송서류와 함께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이 서류이며 취급시 주의할 점은 이 서류상의 상품의 명세(절차) 및 규격단위와 상업송장 또는 운송서류상의 상품의 명세 및 규격단위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P/L
계약물품의 선적이나 기적을 증명하기 위한 운송서류 중에서 선하증권이나 상업송장과 같이 꼭 필요한 필수적 서류는 아니지만 원산지증명서 등과 함께 중요한 부속서류에 속하는 것이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비
Packing Charge
수출포장(Export Packing)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FOB,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부담한다. 포장형태
Style of Packing
무역화물의 외장의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상품은 각각 관례적인 포장형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포장물은 그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분류된다. 포장화물
Packed Cargo
마부대에 넣어 전기프레스로 압축한 Baled Cargo나 목상자로 포장된(Case Packing)화물 등을 포장화물이라 한다. 포페인팅
Forfaiting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대금을 판 수출업자는 미리 수출대금을 받은 후 나중에 발생할 수입자의 대급지금 거절이나 연기에서 오는 손해를 일체 떠 안지 않고 선적하자마자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포획나포부담보약관
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FS^C Clause로 약칭한다. 1963년 ICC의 FPA,WA,All Risks 각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증권 본문중의 위험약관으로 담보를 약속한 전쟁위험 전반을 면책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단순히 포획.나포만의 부담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약관의 '고딕'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약관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구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이 효력을 발생한다. 즉 전쟁위험담보를 특약하면 이 약관에서 삭제된 전쟁위험이 담보된다. 포획면허장
Mart
구 영문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낱말로서 군주가 적국의 상선을 습격, 포획하는 권리를 자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서이다. 폭동
Civil Commotions
일반민중이 다수 집합하여 일으킨 폭등을 말한다. 국권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내란이나 반란과 지방적 소요와의 중간적 단계를 말한다. SRCC의 특약에 의하여 그 손해는 보상된다. 폭풍
Tempest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하나이고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의한 선적지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표도
Rovers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열거위험의 하나로서 해상을 표박(漂泊), 배회하여 상선을 습격하여 적하품을 약탈하는 것을 말한다. Rovers는 무아인 또는 아라부인으로 된 어떤 해역의 해적을 말한다. 표정운임율
Tariff Rate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율을 말한다. 해운동맹의 표정운임율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고 있다. 표정운임율에는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일반운임율(비계약운임율 ; Non0Contract Rate; Base Rate)과 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싼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이있다. 표준계약서
Standard Contract Form
동업자단체 등이 정형적 거래에 대하여 일반적, 표준적 내용을 모아 놓은 계약서식을 말한다. 예컨대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 GAFTA)가 제정한 GAFTA 표준계약서식이 있다. 표준중재약관
Standard Arbitration Clauses
무역클레임을 중재에 맡겨서 해결하는 경우, 신속하게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나 거래협정서의 배면 등에 규정하는 인쇄된 중재약관을 말한다. 표준국제무역분류
SITC
UN 통계분과위원회가 경제분석 및 무역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무역상품 분류방법의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SITC)를 추천하였고, 1950년 7월 21일에 UN경제사회이사회가 이를 선포하였고, 1960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SITC 분류방법에 따라 무역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SITC는 식료품, 원료, 가공품, 화공약품, 기계 및 운반기구들과 같이 물품의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다. 표준품
Standard
미수확 농산물(미곡·소맥·면화 등)의 매매에서는 그 농작물을 대표하는 견본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계절의 표준품(Standard or Type ; 전년의 농산물 표준품)을 가격의 기초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품종이 너무 많아 정확한 견본을 선정하기 어려운 상품에 있어서는 동류의 물품, 즉 유사품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인도할 상품의 품질은 대개 이와 비슷한 정도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된다. 이러한 견본 유사품을 표준품이라고 한다. 표준품매매
Sale by Standard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실제로 인도된 상품의 품질이 이 표준품과 다른 경우 가격의 증감으로 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품매매의 경우에 거래상품의 표준품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가지가 있다. ① 평균중등품질(FAQ ; Fair Average Quality) ② 적격품질(GMQ ; Good Merchantable Quality) ③ 보통품질(USQ ; Usual Standard Quality) 표준화된 범용의 표시언어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 SGML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는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포함한 세분화되고 복잡한 대용량 문서(정보)들의 원활한 교환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류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상이한 시스템간 복합문서 정보들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ISO)에서는 1986년 데이터 객체 양식 표준으로써 ISO 8879 : Information Processing Text and Office Systems-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SGML)를 제정하였다. SGML 표준은 임의의 형태 문서, 임의의 응용에 대한 범용적인 마크업을 정의하기 위한 방법을 표준화한 객체지향형 메타언어(Meta-Language)로서 텍스트, 그래픽, 오디오 / 비디오등 거의 모든 유형의 데이터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문서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SGML은 문서내에 포함된 모든 표현정보와 형식, 속성들을 세분화되고 계층화된 논리구조와 내용구조로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논리적 일관성에 의하여 문서처리에 대한 H/W, S/W적인 종속성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따라서 문서의 공유와 전달을 표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에 의하여 SGML은 출판은 물론 최근 EDI, EC나 광속거래 (CALS)의 전자문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조, 국방, 과학기술, 교육, 오락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푸셔 바지
Pusher Barge
미는 선박(Pusher)이 뒤에서 부선(Barge)을 밀어서 가동시키는 방법인데, 부선과 미는 선박이 일체가 된 것이 Pusher Barge이다. 풀 계산
Pool Account
해운동맹의 가맹 각사가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내의 각 회사의 운임수입을 pooling, 하고 이것을 미리 정한 비율로 각 회사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품목무차별운임
FAK
Freight All Kinds Rate의 약어이다.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는 관계없이 화차1대당, 트럭 1대당 또는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을 말한다. 품목별 운임
Commodity Box Rate
컨테이너선에 의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만재화물(FCL; Full Container Load)에 적용되는 운임율로서 상품류별로 컨테이너 1개당 얼마로 정한다.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혼재화물 ; LCL; Less then Container Load)에 대한 운임율 보다 싸다. 품질 마크
Quality Mark
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선적화물의 품질을 나타내는 마크이다. Main Mark의 우측 또는 좌측 하단에 품질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A1 또는 A2처럼 문자가 기재된다. 품질견본
Quality Sample
품질, 형상, 재질 등을 나타내는 견본이다. 품질결정시기
품질경정시기는 통상적인 품질결정시기는 선적품질조건 (Shipping Quality Term), 운송도중 품질이 변질될 수 있는 1차 상품의 경우에 사용되는 양육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 곡물거래시 쓰여지는 조건이 있다. 곡물거래시 쓰여지는 조건으로는 TQ(Tale Quale):선적시, RT(Ryle Tem): 양하시, SD(Sea Damaged): TQ에 RT를 가미한 조건이 있다. 품질관리
QC
Quality Control의 약자로서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품의 품질이 변동하는 원인을 통계분석하고 제품의 품질에 나타나는 변동요인을 조사하여 미비점을 발견하여 품질을 개선한다. 품질불량
Inferior Quality
적하품이 계약에 명시된 품질에 비해 불량하다는 것을 말한다. Trade Claim의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계약불이행의 일종이다. 품질상위
Different Quality
인도된 약정품이 계약에 규정된 품질과 상위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규격, 색채, 모양의 상위 등이 많다. 무역클레임의 원인이 된다. 품질증명서
Certificate of Quality
상업송장의 부속서류로서 적하품의 품질, 수량, 포장 등에 대하여 발행한 공인검사기관의 증명서이다. 품질클레임
Quality Claim
약정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견본등)과 일치하지 안는 경우 품질클레임이 발생한다. 품질클레임의 구체적 원인에는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위(Different Quality), 불완전포장(Bad Packing), 파손(Breakage) 등이 있다. 프라임레이트
Prime Rate
미국의 큰 은행이 최우량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금리로서 이것이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프래드 래크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컨테이너 4벽면과 천장을 떼었다 붙일 수 있게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중량화물, 목재, 철강 등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Platform Container라고도 부른다. 프래트폼·컨테이너
Platform Container
대형화물을 적재하는데 이용되는 특수 컨테이너의 일종으로서 Platform Container를 여러 개 나란히 잇대어 놓고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도 있다. 품질조건
Quality Terms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① 견본, ② 표준품, ③ 상표, ④ 명세서 등이다. 그 거래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견본매매(Sale by Sample)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 명세서매매(Sale by Specifications or Dimension)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점검매매와 규격매매(Sale by Grade)가 있다. 거래하려는 상품이 제조가공품(Manufactured Goods)의 경우는 실물견본(Straight Sample)을 보내서 그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견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이 대부분인데, 때로는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이나 반대견본(Counter Sample*)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견본을 사용하여 행하는 거래를 견본매매(Sale by Sample)라고 한다. 견본매매의 경우 거래의기초가 된 견본과 선적해야 될 계약상품의 명칭(Description) 품질(Quality), 외관 등의 상태(State)의 세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이다. 프렉시플프레이드컨테이너
FFC
Flexible Freight Container의 약어로서 Bag Container, Canvas Container처럼 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수송 용기를 말한다. 한국공업표준화규격
Korean Standard
한국의 공업표준화를 위하여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규격표시제도. 약칭 KS. 공업표준화를 위해 제정된 공업규격을 보급,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 향상, 거래의 단순·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는 상품이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표준전자문서
KRSM
Korea Standard Messages : 각 전자문서개발전문위원회(MD)에서 개발되어 심사평가전문위원회(TAG)의 심사를 완료한 전자 문서 표준 전자 문서 한유(汗濡)
Ship's Sweat
선창의 철강재 부분에 응결이 생긴 것을 말한다. 화물 자체의 한유를 Cargo Sweet라고 부른다. 어느 것도 보험자는 특약에 의하여 보상한다. 한유와 발열
Sweat ^ Heat
양파, 소맥분 등의 농산물이나 원피, 골분 등의 축산물, 어분(魚粉) 등의 수산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자체의 고유한 성질 떠는 하자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일이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한다.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의 약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의 홈페이지(Home Page)나 가상 상점(Virtual Shopping Mall)을 개설해 판매활동을 하는 사이버 비즈니스를 말한다. 즉 전자상거래는 법인과 법인 사이에 또는 법인과 개인간의 EDI(Electronic Date Interchange), CALS※(Commerce At Light Seed), Internet 등 여러가지 전자매체(Multimedia)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식 선하증권
Electronic B/L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은 새로운 종류의 선하증권이 아니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선박회사가 Computer에 입력시켜 보존하고 선박회사는 송하인(수출업자)또는 수하인(수입업자)에게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Message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 Key(인증키)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는 방법을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이라고 부른다. 전자신용장
Electronic L/C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발행은행이 인공위성에 연결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이 바로 통지은행이 된다. 미국의 수입상사가 한국에서 신용장베이스로 수입하는 경우 미국의 은행 본점에서 신용장발행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한국에 있는 미국은행지점에 의뢰한다. 이 지점이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전자우편
Electornic Mail의 약자이다. E-메일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E-메일은 컴퓨터 네트위크(Notwork)를 이용하여 메시지(Message)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E-메일은 어느 인터넷 사용자가 다른 인터넷 사용자 또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메시지 전송방법으로서 우편(Mail)에 비유하여 전자우편(E-Mail ;Electronic Mail)이라 한다. 전자인증
electronic authentication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 해당 전자문서가 고유한 것임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자료처리시스템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 EDPS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자자료처리시스템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입력장치에 보내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쟁/파업, 폭동, 소요위험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 W/SRCC
협회 전쟁 및 협회 동맹하업.소요.폭동.담보 조건.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전쟁위험
Ware Risks
군함, 적에 의한 가해행위, 포획나포, 총포격, 공습 등의 전쟁행위내지 군사행동의 결과 발생한 위험, 평시 상태에 있어서 발생하는 억류, 억지 등 관의 처분으로 결과하는 위험 등을 말한다. 이들 보험사고는 통상의 해상보험조건에서는 담보되지 않으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특약을 맺어야 한다. 전통
Full Set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환어음에 선하증권의 전통을 첨부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경우의 전통이란 선하증권의 서명필원본이 3통 발행된 경우에는 3통 전부, 선하증권의 원본이 2통인 경우에는 2통을 말한다. 전통선하증권
Through B/L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그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Through B/L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육상 운송수단을 수배하지만 송하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Through B/L의 발행인은 해상운송의 이행과 해상구간의 손실만을 책임진다. 절대전손
Absolute Total Loss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이라고도 한다. 영국해상법(MIA)에 의거하면 손해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cular Loss)으로 나누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눈다. 점검매매
Sale by Inspection
상품을 직접 점검하고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무역거래의 경우 점검매매는 거의 없다. 접안하역
Works alongside Pier
하역은 수출입의 어느 경우에도 본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본선이 암벽에 다가서서 하역하는 접안하역과 본선이 항(港) 가운데 계류된대로 하역하는 항중(港中)하역이 있다. 접안하역에서는 암벽측에서 행하는 하역을 Works alongside Pier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모든 이 하역방식으로 한다. 접지약관
Grounding Clause
조수의 간만에 의해서 선저(船底)가 물밑에 접속되어 선박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해상보험증권에서는 좌초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규선하증권
Regular B/L
B/L 면에 운송약관이 인쇄되어 있는 B/L을 말한다. 약식선하증권(Short B/L)과 대비되는 B/L이다. 조건부계약
Subject Contract
조건부 계약을 말한다. 수출계약은 빨리 체결하지 않으면 동업자에게 계약을 빼앗길 위험이 있고 게다가 수출승인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This contract is subject to Export License.(이 계약은 수출승인 조건부이다.)처럼 조건부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Subject Contract는 Sub-con(서브콘)이라고 약칭한다. 조속하역
Quick Dispatch
항(港)의 관행과 시기적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처럼 용선계약의 하역조건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조악화물
Dirty Cargo
누출될 우려가 있는 액상화물(유류, 주류등), 악취가 나는 피혁, 시멘트 등의 화물, 흡습성이나 용해성이 있는 소금, 원당 등의 화물을 말한다. 정기기간용선계약
Time Charter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傭船者)가 선주(船主)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한다.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한다. 정기용선계약은 자기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는다. 정기선
Liner
화물이 많든 적든 정기적으로 동일 정기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정기선의 화물은 주로 소량화물이고 운임은 미리 항로별, 품목별로 결정된다. Regular Liner라고도 부른다. 정기선동맹 행동헌장조약
「동맹코드」라고 부른다. 해운동맹은 선진제국의 선사에 의하여 결성되었는데, 1960년대 말부터 개발도상국등이 자국화 자국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정기항로에 진출하였다. 1974년 UNCTAD에서 개발도상국이 추진해 온 「동맹코드」가 성립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선박도 동맹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기선운송
Liner Shipping
무역화물을 운송할 때에 정기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의 포장화물의 수송에는 정기선을 이용한다. 대량화물(예; 곡물, 석탄, 광석 등의 산적화물(散積貨物))은 부정기선(Tramper)을 용선(Charter)한다. 정기용선료
Time Chartered Freight
Time Freight 또는 Charterage 라고도 부른다. 정기용선료를 의미하며, 오늘날 주요한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용선료(Rate of Hire)로 표시되어 있다. 정기해운업자
Liner Service
정기선(Liner)의 운항을 주로 하는 해운업자를 말한다. 정량화물
Fine Cargo
Clean Cargo 라고도 부른다. 충분한 포장이 되어 있고 청결하고 건조가 되어 있어 다른 화물과 혼재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을 주지 않는 화물 즉 섬유제품, 지제품, 전기제품, 완구, 통조림 등의 화물을 말한다. 정리창고
Manipulation Warehouse
수출입화물의 소독, 선별, 재포장 등을 하는 창고를 말한다. 정박일수 계산서
Laydays Statement
Laytime Statement 라고도 부르고 하역시간협정서라고도 한다.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나 조출료를 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하역의 개시시기, 종료시간, 중지시간 및 그 이유, 하역톤수 등이 하역일의 Time Sheet 및 하역보고(Daily Report)에 의거하여 기재된다. 하주측 및 본선측의 하역책임자가 서명한다. 정부무역
Government Trade
정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래로서 실제의 실무는 민간무역업자가 대행한다. 러시아, 중국 등의 국영무역은 State Trading이라 한다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각국이 국내산업의 보호 및 기밀유지 등의 이유로 그 매입은 국내산업에 유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제품 차별대우는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여 Tokyo Round에서는 정부조달에 대한 국제규약을 제정하였다. 정박기간
Lay Days
Lay Time 이라고도 부른다. 정박기간은 하주가 계약화물의 전략(全量)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서로 약정한 정박기간을 용선계약서에 기재하고 하주가 Operator에게 이를 보증한다. 그러나 하주가 약정 정박기간 내에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다시 선박을 정박시켜야 할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해서 체선료(滯船料 ; Demurrage)를 지불하여야 한다. 정부간 무역
G-G Trade
Government to Government Trade의 약어로서 정부간에 직접계약을 맺고 실행하는 무역을 말한다. 실제의 무역업무는 민간업자가 이행하지만 계약상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진다. 예컨대 원유거래에 있어서 산유국정부(또는 국영석유회사)와 소비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G-G 방식(Government to Government Dealing)이다. 이것은 원유의 장기적 대량의 거래방법으로서 양자에게 장점이 있다. 제2권미지급
Second Unpaid
환어음의 제1권의 본문중에 있는 문언으로서 동일어음기한 및 발행일의 제2권미지급의 경우라는 뜻이다. 제2권에는 반대로 제1권미지급의 경우에 한한다고 인쇄되어 있다. 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의 경우 원수익자(제1수익자 ; First Beneficiary)로 부터 양도받은 피양도인을 말한다. 양도는 1회에 한하며 Second Beneficiary가 Third Beneficiary에게 직접 양도할 수 없다. 제3견본
Triplicate Sample
계약이 성립되어 약정품을 조달할 때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참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견본을 말한다. 제3국 도착수입
물품을 외국(제3국)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수입대금 지급 후 그 선적서류를 제3국(수입국 이외의 국가)으로 보내 수입물품을 제3국에서 인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기재, 자재를 외국으로 수입할 필요가 있을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다시 제3국의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물품은 곧바로 해외현장으로 보내는 경우에 이용하는 거래방식이다. 제3자 선하증권
Third Party B/L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이용되는 B/L로서 B/L면의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B/L면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Third Party B/L이다. 제품 Local이 개설된 L/C에서 공급자가 직접 선적하거나 양도신용장(Transfer L/C)에서는 Master L/C상의 수익자 명의가 B/L상의 송하인란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선적을 담당한 공급자 또한 양수인의 명의가 기재된다.(통규 31조) 제3중재인
Third Arbitrator
중재를 할 때 당사자가 1명씩 선출한 중재인 2인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양 중재인이 선출하는 제3의 중재인을 말한다. 제외화물
Exceptional Cargo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a)은 2중 운임제 (Dual Rate Systen)를 채택하여 동맹과 계약을 맺은 동맹하주에게는 저율의 계약운임율 (Contract Rate)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곡, 시멘트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화물 (Free Cargo ; Nonconference Cargo ; 비동맹화물)로서 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주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도 사용할 수 있다. 제조업자 수출대리점
Manufacturer's Export Agent
자기나라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국내의 대리점을 말한다. MEA로 약칭한다. 해외시장에 설치하는 해외판매대리점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이것을 이용한다. 제조업자대리점
Manufacturer`s Representative : Rep.
"Rep.로 약칭한다. 판매대리점의 하나의 형태로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제조업자에게 인도만을 한다.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매조건의 결정, 재고, 발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p.는 경합하지 않는 여러 제조업자를 대리한다." 제조업자대리점
Manufacturer's Representative
Rep.로 약칭한다. 판매대리점의 하나의 형태로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제조업자에게 인도만을 한다.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촉활동을 하지만 판매조건의 결정, 재고, 발송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Rep.는 경합하지 않는 여러 제조업자를 대리한다. 젠콘
Uniform General Charte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 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조건부 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윈오퍼(Original Offer)의 거절과 새로운 오퍼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것으로서 Counter Offer(반대오퍼)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받은 당사자가 조건부 승낙(Counter Offer)을 무조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것에 대해 또 조건을 붙이면 Counter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가 된다. 조건부 오퍼
Conditional Offer
오퍼가 발행자가 오퍼에 조건을 붙인 오퍼. 즉, subject to(~을 조건으로)가 붙은 오퍼를 말한다. 제한부 보증장
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의 청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청산금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으로 현금 대신에 지급보증장(GA Guarantee)을 차입하게 한다. 이 L/G에는 제한부 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무제한 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이 있다. 전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제한문헌이 없는 보증장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하주로부터 역보증장(Counter-Guarantee)을 차입하게 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시킨다. 제한신용장
Restricted L/C
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 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바 특히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L/C)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go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Renego가 일어나는 신용장에서는 수출상에게 환가료를 적용할 때 12일간의 우편일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매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9일(동남아지역)및 10일(기타지역)의 우편일수 이자율이 적용됨) 따라서 이 신용장의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매입, 인수, 상환을 담당한 은행은 상호 예치환거래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에게 Nego은행 선택권이 허용되므로 이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어음발행이 필수적이므로 어음부신용장이며 셋째, 비록 어음발행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 Nego의 위험은 제거되므로 비배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조건부 신용장
Conditional L/C
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에 당해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신용장으로는 조건변경으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신용장 기준방식의 무역금융을 수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irrevocable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수입상의 의도에 따라 수출상이 행동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변형된 형태의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신용장에서도 수출이행의 조건이 Buyer's Agent의 물품검사 합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악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어음
Set Bill
외국무역의 대금결제에 이용되는 환어음은 운송중에 분실이나 연착하는 우려에 대비하여 제1권(First of Exchange)과 제2권(Second of Exchange) 2통씩 작성되어 따로따로 송부된다. 제1권에는 「제2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second being unpaid pay to ○○)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권에는 역으로 「제1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에게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잡화물
Rough Cargo
오염(汚染), 흡습(吸濕), 융해(融解) 또는 분말(粉末)이나 악취(惡臭)를 발산하여 다른 화물도 오손(汚損)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더러운 화물(Dirty Cargo), 먼지나는 화물(Dusty Cargo), 냄새나는 화물(Smelled Cargo) 등이 이에 속한다. 생피혁, 어분(魚粉), 시멘트, 염장어획물, 흑연 등이 이에 속한다. 조정
Conciliation
조정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Mediator)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사중재규칙 제18조 1항~4항) 조정인
Mediator
양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정인을 말한다. 조출료
Dispatch Money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CQ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하 및 양하에 필요한 정박기간을 미리 정해둔다. 이 정해진 정박기간 이내에 하역이 종료한 경우 그 절약한 일수(Dispatch Day)에 대해서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체선료(Demurrage)의 절반을 지급한다. 조회
Inquiry
Enquiry라고도 한다. 수입업자가 조회서한을 보낸 때에는 통상 수입희망품목의 가격, 수량, 선적시기, 결제조건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요청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Cataloge나 견품등을 원한다.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받으면 우선 즉시 회신을 할 수 있는 점은 지체없이 하고, 시간을 요하는 점은 언제까지 조치해 주겠다고 시사한다. 신속한 회신은 거래의 생명이다. 모든 문의는 하나도 빠짐없이 언급해 주어야 한다. 작성시 유의점은 조회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조회내용의 골자를 기술함으로써 상대방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 자기상품의 설명 또는 특징을 설명할 때에는 지나친 과장을 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조속한 주문이 필요하다면 그림을 강조한다. Catalog나 Price List를 보낼 경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신으로 보충해 준다. 견품수배가 안될 때에는 별봉으로 곧 송부한다고 언급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주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가까운 시일내 직접 만나서 상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다. 회신방법으로는 상대방의 조회회신에 대하여 Telex 또는 Facsimile로 바로 회신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격표나 견품을 보고 구매결정을 한다고 할 경우 서신으로 한다. 종가세
Ad Valorem Duty
관세의 과세기준의 하나로서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수입관세는 수입지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CIF 가격(해외선적항에서의 가격(FOB) + 국제운송보험료(Insurance) + 국제화물운임(Freight))에 대하여 부과된다. 종가운임
Ad Valorem Freight
화폐, 증권, 귀중품 등의 고가품의 운임은 그 화물의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면의 FOB가격을 이용한다. 종량세
Specific Duty
수입품의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일정단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 Duty)이다. 좌초
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와 함께 SSBC라고 불리워지는 해상보험의 주요 사고의 하나로서 통상 보험자에 의해서 보상된다. 다만 난외약관(Marginal Clauses) 중의 운하약간(Canal Clause)에 의해서 운하 항행상의 좌초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다. 주마크
Main Mark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수하인(Consignee)을 나타내는 마크이고 Principal Mark라고도 부른다. 주문
Order
무역계약은 매도인의 Offer(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의 Counter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계약은 Sales Note나 Purchase Note의 교환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offer에 의한 무역계약도 매수인이 주문(order)과 매도인의 승낙(Acknowledgement)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입수한 견본(Sample), 상품목록(Catalog) 및 가격표(Price List)를 보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골라 매도인에게 주문(Order)하는 경우도 많다. 이 주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입을 신청하는 Buying Offer이다. 주문서
Order Sheet
성립된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이하여 매수인측이 매도인 앞으로 자사의 소정양식에 기입하여 송부하는 주문확인서이다. 주문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주문서 번호, 상품의 명세, 수량, 가격, 포장방법, 하인, 선적시기, 지급조건, CIF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조건도 부기한다. 지급위탁문구
Pay to
환어음에 인쇄되어 있은 어음조건의 하나로서 뒤에 Pay to Korea Exchange Bank처럼 매입은행 또는 지시식으로 기입한다. 은행신용조회처
Bank Reference
거래제의 서한에 거래제의 상사의 거래은행을 신용조회처로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의뢰하여 그 은행의 저점 및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신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은행어음
Bank Bill
은행이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어음의 발행인, 인수인, 지급인이 모두 은행으로 되어 있는 어음이므로 수출자가 발행하고 수입자가 인수.지급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또는 개인어음 (Private Bill)보다 신용도가 높다. Bank Draft라고도 부른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칭이다. 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에는 국내제조업자가 생산하였음에도 외국유명상표(주문자 상표)를 붙여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제조업자가 외국의 주문자와 OEM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주문자상표의 제품을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취급설명서나 포장도 해외주문자의 지시대로 준비하고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OEM
납품하는 상대방의 제품 상표로(또는 제품의 일부로) 제품을 출고하는 제조 및 생산 주의마크
Caution Mark
포장된 화물의 외장면에 그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작업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표시한 간단한 그림 또는 문자이다. 주제(洲際)교통법
미국 국내의 2주이상에 걸친 내수운송을 포함한 육운사업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Common Carrier에 적용된다. 이 법의 집행기관이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이다. 주제(洲際)교통위원회
미국 국내에 있어서 2주 이상에 걸쳐서 행해지는 운송사업을 감독하는 행정기관이다. ICC라고 약칭한다. 준거법
Governing Law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 거래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협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약관
Proper Law of Contract Clause
Governing Clause 라고도 부른다.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영문보험증권에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English Law and Usage)에 의거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중개인 지향적 시장
Intermediary-Oriented Marketplace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전자 중개기업을 설립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만날 수 있는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전한 중개인 기반의 전자몰 또는 전자상점과 비슷하다. 이것을 중개인 지향형 시장이라고 한다. 중량톤
Weight Ton
W/T로 약칭한다. 여기에는 중톤(Long Ton; 2,240파운드가 1톤)과 경톤(Short Ton; 2,000파운드가 1톤), 메트릭 톤(Metric Ton; 2,204.62파운드가 1톤)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중량화물
Weight Cargo
용적에 비해 중량의 쪽이 큰 화물을 말한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다. 중량화물은 중량에 의한 1톤(Weight Ton; 중량톤)을 기준으로 운임이 계산된다. 이 경우의 중량톤은 1 Metric Ton(1,000kgs, 2,204.62파운드)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1중톤(Long Ton; 2,240파운드) 또는 1경톤(Short Ton; 2,000파운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준비금의 익금환입
수출손실준비금 거치기간 경과후 환입을 할 때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2년(특정의 수출 사업의 경우)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으로부터 3년간에 걸쳐 균등액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 x 당해사업년도 월수/360이다. 상계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준비금 = 준비금잔액 x 당해사업년도 월수/상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최종 익금환입일까지의 월수로 계산 산입한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사업년도에 준비금잔액을 전액익금산입한다. 폐업 해산할 때(단, 합병으로 인계한 때는 제외) 수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이다. 준비금의 임의 상계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외화획득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데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된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대상이 되는 수출손실로는 ① 수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로 발생한 손실 ② 수출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 ③ 수출계약상의 변경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이 있다. 중개무역방식
Intermediary Trade
Intermediate Trade와 같은 용어이다.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 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개수수료(수출액-수입액)을 취하는 거래이다. 중개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하여서는 동남아, 홍콩등을 통한 중개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양하되고 중계되는 항(港)을 중계무역항(Intermediate Entrepot) 혹은 Extrepot Trade라고도 부른다. 중고자동차 수출절차
중고자동차는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 수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절차와 같이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확보한 후, 세관에 수출 신고후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적지 관할 시도에서 차량등록말소를 하면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 구매후 수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수출자동차의 수리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때에 자동차세 등 조세 공과비용 등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수출업자와 원래 차주간에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등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애로가 있다. 이와 같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수출활성화 대책”(’92. 8. 14 교통부 차량 33150-403) 및 “자동차등록 및 수출관련 행정개선조치”((’93. 7. 2 교통부 차량 91150-404호)에 의거 수출목적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출말소 및 선적지로의 이동시 임시운행허가를 허용하고 수출완료시 차적지가 동일 시도내에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첨부, 어느 시도 등록관청에서도 수출이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량화물
Heavy Cargo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 라고도 부른다. 화물 한 단위의 중량이 일정한도 이상(예: 2-4톤 이상)이 되는 것은 본선양화능력(本船揚貨能力)에도 관계가 있고, 또한 취급상 보통 이상의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할증의 가산방법(加算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초과 중량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누진적(累進的)인 할증운임을 기본운임에 가산하는 많다. 부기중기(艀起重機; Floating Cran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하주가 부담한다. 중량화물 할증료
Heavy Lift Charge
정기선운임에 있어서 1개당 수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징수되는 할증금을 말한다. 중량화물은 Crane 등의 사용, 하역시간의 연장 등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Heavy Lift Additional; Heavy Lift Surcharge라고도 부른다. 중복보험
Double Insurance
송하인과 수하인이 각각 별도로 부보한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중복된 어느 쪽의 보험증권으로도 임의로 선택하여 한 쪽으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험자간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각각 인수액의 책임비율로 정산한다. 중앙피더
Main Feeder
곡물을 선적할 때 선창내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갑판중앙에 설치된 보조장치를 말한다. 갑판 양쪽에 있는 것을 Wing Feeder라고 한다. 중요사항
Material Circumstances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한다. 중재부탁합의
Submission
당사자간에 있어서 분쟁은 중재에 부탁하고 그 중재판단에 구속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약관
Arbitration Clause
무역거래조건의 협정서(Agreement), 매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에 기재 또는 인쇄되어 있다. 분쟁발생시의 해결방법의 약정이다. 중재인
Arbitrator
중재(Arbitration)에 있어서 중재판정 (Arbitral Award)을 내리는 사람이다. 상설중재기관에서는 그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선정에 대해서 특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복금융 방지방법
무역금융 융자상 중복금융 방지방법으로는 ① L/C금액과 무역어음 인수금액과의 차액에 한하여 원자재자금 수혜자격(Local L/C개설)부여 ② 무역자금 융자한도 사정대상 수출실적에서 제외 ③ 중복융자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L/C에 의한 수출은 융자한도 사정대상 수출실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등이 있다. 무역어음이 인수취급된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의 경우 종전에는 생산자금 융자한도 사정대상 수출실적에서만 제외시켰으나 중복금융 수혜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1992.4.1자로 무역금융 규정 개정시 원자재금융 융자한도 사정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재
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도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주므로 소송보다는 더 큰 효력이 있다. 중재지
Place of Arbitration
실제로 중재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다.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재지 결정방법에는 ① 피고지주의 ② 양하지주의 ③ 중재센터(런던, 뉴욕 등)주의가 있다. 중재판정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지에서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
Arbitral Award
중재인 (Arbitrator)이 중재(Arbitration)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린 판정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법원이 내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한 쪽이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에서는 중재판정은 상호간에 집행할 수 있다. 중톤
English Ton
Long Ton ; Gross Ton이라고도 부른다. 2,240파운드(1bs.)을 1통(Ton)으로 한다. 영국연방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량단위이다. 쥐해충
Rats and Vermin
목재나 곡물은 운송중 쥐나 벌레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벌레에 의한 손해는 쥐에 의한 손해와 마찬가지로 영국법은 통상의 자연소모로 간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화물이 벌레에 의한 손해를 입어도 담보위험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면책된다. 따라서 쥐 및 벌레손(Rats and/or Vermin) 위험을 담보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지연손해
Delay Damage
지연은 출항의 지연(Delay in the Commencement of Voyage)및 항해의 지연 (Delay in Voyage), 적재 및 양하작업의 지연을 말한다. 이러한 지연으로 화물이 부패하거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를 Delay Damage라 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창고간 약관
Warehouse to Warehouse : W/W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간 약관이라고 한다. 즉시 선적
Immediate Shipment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as soon as shipment" "direct shipment" 등의 용어들은 『즉시선적』으로 해석한다. 이 용어들은 국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1993년 개정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 b항은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만약에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은행은 이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현실)매매
Present Sale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이 되는 매매를 말한다. 즉적조건
General Terms
구체적인 월, 일을 제시않고 즉시 선적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As Soon As Possible (ASAP), Promptly, Immediately, Soonest, At Once, Quickly, Without Delay, As Early As Possible 또는 Ready Shipment, Near Delivery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건을 채택한 경우 신용장거래시 UCP 400에선 L/C개설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UPS 500에선 선적기한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증거
Witness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어느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엄격하게는 법원에 출두하여 구두로 증언하는 자를 말한다. 증명서매매
Sale by Certificate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인검사기관에 의한 분석증명서 또는 감정보고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매매이다. 약품, 화학품, 화장품 등의 매매에서 사용된다. 증서
Bond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서(Surety Bond)를 말한다. 또한 당사자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의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보증증권을 말한다. 증액(增額)보험
Increased Value Insurance
항해 중에 화물의 가액이 이상하게 급등한 경우에 당초의 가액과의 차액을 화물에 대한 보험과는 별개로 증액보험으로 부보한다. 또한 매매가격이 매일 변화하는 양모, 대두, 원면과 같은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Peak Cover Clause가 특약으로 체결되어 항해 중 상품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최고가격(Peak Value)이 보험금액이 된다. 1982년 ICC약관 제14조에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이 신설되어 종래 원보험과 증액보험과를 별개의 보험으로 한 것을 바꿔서 양자합산하여 전부보험이 되도록 하고 있다. 지가
With Price Limit
거래에서 지정되는 제한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매매가격을 말한다. 위탁매입의 경우 수탁자에게 일정금액 이하로 사달라고 지정하는 것이 상한가격이고, 위탁판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으로 팔아 달라고 지정하는 것이 하한가격이다.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맡기는 것이 Without Price Limit이다. 지급가능
Solvency
채무자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Insolvency(지급불능)의 대비어이다. 지급도조건
D/P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서 지급도조건이라고 번역되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D/P조건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대금의 지급(Payment)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것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도)라고 한다 지급만기일 표시
본문 맨 윗부분의 지급지 표시 다음에 줄에 기재되며 일람불일 경우에는 at sight로, 기한부는 at sight 다음에 해당 기간을 기입하는 바, 보통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표시한다. ① 일람출급(at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되는 방식 ② 일람후 정기출금 (at OO day after sight): 지급인에게 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예:60,90)이 경과한 날이 만기가 된다. ③ 일부후 정기출급 (at OO days after date) : 환어음 작성일 또는 B/L 발급일과 같이 확정된 어느 기준일로부터 기간 기산이 되므로 환어음 발급당시부터 만기일이 이미 밝혀져 있다. ④ 확정일 출급(on OO date) : 미래의 특정일자를 미리 만기일로 지정해 놓은 경우의 기한부 어음을 말한다. 상기 어음중 at sight은 제시 즉시 지급하게 되는 경우이나 at sight이외는 일정기간만큼의 외상지급시 만기일자 표시방법이다. [참고: After sight와 After date의 차이] After sight 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지급인(L/C인 경우에는 개설은행, D/A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어음을 받아본 날이 되고 After date(운송증권 발행일 또는 어음발행일)는 외상어음의 기산일이 서류상의 적힌 날짜가 된다. 따라서 After sight의 기간계산은 항상 After date보다 며칠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다. 수출상은 이와 같은 기간 계산의 원리를 감안하여 After sight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서류를 빨리 송부해야 기간계산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서류가 송부 도중에 분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인한 지연기간만큼 기간계산의 기산일이 연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급보증대리인
Del Credere Agent
Del Credere는 이탈리아어로서 보증 또는 담보를 의미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위탁(Consignment)에 의거하여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현지의 고객의 지급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지급보증계약(Del Credere Agreement)을 본인과 체결하고 있는 대리인을 말한다. 지급은행
Paying Bank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 (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은 발행은행도 될 수 있지만 통상은 타은행이 된다. 신용장에서 연지급 확약은행(Deferred Paying Bank)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후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지급인
Drawee
어음의 To~ 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어음대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장에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us (Issuing Bank) 이란 문언이 있는 것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이 된다. 1993년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수입자(신용장발행의뢰인)는 어음의 지급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급인도조건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지급전보
Urgent Telegram
URGENT, URG로 약칭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 ORD) 보다도 우선적으로 송신, 배달되는 전보로서 전보요금은 통상전보의 2배이다. 과금어수는 ORD와 같이 7어이다. 지급지시서
Payment Order
송금환의 일종으로서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은행에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통지
Payment Advice
일람출급어음 조건의 경우에 수출지의 지급은행으로부터 신용장발행은행에 보내오는 통지를 말한다. 지명통화
Person Call
국제전화(International Telephone)의 하나의 종류로서 상대방의 이름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통화이다. 지시인식
To order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기입한다. 이 경우는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의 하여 그 선하증권은 유통서(negotiable)을 가지게 된다. 지시인식 선하증권
Order B/L
B/L의 수하인 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Order B/L이라 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수하인란이 아니라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 기재한다. 지시인식 어음
Order Bill
환어음의 수취인(Payee) 란에 Pay to ········ Bank or order 또는 Pay to the order of ······ Bank 처럼 지시인식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지연이자
Delay Charge
지연이자란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하여 자금부담을 한 경우 이 자금이 자기은행에 입금되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우편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출상에게는 Nego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고 수입상에게는 개설은행에 서류도착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상이 그 대금을 지급치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 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완납시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상에게 부과하게 된다. 또 한편 수출대금 지연이자는 수출상이 Nego시 하자없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였는가, 아니면 하자있는 서류를 제시하면서 수입상과 협의를 통하여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하에 제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적용율이 달라진다. 즉 Clean Nego시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환가료 이자만을 적용하게 되나 하자매입(L/C Nego)시에는 정상환가료에 1.5% 가산한 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 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Computer, Software, 저작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 등을 말한다. 서비스무역으로서 GATT의 Uruguay Round의 중요교섭항목이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TO(세계지식소유권기구)가 있다. 지정 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기관으로의 인도조건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개정무역정의 FOB조건의 하나이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적출지에서 지정수출지까지 물품의 운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위험 및 비용의 한계점은 지정수출지의 역에 화물이 도착한 때이다. 예컨대 "FOB railroad cars at San Francisco"와 같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계약물품을 철도화차에 적재하여 지정수출지인 San Francisco 역까지 운송하여 적재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및 위험을 부담한다. 지정신용장
Straight L/C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의 지정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할 경우에만 지급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에서 Nego할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수출지의 지정은행이 상호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예치환거래 은행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상의 대금청구 상대방이 미리 지정된 상황이고 설사 어음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 어음(그러나 개설은행이 영국소재일 때는 지정신용장에서도 어음을 발행해야 함)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에서 특별히 어음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어음이 원칙이며 셋째, 무어음인 상태에서는 수출상이 이중 Nego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굳이 신용장 본 뒷면에 배서를 할 필요가 없어 비배서를 원칙으로 한다. 지정통화
Designated Currency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選別) 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① 영수통화에는 ⒜IMF8조국(현재 51개국), ⒝ 유럽통화단위(EUC), ⒞홍콩통화, ⒟ 중국의 인민폐 등이 있고 지정외통화 사용인증(대만의 NT$, 러시아의 루불) ② 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가 된다. 직접 선비
Management Cost
선박을 언제라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며 연료비 등의 운항비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직접무역
Direct Trade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상사의 중개로 수출입하는 것을 간접무역이라고 한다. 직접운송조건
직접운송조건은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GSP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없이 수혜국(수출국)에서 공여국(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할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해당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교역이나 소비에 공여되지 않아야 하며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 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직접운송조건은 GSP수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직항 선하증권
Direct B/L
적출항에서 목적항까지 적재본선이 환적없이 직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목적지까지 환적하면서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통선하증권(Thorugh B/L)과 대비되는 것이다. 직항선
Direct Ship
운송도중에 타선에 환적(Transhipment)하지 않고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직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직항선에 의한 선적을 Direct Shipment라고 한다. 직항운송
Direct Transport
운송도중 환적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경우 직항선하증권 (Direct B/L)이 발행된다. 질문서
Questionnaire
신용조회자가 신용조회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할 때 또는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고객의 조건을 물어보기 위하여 질문서를 보낸다. 차변표
Debit Note
차변표는 대변표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전표기재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음을 표시한다. 수출에 있어서 이들의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유료견본품의 대금청구 또는 입체비용의 청구등의 경우인데, 기타 상업송장 작성에 있어서 잘못하여 정당한 대가 이하로 기재한 경우, 또는 부과해야 할 비용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이전표로서 그 금액만큼 상대방 계정의 차변(Debit Side)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차별관세
Different Duties
특정국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과는 다르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차별관세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복관세, 수출보조금에 합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등이 있다. 착선인도
DES
DES는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DES조건은 Incoterms 1999와 표현문언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DES조건은 물품이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양륙하기 전에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착선통지(서)
Arrival Notice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 「귀사앞 화물이 몇 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를 말한다. 착하견본
Outturn Sample
도착된 적하품 중에서 품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된 견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륙품질조건에 있어서 매수인이 도착화물의 품질검사 및 클레임의 증거로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받는 견본을 말한다. 착하불
Cash on Arrival : COA
화물도착도건으로 현금을 지불한다. 착하불어음
Arrival Bill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측에서 제출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착하통지처
Notify Party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에 있어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말한다. 선하증권면의 수하인(Consignee) 기재란에 이를 위한 란이 설정되어 있고 통상화물의 수입자명이 기재된다. 참고견본
Reference Sample
외국무역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의 성질, 형상,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상품견본으로서 신규거래, 신제품 안내 등의 경우에 사용된다. 창고간 약관
W/W Clause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범위는 본선 적재로부터 양륙하기까지가 원칙이지만 이 담보기간을 적출지의 창고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특약조건이다. 1963년에는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개정되어 다시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창고보관료
Storage
창고업자가 물품을 보관하고 보수로서 받는 일정요금을 창고보관료라고 부른다. 창고인도
Ex Godown
Ex Warehouse 라고도 부른다. Godown은 구식의 창고이다. 수출지의 창고반입 까지의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조건의 하나로서, 수출항에 있는 창고에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현장인도(Loco)의 Trade Terms 이다. 창구
Hatch
화물이 선상으로부터 선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말한다. Ship's Hold, Hatch Hold로서 하적장소인 선복을 말한다. 화물은 이곳을 출입할 때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검사되고 또한 Hatch 자체의 검사를 하고 Hatch List 나 Hatch Survey Report가 작성된다. 창구 검사
Hatch Survey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 Surveyor)이 행하는 선창의 검사로서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Hatch를 열은 직후에 창구의 검사, 해수, 우수 침입의 유무, 화물적부의 적부(適否), 화물의 손해의 유무 및 그 원인, 항해일지의 점검이나 사정의 청취 등을 행한다. 창구검사보고서
Hatch Survey Report
해사검정인(Marine Surveyor ; Surveyor)이 창구의 방수처리의 검사, 적부방법의 적부, 창내에의 해수침입경로, 한유(汗濡)의 발생의 상황 등을 실지 조사한 보고서를 말한다.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선박회사측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창하증권
Warrant
미국에서는 Warehouse Receipt라고 부른다. 창고회사가 입고한 화물에 대하여 기탁자(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화물의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고 유통이 자유이다.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일정한 사고의 발생으로 제 3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선박회사 등에 하청을 주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등의 복합운송인이 하주에 대한 운송책임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체결한다.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상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책임제한액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
해상운송인의 책임인 상업과실, 양하상위(Mislanding), 양하부족(Short-landing) 등에 의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제한액을 말한다.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물의 1포장당 또는 1운임당(Package or Freight Unit) 미화 500달러, 영화 100파운드처럼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가 정해져 있다. Hague-Visby Rules에서는 책임배상한도액은 1포장당 10,000금프란 또는 화물의 중량 1㎏당 30금프란이다. 책임제한약관
Limit of Liability Clause
금액이 큰 화물의 수송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포괄보험(Open Policy)에 있는 약관으로서 첨부별표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위험
Disposal Risk
수입화물이 팔리지 않는 위험이다. 천재지변
Act of God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즉, 홍수, 지진, 폭우 등을 말한다.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사태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면책의 근거가 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Act of God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천재지변 외에 전쟁(War) 및 동맹파업(Strike)등이 포함된다. 철도대차 수송컨테이너
Container on Flat Car
COFC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트레일러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Flat Car에 적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Flat Car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철도운송장
Rail Consignment Note
Rail Waybill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Railway Bill of Lading과 동일하다. 철도화물운송장
Railway Bill of Lading
육상운송업자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지정장소에서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Way Bill, 미국에서는 Railway Bill of Loading 또는 Railroad B/L이라 부르고 있다. 이 철도화물운송장은 매매나 금융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운송의 중지, 반환 및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적 성질이나 경제적 기능도 선하증권과 동일하다. 청구불
Pay on Application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환과 우편환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은행을 경유하여 급히 송금할 때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을 사용한다. 청구불은 수취인에 대해 상대국의 지급은행이 지급하는 조건의 하나로서 수취인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으면 신원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조건의 것을 말한다. 청구불
Pay on Application : PA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환과 우편환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은행을 경유하여 급히 송금할 때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을 사용한다. 청구불은 수취인에 대해 상대국의 지급은행이 지급하는 조건의 하나로서 수취인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으면 신원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조건의 것을 말한다. 청산협정
Clearing Agreement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무역결제를 건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수출, 수입을 장부에 기장 하였다가 수출, 수입대금의 차액만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계정이다. 체박
Detention of Vessel
항해용선(Voyage Charter) 계약에 규정된 일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본선을 항(港)에 정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선주는 체선료(Demurrage)를 청구한다. 체박(滯泊)손해배상금
Damage for Detention
선혼(船混 ; Port Congestion)으로 체선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부정기선의 경우 체박손해배상금 또는 체선료(Demurrage)가 청구되고, 정기선의 경우 선혼할증(Congestion Surcharge)이 징수된다. 청산계정
Open Account
매매 양당사자가 상호간에 수출입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각 거래마다 대금을 수수(授受)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相計)하고 그 잔액을 현금결제 하는 방법을 말한다. Open Account는 「청산계정」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국간의 협정무역에 있어서의 결제방법이다. 협정국 간에 개설된 청산을 위한 계정에 무역의 대차(貸借)를 기록하고 일정기간에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방법이다. 체선료
Demurrage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의 경우 하역 때문에 소정일수보다 장기간 선박이 정박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해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을 말한다. 체선료는 1일에 중량톤수 1톤당 얼마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체선일
Days on Demurrage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할당된 정박일수를 초과한 정박일을 말한다. 초과보험
Over Insurance
보험금액이 협정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 촉초
Touch and Go
선박이 암초나 사저(砂底)에 접촉하여 잠시 항행을 방해 당했다가 다시 항행하는 정도의 접촉을 말한다. 보험자가 보상한다. 총 손상품 시가
Gross Damaged Market Value
목적지에 있어서 도착 당시의 도매시가 또는 CIF Value에 양륙비, 수입세, 희망이익 등을 포함한 가액이다. 정상품 시가와의 대비로서 분손계산에 사용된다. Gross Sound Market Value라고도 한다. 총중량
Gross Weight
계약품이 포장용기에 들어있는 상태로 계량한 중량이다. 순중량(Net Weight)에 포장용기의 중량을 더한 중량이다. 포장용기의 중량이 일정한 원면, 소맥등에 사용되는 중량조건이다. 포대로 포장한 소맥분처럼 총중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총중량조건(Great Weight Terms)이다. 최소인수가능수량
Minimum Quantify Acceptable
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다.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으로서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최저가격제
Floor Price System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가격이하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Check Price System 이라고도 부른다. 최저보험료
Minimum premium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 1건당 최저보험료를 말한다. 최저운임율
Minimum Freight Rate
소량화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 한도의 운임을 말한다. 선적화물이 소량이어서 중량·용적(W/M)방식으로 계산한 그 운임총액이 이 소정의 최저율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수량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그 최저율이 적용된다. 청약
Offer
청약이라 함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의사만 분명하면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단순한 가격의 통지(Quotation of Price)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모두가 "We offer..."라고 Off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Offer는 일반적으로 피청약자 즉, 상대방에 도달할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Offer에는 보통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유효기한부 Offer를 확정청약(Firm Offer)이라 한다. 즉, 유효기간내에 피청약자는 승낙(Acceptance)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Offer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Offer도 있는데 이는 불확정청약(Free Offer) 또는 철회가능 청약이라 하며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며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Offer의 효력은 거절, Counter Offer 의사표시, 철회 승낙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피청약자가 Offer를 수취하고 Offer를 전면적으로 거절하면 Offer는 소멸한다. 피청약자가 수취한 Offer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일부내용을 변경하며 승락한 것을 Counter Offer가 새로운 Offer가 된다.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청약을 무역실무상 Firm Offer라하며 여기에서 "Firm"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된 것은 "유효기간까지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Firm Offer라 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이와 같이 Firm Offer인 경우 청약자가 철회가 가능한 경우, 철회시 그 Offer의 효력은 소멸하다. 또한 Free Offer의 경우에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하면 그 Offer의 효력은 소멸한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Offer를 한 경우 유효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불확정되어 있는 Free Offer가 있다. 총용선
Gross Charter
운항경비(Operating Costs), 항비(Port Charge), 선적, 양륙비용, 화물검수비(Tally Charges) 등의 모든 비용을 선주측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Gross Terms라고도 부른다. 적재비(Cost of Loading), 적부비(Cost of Stowing) 및 양하비(Cost of Discharging)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을 Net Charter라고 부른다. 또한 Gross Charter는 적부비와 양하비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FIO and Free stowed와 대비된다 최대인수가능수량
Maximum Quantity Acceptable
특정시기 또는 특정상품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른 수요 및 공급의 변동이 심해 대량의 수량을 한 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공장설비나 생산능력의 한계 또는 자원의 고갈(枯渴) 등의 경우에는 주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인수할 수 있는 최대인수가능수량(Maximum Quantity Acceptable)에 대해서 약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수공예품 등의 경우에는 최대인수가능수량을 명시하여 그 범위내에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적시기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최종목적지
Final Destination
양하항(Port of Discharge)네 내려진 화물이 다시 오지(墺地)의 화물인도지(Place of Delivery)로 보내지는 경우의 최종인도 장소를 말한다. 최종선적일
Latest Shipping Date
계약의 선적기일이 5월 선적(May Shipment)이면 신용장에는 not later than May 31으로 선적이 허용되는 최종일이 명시된다. 신용장의 유효기한(Expiry Date)은 최종선적일보다 7~10일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관례이다. 최종확인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sub-con offer라고도 부른다. Sub-con offer는 사실상 오퍼가 아니다. 오퍼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sub-con offer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sub-con offer를 한 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b-con offer는 오퍼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되며 이것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이 오퍼이고 sub-con offer를 한 자의 최종 확인이 참다운 승낙이다. 시황의 변동으로 확정오퍼(Firm Offer)를 보내기에는 불안이 있는 경우 sub-con offer를 보낸다.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시황변동조건부오퍼)와 동일한 것이다.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 MFN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 최혜국 조항
Most Favoured Nation Clause
MFN이라고 약칭한다. 통상조약, 항해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체약국의 한쪽(A)이 제3국에 대해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해야 되는 모든 통상의 이익을 상대국(B)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을 약정한 조항(약관)을 말한다. 최혜국대우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국가간의 협정을 말한다. GATT는 가맹국간에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MFN 조항(Most Favoured Nation Clause)이라고도 부른다. 추가(항증)보험료
Extraneous Premium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또는 특별한 위험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추가보험료를 말한다 추가운임
Arbitrary
물동량이 적은 항(Outport)에서는 직항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항구의 화물운송은 전통(全通)운송으로 전통운임 (Through Freight)을 징수하고 최종목적지까지의 수송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 받는 추가운임을 말한다. Loading Cost(선적비용), Unloading Cost(양륙비용), Stevedorage(선내하역비용), Stowage(선창내적부비용), Trimming Charge(화물정리비용)등이 이에 속한다 추심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상(채권자)이 먼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방식을 말하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일람불거래방식인 지급도(D/P, Document Against Payment)와 기한부거래방식인 인수도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이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상을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입거래은행에 대금지급청구서(어음) 및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등)를 발송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라 하고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라 한다. 일람불방식인 D/P의 경우에는 추심은행과 수입상이 어음 및 선적서류와 현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나, 외상거래인 D/A의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상이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넘겨주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게 된다.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에 있어서는 지급 및 인수의 근거가 "어음"이 되므로 어음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며 관련은행의 역할은 매매당사자를 대신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거나 송금하여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이 거래방식에는 은행이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대금결제를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수출상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문제(계약의 이행 및 클레임의 처리)는 매매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결제방식은 매매당사자가 서로의 신용을 깊이 신뢰하는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하겠다. 추심어음
Bill for Collection
추심어음은 은행이 대금추심의뢰를 받은 어음을 가리킨다. 신용장이 붙어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그 지급에 불안이 있으므로 은행은 만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매입환 (Bill Bought)으로 하지 않고 추심 어음으로서 처리하고 그 어음이 지급인에 의하여 지급되어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추심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 제정하여 1967년, 1978년, 1995년 개정한 「상업어음류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말한다. 상업어음류 뿐만 아니라 금융증권의 추심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은행거래에 있어서 불가결한 규칙이다. 추인서
Rider
보험증권발행 후에 내용의 일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험증권을 정정하는 대신에 발행되는 추인서를 말한다. Endorsement, Addendum이라고도 부른다. 추정적인도
Constructive Delivery
화물을 현실로 매수인측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을 상징화한 선하증권의 인도를 매수인측에의 인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效用)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 함으로써 전손에 준(準)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이것을 추정전손이라 한다. 유즈넷
Usenet
User Network(사용자 네트워크)의 약어이다. 유즈넷은 전자게시판의 일종으로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게시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그림, 동영상, 실행파일, 데이터파일 등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토론 시스템이다. 1979년 미국듀크대학교 대학원생이던 톰 트루스코트(Tom Truscott)와 짐 엘리스(Jim Ellis)의 정보교환에 대한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다가 발전되었다. 올라온 정보를 보기만 하는 웹과 달리 PC통신의 게시판처럼 다른 사용자와 각종 자료를 주고 받으며 토론도 벌일 수 있어 동호인이나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네티즌이 모이는 곳이다. 유즈넷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유통선하증권
Negotiable B/L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취인으로 발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하증권중의 수하인(Consignee)의 표시방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이 되고 또한 비유통선하증권(Non-negotiable B/L)이 되기도 한다. 수하인의 란에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s표 표시하는 지시인식의 경우에는 유통선하증권이 되고 한편 이 난에 특정인을 표시하는 기명식(Straight B/L)의 경우에는 비유통선하증권이 된다. 유환수입
Import with Exchange
수입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해 결제를 하는 수입을 말한다 유환수출
Export with Exchange
수출화물 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결제를 하는 수출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 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의 수출입은 모두 대금결제를 한다. 유효기일
Expiry Date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말한다. 한편 유효기일 이외에 신용장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서류의 발급일 이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의 제시기일을 정하여 명시하게 되어 있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일로 하여 그 기일이 경과한 서류는 Stale B/L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PS 500)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유효기한을 명시하여야 되고 지급, 인수를 위한 서류의 제시장소 또는 자유매입가능신용장 (Freely Negotiable Crebit)을 제외하고 매입을 위한 서류의 제시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 500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Expirt Date이란 표현은 발행은행의 채무가 소멸하는 일(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은행의 채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되는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육상위험
Land Risk
Shore Risk 라고도 부른다. 적하해상보험이 담보를 약속한 육상에 있어서의 위험을 말한다. 선적항, 양륙항, 환적항의 부두, 장치장, 보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을 말한다. 1982년 ICC* 약관에서는 육상수송용구의 전복, 탈선, 지진, 낙뢰, 화산의 분화를 담보하고 있다. 융자기산일
생산자금 및 원자재수입자금은 융자취급일로부터 기산하며, 원자재구매자금은 물품인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원자재수입자금의 경우 화물선취보증서(L/G)가 발급된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융자대상 수출실적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는 수출실적은 수출신용장, D/A, D/P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FOB 가액기준으로 집계한 수출실적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출통관 금액중 입금이 완료된 분만 인정되며(본지사간 거래를 제외한 신용장거래, 내국신용장 거래는 매입기준), 당해업체가 직접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자사제품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주거래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관리카드에 의거 관리하고 무역금융은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중복금융의 여지가 없는 경우와 대금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융자취급하므로 다음의 경우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에서 제외된다.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출] ①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신용장 ② 전액 선수금조건의 수출신용장(Red clause L/C) ③ 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단순송금방식 ④ 수출중장기 연불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서 ⑤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인도전금융)을 수혜한 수출신용장 ⑥ 수출입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 ⑦ 구매승인서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개설된 융자대상의 내국신용장 은행간 자금의 수수
Reimbursement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의 지급 또는 매입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환의 지급대금을 상대방 은행에 청구하는 경우 전신으로 청구하면 TT Reimbursement, 우편환의 일람출급 청구를 Mail Reimbursement 또는 Sight Reimbursement라고 부른다. 청구를 위해서 발행되는 환어음이 Reimbursement Draft이다. 은행간 청산협정
Banking and Payment Agreement
BPA라고 약칭한다. 양국간의 구상무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의 은행이 체결하는 은행간 청산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기업은 수입국 청산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출을 이행한 후 자국의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는다. 양국 은행은 일정기간 후 수출입 차액을 청산한다. 은행신용장
Banker's Credit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지급(인수)인을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으로 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은행신용장의 경우 발행은행 또는 그 거래은행이 자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의 지급을 확약한다. 은행의 소견
Bank Opinion
거래처의 신용조사에 관한 은행신용조회처의 소견을 말한다. 은행신용조사보고서는 조사할 당시의 은행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행신용조회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신용조사보고서에는 은행의 면책문언과 조사내용은 비밀로 해야 한다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인수 신용장
Banker's Usance L/C
수입상에게 외상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 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라 하며 어음인수의 주체가 해외에 있는 매입은행인 때에는 이를 해외은행 인수신용장(Overseas Banker's Usance L/C)이라 하고 국내에 있는 개설은행인 때에는 이를 국내은행 인수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L/C) 또는 내국수입유전스 신용장이라 부른다. 해외은행 인수신용장에서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을 인수은행(Accepting Bank)이라 하며 인수은행은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편의 (Acceptance Facility)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수출상으로부터 일람방식으로 Nego한 매입은행(또는 수출상 자신)이 인수은행에 매입서류를 제시하면 인수은행은 제시된 어음을 인수하고 그 즉시 매입대전을 지급하게 된다. 그 후 만일 인수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 국내은행 인수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수출상 및 매입은행에게는 이자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문언이 신용장에 기재되며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인수은행이 된다. 환어음을 인수한 개설은행 또는 자금융통의 필요가 있을 때는 인수한 어음을 금융시장에서 할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상은 비록 자신이 At sight Nego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외국신용장에서 어음 발행시 반드시 어음상에 외상기간을 표시하여야 하고 상업송장상에는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을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은행인수어음
BA
Bank(Banker's) Acceptance의 약자이다. 수출입대금결제를 위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은행이 인수(Accept)하는 어음 및 그 행위를 말한다. 즉, 신용장발행은행을 어음의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말한다. 인수인으로 되어있는 은행은 그 어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것을 인수하여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Obligation
계약에 의거하여 어느 자가 다른 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채무, 채권의 관계를 말한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에게는 인도의무가 발생한다. 이행보조자
Servant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협력하여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채무자와 독립하여 계약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무역거래에서는 해상화물 취급업자, 선내하역업자(Stevedore)가 이에 해당된다. 해상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의 이점을 Stevedore 등의 이행보조자가 받는 것은 선하증권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고용자의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Assistant 또는 Subcontractor Servant 라고도 부른다.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Performance Guarantee 라고도 부른다.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보증을 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화(移貨)
Shifting
각종 화물의 경중, 대소를 적절히 조정하여 적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또 적재화물 양하 시 화물인도순서를 미리 정하기 위해 적재된 화물을 동일 선박내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익명의 에프티피
자신의 사용ID와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 FTP를 통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익명의 FTP로서 login할 때의 User의 인증에 식별번호(ID)나 Password가 필요없이 FTP사이트에 Access하는 방법이다. 인데코
Inteco
미국계의 검정기관으로서 검량 및 감정을 업무로 하고 있다. 인도시기
Time of Delivery
무역거래에서는 목적항의 도착시기를 표시하는 Time of Delivery를 인도시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적출항에서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인도시기라고 부른다. 인도조건
Delivery Terms
매매계약의 주요한 5조건(품질, 가격, 수량, 인도, 결제)의 하나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품의 수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 인도장소 ② 인도방법 ③인도시기에 대하여 약정하여야 한다. 인도지
Place of Delivery
화물의 인도지를 말한다. 컨테이너에 의한 국제복합운송증권에 있어서는 당해 운송인의 운송구간의 종점을 표시하고 양륙항(ort of Discharge)이나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와 구별하여 표시된다. 이 인도지에서 화물을 인도하면 복합운송인은 하주에 대한 책임이 종료한다. 인쇄약관
Printed Clauses
선하증권이나 보험증권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기본적인 약관을 말한다. 상품에 따라 인쇄약관이 불충분한 경우나 반대의 약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쇄약관을 말소 또는 정정하지 않고 따라 약관을 스템프 하거나 수서(手書)하거나 타자기로 추가, 정정하는 방법을 위한다. 이 경우 내용에 모순이 발생하면 수서, 타자기, 스템프의 문언이 인쇄약관에 우선한다. 인수도조건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이다. D/A조건은 선적서류의 인도가 수입자의 어음인수와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한다. 어음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방법은 D/P조건이다. 인수신용장
Acceptance L/C
이 신용장은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자(수출상, 매입은행, 어음할인 기관)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으며 Usance L/C는 대부분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신용장에서는 인수은행 (Accepting Bank)은 Nego시에 수출상(또는 매입은행)이 제시한 인수용 어음에 인수표시를 한 후 어음기간이 만료되어 인수표시된 어음이 인수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인수은행은 어음제시자에게 개설은행의 예금잔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수출상이 인수용 환어음을 발행할 때는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인수은행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기한부, 인수은행의 지정, 어음부 및 비배서인 것이 특징이다. 인수은행
Accepting Bank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 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한다. 인수된 기한부 어음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부 신용장에 의한 수익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인수은행으로 하여금 인수와 동시에 할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인수인도조건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인수통지
Acceptance Advice
Usance 조건으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수출지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발행은행에 보내져오는 인수를 알리는 통지 또는 지급도(D/P)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인수된 것을 수출자에게 알리는 송금은행(Remittance Bank)으로 부터의 통지이다. 인지세
Stamp Duties
환어음,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에 서류작성자가 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것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인지세 절약을 위하여 기한부어음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의 제시만을 요구하는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이 이용되고 있다. 인취운임
Inland Freight
수출자가 제조업자와 약정품의 조달을 생산자공장인도(Ex Works)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 공장으로부터 항부두창고까지의 인취운임을 말한다. 인치마리약관
Inchmaree Clause
1987년의 Inchmaree호사건(보일러의 폭발은 통상 양식의 보험약관의 보험증권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의 결과로 제정된 선박보험에 반드시 특약으로서 삽입되는 약관이다. 이 약관은 선내외의 폭발, 항공기와의 접촉, 핵장치의 고장, 선장.고급선원.해외.도선사의 과실 등에 의한 위험을 담보한다. 인증기관
Certificate Authority : CA
인증기관(CA, Certification Authority)은 사용자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인증을 통해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증서 소지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외에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서의 추출 , 폐기 , 갱신 , 교체등의 인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인증서의 역할은 거래를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인감증명을 첨부하듯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스트 , 개인 , 프로그래머 등이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 광고
Internet Advertisement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서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으며, 고객의 반응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크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 모델과 배너광고(Banner Advertising)를 조합한 모델로 나뉜다. 인터액티브 미디어 광고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차별적으로 광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광고에 비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배너광고는 화면 한구석에 나와 있는 띠광고로, 도로광고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배너광고를 띄워넣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클릭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다. 인터넷 규약
Internet Protocol : IP
인터넷상의 Host 간에 Data 를 송신하기 위한 Protocol(규약)을 말한다. IP는 이 이외의 Protocol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이외의 Protocol은 IP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 IP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신망들을 서로 연결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독립적인 통신망을 연결하는 Protocol 이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체
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외에도 전용선 설치, Homepage 구축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TCP/I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조합하여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의 처리와 전송 경로의 변경 등을 위한 제어 메시지를 취급하는 무연결 전송(coectioless trasmissio)용의 프로토콜(RFC. 792). OSI 기본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층에 해당한다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센터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 InterNIC
인터넷 관련 자원과 정보의 관리를 행하는 기관. 각국에 네트워크 정보 센터(NIC)가 있으며 이들 NIC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Iter NIC가 있다. 한국 네트워크 정보 센터(KRNIC)는 한국 전산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IP 주소와 도메인 등록·관리,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간의 조정과 중재,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
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ISP는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때로는 IAP(Internet Access Provider)라고 부르기도 한다. ISP는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ISP들은 전화망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는 한편, 자신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고속 전용회선을 갖추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전국 및 지역을 커버하는 대형 ISP들로 에이티앤드티 월드넷(AT^T WorldNet), 아이비엠 글로벌 네트워크(IBM Global Network), 엠시아이(MCI), 네트컴(Netcom), 유유넷(UUNet), 피에스아이네트(PSINet) 등이 있다. 한국에는 아이네트·채널아이·넷츠고·네띠앙 등이 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
Internet Society : ISOC
인터넷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고, 기술개발이나 운용 관리사의 제반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Internet Society는 1992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고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위로 창설되어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조직을 이 Internet Society가 총괄하는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ISOC는 1983년에서 ISOC가 조직되기 전까지 IAB와 ICCB 란 기구에서 관장하던 인터넷의 구조와 프로토콜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여 새롭게 확대 개편된 대표적인 인터네트 기구이다. ISOC는 IAB, IETF 및 IRTF의 기능 을 자체 활동에 포함하고있는데, 인터네트 표준에 관련한 ISOC 뉴스를 정 기적으로 발간하고 1년에 2번씩 인터넷 표준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한 다. ISOC는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이라는 목표를 가진 인터넷 관련 단체이다. 인터넷 주석요청서
Request for Comment : RFC
미국의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가 인터넷에 관한 조사, 제안, 기술, 소견 등을 공표한 온라인 공개 문서 시리즈.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를 구현할 때 필요한 절차와 형식 등 인터넷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든 RFC가 인터넷의 표준은 아니고 일부의 RFC만 IAB에서 표준으로 결정한다. 각각의 RFC 문서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중복 사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프로토콜
Internet Protocol
OSI 기본 참조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제3계층(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TCP/IP의 일부로 사용된다. IP 주소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간 패킷의 전송, 즉 경로 제어를 위한 규약으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프로토콜의 특징이다. 그러나 패킷이 발신된 순서대로 도착하는 것은 보증하지 않는다.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 또는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과 함께 사용한다. 인터넷기반 EDI
Internet EDI
웹기반 EDI가 등장하여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웹기반 EDI란 사이버 무역의 필수적 요소인 WWW(World Wide Web)을 활용한 EDI를 의미한다. 웹 EDI는 각종 행정서류나 거래서류 등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만을 통해 전달시키고 이 메시지가 웹 서버에 저장되며 모든 EDI거래가 웹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목의 전자적 인도가 가능하고 웹 EDI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술개발로 세계통상의 총아로 활용되고 있는 웹 EDI도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웹 EDI는 서비스업체간 각종 교역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EDI나 웹 EDI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 수출입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이 업무에 EDI가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가 전달되는 데 보통 5∼40일간 걸렸으나 이것이 도입된 후에는 24시간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의 전달이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EDI는 인편우편→전화·텔렉스·팩시밀리→온라인·e메일을 거쳐 개발된 첨단정보통신수단이므로 이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수출입 업무처리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무역
Internet Trade
인터넷 무역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 및 알선 관계를 성립시키고,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결제와 선적, 보험 및 통관절차는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거래라고 할 수 있다.수출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인터넷 시장에 내놓으면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e-메일로 가격상담 및 계약체결을 하게 되며, 대금은 전자은행을 통해 결제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앞으로의 무역방식이 인터넷 상거래에 의존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해당분야에서의 선점을 위해각축을 벌이고 있고, 선두주자인 미국은 '인터넷 자유무역 지대'를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인터넷 무역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관세부과·체계적인 운송 시스템 등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일일 임대
Day-to-Day Lease
컨테이너를 1일 단위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일회 적재
One Lot
One Shipment의 뜻으로서 선박 또는 화차에의 1회의 적하품을 말한다. 계약수량을 2회로 나누어 적재하는 경우에는 2회의 적재가 된다. 그러나 분할선적의 경우 two lot가 적재되어도 그것이 동일항해의 동일 선박에 선적되고 선하증권이 1개이면 one shipment로 간주한다. 임대방식 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거나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인터모달 선하증권
Intermodal B/L
복합운송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L)의 일종이다. 한국과 미국 서해안 사이를 컨테이너선으로 해상운송하고 그 이후 미국 동해안, 걸프만안의 제항까지 철도 또는 트럭운송하는 MLB(Mini Land Bridge System) 방식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또한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미국내륙도시에 보세운송하는 IPI(Interior Point Intermodal)의 경우도 Intermodal B/L이 발행된다. 일관하역
Through Cargo Handling
화물의 적재 또는 양하작업이 화차로부터 본선에 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에 작업도중 체화가 발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역을 말한다. 본선 접안이 가능한 부도의 Apron에 철도선로(Apron Tracks)가 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선으로부터 화차까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하역이 가능하다. 일괄서류작성방식
One Run Method : ORM
기본서식(Master) 기재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련의 서식에 일괄작성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일괄수출신고제도
일괄수출신고제도란 수출업체의 번거로움과 경비 절감을 위해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수출할 때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수출한 물품에 대해 일괄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 및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수출할 때마다 품명,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괄운임
In Full
화물전체를 One Lot로 간주하여 One Lot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의 계산방법이다. 거대한 화물 등 정확하게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운임에 해당되지 않는 소량화물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최저운임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In Full 계산이라고 한다. 일괄인도
Whole Delivery
계약의 전량을 한 번에 모아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인도(Part Delivery ; Partial Shipment)의 대비어이다. 계약수량은 한번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량화물의 경우 계약서에 분할선적이 명시되는 일이 많다. 매수인이 일괄인도를 원하는 경우 분할선적금지(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의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일단의 증거
Prima Facie Evidence
특정의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일단 충분하고 정당하다는 증거이고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서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추정되는 증거 즉 추정적 증거를 말한다. 일대용선계약
Daily Charter
계약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일부터 기산하여 계약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화물을 인도완료 할 때 까지의 일시 사이에 1일(24시간)당 얼마로 용선요율을 정해서, 선복을 일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람 후
After Sight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기재되는 문언으로서 그 어음을 지급인(Drawee)이 인수한 일자 후 60일 또는 90일로 정해진 일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람 후 ~일 어음
day`s sight, days after sight : DS
예컨데 60d/s - 일람 후 60일 출급어음을 말한다. 일람불어음
Demand Draft
Sight Bill 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자마자 지급해야 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면에 pay at sight라고 표시한다. 일람불어음에서는 수입자는 어음제시를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이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에 있어서는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이든 개설의뢰인이든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일람출급어음
Sight Bill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일(日)이 만기일(지급기일)이 되는 어음이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어음의 제시를 받자마자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출급어음은 pay at sight로 표시된다. 일반 적요
General Remarks
선박회사측에서의 화물의 수도(受渡)는 화물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고 외장(外裝) 상태만을 보고 인수하기 때문에 외장이 완전한 화물을 무사고 적요(no remark)로 수도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손상위험이 그대로 존재할 경우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S/O)에 기입하는 적요를 말한다 일반도메인
General Top Level Domain : gTLD
도메인 네임은 최상위 도메인(Top Level Domain: TLD)과 차상위(Second Level Domain)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최상위 도메인은 국가 코드로 이뤄진 것과 보편적 도메인(general top level d도메인 네임. 네트워크의 논리적인 그룹명. jykim@SBmedia.co.kr란 인터넷 메일 어드레스에서 @의 오른 편에 위치한 것이 도메인 이름이다. 도메인을 확인하는 단어나 문자로 구성되며, 인터넷의 상호에 해당한다. 도메인 네임은 최상위 도메인(Top Level Domain: TLD)과 차상위(Second Level Domain) 등으로 이뤄진다. 현재 최상위 도메인은 국가 코드로 이뤄진 것과 보편적 도메인(general top level domain: gTLD)으로 나눠져 있다. 국가코드 TLD(.kr, .jp, .uk 등의 도메인)는 각국 정보기관 또는 해당 지정기관이 등록을 담당한다. .com, .edu, .org, .net 등의 보편적 도메인은 국립과학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NSI에서 등록을 담당한다. 현재의 도메인 네임 중 edu는 대학, com은 상용 서비스 기관, org는 기타 비영리 기관, .net는 네트워크 회사를 나타낸다. .co.kr 도메인은 www.nic. co.kr에서 검색과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면책약관
General Immunities Clause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하나로서 Hague Rules의 운송인 면책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인 사유(事由)로서 표시한 약관이다. 1982년 1월1일부터 사용되어 온 ICC(Institute Cargo Clauses ; 협회적하약관)에서는 전쟁, 동맹파업 이외의 일반적 면책사항으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 ②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의 소모, ③ 포장, 준비의 불완전, 부적절(위험개시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Container Liftvan에의 화물의 적재를 포함함), ④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 성질, ⑤ 지연(피보험위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⑦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해, 파괴(다만 부활담보의 약관이 준비되어 있음), ⑧ 원자력병기의사용의 결과에 의한 손해, ⑨ 선박, 부선의 불내항, 선박, 부선, 수송용구, Container Liftvan의 부적합(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 General Exclusion Clause라고도 한다. 일반상호인증
General Cross-Certificate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상호인증(Cross Certification)이라고 한다. 즉, 2개의 인증국이 상대방에게 서로의 공개키를 인증하는 프로세스인 상호인증에 의해서 다른 인증국이 발행한 인증서의 상호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가입자의 인증서 이용 영역이 확대된다. 일반운임율
Base Rate
해운동맹이 운임계산의 기초로서 2국의 Base Port 사이에 설정한 품목별 운임(율)을 말한다. 종전에는 해운동맹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동맹하주에 적용하는 운임율을 Base Rate라고 불렀다. Base Rate는 Base Freight 또는 Base Freight Rate라고도 부른다.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 GSPCO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수입되는 농산품, 공산품의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위하여 특혜수혜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방과실
One to blame
선박의 과실손실은 일방과실과 쌍방과실(Both to Blame)이 있고 일방과실도 자선(自船)의 과실과 타선의 과실이 있다. 자선과실의 경우는 타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자선의 적하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상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선주는 면책이된다. 타선의 과실의 경우는 자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를 타선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일부보험
Under Insur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 Part Insurance)이라고 한다. 일부용선
Partial Charter
선복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용선계약으로서 전부용선(Whole Charter)의 대비어이다. 일부후
after date : A/D, a/d
after date - ~일 후 : 기한부어음(usance bill)의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된다. (60 days after date - 어음발행일로부터 60일이 만기일이다. ) 일반특례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라고 약칭하고 있고, UNCTAD에서 1970년에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관세상의특별대우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합의되었다. GSP는 남북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에서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Duties)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GSP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 일반특례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화물
General Cargo
보통 잡화라고 부르고 특별화물(Special Cargo)과 구별되는 화물로서 특별한 하역취급이나 적부(積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이다. 일반적으로 정기선운송에 적합하고 적량(適量)으로 포장되어 하역작업이 비교적 쉽고 다른 화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이 일반화물에 포함된다. 일반화물은 일반적으로 정량화물(精良貨物 ; Fine or Clean Cargo) 및 조잡화물(粗雜貨物 ; Rough Cargo)로 나누어 진다. 일부어음발행 신용장
Partial Draft
기계류 수입시 성능 확인을 해 본 후 검사에 합격하면 잔액을 지불하는 조건이거나 또는 광물, 유지, 곡물 등 살물 화물(bulky cargo)을 수입할 때는 항해도중에 햇볕에 마르거나 양륙 및 하륙시의 멸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적지에서의 중량과 도착지에서의 중량에 차이가 나므로 대부분 10% 등의 과부족 허용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Nego시에는 송장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검사를 거친 후 동 결과에 따라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을 일부어음 발행 신용장이라 한다. Partial Draft L/C하에서의 잔액 지급방법은 그 절차를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나(대부분 개설은행의 추가송금 조건임),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잔액지급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매매당사자간의 직접송금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임시 수선
Temporary Repair
공동 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임시수단은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으로서 공동해손으로 간주된다. 임시 양륙
Temporary Landing
환적, 화물정리,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항 이외의 항에 일시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구조료
Voluntary Salvage Charges
구조료(Salvage Charges)에는 선박, 적하가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의무 없이 이것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임의구조료와 구조계약(Salvage Contract)을 체결한 후 구조를 한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구조료(Contracted Salvage)가 있다. 임의좌초
Voluntary Standing
침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선장이 고의로 행하는 좌초를 말한다. 예컨대 태풍을 만나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장은 해안으로 돌진하여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공동해손 손해로 취급된다. 임차방식 수입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재수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외자도입업체가 추가 생산시설을 수입할 때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한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대인에게 수출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입고
Warehousing
창고업자의 창고에 화물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자는 화물을 기탁할 때 기탁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탁신청이전에 화물이 입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탁을 인수한 일(日)이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일(日)로 간주된다. 입방미터
Cubic Meter : CBM
용적단위로서 1입방미터를 말한다. 일부 중량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화물을 용적기주으로 운임을 부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운임산정단위가 CBM으로서 이를 1용적톤이라 한다. 컨테이너 운송시 통상 LCL 화물인 경우 운임은 ICBM 기준으로 책정하며, FCL 화물은 컨테이너 1개당 운임으로서 TEU(Twenty Equivalent Unit) 또는 FEU(Fifty Equivalent Unit) 단위로 운임을 책정한다. 입찰
Bid
원래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자격을 메기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의 판매오퍼(Seling Offer)에 대해 매수인이 어느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는 매입오퍼(Buying Offer)를 Bid라고 한다. 입찰보증금
Bid Bond
국제입찰시에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몰수된다. 실제로는 외환은행 발행의 외화표시보증장(L/G)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자가인수
Shipside Delivery
Alongside Delivery라고도 부른다. 수하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하역업자에 의뢰하여 직접 선측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양하하역의 형태를 말한다. 자동거부방식
Default Deny
방화벽관리자에 의해 허용된 트래픽을 제외한 모든 트레픽을 방화벽잉 거부하는 방식이다. 자동수입쿼터제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S
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 AIQ제 :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 주는 것이다. 자동승인품목
Automatic Approval Items : AAI
수입승인제도의 하나로써 할당한 외화자금의 범위안에서 특정품목의 수입을 자유롭게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외화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입업자가 시기에 적합한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와 대립되는 것으로 수입외화자금할당제가 있는데, 이것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입업자 또는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외화예산의 책정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외화자금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수입자동승인제는 무역·환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 비중이 크고, 외화자금할당제는 무역·환관리제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에서 그 비중이 크다. 자동증액보험약관
Peak Cover Clauses
Automatic Increased Value Clause라고도 부른다. 가격변동이 격심한 국제상품의 경우의 특약이다. 선적일과 특정의 위험종료일까지의 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증액한다는 약관이다. 자매선약관
Sister Ship Clause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이다. 자사선
Owned Vessel
용선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구별하여 자사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자연발화
Spontaneous Combustion
외부적 원인이 없이 물품 자체의 성질 또는 고유의 하자로 인해 스스로 발화하거나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석탄, 대마, 양모 등이 자연발화하는 일이 있다. 자연소모
Ordinary Wear and Tear
화물 또는 선박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소모 또는 노휴소모를 말한다. 화물의 자연소모는 화물의 성질과 구별하기 어렵다. 영국해상보험법(M/A) 제 55조 2항 c에서는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자연소모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약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자유매입 신용장
Freely Negotiable L/C
수출지의 Nego은행을 수출상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General L/C, Nego은행이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Open L/C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 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Drawee), 어음의 배서인(Endors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신용장의 개성은행은 수출지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상의 선적서류를 우리 은행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수출상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음을 분할하여 둘 이상의 은행에 분할 Nego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개설은행과 Nego 은행은 무예치환거래 은행이 원칙이고, 둘째,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의 양도에 의하여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결정되므로 어음부 신용장이 필연적이며, 셋째, 수출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 Nego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선의의 매입은행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Nego시에 반드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 그 뒷면에 Nego 사항의 배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지구
Free Port District
같은 항구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장치, 보수, 조립 등의 작업은 인정하지만 가공, 제조나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지구를 말한다. 자유약관
Liberty Clause
자유로 선택하는 권리(Option). 즉 몇 개의 선택 중에서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Seller's Option, Buyer's Option 등이 있다. 자유재량권유보조건
Optional Stowage Clause
화물의 적부 장소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자유재량권을 갖는 조건이다. 이 조건부 선하증권의 경우, 갑판적으로 하느냐 선창내 적부로 하느냐는 선박회사측이 선택한다. 자유항
Free Port
중계무역, 중계가공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이 항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모든 관세를 지급하지 않는 자유항구(Free Port Quarter)를 말한다. 자유항에는 네가지 종류 즉 자유항시(Free Port Town or City), 자유항구(Free Port Area), 자유무역지구(Free Port District),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등이 있다. 자유항구
Free Port Area
항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가공, 제조는 인정하지만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자유항시
Free Port Town or City
항 전체를 관세구역 외로 하고 그 지역내에 거주를 인정하고 화물의 장치, 소비, 가공, 제조 등에 관해 모든 자유를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유화물
Open Cargo
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 작업완료예정일
ETC
Estimated Time of Clearance의 약어이다. 하역작업이나 수입통관의 완료예정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작업일
Working Day
항만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작업일은 각항의 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당해항에 있어서 통상의 하역일을 작업일이라고 부르고 축제일을 제외한 일(日)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정박기간에 작업불능일을 삽입하는가의 여부를 명시한다. 잔교
Pier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육지에 붙여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잔유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매수인이 많던가 제조업자의 공급 및 재고(在庫)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또는 재고잔유 오퍼를 발송하는데, 이 오퍼를 받은 자로부터 승낙의 전보를 접수할 때에 아직 상품이 매진(賣盡)되지 않고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잔존수입제한
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GATT에 위반되어 행하여지고 있는 수입제한을 말한다. GATT는 가맹국에 대해서 모든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어느 국가도 약간의 잔존수입제한품목이 있다. 잔액어음발행 신용장
Straight Draft L/C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을 Straight Draft L/C라 하는 바 상업송장은 당해 선적분 상품가액 전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선적 허용 신용장에서는 당해 분할선적분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은 이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다음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아무 기재가 없을 때는 모두 전액어음 발행조건으로 해석한다.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for 100% of invoice value." 잔존화물
Remaining Goods
피보험화물이 해난에 의해 분손이 발생한 경우에 손상을 입지 않고 무사하게 남아 있는 화물이다. 잠재손해
Concealed Damage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컨테이너화물의 손상을 말한다. 복수운송인 사이의 화물의 수도는 컨테이너의 동일성 및 외관상태 만을 체크한다. 따라서 최종수취인이 컨테이너를 개봉한 시점에서 비로소 화물의 손상이 발견되어 그 손상이 운송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명한 경우의 손상을 말한다. 잠정세율
Provisional Tariff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긴급대량수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저율의 세율을 말한다. 장기수출금융
Long-term Export Finance
선박, 프랜트 수출 등에 필요한 장기간의 수출금융을 말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한다. 장척(長尺)화물
Bulky Cargo
교량, 철도레일이나 목재처럼 길이가 30feet 이상되는 장척(長尺)의 화물을 말한다. 장척화물에 대해서는 중량화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역작업상 특별한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일정률의 할증운임을 부과한다. 할증방법은 중량화물의 경우와 거의 같다. 어느 화물의 한 개의 중량, 용적 및 길이 모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운임산출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두 개의 할증방법을 병용(倂用)하는 경우도 있다. 장척화물할증
Long Length Surcharge
장척화물(Lengthy Cargo)에 대하여 징수하는 할증운임을 말한다. 장치허용기간
Free Storage Time
수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위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재고매매
Stock Sale
재고품을 매매의 대상품으로 하여 자기창고 또는 영업창고내에 보관하고 재고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재래선
컨테이너운송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정기선을 말하며, 풀 컨테이너(Full Container)선 및 세미 컨테이너(Semi-Container)선에 대비되는 선박이다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 F/S
한 회사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회계서류로서, 중요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 재보험
Reinsurance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는 위험을 다른 보험자에 보험을 부보하는 것에 의해 분산하려고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재보험은 원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관련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의해 입은 손해를 재보험자가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다. 재선적
Reshipment
외국에서 온 화물을 양하한 후 수입절차 미필의 보세의 상태로 보세지역 또는 가치장소에서 다시 선박에 선적하여 외국으로 적출하는 것을 말한다. 재수입
Re-Import
해외에 수출한 것을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가공 또는 제조가 어려운 화물을 외국에 수출하여 가공, 제조하여 재수입하는 위탁가공무역 거래방식을 말한다. 재수출
Re-Export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을 다시 수출하는 것 즉 중계무역을 말한다. 수리나 가공을 위하여 수입된 화물 또는 수출품의 용기로서 수입한 화물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재실시권
Sublicense
기술제휴제약에 있어서 실시권을 허락받은 Licensee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재용선
Sub Charter
용선자가 자기의 용선한 선박을 다시 제3자에게 항해용선 또는 정기용선해 주거나 개품운송계약에 의해 제3자의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라고도 부른다. 재정관세
Revenue Duties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관세로서 개발도상국이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상태
Financial Status
신용조사대상품목의 하나로서 Capital 항목하에 조사한다. Financial Standing, Financial Positions 라고도 부른다. 재조물배상책임보험
PL Insurance
Product Liability의 약어이다. 제품이 갖추어야 될 안정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제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제도이다. 제조자는 PL보험에 부보하면 보험자가 배상금을 지급한다. 재판관할약관
Jurisdiction Clause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을 재판에 맡기는 경우 특정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
Resale Price Maintenance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대하여 그 판매가격을 정하고 판매가격의 결정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판매점에 의한 계약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화능력
Shipping Capacity
Cargo Capacity라고도 부른다.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재화용적
Cargo Capacity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 즉, 전용적을 말한다. 적법담보
Warranty of Legality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닐 것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인 것 이라는 것 등이 전제로 되어 있다. 적부
Stowage
선박의 안정과 화물의 보호라는 면에서 선박내의 적절한 장소에 화물을 쌓아 화물이 무너지거나 이동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적부감정서
Stowage Survey Report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손상 및 클레임의 발생에 대비하여 본선에 화물을 적재한 후 감정인(General Surveyor)에게 화물적부상태의 감정을 의뢰한다. 적부상태에 대하여 감정결과 이상이 없다는 감정인의 감정증명서를 받는데 이 증명서를 적부감정서라고 말한다. 적부도
Stowage Plan
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을 말한다. 각 선창담당의 항해사와 협의하여 각 선창의 화물적부의 개략위치, 하인, 포장형태, 품명, 수량, 톤수 등을 상세하게 기입한다. 양륙지에 있어서 하역관계자의 하역작업상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적부비 및 정돈비 포함 본선인도
FOB Stowed and Trimmed
FOB 조건에 적부비용 및 화물의 정돈비가 포함된 조건이다. 적부비용
Cost of Stowage
적부작업은 선주의 사용인인 Stevedore의 책임하에 행하여지지만,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스스로 Stevedore를 임명하여 적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한다. 적부비포함 본선인도
FOB Stowed
FOB의 변형으로서 특수화물의 경우에 적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적부인
Hold Man
본선선창에서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의 적부나 양하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를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선적대리업자(Shipping Agent)가 고용하고,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용선인이 고용한다. 적색선하증권
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가 적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자기가 발행하는 적색선하증권에 대하여 일괄보험을 부보한다. 적양비선주무관계
FIO
Free In and Out의 약칭으로서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을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된다. 적요란
Remarks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에 본선측과 하주측의 검수인이 화물의 외관상 사고(고장)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 고장문언을 본선수취증(M/R ; Mate's Receipt)의 적요란(Remarks)에 기입한다. 적재
Loading
화물을 본선의 갑판위 또는 선창 내에 내려놓는 것으로서 On Board라고도 한다. 따라서 양화기로 적하품이 끌어 올려있는 동안은 정식으로 Loading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OB, CIF 조건의 경우 Incoterms에서는 본선의 난간을 화물이 통과한 시점을 적재로 간주하고 그 시점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의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컨테이너화물을 적입하는 작업(Vanning ; Stuffing)을 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적재마감일
Closing Date
특정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최종마감일을 말한다. 적재비선주무관계
FI
Free In의 약칭으로서 "The Owners are frdd from taking the cargo in the vessel"을 간략하게 한 것이다. 부정기선 (Tramper ; Tramp)에 의한 용선계약의 경우 본선에의 적재비용을 용선자(하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Free Out의 경우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적재비용
Loading Charge
부선 또는 암벽에서 양화기가 화물을 끌어 올려 선창 내에 내려 놓을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다. 장치장에서 선측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을 선적비용(Shipping Charges)이라 하고 양자는 구별된다. 개품운송에서는 적재비용은 운임중에 포함되므로 운임부담자가 이 비용을 부담한다. 용선운송에서는 선사, 하주 중 누가 부담하는가를 특약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적재비용, 선주무부담, 적재비용 화주부담
Free In : FI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시의 선내 하역임을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시의 선내 하역임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적재중량톤
Deadweight Tonnage
DWT라고 약칭한다. 2,240파운드를 1톤으로 하여 표시된 선박의 운반능력, 즉 실제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물의 중량톤을 말한다. 적지매매
Shipment Contract
적출지를 계약이행지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 EXW (공장인도), FCA (운송인인도), FAS (선측인도), FOB (본선인도), CFR (운임포함인도),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PT (수송비포함인도), CIP (수송비보험료포함인도) 등이 이에 속한다. 적출지 인도조건
Shipment Contract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FAS, FOB, CFR, CIF ②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EXW, FCA, CPT, CIP가 이용되며 이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하다. 적하가격신고서
Valuation Form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화물의 공동해손 부담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화물의 순시장가액(통상송장가액)으로부터 착불운임, 수입세, 양하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액이 기입된다. 적하명세목록
Freight List
적하명세목록에는 각 적하품의 품명, 수량, 용적, 하인, B/L번호,송장번호, 송하인, 수하인 등 이외에 운임율, 부대비용, 운임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선주 및 선사 측에서 작성하여 양륙지에 보낸다. 적하목록(Manifest) 작성을 위한 자료가 된다. 적하모험임차
Respondentia
Maritime Loan과 동의어이다. 선박의 항해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 운송비 및 적하품을 저당물로 잡히고 그 저당물이 목적지 도착을 조건으로 갚는 소비임차이다. 적하목록
Cargo Manifest
M/F라고 약칭한다. 선적화물에 대한 명세서이며, 양륙지에서 하역상 필요한 서류이고 수입화물에 대해서 양륙지의 세관에 제출하는 중요서류이다. M/F는 적하운임 명세목록(Freight List ; F/L)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본선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여기에는 선박명, 적출항, 양하항, 선하증권번호, 하주, 품명, 수량, 최종목적지 등이 기재된다. 적하목록
Manifest : M/F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이다.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여 제출한 B/L일련번호에 의하여 화물관리번호가 B/L한건에 대하여 하나씩 자동으로 부여 되며 화물관리번호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것으로 세관의 수입화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다.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며 적하목록을 틀리게 작성한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 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하며, House B/L 일 경우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한다. 이때 자체 전산 시스템이 없는 포워더일 경우 입력대행사무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자신이 작성한 Master B/L과 포워더가 작성한 House B/L을 취합하여 출항익일까지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해상보험의 대상은 선박 및 화물이지만 전자의 보험을 선박(해상)보험이라 하고 후자를 적하(해상)보험이라고 한다. 이 때 사용되는 것이 적하(해상)보험증권이다. 적하품
Consignment
위탁판매의 목적물 또는 운송의 위탁, 운송위탁품의 뜻으로 사용된다. 육·해·공의 적하품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전도금
Advance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Payment in Advance)하는 것을 말한다. Price Advance(가격인상)처럼 Advance는 「가격을 인상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 전량검사
수입통관시 우범성이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수입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일부 발췌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규격, 성질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정한 물품(다만, 외견상 내용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전량검사를 생략한다.)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전문전산방식
Full Cable Advice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통지은행 앞으로 수익자에게 통지를 의뢰할 때에 신용장의 내용을 전문전신(全文電信)으로 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신용장의 내용의 주요항목만을 전하고 상세는 우편으로 전하는 방식을 예고전신방식(Preliminary Advice)이라고 한다. 전대신용장
Packing Credit
수출업자가 계약상품의 생산집하 및 구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신용장 발행의뢰인이 통지은행에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수출대금을 선불(advance payment)을 해 주도록 허용한 신용장을 Packing Credit라고 하며, 이 선불허용 약관이 붉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Red Clause Credit 이라고 한다. 수출업자가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화물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수출지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하는데, 이 차입이 항상 순조롭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면에 통지은행에 수익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전대(前貸)할 것을 인정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고 한다. 전보
Telegram
Cable이라고도 부른다. 국제전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보통어 및 암어이다. 보통어(Plain Language)에는 국제전보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국어, 상용어, 암어 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취급지정(Class)에는 ① 통상전보(ORD ; Ordinary Telegram) ② 서신전보(LT ; Letter Telegram), ③ 지급정보(URG ; Urgent Telegram), ④ 무선전보(Radio Telegram), ⑤ 모사전보(Facsimile Telegram)등이 있다. 국제전보의 요금을 계산함에 있어 과금어수의 산정은 종류(통상정보(ORD) 제외), 수신인의 주소, 성명, 본문과 서명(본문에 서명하였을 경우)까지 계산한다. 전보암어서
Code Book
상거래의 비밀이 경쟁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어서가 사용된다.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Code Book에는 Acme Code, ABC(6th ^ 7th Edition) 등이 있다. 전부보험
Full Insur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Insurable Value)과 일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부용선
Whole Charter
선복의 전부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용선계약으로서 정기용선계약과 대부분의 항해용선계약은 이 전부용선에 해당된다. 일부용선(Partial Charter)의 대비어이다. 전송통제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Transmission Infrastructure Commission : GIIC
1970년대 초에 개발되어 인터넷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발전하는 프로토콜로서, 패킷이 전송로를 따라가다 분실된 경우 자동적으로 재발송되어 모든 데이터의 전달이 보증되기 때문에 믿음직한 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호스트를 접속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전신송금
Cable Transfer : C/T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수불의 지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손
Total Loss
해상보험에 부보(付保)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 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것을 전손이라 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現實全損; 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推定全損; 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물인 부보화물(付保貨物)이 현실적으로 전멸(全滅)되거나 그 손해의 정도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해상위험에 직면한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현실전손으로 간주한다.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效用)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準)한 것으로 추정되었을 경우, 이것을 추정전손이라 한다. 전손 및 구조비담보
FAA S/C
Free of All Average but to Pay Salvage Charges의 약자로서 선박보험에서 사용된다. 전손(Total Loss)만 담보하고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보상하지 않지만, 구조비(Salvage Charges)는 보상된다. 이 경우에 구조비는 선박이 해난사고에 조우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방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또는 선박을 구조하여 한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까지 운항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구조자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 전손담보
TLO
Total Loss Only의 약칭이다. 보험의 목적 즉 보험계약화물에 전손만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이것을 보상하는 보험조건으로 보험자에 있어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이다. 보험료도 제일 싸다 피보험자는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전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도 지급된다. 약간의 잔존화물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여 위부(Abandonment)의 절차를 취하면 전손에 준한 취급을 받는다. 전시물품 수출입
전시물품의 수출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고시(제2001-34)에 의거 수출승인을 면제받아 수출할 수가 있고, 동전시중 또는 완료후 현지에서 매각하거나 전시완료후 재수입(수입승인 면제)할 수 있다. 전시물품의 수입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고시(제2001-34)에 의거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재수출 조건부수입)할 수가 있고, 전시중 판매하거나 전시 완료후 판매할 때는 관할세관에 재수출 조건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신신용장
Cable Credit
금융비용절약, 납기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또한 전신에서는 간단한 신용장 요지만을 통지하므로 통지은행은 별도의 신용장통지양식(Preliminary Advice)에 이 요지를 기재하고 통지은행의 책임자가 서명한 다음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전신에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등이 있다. ① Short Cable에 의한 개설은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follow"란 문헌을 삽입, 추후 신용장원본(Mail Confirmation)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Full Cable에 의한 개설은 통지은행의 오역이나 신용장 당사자간에 문구해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장 전문을 그대로 전신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요즈음에는 국제통신망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 Full Cable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있다. 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TT라고 약칭한다.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전신환매도율
TT Selling Rate
전신으로 송금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이자부담이 없는 환율이다. 이 환율은 전신환, 송금수표 및 우편환 매도에도 적용된다. 전신환매입율
TT Buying Rate
전신 또는 우편으로 내도한 전신환 또는 우편환을 은행에서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전액양도
Total Transfer
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 전용선
Industrial Carrier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재료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전용선을 말한다. 용선계약하에 운항되고 특정 하주의 화물을 운송한다. 또한 석유, 자동차, 철강 등의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화물의 전용선을 말한다. 한편, 수요발생 즉시 조업하는 해운회사 소유의 선박은 Free Vessel 또는 Merchant Vessel이라고 부른다 전용선
Specialized Ship
특정의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된 화물선으로서 효율적인 운송, 하역을 고려하여 특수한 구조, 설비, 선형을 갖춘 선박을 말한다. 전용선에는 Tanker, 냉장선, 자동차전용선 등이 있다. 전위험담보
All Risks
이 조건은 A/R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WA보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범위가 더 넓으며 항해의 지연이나 부보화물의 고유한 성질 및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전의 일자
Ante-date
선하증권과 같은 증서에 현실로 작성된 것보다 전(과거)의 일자를 붙이는 것. 즉, Date Back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자를 신용장에 규정된 최종선적일 (the latest shipping date)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Date Back하는 일이 있다. 전자 거래알선사이트
e-Marketplace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처 선정이라 함은 무역업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정보 및 상품정보를 전세계의 거래 상대방에게 홍보하고 웹사이트에 등록 되어있는 청약정보의 검색 또는 열람을 통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거래알선사이트 또는 무역사이트 라고 한다. 전자게시판시스템
Bulletin Board System : BBS
Bulletin Board System 의 약자로, Host Computer에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가 접속하여 문서나 파일을 제시하고 또 제시물을 읽을 수 있는 system 을 말한다. 전자게시판시스템
Bulletin Board System의 약자로서 BBS는 Host Computer에 개인용컴퓨터 사용자가 접속하여 문서나 파일을 제시하고 또 제시물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무역
e-Trade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원적 업무는 물론 지원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 정보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 활동이다. 전자무역 플랫폼
e-Trade Platform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에서 계약, 통관,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일괄처리(one-stop) 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특히 무역프로세스에 간여하는 여러 기업들 상호간에 협업적 상거래(Collaboration Commerce)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총칭한다. 전자문서교환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이라고 부른다.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 무역자동화란 최첨단 정보통신수단인 전자문서교환(EDI) 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무역절차를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류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품 시가
Sound Market Value
단독해손인 분손이 발생한 경우의 구상절차로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적하품이 안전하게 도착하였더라면 그때 당연히 얻어질 수 있었던 시장가액을 정상품 시가라고 한다. 정액법
Lump Sum Fixed Payment
특허, 노-하우 실시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시권자의 사업성과와는 관계없이 일정액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허락자에게 유리하다. 정액환급
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율표에 기재하여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면장만 제시받아 소요원료, 제조별 납부세액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해외시장에서 정변, 내란, 혁명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으로서 수출보험에 의해서 보상된다. 연월선적
Monthly Shipment
선적이 연월조건인 경우, 예컨대 5~7월 선적(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의 조건에서는 「5월 내지 7월」의 의미로 해석되며,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계약수량의 전부를 일시에 적재하든지 또는 적당히 분할선적하든지 그것은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적화의 회수와 1회의 선적수량에 대하여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선적조건(Buyer's Option)이 되며, 분할선적 역시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연지급신용장
Deferred L/C
이 신용장은 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 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중 수출상이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연지급 조건은 이자 및 환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eferred Sight L/C와 Deferred Payment L/C로 구분되는 바, Deferred Sight L/C는 시장상황이 구매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원유 등 천연자원)에 수입자가 이자지급 없이 일람불 가격으로 외상구입을 하며 환율도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방법이며 외상기간도 60일 이내의 단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Deferred Payment L/C는 전형적인 연지급으로서 수입상이 이자부담을 하게 되고 연지급 기간도 보통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책정된다. 이 신용장에서는 연지급 기간 기산의 편의를 위해 [일람후 지급조건]보다는 [일자후 지급조건]을 선호하는 경향이며 따라서 기한 표시는 [at 90 days after B/L date]로 기재하게 된다. 이 신용장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연지급은행과 개설은행의 관계가 예치환 거래은행, 무어음, 비배서 신용장인점을 들 수 있다. 영국표준규격
British Standard : BS
영국의 표준규격을 가리키는 말로 1901년 공산품의 표준화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민간기구로 발족하였으며, 1929년에 국가 표준업무 수행이 공인되었다. 이는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 : BSI)에서 제정한다. 현재 BSI의 예산은 정부 보조비, 규격판매비, 인증시험비, 회원가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규격의 제정, 승인, 발행 및 보급. 2) 상품에 대한 인증 및 규격 표시 허가. 3)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4) 표준화 및 품질 보증. 5)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교육 실시. 영사사증료
Consular Fe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기타의 사증을 수출국 주재의 당해국 영사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징수되는 사증료이다. 영사송장
Consular Invoice
수입시 관세등을 포탈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로 부정한 송장을 작성할 우려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자국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을 통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때의 송장서식은 대부분 해당국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기재내용은 상업송장과 대동소이하다. 만일 신용장상의 영사송장 요구문헌 중에 “Visaed”, “Legalized”, “Notarized” Document를 요구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Visaed: 일반송장에 영사가 서명 Legalized: 송장 및 B/L에 영사가 서명 Notarized: 송장에 상공회의소 및 영사가 서명 예상이익
Anticipated Profit
Anticipatory Profit, Imaginary Profit 혹은 Speculative Import(투기수입)라고도 부른다. 수입화물이 무사하게 목적항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화물의 전매등에 의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을 예상이익이라 한다. 적하해상보험은 CIF가액에 10%의 희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다. 예선료
Towage
예선(Tug Boat)이 독항력이 없는 타선(Tow Boat)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이다. 예인선
Tug Boat
항만내에서 본선을 이동시키는 소형예인선을 말한다. 예정보험
Provisional Insurance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지사항에 불명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험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 발행된다.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아 예정보험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미상보험증권(Unvalued Policy)이 발행된다. 예정보험통지확인서
Certificate of Declaration
수입자가 FOB, CFR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 수입지의 보험회사와 포괄예정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수출자가 선적할 때 선적내용을 보험회사의 수출지의 대리점에 확정통지하는 서류를 예정보험통지서(Declaration under Open Policy)이라 하고 이것을 받는 보험회사가 이 취지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 Certificate of Declaration 또는 Declaration Certificate이다. 예치환거래은행
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Depository Bank 라고도 부른다. 신용장 발행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은행으로서 발행은행의 예금계좌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송금환의 지급이나 매입 어음의 추심 등은 이 계정의 대변, 차변에의 기입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러한 계정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환거래은행은 Non-depository Bank 라고 한다. 오더리마케팅
Orderly Marketing
질서있는 수출방식을 말한다. 특정품목이 특정시장에 집중적으로 수출되면 특정국의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무역마찰(Trade Friction)의 원인이 된다. 피해국은 그 특정품목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을 발동한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질서있는 수출」이 요망된다. 오버랜드 수송
Overland Transport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서해안까지 해상운송하고 다시 미대륙을 철도로 횡단하고 동해안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으로 수송하는 America Land Bridge 이나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를 철도운송하는 Mini Land Bridge처럼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륙수송을 말한다. 예정표시 선하증권
Intended clause B/C
B/L상에 실제 선적일이 빠져있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B/L 발급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항구의 명칭앞에 Intend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B/L을 말한다. Intended의 표시가 있는 B/L은 선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적재선박(Vessel), 선적항(Port of loading), 양륙항(Port of discharge)>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오씨피
OCP
Overland Common Point의 약칭이다. 미국대륙에서 공통운임을 과징하는 지역을 말한다. Rocky산맥 동쪽의 멀리 떨어진 여러지역(North Dakota, South Dakota, Nebraska, Colorado, New Mexico 등)으로의 해상/철도복합운송화물의 해상운임이 대서양 및 걸프지역 경우 화물의 운임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하해 주는 특별할인운임이다. 이 지역은 OCP Area(Territory)라고 부른다. 오씨피 카고
OCP Cargo
OCP rate가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오씨피율
OCP Rate
북미 서해안에서 양하되어 철도운송되는 화물의 운임율을 말한다. 오염
Contamination
화물이 다른 물품(기름, 액체, 해수, 산등)과의 접촉 또는 혼입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로서 당연히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된다. 오염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면책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오염손해
Taint Damage
악천후에 의한 해수의 침수로 인해 화물이 부패한 결과 또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로 발생한 침윤 등으로 다른 화물을 오염 시킨 손해를 말한다. 보험자가 보상한다. 오지수송할증
Inland Additional Premium
보험료의 산정은 선박의 양부, 수송구간의 상황, 항만시설, 육상운송기관의 유무, 도난위험, 기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중남미 제국 내의 오지육상수송은 도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징수되는 할증보험료를 말한다. 용선료보험
Insurance of Charter Hire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사고 등으로 기대대로의 용선료(Charter Hire; Chartered Freight)의 수입이 얻어질 수 없는 경우의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다. 용선선주
Charterd Owner
용산한 선박을 제공하여 제3자의 용선계약을 체결(재용선)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운송인으로서 관리선주라고도 부른다. 용선운송
Carriage by Charter Party
부정기선(Tramper; Tramp)을 용선하여 부정기선운송 (Tramp Shipping)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오퍼
Offer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오퍼세일
Offer Sale
외국의 물품공급자로부터 독점적인 계약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Offer를 발행한 댓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영수하는 거래 즉, 갑류무역대리업자의 Offer를 발행행위다. 오프라인
Off Line
사용자(User)가 Network에 접속(access)되어 있지 않는 상태 또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Server가 직접 제어하지 않는 기능의 조작 또는 그상태를 말한다. 프린터 장치에서 정보를 인쇄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 프린터가 Offline 상태에 있다고 한다. 오픈-톱컨테이너
Open-top Container
중량화물이나 장척물을 수송할 때 적합하도록 천장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특수컨테이너의 일종이다.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할 때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윗쪽에서 하역할 수 있다. 오픈·레이트
Open Rate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화물(Conference Cargo ; 동맹화물)이지만 운임율은 동맹에 가맹한 운송인이 하주와 교섭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화물을 Open Rate Cargo라고 하고 동맹의 표정운임(Tariff Rat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Open Rate 또는 Rate Open 이라고 부른다. 오픈인덴트
Open Indent
매입위탁(Indent)에 있어서 매입처 또는 주문처를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Indentee)에게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오픈차터
Open Charter
용선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협의사항(정박기간, 화물의 종류, 운송비 등)에 미확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 미확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오픈컨트랙트
Open Contract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포괄예정보험계약을 계약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Open Cover, Open Policy와는 달리 계약서이므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쌍방이 서명하고 각자 1통씩 보유한다. Open Contract에 기재된 내용은 Open Policy 경우와 큰 차이는 없다. 온라인 분쟁해결
Online Dispute Resolution : ODR
사이버공간에서의 분쟁해결을 말한다. 옷감
Piece Goods
Yard Goods 라고도 부른다. Roll로 공급되는 면포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편리하도록 표준적인 단위 1필로 판매한다. 와루소-옥스포드 규칙
Warsaw-Oxford Rules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CIF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의 초안을 1928년에 Warsaw 회의에 상정하여 「1928년 왈소오 규칙」(Warsaw Rules, 1928)이 채택되었다. 1932년에는 Oxford 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에서 개정되어 「1932년 왈소오·옥스포드 규칙」(Warsaw Oxford Rules, 1932)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데, 1932년 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낡았으므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완전합의 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이것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말한다. 거래교섭중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표시는 모두 무효라는 조항이다. 왕복무역
Two-Way Trade
원래는 수출과 수입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Barter 무역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무역마찰하에서 2국간에 대폭적인 출초나 입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된 무역을 의미한다. 외국물품
Foreign Goods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으로부터의 화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수출신고수리증이 발급된 우리나라의 물품을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라고 한다. 외래원인
External Cause
해상보험에서 보상되는 화물의 손해는 화물의 고유한 성질 또는 하자 등의 내재원인(Internal Cause)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외래원인에 의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외장
Outer Packing
화물의 내용, 외형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포장을 말한다. 화물 하나 하나를 포장하는 것을 내장(Inner Packing)도는 Packaging이라 하고 외장을 Packing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외항선
Sea-going Vessel
무역상품을 적재하고 직접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외항선을 말한다. 외화보유고
Foreign Exchange Holdings
한 나라가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말한다.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보유분이지만 이밖에 외환은행, 무역상사 등의 보유분도 포함된다. 외화표시 화환어음 약정서
General Letter of Hypothecation
수출환어음의 매입에 관한 기본적 약정서이다. 은행소정의 용지에 수출상사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화환어음취결 등 무역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거래은행에 제출한다. 외환
Foreign Exchange
통화를 달리하는 2국간에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은행의 지급지시는 환어음, 송금수표 등의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와 전신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가 있다. 외환율
Foreign Exchange Rate
일국통화 및 타국통화(이종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외화를 팔거나 사는 율로서 이때의 매매율이다. 우편환
Money Order
미국에서는 Postal Money Order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의 은행과 우체국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일종으로서 소액을 송금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은행이 취급하는 Bank Check와 함께 외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Money Order에는 은행이 발행하는 Bank Money Order와 우체국이 발행하는 Postal Money Order 두 가지가 있다. 요소비용/부대비용
incidential expense
1. 포장비 2. 검사비(수량, 품질) 3. 수출국에서의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4. 부대비용 ; 선적항에서의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ties)등 5. 행정비용 ;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E/L)비용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I/L)비용 등 6. 선적비용 ;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하비(Loading Charges), 적임비(Stowing Charges) 7. 운임비(Freight) 8. 보험료(Insurance Premium) 9.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10.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Wharfage Charges) ; 항구세(Port Duties), 창고료(Storage, Go-down)등 11. 수입관세(Import Duties) 12.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13.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운송보험료 14. 각종 수수료(Commission)+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15.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 요식증권
Formal Document
증권이 유효화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되는 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Hague Rules이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기재사항의 한 두개가 빠져있어도 유효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요식증권이 아니다. 요크-엔트워프규칙
York-Antwerp Rules
YAR 라고 약칭한다.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및 비용의 처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1980년에 York Antwerp Rules(YAR)가 제정되었다. 그 이후 수차 개정되었고, 현재는 1947년 YAR 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B/L 또는 보험증권 등에는 공동해손이 YAR 1974에 따라 처리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용선
Charter
선박이나 항공기를 빌리는 Charter Party(용선계약)의 약어이다. 용선계약
Charter Party
C/P로 약칭한다. 선복(Ship's Space)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 운송하는 목적으로 선사와 용선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대량화물을 부정기선(Tramper)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용선계약에는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과 선복의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이 있다. 용선료
Hire
Freight Hire 또는 Charterage라고도 부른다. 용선계약의 경우 보수(대가)는, 정기항해용선(Voyage Charter ;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수량(예: 1중량톤)을 기준으로 한 운임(Freight)의 형식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기간용선(Time Charter) 또는 선박의 임대차(Demise of Ship)의 경우는 계약기간(예 : 1개월, 반개월)에 대해서 부과되는 용선료의 형식으로 징수된다. 용선료 산출기준지표
Charter Base : CB
운임수입액에서 선박운항에 필요한 운항비를 뺀 나머지의 수입액을 1개월(30일)당, 1dwt(deadweight tonnage : 재화 중량톤수)당의 금액으로 표시한 월간 선박용선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C/B = [(운임수입 - 운항비)/(중량톤 x 소요항해일수)] x 30 용선계약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B/L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임차선박인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체납하면 임대인은 용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해중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 실린 화물도 동시에 압류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은행은 Charter Patty B/L의 수리를 거절하게 된다. 그러나 원유수송시의 유조선, 선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물(육류, 어류, 채소…)인 경우가 냉동선, 살물선 등은 특수선박이므로 수송관행상 Charter Party가 불가피하다.(이러한 특수선박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대형 선박회사가 흔치 않음) 이와 같은 Charter Party B/L의 이용실태를 존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종래 무조건 거절대상으로 취급하던 태도를 완화하여 UCP 500 제25조에 Charter Party B/L취급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Charter Party B/L is acceptable”이라는 특약문구를 넣고 있는 경우 Charter Party B/L은 수리가 용이하다.(통규 25조) 용적중량증명서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부속서류로서 각 포장당 용적 및 총중량의 명세서이다. 검량기관에 의한 검량결과 작성된다. 이 검량된 용적 및 중량은 해상운임 산정의 기초가 된다. 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의 약칭이다. 용적톤
M/T
Measurement Ton의 약자이다. 1 용적톤(M/T)은 1㎥(입방미터)이다. 40cft = 1.133입방미터로서 사용된다. 해외에서는 M/T라고 하면 Metric Ton = Kilo Ton(K/T)를 말한다. Mail Transfer의 약어로서도 사용된다. 용적화물
Measurement Cargo
용적에 따라서 운임이 계산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더 커서 용적표시로 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을 말한다. 1용적톤(Measurement Ton)은 1 입방미터(1㎥)를 말한다. 이전에는 40cft가 1용적톤이었다. 우담수손
Rain and Fresh Water Damage
RFWD로 약칭한다. 해수손(海水損 ; 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말로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淡水損)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중, 장치장 보관중, 하역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雨損 ; 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雨損)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RFWD는 빗물 또는 담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UR로 약칭한다. 세계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1986년 9월에 116개국이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 모여 시작한 GATT의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UR은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 강화,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 분양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간의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완전 타결되었다. 우발적 사고
Fortuitous Accident
사고(손해)가 발생할지가 불분명하고 발생하여도 그 시기나 손해의 정도가 불확정한 사고(손해)를 말한다. 해상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이러한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해이다. 우송증명서
Certificate of Posting
선하증권처럼 운성서류이지만 유가증권은 아니다. UCP500은 제29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소포수취증(Post Receipt) 및 우송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어음매입은행은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을 화물의 수하인(수취인)으로 하여 담보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Parcel Post Receipt, Post Receipt, Postal Receipt, Certificate of Posting 등의 여러 호칭이 있다. 우중(雨中)하역
Rain Work
비가 오는 중에도 선적이나 양하를 하는 하역을 말한다. 비를 맞아도 영향이 적은 석탄, 목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출항을 서둘러야 되는 선주측의 사정 또는 태풍이나 우기(雨期)등으로 하주측이 요구하는 일도 있다. 선주측의 형편에 따라 우중하역을 하였을 때 발생한 유손(濡損)은 선주측의 책임진다. 우편기일이자
Mail Days Interest
Nego시 이자적용 일수의 산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거리에 있는 나라까지 항공우편으로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차별없이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간은 15일간이며 이기간의 이자를 Mail Days Interest(우편기일이자)라 한다. 우편송금환
Postal Money Order
우체국을 이용한 우편송금환으로서 서적 등의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Money Order는 송금수표와 유사하다. 우편에 의한 개설
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 약식 1 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는 사본 1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우편확인서
Mail Confirmation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1조에는 발행은행이 신용장 또는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인증된(Authenticated) Teletransmission에 의해 통지은행에 지시하였을 때에는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해서는 안되고 송부되어 오더라도 신용장 원본과 대조하는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환
Mail Transfer
M/T라고 약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송금결제의 한 방법이다. 외국에의 송금(Remittance)은 통상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은행발행송금수표를 보내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데, Mail Transfer의 경우는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외국의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지시하는 방법이다. 우편소포수취증
Post Receipt
화물을 소포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한다.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UCP500 제29조에는 신용장에서 우편소포수취증(Post Receipt) 및 우송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이들 서류의 발행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어음매입은행은 어음의 추심을 의뢰하는 은행을 화물의 수하인(수취인)으로 하여 담보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회무역
Roundabout Trade
화물을 직접 목적국에 보내지 않고 일단 제3국에 반입하여 거기에서 목적국으로 반입하는 거래이다. 예컨대 어느 국가(A)행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수입국의 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다른 국가(B)에 반입하고 그 반입국의 창고에서 원산지를 그 반입국으로 바꿔 A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운송
Carriage
운송인(Carrier)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해상, 공중, 육상운송의 경우 모두 운송비(Cost of Transportation)를 Carriage 또는 Freight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해상운송의 경우 Freight라고 부른다. 운송보험
Transport Insurance
육상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중의 보험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고, 항공운송중의 보험이 항공운송보험(Air Cargo Insurance)이다. 이중관세
Dual Tariff
동일수입품에 대해서 2종의 세율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저 2종의 세율을 동시에 수입세율중에 표시하는 방법과 세표에는 저율만을 표시하고 고율에는 종가 몇%를 부가한다는 취지를 정한 방법이 있다. Double Tariff라고도 한다. 이중송장(장부)
Double Invoicing
수출입 양당사자가 서로 짜고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한 송장(Invoice)외에 수입관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세관제출용으로 실제보다 저가격의 송장(Invoice)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운임제
Dual Rate System
해운동맹이 맹외선과 경쟁하기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2중의 표정운임율을 말한다. 동맹선만을 이용하는 하주에게는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을, 맹외선도 이용하는 하주에는 고율의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을 적용시킨다. 2중운임계약은 Dual Rate Contract, Loyalty Contract, Exclusive Patronage Contract라고도 부른다. 일람출금
A/S
At Sight의 약자로서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이라 부른다. Account Sales(매출계산서), At Sight(일람출금),Alongside(선측)도 A/S, A.S로 약칭한다. 운송비보험료포함조건
CIP
CIP는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CIP 조건은 Incoterms 1990과 표현문언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해야 하고 보험을 수배해야 한다. CIP 조건은 매도인이 CPT 조건의 매도인의 이행 의무에 추가하여 운송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체결해야 되는 조건을 뜻한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운송비지급인도
CPT
CPT는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CPT조건은 Incoterms 1999와 표현문언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이 CPT조건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제비용이 포함된 FCA조건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가 가산된 조건이다. 매도인은 수출통관된 물품을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s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의 7개조는 8개 종류의 운송서류 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방법은 먼저 운송서류의 종류별로 기본적인 수리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각 운송서류가 관계하는 운송방법을 고려한 환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제25조의 용선계약선하증권 및 제29조의 소포우편수취증 및 택배용 물품수취증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 환적금지의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5조에서 제29조에는 환적의 규정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운송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복합운송인
Non - Vessel Operating Common Transport Operator : NVOCTO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VOCTO에 의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배려하는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운송약관
Transit Clause
1963년 1월 1일에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 제1조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은 1958년에 개정되었던 구 약관 제1조의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s(창고간약관), 동 제2조의 Extended Cover Clause(확장담보약관) 및 동 제3조의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중단약관) b항을 각각 개정한 끝에 1개 조항으로 묶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구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Transit Clause란 명칭이 합당한 것이지만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란 약관 명칭은 다년간 해상보험업계 및 무역업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에서도 신용장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부가된 보험조건으로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관의 명칭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약관명을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하였다. 운송업자
Common Carrier
일반공중(公衆)에 대하여 일정한 운송로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표된 조건에 맞는 운송의뢰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인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공중 운송업자이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 정기항공편에 의한 운송은 Common Carrier에 의한 운송이다. 운송용구
Conveyance
해상보험신청서에 Voyage. Vessel or Conveyance(운송구간. 운송용구)의 난이 있는데 특히 오지(奧地)에서 부보하는 경우에 Local Vessel(접속내항선)명 또는 이용하는 운송요구로서 Rail, Truck. Lighter(부선) 등을 기입한다. 운송인
Carrier
화물 또는 승객을 수송하는 개인 또는 회사(철도, 트럭, 항공, 선박회사)를 말한다. 운송인의 책임시종
Duration of Carrier's Liability
약정품의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지배하에 물품이 놓여졌을 때에 책임이 개시되고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 되었을 때에 책임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Container Yard Operator 또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에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종료한다. 재래선의 경우에는 화물이 선적항 본선의 Tackle에 걸린시점(Tackle On)에서 책임이 개시되고 양하항에서 Tackle을 떠난 시점(Tackle Off)에서 종료한다. 항공운송의 경우는 항공회사 지정의 수도(受渡)카운터에서의 수수(授受)가 책임의 분기점이다. 운송인의 책임제한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운송품의 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운송계약의 조항, Hague Rules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Hague Rules에서는 1포장 1단위당 Package Limitation으로서 영국 파운드로 100파운드, 미국 달러로는 5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운송에서는 Warsaw 조약에 의해 1㎏당 250금프랑으로 제한하고 있다. 운임연환불제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연환불제 (Deferred Rebate System)는 일정기간(통상6개월)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서 그 지급한 운임에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에 있어서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이다. 운임용선
COA
Contract of Affreightment의 약자로서 사용선박을 특정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량의 원재료화물을 일정한 운임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말한다. 운임용선
Contract of Affreighment : COA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운임율
Freight Rate
운임율은 적재량 1톤당의 운임을 말한다. 운임산정의 단위에는 용적과 중량이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 있다.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동맹선의 경우 운임율을 협정한 표정운임(Tariff Rate)을 공표하고 있다. 운송인인도조건
FCA
FCA는 Free Carrier (…named place)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FCA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장소에 따른 적재, 양하의 의무를 명확화하였다는 점에서 Incoterms 1990과 다르다. FCA는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관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 (Promises)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 부터 물품을 양하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운송인편의적치
Carriers Convenient Vanning : CCV
주로 컨테이너선의 컨소시엄 운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동맹 내의 한 선사가 수집한 화물이 한 컨테이너의 적치분을 넘기는 경우 그 남는 부분의 LCL cargo를 다른 컨테이너에 채워서 운송하기가 불가능할 때 동맹 내의 다른 선박회사의 같은 목적지 화물의 컨테이너에 함께 적치시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정지권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화물이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고 또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수인의 지급불능을 알았을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그 화물의 매수인에의 인도를 정지시켜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의의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화물이 운송인 보관중에 있어도 정지시킬 수 없다. 운송주선인
Freight Forwarder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화차, 트럭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
Forwarder's B/L
B/L의 발행인이 선박회사가 아닌 화물운송 알선업자인 경우이다. 미국 신해운법(Shipping Ac tof 1984)에 의하면 운송중개인은 Forwarder와 NVOCC로 구분하고 있는 바 Forwarder란 하주(수출상)의 대리인으로서 Booking 및 선적서류작성등의 일을 하는자를 말하고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란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운송인으로서 주로 소량화물을 FCL(Full Container Load) 시키는 Consolidator를 지칭하고 있다. NVOCC는 선주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Forwarder와 구분되며 자체 운임율표(Tariff)를 가지고 House B/L(또는 Groupage B/L)을 발급하고 있다.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
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 : FCT
복합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증명서를 가리키며, FIATA에 가입한 중개인이 발행한 서류를 FIATA FCT라고 한다. FCR이 단순한 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운임
Freight
운송서비스의 보수(대사)로서 지급되는 요금으로서 선불(Freight Prepaid)되는 경우와 후불(Freight Collect)되는 경우가 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해상운임의 후불은 FOB나 FAS의 경우이고 해상운임의 선불은 CIF, CFR 등의 선적지조건의 경우이다. 운임 및 양하비포함조건
CFR Landed
수입항까지의 운임포함조건에 화물의 양하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운임.보관료 및 관세 포함조건
CIF Duty Paid
운임 및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관세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운임.보험료 및 수수료 포함조건
CIF ^ C
CIF 가격에 외국시장에서의 중개매매나 위탁매매의 경우 중개업자나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수료(Commission-C)가 포함된 가격이다. 운임.보험료 및 양하비 포함조건
CIF Land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같다. 운송중단약관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
구 협회적하약관(FPA, WA, All Risks)의 공동약관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화물의 운송이 중간지에서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이 원칙으로 종료하지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보험이 계속된다는 약관을 뜻한다. 이 약관은 해상화물운송계약상 선주(船主) 또는 용선자(傭船者)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Liberty)의 행사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처치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 운송도중에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적출지 → 선적항 → 양하항(楊荷港) → 목적지의 전 운송사업(Adventure)이 그 과정의 중동서 종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 보호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운임 지급인도조건
CPT : Carriage Paid To
Carriage Paid To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약정품에 대한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정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 약정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과 이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약정품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인도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운송인이란 육로, 철도,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그러한 방식의 복합운송방식에 의한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계약을 이행하거나 알선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방식의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운임.보험료 및 이자 포함조건
CIF ^ I
이 조건은 CIF 가격에 대금 미지급 기간의 금리, 즉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날 사이의 금리(Interest)를 포함한 가격이다. 운임.보험료 및 통관비 포함조건
CIF Cleared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에 더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세만을 매도인이 추가부담하는 조건은 CIF Duty Paid라고 한다 운임.보험료 및 환비용 포함조건
CIF ^ E
CIF가격에 외환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이 포함된 가격이다. 운임계약대로
Freight as Arranged
해운동맹과의 관계 또는 거래형편상 수하인에게 운임액 또는 운임율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또는 운임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 선하증권에는 운임은 운송계약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서 운임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기재한다. 운임보험
Freight Insurance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의 화물의 운송의 경우 항해 중의 사고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면 선주는 계약운임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미수운임을 목적으로 한 보험을 운임보험이라 한다.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이 CPT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도인이 운송중 약정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동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여하한 방식의 운송에도 사용될 수 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F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 (…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CIF 조건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제비용(C)인 FOB가격에다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marine insurance premium ; I)및 해상운임(ocean freight ; F)의 비용을 가산한 조건이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이 CFR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매수인의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해상보험을 매도인이 부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동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운임선불
Freight Prepaid
CIF조건에서 하주가 선적을 끝내고 선하증권을 받을 때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운임선지급 선하증권
Prepaid B/L
수출지에서 송하인이 해상운임을 지급한 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이 선하증권은 CIF 계통의 조건처럼 선적지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발행된다. Prepaid B/L을 입수한 수하인은 이것을 수입지의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을 교부받는다. 운임수득약관
Freight Clause
선박회사가 수취한 운임은 화물이 항해중에 멸실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선하증권의 약관을 말한다. 운임양륙량지급
Freight Payable on Outturn Weight
목적항에 있어서 화물의 양륙중량(Outturn Weight)에 의거하여 계산되는 운임을 말한다. 운임양륙불
Payable on Completion of Discharge
수입지에서의 화물의 양륙중량(Outturn Weight)에 의거하여 계산되는 운임을 말한다. Freight Payable on Outturn Weight와 동일하다. 운임의 일괄인상
General Rate Increase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983년에 제정한 유엔정기선동맹행동헌장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에 의거하여 운임의 일괄인상의 경우에는 하주기관에 150일의 사전예고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임지수
Freight Index
부정기선의 운임율은 정기선의 운임율과는 달리 선복의 수급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약운임율에 운송수량을 곱해서 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운임차
Spread
해운동맹의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하에서 자기의 모든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을 계약한 동맹하주에 적용되는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동맹하주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운임율(Non-contract Rate)와의 운임차(運賃差)를 말한다. 운임착불선하증권
Collect B/L
운임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급 (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 ; Freight to collect)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운임톤
Freight Ton
선박회사가 해상운임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Ton을 말한다. 중량 운임율, 용적운임율, 종가운임율을 산정할 때 운임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중량톤을 채용하느냐 용적톤을 채용하느냐 하는 것은 선박회사의 선택(at ship's option)이다. Freight Ton, Revenue Ton이라고도 부른다. 웹 프로모션
웹 프로모션이란 네티즌이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즉, 서치엔진, E-mail, 뉴스그룹, 베너교환 등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적합한 대상층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노출시킴으로써 자사 웹사이트로 방문자들을 유인하는 홍보 전략과 전술을 말한다. 위부
Abandonment
해상보험의 특유의 제도로서 보험의목적(선박, 적하품 등)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Insured)가 화물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제도이다. 위부증
Letter of Abandonment
위부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장이다. 이것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 또는 다른 보험계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위탁매입
Indent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의 상사에 매입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수탁자(Indentee)가 해외에 있을 때, 이것을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의 수요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사는 Import Commission House라고 부른다 운임포함조건
CFR
CFR은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CFR조건은 Incoterms 1999의 CFR 조건에 규정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화 표현문언만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CFR 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이 본선항에 인도된 후에 발생한 사건에 기인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부가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운임표시
Rate Basis
Freight Basis와 동의어이고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중량(Weight)이나 용적(Measurement)중 큰 쪽으로 계산한다. 고가품은 송장금액에 의거하여 종가계산(Ad Valorem)한다. 운임할여제
Fidelity Commission System
일정기간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先拂)이든 후불(後拂)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은 일정비율을 기간 경과 후에 환불하는 제도이다. Deferred Rebate System)과는 달리 유보기간은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환불금을 전액 한 번에 지급한다. 운임협정
Freight Agreement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에 가입하고 있는 각 회사가 통일운임율을 준수하는 것을 합의한다는 협정을 말한다. 운임후불
Freight Collect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에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것을 말하며, 이를 운임착불이라고도 부른다. 운크타드 아이시시 복합운송증권 규칙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통일규칙(ICC Publication No.298)은 국제해사위원회(CMI)의 동경규칙(Tokyo Rules)과 로마사법국제위원회(UNIDROIT)가 작성한 TCM 조약안을 기초로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이것은 FIATA의 복합운송증권과 발틱해운동맹/국제선주협회(BIMCO/INSA)의 COMBIDOC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표준운송증권에 채용되고 있다. 운항위탁계약
Operation Contract
선주가 스스로 본선을 운항하지 않고 집하배선능력을 갖고 있는 큰 해운회사에 본선의 운항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운항위탁이라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운항위탁계약이라고 부른다. 수탁해운회사는 자사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그 선박을 자기의 명의로 운항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부담한다. 워터본 약관
Waterborne Only
전쟁위험은 화물이 외항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기간 이외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Waterborne Clause로서 협회전쟁약관에 삽입되어 있다. 원견본
Original Sample
매도인으로부터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최초로 상대방에게 보낸 견본을 말한다. 견본을 해외에 보내는 경우에 제조업자로부터 세 개의 견본을 구입한 견본중 해외에 보내는 견본을 Original Sample이라 하고 나머지 두개는 비치견본(Duplicate Sample), 제3견본(Triplicate Sample)이라 한다. 원보험증권
Original Policy
포괄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의 경우 선적할 때마다 발행되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의 발행근거가 되어 있는 원보험증권을 말한다. 원산국 마크
Country of Origin Mark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화물의 외장에 제품의 원산국 (예: Made in Korea)을 표시한 마크를 말한다. 이 마크의 기재가 없으면 수입국세관에서 몰수 당하는 경우도 있다. 원산지결정의 특례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당해 기계등과 함께 수입되어 판매되는 표준부속품의 원산지는 당해 기계등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포장용품의 경우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나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수입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별도의 원산지를 구분적용한다. 촬영된 영화필름의 경우에 제3국에서 촬영된 것이라도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gin : CO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그것은 종종 통관절차의 일부 예를 들면 특정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허가하기 위해 한 국가의 세관당국에 의해 종종 요구된다. 당해 화물이 그 나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보통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영사나 수출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 NULL 원수익자
First Beneficiary
수출신용장을 최초로 수취한 수출자(수익자)를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에게 전부양도(Full Transfer) 또는 분할양도(Partial Transfer)가 가능하다. 원인수보험
Original Insurance
재보험(Reinsurance)되어 있지 않은 보험을 가르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보험계약이 재보험되는 경우에 원보험 계약을 가르키는 원보험을 말한다. 월드스케일
World Scale
Tanker의 일회 항해의 용선료를 나타내는 운임지수를 말한다. 주요 항로의 기준운임을 지수로 표시하고 이것과 실질운임의 관계는 World Scale 협회가 제정하는 Tanker의 항로별 기준운임표(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d서 정해진다. 웨이버 약관
Waiver Clauses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피보험위험 발생 후의 손해회피의 행위 및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화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과 그것이 위부 통지의 철회 또는 승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GATT의 Waiver Clause는 수입자유화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로 약칭하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통상은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발급한다. 수입국 영사가 없는 경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상업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사용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원래는 수입자가 수입화물의 관세부과에 있어서 국정세율(National or General Tariff)보다 낮은 협정세율(Conventional Tariff)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입자 개인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수입국이 덤핑방지 또는 외환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 법규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단위
최소 포장단위로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품목(예: 밀가루등)이나 원산지표시로 인해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품목(예:IC),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기타 상거래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또는 용기 등에 담아 봉인한 상태로 진열 또는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예: 비누 등)은 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 되는 물품, 세관장은 외화획득이행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음 ②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③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④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⑥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⑦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⑧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⑩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⑪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확인 대상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 제2항에 의거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으로 식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식물, 식품위생법상의 우제류 동물의 것 등과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상의 북한반입물품, 관세법상의 각종 특혜관세대상품목 원신용장
Original Credit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 또는 상품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선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내의 제조업자 또는 상품 공급자는 수출업자의 신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이 도착되어 있더라도 대금의 선불을 요구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는 상품의 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원 신용장의 통지은행)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내도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고, 자기를 매수인(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제조업자나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한 다른 하나의 신용장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내도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국내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내국신용장(Original Credit ; Prime Credit)이라고 한다. Master Credit이라고도 부른다. 웨이빌
Waybill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품의 명세, 운송경로, 도착지, 수하인, 작성지 및 작성기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증서이다. 이것은 운송품과 함께 도착지에 보내져 운송계약, 운송품 및 그 인도에 관한 증거의 하나로서 취급되지만 선하증권처럼 유가증권은 아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내수로운송화물상환증(Waterway B/L) 등으로 부른다. 위부통지서
Notice of Abandonment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 손해를 분손(Particular Loss)으로서 취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에 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위부라고 한다. 이러한 위부를 하려는 의사표시가 위부통지서이다. 위탁가공무역
Inverse Processing Deal Trade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즉 자국내 임금수준이 높아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거래이다. 거래상대방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하지 않고 현지 또는 제 3국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위탁가공무역계약은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또는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라고 하고 가공임은 CMT Charge라고 부른다. 위탁매입대리자
Purchasing Agent
국내의 제조업자나 도소매업자로부터 외국화물의 매입에 대한 위탁을 받는자를 말한다. 위탁매입용 송장
Indent Invoice
위탁매입(Indent)거래의 경우에 매입수탁자(Indentee)가 작성하는 송장을 말한다. 위탁자
Indentee
위탁매입(Indent)에 있어서 수탁자(매입수탁자)를 말한다. 해외의 매입수탁자는 매입대리점(Buying Agent)이라 한다 위탁판매
Consignment Sales
상사 또는 제조업자(위탁자 ; Consignor)가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Sales Contract)에 의거하여 다른 상사(수탁자 ; Consignee)에 상품의 판매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판매수출
Consignment Export Trade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을 말한다.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다시 재수입한다. 이 거래방식에서 수탁자는 물품관리의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의 부담이 없으나 위탁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이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위험
Risk
무역 및 해상보험에서는 위험이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상의 위험, 시가변동상의 위험, 환율변동상의 위험 등의 상업위험(Commercial Risk)과 상대국에 있어서의 정변, 내란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 상대방의 도산(Credit Risk)등의 비상업적 위험이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손해발생의 원인, 보험사고, 피보험위험 또는 피보험위험 발행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상태 등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위험개시
Risk Attachment
해상보험상의 위험개시시점은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의해서 정해진다. 즉 FAS(선측인도)조건에서는 본선의 선측에서 이전하고 FOB, CIF조건의 경우는 화물이 수출항에서의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유효적으로 통과한 시점에서 이전한다.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기업이 여러가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영관리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환율의 변동, 상대국의 Country Risk, 이밖에 상품의 손상, 가격의 하락, 도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위험관리이다. 위험변동
Change of Risk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Disclosure)에 의거한 위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의 인수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따라서 위험사정이 변동되는 경우 예컨대 선박의 변경, 이탈, 환적 등의 경우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을 면제받는다. 위험의 변동이 있으면 피보험자는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자는 추가보험료를 받고 계속 담보한다. 위험변동의 원칙
Principle of Change of Risk
운송개시의 지연이나 특정의 출항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등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기초조건인 위험사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이 있은 후의 위험부담책임은 해제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손화물
Wet Cargo
젖어서 훼손된 화물, 폭풍우, 풍랑 등으로 젖어서 망가진 화물을 말한다. 매수인은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위험사정
Hazard
위험에 대한 영어에는 Risk, Peril, Hazard 등이 있는데, Peril은 사고 그 자체이고 (예컨대 충돌), Risk는 사고(Peril)발생의 가능성이고, 그 발생을 촉진하는 조건, 상태, 요인을 Hazard(예컨대, 농무, 선혼(船混)등)라고 한다. Incoterms에서 말하는 위험(Risk)은 매매계약목적물의 멸실(Loss), 손상(Damage)의 위험을 뜻한다. 해상보험에서의 위험(Risk)은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지는 보험사고의 뜻으로 사용된다. 위험약관
Perils Clause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조항으로서 피보험위험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전쟁위험, 억류, 억지 등이 있다.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
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1990dp 의거하면 화물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이다.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한다.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이다. 결국 이 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B/L이 없이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수출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위험화물
Dangerous Cargo
위험화물(Dangerous Cargo)은 발화성,폭발성, 부식성,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명, 선체, 적접화물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등 수입허가(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단적열차
Double Stack Train
DST라고 약칭한다. 컨테이너를 절도화 차에 2단으로 겹쳐 적재하여 수송하는 열차를 말한다. 이로 약관
Deviation Clause
DC로 약칭한다. 인명, 화물구조 등을 위하여 또는 선주 또는 용선자의 자유재량권에 의거하여 본선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이로(Deviation)라고 말한다. 이자조항
Interest Clause
어음의 매입은행이 매입일로부터 어음대금이 자행에 보내올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어음의 지급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을 말한다. 이종원인의 협력작용
Joint Action of Several Different Causes
두 개 이상의 위험이 별개, 독립하여 발생하고 서로 협력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종원인이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인 경우 해결하기가 어렵다. 위험화물수송규칙
Code of Federal Regulation : CFR
위험화물의 수송에 있어 사전에 운송에 관련된 사항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화물의 수송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준을 말한다. 미국에서 제정되었으며 50개의 title과 세부조항(part)으로 이뤄져 있는데, 위험화물의 선박운송규칙은 title46, part46에 나오고 이것은 파나마운하 지역을 제외한 모든 미국 영해 내를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유가할증료
Bunker Adjustment Factor : BAF
운임할증의 하나로서 Bunker Surcharge라고도 한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산업이 바로 외항해운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유가상승은 선박의 운항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운동맹을 비롯한 각국 선주들은 유류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운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운임의 타산이 맞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유류상승에 사승하는 부가운임을 화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항로에 따라서는 이 유가할증료가 없어지거나 기본운임에 산입되는 경우가 많다. 유니트로드시스템
Unit Load System
화물을 수송할 때 기계하역이 가능한 단위로 모아서 하역하는 것을 Unit Load라고 한다. Unit Load System은 잡화류를 수송할 때 가능한 한 일정단위로 모아서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
유럽연합 15개국과 EFTA 1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으로 199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역내 국민들은 여행과 거주, 노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유럽경제통화동맹
European Monetary Union의 약칭이다. 유럽공동체(EC)의 통화 통합, 유럽 중앙은행을 창설하여 최종적으로는 각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화하여 통일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의 약칭으로 유럽경제공동체 (EED ;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 Europena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 European Atomic Community)의 3공동체를 총하여 EC라고 한다.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의 제창으로 설립된 경제조직. 약칭 EFTA. 1960년 5월 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의 7개국에 의해 결성되었다. 역외에 대한 관세자유권을 유지하고,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의 역내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67년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7개국이 1960년 5월에 결성한 자유무역연합이다. 영국과 덴마크가 1973년 1월에 EFTA를 탈퇴하여 EU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남은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이 아이슬란드, 핀란드를 가입시켜 기구를 유지하게 되었다. EU와 통합협상을 벌여 1994년 1월 1일 EEA를 출범시켰다.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 EMS
유럽공동체(EC;지금의 EU)가 통화통합을 목표 로 1979년 3월 발족한 통화제도. 약칭 EMS. 당시 달러와 금의 교환정지 및 석유파동 등으로 불안해진 국제금융질서를 안정시키고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의 약칭이다. 1979년 3월에 EC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발족시켰다. 유럽통화단위(ECU)를 만들어 각국의 통화가치를 ECU로 표시하는 한편 환율조정장치를 통해 각국의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유럽단일화는 1999년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보금
Retention Money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의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일부의 지급이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 Performance Bond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청부자에 있어서는 유보금 충당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므로 불리하다. 유보통지
Notice of Damage
손해발생의 경우에 선박회사의 책임을 추궁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회상 양도하여야 한다.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화물인수전에 미리 선박회사에 후일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을 유보통지라고 한다. 유사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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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견본은 본래 현품견본이 바람직하지만 앞으로 생산되어 판매할 예정인 상품의 매매인 경우에는 아직 현품이 없으므로 그 상품의 동종 동류의 물품에서 견본을 고르는데 이것을 유사견본이라 한다. 유사견본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유사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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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설이 완료된 신용장과 그 내용이 동일한 신용장을 또 다시 발행한 경우 그 신용장의 관련 은행(개설, 통지, 확인은행)은 이에 대한 지시를 억제시키거나 무시해야 하며 관계당사자가 신용장 조건 변경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시도를 할 경우에도 관련은행은 이러한 변경사항은 없었던 사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손(濡損)
Wet Damage
창고나 부선에 보관중에 우수, 침수 등으로 유손 또는 오손(汚損)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고나 선창보관 중에 통풍부족에 의한 발한(發汗), 하역, 운송중의 조유(潮濡) 등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유손에 대해서는 선주측의 면책이 인정되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유손보험을 특약하여야 한다. 유실
Washing Overboard
갑판적 화물이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외로 유실되는 것을 말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투하 유시위험담보를 특약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약칭이다. 유엔의 기술협력추진기관으로 1966년에 발족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개발계획의 작성,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교육·기술훈련 등이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국경인 두만강 개발계획의 사업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유엔국제복합물품운송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국제복합운송의 진전에 따라 그 취급책임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1969년에 국제해법회(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 CMI)는 Tokyo 총회에서 복합운송조약안(Tokyo Rules)을 채택하였다. 그 후 로마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의 조약안과의 조정으로 그 일부가 수정되어 1970년에 TCM조약 원안이 발표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rade and Development의 약어이다.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4년에 유엔이 설립한 기구이다. 현재 187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부여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제정하여 실시중에 있다. 유엔의 무역서식 설계기준
UN Layout Key
무역절차의 간이화, 무역서식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유엔이 발표한 설계기준이다. 유치권
Possessory Lien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물품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물품을 자기의 관리하에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해상운송인은 운임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기 위하여 운임을 지급할 때까지 화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유치료
Cargo Demurrage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화물이 Free Time 기간내에 하주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는 경우에 초과하여 유치된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벌금을 말한다. 유치원 조항
Lien Clause
운임 또는 용선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측에 화물압류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 5월말 발효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일명 바젤협약> 부속서에 제기된 유해폐기물(솔벤트류 등)및 기타의 폐기물(고철, 고지 등)을 수출입하려면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유형무역
Visible Trade
눈에 보이는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반드시 통관절차가 필요하다. 수량, 금액에 대한 통관통계의대상이 된다. 그 결과는 무역수지로서 발표된다. 수출대행
수출대행은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 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항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주어야 한다. 수출마케팅
Export Marketing
수출국의 생산자에서 수입국의 소비자(수요자)에 이르는 판매과정, 즉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서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이르는 수출판매가 수출마케팅의 주요 활동이다. 그러나 수출마케팅의 활동은 수입자로부터 다시 국내마케팅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러 끝난다. 수출시장 진출이 결정되면 수출액, 시장점유율, 이익목표를 단.장기적으로 결정한다. 제목표가 결정되면 수출마케팅전략 즉 제품정책, 가격정책, 유통경로정책, 판매촉진정책 등을 입안한다. 수출전력의 입안에서는 어떠한 제품으로 하면 좋은가(제품정책), 얼마로 파는가(가격정책), 어떠한 판매경로로 파는가(유통경로정책), 어떠한 판매촉진 수단을 취할 것 인가(판매촉진정책)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Marketing Mix에 의해서 작성한다. 수출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
대상물품으로는 ①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외국물품으로 결제하는 것(Local L/C에 의한 내국수출은 제외) ②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을 무상으로 국외에 반출하는 것 ③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외에 반출하는 것 ④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부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 ⑤ 해외취업 근로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구입한 국산품을 면세쿠폰에 의하여 인도하는 것 등이며 사후 관리방법은 면세승인시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에 공하여진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반입신고인으로부터 면세한 세액을 추징한다. 수출물품의 장치
수출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출자는 수출신고시 장치(예정)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수출보증보험
Export Bond Insurance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해외수입자.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아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수출자나 해외 건설업체가 용이하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및 해외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보대상보증서에는 ① 입찰보증(Bid Bond), ②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③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 Payment Bond), ④유보금환급보증 ⑤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보증신용장(Standby L/C※)등에 의한 수출보증등이 있다.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중에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Credit)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로서의 비영리 정책보험이 수출보험이다. 수출보험의 운영종목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의 운영종목은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수출신용보증 포함),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등이 있다. 수출수입계약서
Export/Import Contract Sheet
수출/수입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기재하고 매도인. 매수인 양당사자가 서명한 문서 (Contract Sheet)이다.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계약서 2통을 상대방에 보내서 이중 1통에 서명을 받고 반송 받는다. 게약서표면에 매수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입계약서(주문서 ; Purchase Note ; Order Sheet)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주문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쓰고 매도인이 작성하는 것은 매도계약서(주문승낙서 ; Sales Note)라고 표기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귀사에 판매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쓴다. 수출신고서
Export Declaration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수출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② 수출자 상호.부호, ③ 제조자주소. 상호. 성명, ④ 구매사 상호. 부호, ⑤ 환급신청인, ⑥ 환급기관 등이 기재된다. 수출신고의 각하
수출신고의 취하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나 수출신고의 각하란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이다. 수출신고의 취하
세관에 수출신고가 유효하게 접수되거나 수출면허가 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취하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수출면허를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그 수출신고를 취할 수 있다. 수출신고필증
E/D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신고서류를 가리킨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서류는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라 함은 관세청고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할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상의 수출자(수출대행인 경우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화주가 직접 자기 명의로 신고할 수도 있다. 수출신고필증
Export Permit : E/P
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면허서류를 가리킨다.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항공기 적재가 가능하다. 이 필증은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 수출어음보험
Export Credit Insurance
수출어음보험은 D/A, D/P등 신용장방식이 아닌, 신용위험(Credit Risk)과 상대국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으로부터 수출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은행에 매입을 의뢰한 환어음이 만기에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되어 수출자 및 어음을 매입한 수출자 거래은행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수출자가 신용자(L/C) 거래방식이나 무신용장(D/A, D/P) 거래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어 은행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며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으로 운영된다.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지체, 수입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 환거래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하여 만기에 수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담보한다. 수출금액 중 만기에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의 90%(중소기업은 95%)을 보상한다. Export Bill Insurance라고도 한다.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상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광고한 것을 말한다. 수출입대행 수수료
수수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대행이 수출대행보다 수수료율이 높다. 대행수수료는 수출의 경우, 대행의 범위 또는 거래방법에 따라 통상 1달러당 1원 또는 0.4-1.8%까지이며 수입의 경우는 대행의 유형에 따라 1달러당 5원-50원이다. 수출입승 면제대상거래
통상 무환거래라고 하며 일반적인 수출입승인절차 또는 제한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간이방식(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출입을 허용하는 대상거래를 말한다. 대상물품은 상행위가 아닌 거래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수출승인의 면제), 별표 3-2(수입승인의 면제)에 Positive List로 게기되어 있는 대상거래이다. 수출통관
Export Customs Clearance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수출면허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한다. 여기서 화주라 함은 수출승인서상의 수출자(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를 말하며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화주직접신고요령에 따른다. 수출신고는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에야 가능하다. 수출화물 내륙운송
화주가 수출품을 생산하고 난 후 선적하기 위하여는 선적지 개항까지 내륙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에 대한 경로로는 철도수송, 공로수송, 해상수송 3개경로를 따라 수송하게 된다. 화주의 경로선택은 화물의 양,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FCL인 경우는 공로, 철도, 해상으로 수송되며 LCL의 경우는 공로로 수송되어 해당 CFS에서 컨테이너적입작업이 이루어진다. FCL화물은 보통 화주 문전통관 후 수송되고 있으며 LCL 화물은 미통관상태로 수송되어 선적지에서 통관되고 있다. 수출화물 해상운송
수출자가 수출품을 적기(Just-in-time)에 생산하여 수입자가 L/C상에 지정한 선박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자는 선적스케줄을 조회하여 해당선사에 요청을 하게 되고 운송회사를 통하여 선사와 계약되어 있는 CY(Container Yard)로 화물이 이동됨과 아울러 세관에 도착보고를 하고 선적후 출항하게 된다. 수출환어음 매입의뢰
Nego
L/C거래인 경우 B/L(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환어음을 매입의뢰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① 환어음 (Bill of Exchange) 2부 ② 매입신청서 1부 ③ 수출신고서(대금결제용)원본 1부 ④ L/C 원본 및 사본 ⑤ B/L등 신용장상에 요구한 선적서류 등이다.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유효 선적일은 화물을 싣고 갈 선박의 적재장소에 화물을 실제로 적재한(Loading on Board) 날이 선적일이 된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이 화물을 선박회사에 맡긴 날 선박회사로부터 B/L을 발급받고 그 B/L에 화물의 인수표시만 되어 있다면 그러한 B/L은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으로서 수리에 적법한 B/L이 될수 없는 것이다. Received B/L은 추후 화물을 싣고갈 선박의 선장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on board notation가 B/L상에 추가되어야 하며 on board notation 일자가 유효한 선적기일이 되는 것이다(통규 23조 a의). 수취선하증권은 지정된 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우선 입고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부두수취증(Dock Receipt) 또는 Received for Shipment를 위한 창고수취증(Warehouse Receipt)이다. 수취인
Payee
수취인은 어음에 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자(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자)를 의미하며 환어음상의 표시위치는 무조건 지급위탁문언인 pay to 다음이며 당해어음의 형식에 따라 기재방법이 달라진다. ① 기명식(pay to XX Bank Ltd) ; 지급받을 자를 특정하여 그의 이름(대개는 Nego 은행이 됨)만 기재함. ② 지시식(pay to the order of XX Bank, Ltd or pay to XX Bank or order); 지급받을 자의 명칭 및 그가 지시하는 자라는 의미의 order of로 표시함. ③ 소지인식(지참식: pay to bearer) ; 지급받을 자의 명칭이 생략되고 대신 bearer라는 단어를 기입함. ④ 선택적 무기명식 (pay to XX Bank, Ltd or bearer) ; 지급받을 자의 명칭과 bearer라는 단어가 동시에 표기됨 수취증불 신용장
Payment on Receipt Credit
신용장 발생은행이 수출지의 은행에 대하여 수출자가 일정한 선적서류와 수취증(Receipt)을 제시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신용장을 Payment on Receipt Credit 라고 한다. 이 신용장은 Cash Credit와 유사하나 어음이 사용되지 않고 수취증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어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어음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수탁가공무역
외국의 무역업자가 우리나라의 숙련된 노동력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거래형태로 수출과 수입이 하나의 계약에 따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가공임(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 유상, 무상의 여부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경우와 그 절차가 유사하다. 수탁자
Bailee
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한다. 기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계약도 기탁(Bailment)의 일종이다. 수탁자약관
Bailee Clause
1963년 협회적하약관(ICC)의 WA, FPA, AR의 각 제9조에 규정한 약관이다. 위험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에 의한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자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버즈
Sea Berth
대형 탱커로부터 해상에서 석유를 인수하기 위해 항구 앞 바다에 특별히 설치된 유조용 부두이다.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SIBERIA LAND BRIDGE SERVICE
시베리아랜드 브리지는 일본에서 나호트카까지 선박으로, 나호트카에서 유럽까지는 육상으로 수송한다.선박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조합시켜 운항시간을단축시키고 경비를 절감하려는 것.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국내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소유권의 이전 없이 무환으로 수입판매하여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수출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경비와 수수료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 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은 이 거래방식이 무분별한 수입을 촉진할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 있다. 수하인
Consignee
매매계약상에서는 판매의 위탁을 받은자. 즉 판매수탁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탁에는 판매의 위탁과 매입의 위탁(Indent)이 있고 판매의 위탁(위탁판매)을 Consignment)라고 한다. 또한 해외로부터 매입을 위탁받은 자(매입위탁자 ; Indentee)는 그 위탁에 의거하여 수수료베이스로 매입. 적출하는데 매입대리점(Buying Agent)라고도 부른다. 순
Net
순중량(Net Weight)은 상품 그 자체의 중량으로서 여기에 포장무게를 더하면 총중량(Gross Weight)이 된다. Net Price는 할인이나 매수인의 Return Commission이 포함되지 않은 순가격을 말한다. 순선주
Pure Owner
선박을 소유하지만 스스로는 운항하지 않고 용산만 해주는 대선(貸船)업자를 말한다. 자금을 갖고 있는 자가 일종의 투자활동으로서 선박에 투자하여 투기를 하는 자이다. 순용선
Net Charter
본선이 선적항에 입항한 때부터 목적항에서 화물을 양하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Gross Charter은 선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와 선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순이익
Net Gain : NG
이익 전체에서 영업비·잡비 따위의 온갖 비용을 덜어내고 남은 순전한 이익 순톤수
Net Tonnage
등록 총 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조종실, 선용품창고 등의 선박의 운항용 스페이스를 공제한 것으로서 선객과 화물의 수용용적을 나타낸다. 단위는 100입방피트를 1톤으로 산출한다. 선박의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치이다. 순회신용장
Circular Credit
Traveler's L/C(여행자신용장)이라고도 부른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큰 돈을 휴대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이 신용장을 가지고 다닌다. 필요에 따라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쉽사이드
Ship Side
해상화물을 양하할 때 검량, 검수, 감정에 입회하는데 있어서 운송인 측이라는 뜻에서 Ship Side라고 말한다. 쉽퍼스웨이트
Shipper's Weight
선박회사가 입회하여 검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수량앞에 Shipper's Weight 또는 Said to be라고 부기하여 운송인으로서는 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스립
Slip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중개인(Broker)을 통해서 체결하는데, 중개인은 신청서(Slip ; 가보험계약증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한다. 선물환 예약의 경우 신청서도 Slip이라고 부른다. 스링
Sling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할 때 화물을 싸거나 묶어서 매달아 올리는데 사용되는 로우프, 와이어 체인 등의 하역용구를 말한다. 숨겨진 하자
Hidden Defects
잠재하자라고도 부르고 Latent Defects, Hidden Defects, Secret Defects라고도 부른다. 상당한 주의로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성질상, 성능상의 결함(하자)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것에 의한 손실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법에서는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미국법에서는 계약해제도 인정하고 있다. 쉽퍼스유산스
Shipper's Usance
신용장 없는 무역결제에 있어서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허용하는 대금지급의 유예를 말한다. 수입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은행의 신용에 의하지 않고 유산스(Usance)를 직접 부여하여 그 사이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상의 유예를 부여하는 단기신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자가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위프트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칭이다. 미국, 유럽 등 15개국의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1973년 5월에 국제간 송금, 추심, 상업신용장 및 자본거래와 같은 외국환거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국제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도 76번째로 1992년 3월에 가입하였다. 이 SWIFT는 데이터통신의 국제적 조직으로서 자금결제능력은 없다. 스탁세일
Stock Sale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한 후 실수요자와는 국내거래 형태로 수입물품을 매각하는 거래이다. 스테일 선하증권
Stale B/L
Stale B/L은 화물의 선적일 후 즉 B/L 발행일 후 21일 이상 경과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에서 신용장에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선적일 후 21일 경과되어 제시된 운송서류(선하증권)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적일 후 21일이 지나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특별히 신용장 상에 "Stat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없으면 수리를 거절한다. 스템프약관
Stamp Clause
영문해상보험증권의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의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국외에서 발행된 보험증권이라도 영국에서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수령된 후 30일내에 6펜스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웨이지팩터
Stowage Factor
SIF라고 약칭한다. 선적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톤이 점유하는 용적과 선창용적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스트라들 케리어
Straddle Carrier
중량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양하 할 수 있고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트럭을 말한다. 접안한 본선에서 컨트리 크레인으로 내려진 컨테이너는 Straddle Carrier에 의해 지정장소까지 운반되어 내려 놓는다. 스페셜인텐트
Special Indent
위탁매입의 한 가지 방식으로 매입처를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매입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Specific Indent ; Closed Indent 라고도 부른다. 스페이스 차터
Space Charter
원래 선복의 일부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2개 회사 이상의 선박회사가 소수의 선박을 소유하여 운항하는 경우에 서로 스케쥴을 조정하고 또한 다른 회사 선박에 대해서도 각각 일정한 스페이스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스포트·레이트
Spot Rate
해운에서는 계약 후 즉시 적재할 수 있는 용선계약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으로서 선물운임에 대비되는 운임이다. 스포트용선
Spot Charter
원재료 등의 화물을 1회 항해의 향해용선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고, Spot and Single 이라고도 말한다. 슬리핑 수수료
Sleeping Commission
실질적으로 매매활동을 하지 않고 입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출자가 해외 수입자와 대외적으로 FOB 조건으로 계약하고 대내적으로 제조업자와도 FOB조건으로 계약한다. 제조업자 FOB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거래의 경우 수출자는 매매활동을 하지 않고 슬리핑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다. 습기주의
Keep Dry
하인(Shipping Marks) 중의 주의마크의 하나이다. 습손
Moisture Damage
습기에 의한 손해를 말한다. 선창밖의 외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황천(荒天)을 만나 선창을 밀폐하였기 때문에 선창에 습기가 차거나 물방울이 떨어져 화물을 손상시킨다. 또한 목상자의 흡습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있다. 한유(Sweat Damage)의 특약에 의하여 보상된다. 승인
License
Import(Export) License는 수출입승인기관장이 수출입승인품목의 수출(수입)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매매
Sale on Approval
일정기간 매수인이 품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거나 실제로 본 다음에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하는 매매이다. 매수인이 물품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on sale or return이라고도 부른다. 시가의 변동
Market Fluctuations
무역상품은 시가변동이 격심한 경우 가격표에 The Prices are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s. (가격은 시가변동조건부이다.)와 같은 시가변동조건부라는 취지를 명시한다. 시가표
Price Current
시세표를 말한다. 시가(세)의 변동이 격심한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 일반적인 시세(가)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인 List price와는 다르고 매도인은 이것에 구속받지 않는다. 승낙
Acceptance
승락(Accepatance)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 대하여 승락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의 계약이 성립한다. 승락은 청약의 모든 조건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무조건 승락만이 승락이며 조건부승락은 Counter Offer가 되어 버린다. 청약자와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승락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된다. 그런데 청약자와 피청약자는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이므로 승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착하기 까지는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발신주의는 피청약자가 승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 주의이며 도달주의는 피청약자 승락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도지주의라 함은 승락의 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격지자간의 승락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영미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같이 승락의 효력발생 시기가 국가에 따라서 다르므로 이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Trans - Siberian Railroad : TSR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콘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시베리언랜드브릿지
Siberian Land Bridge
SLB로 약칭한다. Siberia 땅을 다리(Land Bridge)로 하여, 즉 Siberia 철도를 경유하여 한국, 일본, 극동, 동남아, 호주 등과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반도를 복합운송형태로 연결하는 해륙 또는 해륙해의 복합운송 형태를 Siberian Land Bridge(SLB)라고 부른다. 양해각서
Letter of Intent
기업을 합병 또는 매입할 때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또는 증권의 발행회사 및 인수업자 사이에서 일단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서장으로서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법적구속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어음기한
Usance
일부후정기불과 같은 어음의 기간을 말한다. Tenor와 동의어이다. 용선자
Charterer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용선자를 말한다. 시장세분화
Market segmentation
상대시장을 몇 개로 구분(Segment)하여 각 구분의 수용에 합치하도록 제품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기법이다. 선진제국에서는 고소득에 따라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컨대 동일한 시계라도 남성용, 여성용, 실용적, 악세사리용, 고급품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므로 어느 계층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model change도 필요하게 된다. 시장의 상실
Loss of Market
화물의 지연이나 손상 때문에 그 시가(市價)가 하락하거나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은 해상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시장질서유지협정
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의 약어이다. 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미국내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있게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입규제방법에는 관세율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다. 시황보고
Market Report
거래처에 보내는 자국시장의 시황보고서를 말한다. 수출자로서는 매수인의 조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황보고를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다. 시효경과 선하증권
Stale B/L
B/L발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 수출상이 Nego에 들어가는 경우 은행은 이러한 B/L의 수리를 거절한다. B/L발급일과 서류제시일간의 일자간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상이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통관을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상 보호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BWT수입이 L/C방식으로 변형되는 등 수입상이 자금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일부러 지체선하증권을 원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L/C상에 “Stale B/L is acceptable”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신고가격
Declared Value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에 기재하는 가격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출항에서 본선인도가격(FOB Value)을 기재한다. 수입신고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다. 신디케이트
Syndicate
거액의 물품에 대하여 복수의 보험자가 그룹 형태로 인수하는 기구를 말한다. Lloyd's에서는 하나의 단위로서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각각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보험자의 Group를 말한다. 국제금융에서는 공동으로 융자를 인수하기 위하여 결정되는 금융기관의 Group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Syndicate라고 한다. 신속조치약관
Reasonable Dispatch Clause
보험기간(Duration of Risk)에 대한 협회적하약관의 하나로서 보험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위험변동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신속한 통지(Prompt Notice) 및 합리적인 대응조치(Reasonable Dispatch)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때마다 협정된 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보험담보는 계속된다. 신용상태
Business Standing
Credit Standing이라고도 부른다. 거래처 선정에 있어서 재정상태(Financial Standing)와 영업상태가 좋은 상태 즉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신용위험
Credit Risk
수출거래를 비롯한 각종거래에 있어서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위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매수인의 파산, 지급불능, 화물인수불능, 전쟁등에 의한 매수인의 파산등이 포함된다. 수출보험의 대상이다. 신용장
Letter of Credit
Credit 또는 L/C 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의 정의는 신용장 성질에 관한 학설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 500) 및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은 신용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용장이란 외국무역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발행은행(Issuing Bank)이 신용장 발행의뢰인(Applicant)을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 기간 및 조건하에 수익자(Beneficiary)에게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Issuing bank)이 지급 또는 어음의 인수, 지급을 하거나 타은행(Another Bank)에 대하여 지급 또는 어음을 인수, 지급하는 것을 수권하거나 타은행에 대하여 매입(Negotiation)을 수권하는 서장이다. 신용장 양도절차
양도취급은행은 원수익자가 지시하는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Transfer Advice]를 첨부하여 양수인인 제2수익자에게 원본 교부, 이때 원신용장의 뒷면에 [This credit had been totally or partially transferred to ABC Co. For U$ 12,000 by XYZ Bank]라고 명기한다. 특히, Partial Transfer인 경우 상품이 종류별로 되어 있거나 수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의 뒷면에 당해 상품명이나 수량도 기재해야 한다. 양도은행은 원수익자, 개설은행, 통지은행에 [Transfer Advice]의 사본을 교부한다. 양륙지선택 선하증권
Optional B/L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B/L면에 복수의 양륙항을 기재하고 어느 항에서 양하할 것인가를 후일 하주가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 B/L을 말한다. 이 조건의 선적을 Optional Shipment, 그 적하품을 Optional Cargo 라고 한다. 양륙지선택화물
Optional Cargo
선적할 때 그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고 기항 순서에 따라 몇 개의 항(港)을 기재하고 하주가 화물의 도착전에 양륙항을 결정하는 조건(Optional Shipment)으로 선적된 화물을 말하고 양륙지 선택료(Optional Surcharge)가 부과된다. 양륙지인도조건
Arrival Contract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수출국 내의 어느 지점인 무역조건으로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인 경우에는 DES, DEQ ② 운송수단에 관계없는 경우에는 DAF, DDU, DDP가 이용된다. 양하
Landing
Discharging, Un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화물이 부선에서 내려지거나 육지 또는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육지에 내리는 것을 말한다. 수하인이 직접 화물을 내리는 경우와 제 3자인 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양륙은 본선의 선측에 내려놓은 화물을 육상에 옮겨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거래의 과정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수입자를 주체로 한 정상적인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국내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를 받는다 ii)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I/L)를 받는다 iii) 수입자는 자기 거래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iv) L/C 개설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L/C를 발행하여 수출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에 L/C를 송부한다. V) 수출자의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 도착을 통지한다. vi) L/C를 받은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화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vii) 매입은행은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교환하여 수출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한다. viii)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L/C 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송부한다. ix) 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개설은행에 상환청구한다. x)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한다. xi) 개설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xii)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xiii) 화물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B/L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 받는다. 신용장거래의 특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신용장 거래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개입되므로 신용장 거래는 그 자체로서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은행은 신용장 거래의 범위내에서 독특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과 매매계약 조건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 4조에서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들이 관련될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신용장 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라는 추상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운송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있는 한 은행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의 특성은 매매당사자 특히 매수인이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도착된 물품이 실제의 물품과 다른 물품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의 제시에 대한 지급의무 때문이다. 실제로 계약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선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고의로 위조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대금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은행은 신용장외의 계약상의 위반 및 그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를 행할 의무도 없으며 책임도 없다는 점에서 신용장 거래의 한계성이 있다. 신용장발행수수료
Opening Charge
발행은행이 신용장은 발행할 때 발행의뢰자(Applicant ; Opener)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신용장부
With L/C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Draft with L/C) 결제를 말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화환어음을 결제할 때 신용장부(With L/C)화환이라 한다. 이 경우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발행은행은 지급을 확약하므로 화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어음을 매입한다. 이 때문에 신용에 다소불안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 이 결제조건이 바람직하다. 신용장의 사전통지
Preliminary Advice of Credit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의 개요를 미리 통지하기 위한 Teletransmission(전보, 텔렉스)으로서 통상 details to follow(상세는 나중에 통지함)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장의 수취
신용장은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 거래은행(신용장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비유통증권으로서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하고 수입자에게는 화물인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이 신용장을 활용한 거래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자는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 기타 특수한 신용장조건으로 대금회수의 위험을 초래하는 조건이 없는지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수취시 확인사항
수출자는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하면 다음사항을 확인, 검토하여 신용장거래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 i) 신용장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 검토해야 한다. 상품의 규격, 단위, 선적기일, 대금결제조건, 포장조건, 분할선적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ii) 취소불능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에 의거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간주되어 사전통보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서 규정된 대로 취소불능의 표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UPS 500에선 정반대로 해석) 또한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언과 지급확약문언의 존재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iii)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이므로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용상태의 의문점이 있을 경우등에는 통지은행을 통해서 조회해야 한다. iv) 신용장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건 등의 기재여부와 신용장내용 중 동신용장의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문언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을 수익자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익자는 이에 의거해서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양도
Transfer of Credit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i)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ii)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등이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 한해 원신용장과 동일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 금액의 전액을 1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전액양도와 원신용장 금액을 여러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분할양도가 있다. 신용장의 양도시 확인사항
① 당해 L/C가 양도가능신용장인지의 여부 ② 당해은행이 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인지의 여부 ③ 원수익자와 제2수익자 공동연서에 의한 양도신청인지 여부 ④ 1회에 한한 양도인지 여부 ⑤ 분할양도의 경우 원수출신용장상에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분할양도금액이 원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⑥ 제시된 원수출신용장에 의하여 제공된 금융이 없으며 기타 국내의 여건에 비추어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기재내용이 없는지 여부 신용장의 유효기간
① L/C상 유효기간은 정하여져 있으나 선적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E/D(Expiry Date)를 Latest Shipping Date(S/D)로 본다. ② E/D가 국경일, 일요일, 은행의 휴무일 때, E/D는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연장되나 Latest Shipping Date(S/D)는 연장될 수 없음에 따라 은행 휴무일등의 전일까지이다. 신용장의변경
Amendment to the credit
신용장의 원인이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신용장도 매매계약의 취소나 변경에 따라 취소 (Cancellation)되거나 조건변경 되어야 한다. 신용장조건 불일치
Discrepancy
Discre 라고 약칭한다.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상위)한 것을 말한다. 수출자(수익자)가 수출지의 은행(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 경우 은행은 선적서류 또는 화환어음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Discre로서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신용조사
credit investigation
신용이란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능성과 교환하는 중간매개체로서 무역거래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상태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무역거래방식이 일람불 신용장 방식이 아닌 무신용장방식(D/P. D/A)이거나 연불방식인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선결과제이다. 신용장의 양도조건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한 때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제1의 수익자는 반드시 장차 있을 수 있는 신용장의 변경을 제2의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다. 신용장의 조건변경
i)내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계약 내용과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또는 수출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신용장조건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수익자는 매수인에게 원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청하게 된다.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ii)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에 두가지 이상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 이들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수락하든지 아니면 모든 내용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독립된 변경통지서들이 연속적으로 발행된 경우 그들중 일부 변경통지서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iii) 변경된 조건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는 반드시 분명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즉, 조건변경서를 접수한 수익자가 수락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의 수락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시켜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는 그 시점에서 수락의 의사표시가 되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UCP 500에서는 여러사람에게 분할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승낙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을 거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신용장의 효용
신용장은 현재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이 갖는 다음과 같은 기능에 기인한다. i) 국제무역촉진기능이다. 수출입당사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 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학을 수행하는 것이다. ii)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을 이행하고 나면 수입자가 대전권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한편 수입자는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한부신용장에 의하여 수입상품이 매매대전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용조사사항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Character(상도덕), Capital(거래능력), Capacity(대금지불능력)의 3'C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3'C이외에도 Condition(거래조건), Collateral(담보능력), Currency(거래통화), Country(소속국가) 가운데 두가지를 추가하여 5'C를 주장하기도 한다. 신용조회처
Credit Reference
신용조회처에는 ① 신용조사 전문기관 ② 상대방이 통지해 온 은행 또는 동업자 ③ 자기의 거래은행 ④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이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정보센터는 신용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KOTRA도 해외업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신용조사방법
① 거래은행을 통한 조사 (Bank Reference) ② 동업자를 통한 조사(Trade Reference) ③ 해외지사나 사무소를 통한 조사 ④ 세계적인 상업신용소를 통한 조사 i) 영국: Bradstreet British Ltd. ii) 미국: Dun ^ Bradstreet Inc. iii) 일본: Tokyo Mercantile Agency iv)독일: Auskunft W . Schimmelpfung ⑤ 국내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i)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신용정보센타 ii) 대한무역진흥공사 종합상담실 iii) 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부 신용지시서
Letter of Instructions
은행의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 사이에서 어음의 지급이나 매입을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기능적으로는 신용장과 유사하다. 이 신용지시서에는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및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가 있다. 신조선박톤수신평가지표
Compensated Gross Registered Tonnage : CGRT
신조선의 선종 및 선형의 다변화로 인하여, 종래 총톤수(G/T) 개념으로 작업 공사량과 부가가치 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평가지표로서 CGRT가 채택되었으며, 이 CGRT는 신조선박을 부가가치 수준에 따라 몇 가지 선종 및 선형별로 그룹핑하고, 그 분류 항목별로 상대적인 환산계수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이 계수를 총 톤수에 곱하여 산출한다. 신축관세
Flexible Tariff
수입품에 대하여 국내의 생산비와의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수입품의 CIF 가격과 국내에 있어서 동일상품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그 차액과 소정의 관세율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정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축화물
Flexible Rate
환율에 미리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의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실세환율
Actual Rate
정부의 외환관리 또는 정책적 조작에 의거하여 정해진 환율이 아니고 자유외환시장에서의 한 나라의 통화와 타국의 통화와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가 있다. 실제 포대
Real Tare
포장재료 또는 그 중량을 포대(Tare)라고 한다. 1개씩 실제 계량하는 경우는 Real Tare라고 하고 발취하여 계량하고 그 평균을 취하는 평균포대(Average Tare)와 상관습에 의거한 관습포대(Customary Tare) 등의 계량방법이 있다. 실제운송인
Actual Carrier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 NVOCC, 국제복합운송업자)의 의뢰에 의거하여 자기의 운송수단(선박, 항공기등)을 사용하여 운송을 인수하여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자이다. 심플 신용장
Simple Credit
신용장에 의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수출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자금을 상환 받느냐에 따라 Simple Credit, Reimbursement Credit 및 Remittance Credit으로 나누어진다. 매입은행에 신용장 발행은행 명의의 당좌계정(Current A/C)이 있는 경우 이 계정에서 차기(借記)하여 수익자에게 어음대입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된 신용장을 Simple Credit이라 한다. 즉 별도의 상환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 청부, 고용 등은 모두 쌍무계약이고 이에 반대되는 것이 편무계약(片務契約 ; Unilateral Contract)이다. 양륙중량
Outturn Weight
Landed Weight의 동일어로서 화물을 목적항에서 양륙한 시점의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Intaken Weight Terms의 대비어이다. 양륙증명서
Landing Certificate
수입지에서 수입품이 양륙되었음을 수입지 주재하고 있는 수출국 영사가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양륙지변경
Change of Destination
Alteration of Destination이라고도 한다. 해상운송중 하주나 수하인에 의한 양륙항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환적이나 기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선적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나 출항의 지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사측은 하주 또는 수하인의 요청을 승낙한다. 양륙지 변경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양륙지 변경료 (Diversion Charge)라고 부른다. 양륙지변경료
Diversion Charge
선하증권에 기재된 양하항과 다른 항에 양하하는 양륙지변경(Change of Destination)의 경우에 청구되는 비용이다. 이 경우 화물을 옮기는데 소요되는 이적비용( Shifting Charge)을 청구 받는 경우도 있다. 쌍방과실 충돌약관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충돌선 쌍방에 과실이 있어 충돌한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 충돌약관에서는 자선(自船)의 적하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하주가 충돌 상대선에서 회수한 손해배상금의 반액을 자선의 선주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협회적하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쌍방과실 충돌약관은 하주가 선중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것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키
Archie
인터넷 사용자들이 익명의 FTP를 이용해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의 FTP를 이용해 구할 수 있는 파일들의 목록과 이들 파일을 접속할 수 있는 FTP사이트를 알려준다. E-Mail의 송부나 TELNET에 의한 login에서도 Archie Server를 이용할 수 있다. 악의적 손해
Malicious Damage
노동쟁의 가담자 등이 고의로 피보험물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벽장치장
Piershed
계선암벽 위에 설치된 장치장을 말한다. 부두에 닿는 본선이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으므로 접안장치장이라고도 한다. 계선잔교(Shed)에는 반드시 이 장치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Piershed라고 한다. 안전양륙
Safely Landed
본선의 화물이 지정된 육상의 지점에 안전하게 양률을 완료할 때까지 운송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해상보험의 용어이다. 해상보험의 기간은 위험의 개시시점인 적재(Loading)와 위험의 종료시점인 안전한 양륙(Safety Landed)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안전항
Safe Port
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 선적, 양하할 수 있는 항을 말한다. 특정의 선박을 기준으로 항의 수심, 기후조건, 조수의 간만, 정치적 위험(예; 항의 봉쇄) 등의 사정을 참고로 하여 항이 안전한가가 결정된다. 용선자는 용선계약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항만을 지정한다. 안정정박지
Safe Berth
선박이 조수의 간만에 관계없이 항상 부양해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역작업은 본선이 완전히 부양하고 있는 상태Always Safely Afloat)하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알선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예:상사중재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며 강제력이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다. 암어전보
Secret Language Telegram
국제 전보의 내용이 다른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의 암어로 발신하는 전보를 말한다. Code Language Telegram 이라고도 부른다. 암호화
encryption, encipherment
의미를 알 수 없는 형식(암호문)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 암호문의 형태로 정보를 기억 장치에 저장하거나 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는 암호 키(특정의 비트열)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이고, 복호화는 복호 키를 사용하여 원래의 정보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호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올바른 정보로 복원할 수 없으므로, 복호 키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정보는 보호된다. 암호 체계 또는 방식은 크게 비밀 키 암호 방식과 공개 키 암호 방식으로 분류된다. 비밀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통신할 때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일한 키를 비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개 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데 암호 키는 공개하고 복호 키는 비밀로 한다.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비밀 키 암호 방식이 많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이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DES 등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표준화는 하지 않고 등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압축베일
Pressed Bale
면제품 등처럼 부풀어지는 상품은 Bale Packing 한 다음에 전기프레스로 압축하여 용적을 줄여서 운임을 감소시킨다. 액체화물
Liquid Cargo
병, 통, 탱크 등에 들어있는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로서 약액, 주류 등이다. 이들 화물에는 누손, 발산, 오손 등의 위험이 있지만 탱커화물, 부패성화물, 산적화물(Bulk Cargo)등의 특수화물(Special Cargo)과 구별하여 해상보험에서는 일반화물(General Cargo)로 취급되고 있다. 야하역
Night Work
Working at Night 라고도 부른다.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 등의 하역작업이 야간에 행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야하역은 시간외작업이므로 이를 위한 추가비용은 원칙으로 하주가 부담한다. 수하인은 야간에 화물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선박회사의 요구에 의해 행하여 질 때 본선과 수하인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그 비용은 본선특이 부담한다.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수취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Note라고 약칭한다. 양하하다
Discharge
Unloading 이라고도 부른다. 선박에서 적하품을 부선에 양하하는 것을 막한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되어 있어 적하품이 선박으로부터 직접 육지에 양하되는 경우에는 Discharge인 동시에 Landing 이 된다. 약식선하증권
Short Form B/L
B/L 뒷면에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인쇄약관이 생략된 채 앞면에 필요사항만 기재한 B/L이며 부정기항로(Tramper) 이용시 선사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발행한다. 뒷면에 인쇄약관이 기재된 B/L은 Long Form B/L이라 하며 정기선(Liner) 이용시에 발행된다. Tramper 운송인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가 개별적으로 운송조건을 협의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운송계약서는 B/L 별도로 선주와 하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므로 B/L 뒷면에 계약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v)호에서는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하증권 이외의 근거 또는 서류를 참고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경우(Short Form /Blank Back B/L)은행은 그러한 운송조건과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또는 백지식 배서 선하증권(Blank Back B/L)을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인 (約因)
Consideration
한 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 쪽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말한다. 영미법은 약인의 존재를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등의 약인이 없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 3의 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b항에서는 발행은행에 의하여 "Transferable"이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만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성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 불능 신용장 (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양도취급가능은행
수익자 소재지의 기정된 은행으로서 지급이나 인수할 것을 요구받은 또는 매입을 이행하도록 수권된 은행을 말한다. 양륙과잉화물
Overlanded Cargo
운송품이 양륙항 이외의 항구에 잘못 양륙되었을 때의 화물을 말한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항에서는 양륙부족화물(Shortlanded Cargo)이 발생한다. 양륙보고서
Outturn Report
화물을 본선에서 부선에 양하하여 부두창고에 옮길 때 검수인 또는 검량인이 부선에서 부두창고에 입고된 화물의 수, 상태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양륙비용
Landing Charges
양륙화물을 본선선측에서 인수하여 지정 집하장에 반입하는데까지의 항만운송에 관한 요금을 말한다. 따라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장치장 보관료, 반출료, 트럭운임 및 사무처리비 등은 별도로 가산된다. 양륙상위
Mislanding
화물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양륙지 이외의 항(港)에 잘못 양륙되어 소정의 양륙항에서는 부족화물(Short Landed Cargo)이 되고 또한 다른 양륙항에서는 과잉화물(Over Landed Cargo)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양륙조건
Landed Terms
Delivered Ex Quay(DEQ ; 부두인도)처럼 수입항에서 화물을 양하할 때까지의 비용,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도 양륙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을 말한다. 양륙수량조건
Landed Quantity Terms
이 조건에서는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화 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고, 수송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간의 수송 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양륙시점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륙수량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
품질조건에서 품질을 어느 시점에서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무역상품 중에는 수출지 선적시점의 품질과 수입지에서 화물이 양륙되었을 시점의 품질과의 사이에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산물 등의 제 1차 산품에서는 더욱 그러한 위험이 많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최종결정의 시점을 선적시점으로 하느냐 양륙시점으로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양하기
Winch
선박에 설치된 하역기계로서 화물을 적재, 양하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따라 증기윈치(Steam Winch), 전기윈치(Electronic Winch), 수압윈치(Hydraulic Winch) 등이 있다. 양하대리점
Landing Agent
선박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본선이 부두(안벽)에 도착한 후 화물을 부리는데 서부터 시작하여 장치장에 반입될 때까지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자를 말한다. 일반 항만운송사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양하보고서
Landing Report
수입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할 때 본선측의 검수인과 하주측의 검수인과의 검사결과가 불일치한 경우에 재검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화물에 손해가 있고 보험회사에 손해를 통지할 때에 해난보고서, 기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양하부족
Short Landing
양륙지에서 본선으로부터 화물이 하주에게 인도되었을 때에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보다 인도수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양하부족화물(Short-landed Cargo)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주측이 책임을 진다. 양하비선주무관계
FO
Free Out의 약어로서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양하비용
Discharging Cost
양륙항에서 해상화물을 본선의 선창에서 끄집어내어 선측에 내리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FOB,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본래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CIF계약에 있어서 수출지의 운임지급의 시점에서 운임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Unloading Charge라고도 한다. 양하사고조회장
Tracer
양륙화물의 수량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에 선박회사가 그 선박의 각 기항지 앞으로 보내는 조사의뢰장이다. 어음매입수권서
Authority to Purchase
수출상의 자금융통 편의를 위하여 D/A, D/P Nego 직전에 수출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출지에 있는 특정은행(대개 수입상 거래은행과 본지점 관계에 있는 은행이 됨)에게 Nego시 At Sight 방식으로 수출상의 환어음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매입은행이 이 지시에 따르는 방식의 수출거래를 말한다. Advice to Purchase(A/P)라고도 한다. 어음발행
Draw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발행된 어음이 Draft(Bill of Exchange)이다. 어음의 제시
Presentation
어음을 그 Drawee(지급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인수업자
Acceptance House
Accepting House 또는 Merchant Bankers 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인수 (Acceptance)를 주요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수입자의 의뢰로 수수료를 받고 자기앞 어음발행을 허용한 일종의 신용장을 스스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은행신용장은 아니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어음인수지급
Hono(u)r
『명예』의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이지만, 무역영어에서는 어음, 수표, 환어음을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인수.지급한다』는 것을 뜻한다. Brown Corporation failed to honor the draft we drew on them (브라운회사는 당사가 그 회사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지급수권서
Authority to Pay
수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의 자기 본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해서 수출자가 발행한 통지은행 앞 일람출급어음을 인수.지급할 것을 지시한 통지서이다. 어음의 지명인은 매수인인 수입자가 아니고 통지은행이라는 점에서 수출자에게 유리하며 이것이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르다. 억압
Restraints
Arrests(강류), 억류(Detainment)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어느 것도 국가의 권리 또는 전쟁 등으로 수송이 중지되거나 피보험화물의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언더라인 신용장
Underlying Credit
런던, 뉴욕 등의 일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은행이 견질보증으로서 일류은행 앞으로 보내는 신용장을 말한다. 언클레임드 화물
Unclaimed Cargo
아직 인도를 끝내지 않은 상태의 화물로서 장치장이나 창고에 일시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언패킹
Unpack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Devanning, Unstuffing 이라고도 부른다. 엄격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신용장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아니고 서류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이 거절한다는 원칙이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다. 업종
Line
무역영어에서는 영업의 종류, 취급상품, 보험의 종류, 항로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Computer is our main line of business.(컴퓨터는 당사의 주력상품이다.) Our company takes a line of aggressive overseas marketing.(당사는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방침을 세우고 있다.) There is a considerable demand for this line in Seoul.(서울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상품의 수요가 많다.) 엑스트라넷
Extranet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공급자·고객·협력업체 사이의 인트라넷을 연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엠본
Multicast Backbone : MBONE
인터넷상에서 음성과 동화상을 특정의 복수 수신인에게 real time 으로 송신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여행(자) 신용장
Traveler's Credit
여행자가 여행목적지에서 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여행자가 발행은행에 신용장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탁하고 자기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는 경우 이 신용장을 여행(자)신용장이라 한다. 즉 환거래은행에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하도록 의뢰하고 그 어음의 지급을 약속한 신용장이 여행신용장이다. 발행은행은 수익자인 여행자에게 매입은행이 되는 발행은행의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의 명단을 교부한다. 또한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서명감(Letter of Indication)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므로 여행자는 어음을 매도할 때 이것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역내무역
Intra-trade
EU, LAFTA 등의 경제블럭내의 거래를 말한다. 역내공통관세 및 국제분업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환
Adverse Exchange
Negotiation by Draft와 같은 용어로서, 채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의 송금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인 매도인이 추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환(換)을 말한다. 환에는 채무자가 송금하는 송금환 (Remittance)과 채권자가 추심하는 역환(Adverse Exchange)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환과 자금의 흐름이 역(逆)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역환이라고 부른다. 연계무역
Counter Trade
연계무역은 수출.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연대운송
Successive Transport
복수의 운송인이 서로 연락하여 수송하는 업무제휴를 맺는 연대운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의 국제복합운송은 최초의 운송인이 전부 또는 일부의 운송을 하청받는 하청운송의 형태가 많다. 연방해사위원회
Federal Maritime Commission : FMC
미국연방 정부의 운송감독기관의 하나로서 1961년에 설치되었다. Common Carrier 간의 해운동맹, 기타 협정의 승인, 불부인 또는 수정을 담당하고 있다. 부선인도
Ex Lighter
수입항에서 화물을 본선에서 양하하여 매도인이 수배한 부선에 환적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암벽에 접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무역조건이다. 연불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의 금융자금은 주로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지원자금 중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수출자금에 대한 지원이다. 수출자금이란 산업설비, 선박, 기계류 등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자 또는 국내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수출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작금융과 수출목적물을 인도 완료한 후 수출대금회수시 까지의 자금을 지원하는 연불금융으로 구분된다. 연속손해
Successive Losses ^/or Damages
보험기간중에는 1회의 사고마다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2회의 연속손해에 의해서 수선비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자는 각각 별개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속정박기간
Running Laydays
항해용선(Trip Charter; Voyage Charter)에서 하역기간을 규정한 경우 시계바늘로 세어서 24시간을 1일로 한다는 약정이다. Running Laydays와 동일하고 Weather Working Day(WWD; 호천 후 24시간)와 대비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우천(雨天),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비록 실제로 하역불능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이것을 정박기간에 산입한다. 이 조건하에서는 정박기간의 개시로부터 연속 24시간을 1일로서 계산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정박기간에 산입한다. 연속항해용선계약
Consecutive Voyage Charter
Consecutive Voyage Charter는 연속으로 항해용선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Voyage Charter는 1회 항해만 계약하는 Single Voyage가 많다. 연안창고
Waterfront Warehouse
하천의 연안을 선박의 계산암벽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계선암벽에 이어서 세워져 있는 운송화물전용의 창고를 말한다. 연안하역
Longshore Cargo Handling
본선 또는 부선과 장치장이나 야적장 등이 있는 육지와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화물의 반출입, 화물분류, 일시보관 등의 작업을 말한다. 연지급수입
수입결제방법 중 외국환은행장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이 동시에 결제되거나 수입대금결제가 수출대금영수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한다. 열거위험
Named Perils
보험증권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명기하고 열거하고 있는 위험을 말한다. 열거위험 이외의 위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에 의거하여 보상된다. 열손
Heating
황천(荒天) 중 장기간 선창을 밀폐하면 선내의 습도, 온도의 영향을 받아 곡물류 등의 적하품에 열손(熱損; Heat Damage)을 발생시킨다. Heating은 해상보험조건의 부가위험의 하나로서 한유(汗濡; Sweating)와 함께 농산물, 원피, 축산물, 수산물에 부보해야 되는 특수위험이다. 발열은 원피의경우 세균에 의해서 곡물의 경우 미생물, 어류의 경우 발효나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서류상호간의 모순성
제출되는 여러 종류의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는 일치해야 하지만 서류상호간에는 동일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등의 모순성만 없으면 수리하게 된다. 이 모순성의 문제는 주로 제출되는 서류상에 신용장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 각 서류의 인쇄된 양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것을 기재하는 도중 작성자의 실수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적어 넣어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서류상환불
Cash against Documents
CAD라고 약칭한다. 수출자가 운송서류, 보험서류 Insurance Do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서류상환불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 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자의 대리인이나 지사에게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통상 수입자의 대리인 등은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지켜보게 되고 물품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서류의 일치성
서류의 일치성이란 수출상이 제시하는 각각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 제출부수, 조건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말하는 바, 은행은 원칙적으로 일치성에 위배되는 서류(Discrepant Documents)는 수리를 거절한다. 그러나 일치성이 요구하는 정도는 그 서류의 작성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환어음, 송장 등 서류의 작성자가 수출상 자신인 경우에는 일치의 정도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여 철자 하나라도 신용장의 기재 내용과 틀리면 수리를 거절하게 되나(엄밀일치의 원칙 적용) 제3자가 작성하는 서류인 운송서류나 보험서류는 신용장 요건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비록 똑같지 않더라도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실질일치의 원칙 적용) 서류의 제시기간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출상은 선적일 이후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해 운송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상에 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선적일 후 21일이 경과한 운송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서류의 제시기간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서명
Signature
무역관계서류의 서명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서명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서명은 자기의 독특한 글씨체로 타인이 간단하게 모방할 수 없도록 육필로 써야 한다. E-mail이나 Newsgroup에 있는 본문의 맨 끝에 서명을 붙인다. 통상은 이름, E-mail Address, 소속등을 포함한다. 서명감부
List of Authorized Signature
양 은행간의 외환업무 취급을 담당하는 간부의 명의 및 서명을 기재한 책자 또는 마이크로 필름으로서 서류의 진위확인시 대조용으로 사용한다. 서브젝트 오픈
Subject Open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가 어느 하주(용선 희망자)에 대해 용선의 Firm Offer를 보냈는데 그 하주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선주가 다른 하주와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선주는 이 Firm Offer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한다. 서비스 계약
Service Contract : S/C
1984년 미국해운법에서 처음 도입된 화주와 정기선회사 또는 운임동맹과의 수송계약. 화주가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선적을 약속하고정기선박회사 또는 동맹이 그 화물을 책임지고 일정 운임으로 나를 것을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에서 계약 위반이 있었을경우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운임서비스의 하나이다. 서비스 컨트렉트
S/C
Service Contract의 약자로서 하주 또는 하주단체와 해운동맹 또는 해상운송인(Common Carrier) 사이에서 하주가 일정기간에 일정한 최저화물수량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에 대해 동맹 또는 운송인이 선복을 보증하고 운송시간, 일정한 운임율 등 명확한 서비스수준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1984년 미국해운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주로 대량하주와 혼재업자가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무역
Service Trade
유통, 금융, 운송, 건설, 정보통신 등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를 말한다. 서비스무역의 증대에 따라 금융, 운수, 건설, 유통 등 광범위한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등을 규정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UR 교섭시에 합의하였다. 서신전보
Letter Telegram의 약자이다. 기본과금어수가 22어이고 요금은 ORD(통상전보)의 반액이다. 사용문자는 보통어만 사용해야 되고 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선령할증
Age Additional Premium
선박이 진수한 시점으로부터의 선박의 연령은 선령(Age of Vessel)이라 한다. 선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이고 적재선박에 대해서는 선급, 선령에 의해 표준규격선의 조건이 결정되지만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정기선 제외)은 이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선령할증이라는 명목의 추가보험료가 징수된다. 선물거래
Sale by Future Goods
장래의 인도와 지급을 약속하는 상품 또는 증권의 매매로서 가격의 등락에 따른 차액이득을 예상하여 행하는 거래이다. 가격의 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는 Hedging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선물시장
Future Market
선물거래(Sale of Future Goods;Futures)를 행하는 외환시장이나 상품거래시장 또는 선물거래소를 말한다. 선물거래는 장래의 인도와 지급을 약정한 거래로서 환율의 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는 목적(Hedging)을 위해서 행하여진다. 선대신용장
Advance Payment L/C
수출상의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고 수출물품이 집하과정을 거쳐야 하는 농수산물 등일 경우 수출편의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수출상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금액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자금선대조건을 붉은 글씨로 쓰는 관례로 인하여 Red Clause L/C, 집하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Packing L/C, 대금을 선지급한다고 하여 Advance Payment L/C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선물환
Future Exchange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수도할 것을 약정한 외환을 말하고, 이러한 약정을 선물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라 한다. 또 이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선물환율(Forward Exchange Rate)이라 한다. 선물환예약
Forward Exchange Contract
환리스크(Risk)를 막는 제도로서 환율이 유동화됨에 따라 대외거래 계약시점과 환결제시점 사이에 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막아줌으로써 원화와 외국통화 간의 안정적 거래를 뒷받침하는 거래제도를 말한다. 선물환율
Forward Exchange Rate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선물기간에 따라 다른 선물환율 혹은 선물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선물기간동안 해당통화의 현물환율변화에 대한 전체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집약 반영된 가격이다. 선박대리점
Ship's Agent
선박회사와의 대리점계약에 의해 그 회사를 위하여 집하, 운항, 본선의 입출항 사무 등을 취급하는 업자이다. 선박회사는 지점이 없는 기항지에는 선박대리점을 두고 선박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선박반환
Redelivery of the Vessel
정기용선계약이나 선박임대차계약에서 용선자가 항(港)을 지정하고 선박을 용선개시 때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선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보험
Hull Insurance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해상(또는 항공)보험을 말한다. 보험기간은 1년간이 보통이다. 손해의 보상범위는 전손, 공동해손, 충돌손해배상금, 구조비 및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에 기인하는 수리비 등이 있다. 선박보험증권
Hull Policy
선박보험(Hull Insurance)을 체결한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선박의 국적
Nationality of Ship
선박이 등록된 국적(Flag)을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박국적중(Certificate of Ship's Nationality)이다. 선박의 파손
Ship Wreck
선박이 이상한 풍파에 조우하여 파손된 것을 말한다. 선박의 전복, 이상경사, 포장붕괴 등은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으로 간주되어 보험자는 통상 보상한다. 선박혼잡
Port Congestion
항의 하역능력을 초과하여 선박이 입항하거나 계선 Berth가 혼잡하거나 항만노동자의 파업 등에 의해 하역을 위하여 선박이 항만에 대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기선의 경우에는 Congestion에 대한 할증운임(선박혼잡할증 ; Port Congestion Surcharge)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선비
Disbursement
선비는 선박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비용(간접선비,고정비용)과 선박을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직접선비로 구성된다. 즉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선상신고물품
장치신고물품이라고도 한다. 다량 살물상태의 단일물품, 세관검사생략 대상물품,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물품, 기타 선상신고가 불가피한 수입물품으로서 선상에서의 개장검사와 수량확인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선수금반환보증장
Refundment Bond
플랜트 등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자가 선수금으로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하는 경우에 매수인측으로부터 요구받는 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이유로 수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선수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선외추락
Fall Overboard
화물을 선적 또는 양하하 때 하역종업원의 과실로 바다속에 떨어 뜨리는 것을 말한다. 선의의 소지인
Bona Fide Holder
어음을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어음으로서 그 어음의 만기일 전에 이 어음에 대하여 이미 지급 거절이 있었거나 어음의 유통상 하자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유상(有償)으로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선장
Master
일반적으로는 감독을 뜻하지만 해운에서는 상선의 선장을 말한다. 선장 및 선원의 악행
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영문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열거되어있는 위험의 하나로서 선장 또는 선원이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부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악행에 의한 손해는 통상 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된다. 선적
Shipment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 a항은 Shipment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출의 최초의 일 및/ 또는 적출의 최종일을 명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Shipment"의 용어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적재(loading)", 발송(dispatch)", "수취(taking in charge)", "우편수령일(date of post receipt)", "집배일(集配日)(date of pick-up)"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그리고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한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취(taking in charge)"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선적
Ship's Registry
선박이 등록된 국적을 말한다. Ship's Nationality 라고도 부른다. 선적 전 현금불
Cash Before Delivery : CBD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화물을 인도받기 전 또는 보통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이다. 계약과 동시에 물품대금이 전액 수취되는 결제방법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보통 CBD로 줄여 쓰기도 하며, cash in advance 라는 용어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선적/양하에 대한 보관, 하역, 운송(셔틀)료
Terminal Handing Charge : THC
화물이 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Container Yard)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선적거절
Short Out
본선에 적재할 화물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선적거절인 경우에는 "No time, short out"이라 하며 본선에는 책임이 없다. 본선에 선복이 없는 경우의 선적거절은 'No space, shut out"이라고 한다. 이 경우 조건부 선적지시서(S/O)에 의한 경우는 본선측은 책임이 없지만, 무조건 선적거절의 경우 이에 의한 손해는 본선의 책임이다. 선적거절화물
Short Out Cargo
선복부족 또는 시간부족 때문에 선적이 거절된 화물을 말한다. 선적견본
Shipping Sample
매도인은 화물을 선적할 때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적출품의견본으로서 선적하기 조금 전에 적재화물과 동일한 것을 소포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선적 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전자의 경우를 선발견본(Advance Sample)이라 하고 후자를 선적견본(Shipping Sample)이라 한다. 이 선적견본에 의하여 매수인은 적하품 전체의 품질을 확인한다. 선발견본도 선적견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선적기일
Shipping Date : S/D
선적기일이란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유효 선적기일을 말한다. 선적대리점
Shipping Agent
해운업자가 무역업자(송하인, 수출업자)의 의뢰를 받아 선적화물의 선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이 업자가 하역업 및 본선대리점(Shipper's Agent)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인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선적지점
Shipping Point
미국에 있어서 FOB는 운송기관에의 반입인도를 의미하므로 Free on Board를 본선인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FOB Shipping Point (or Vessel) NY처럼 Board를 한정하는데 Shipping Point를 삽입한다. 선적포대
Shipper's Tare
선적할 때에 검량한 포대화물의 중량을 인도화물의 포대의 중량으로 간주한다. 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Shipping Quality Terms라고도 부른다. 품질결정의 시기를 규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계약에 규정된 대로의 품질의 상품을 선적하면 비록 그 상품이 양하시에 손해가 있더라도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선주면책조항
Not Responsible Clause
N/R Clause라고 약칭한다. Hague Rules에 의해서 선주가 면책되는 열거사유를 말한다. N/R로서 본선수취증(M/R)에 기입되는 용법도 있다. 선적부기
On Board Notation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특정의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B/L이다. 따라서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그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였을 때에는 B/L 뒷면에 「화물이 몇 월 몇 일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함」(We certify shipment has been loaded on board, date)이라는 문언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이에 서명한다. 이와 같이 수취 후 선적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 ; on board endorsement)가 있는 것을 선적(배서)선하증권[On Board Notation (Endorsement) B/L]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선적비용
Shipping Charges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에는 가치장에서의 보관료, 가치장의 입출고료, 바지선 사용료, 검수료, 연안하역료, 트럭사용료, 통관료, 검량비, 서류작성료 등이 포함된다. 선적상위
Different Shipment
계약에 규정된 상품과 상이한 화물이 선적된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의 원인이 된다. 선적서류
Shipping Documents
무역거래에서 서류라고 할 때에는 무역상품의 재산권을 증권화한 선하증권에서 상업송장에 부속되는 소액채권의 청구서에 이르기까지 국제매매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무역용 문서를 총칭한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적출한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류를 총칭하여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선적서류는 매도인이 화물을 적출한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각종 서류를 총칭하여 단순히 서류(Documents)라고 부른다. 선적서류 매입금액의 계산
서류검토를 마친 매입은행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원화금액을 수출자의 계정에 입금시키게 된다. ① 일람출급 신용장(at sight L/C)인 경우 : 전신환 매입율(T/T Buying rate)-지역일수/360x연환가료율x장부가격=일람출급 환어음 매입율,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율x신용장액면금액 - 제수수료= 지급금액 ②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인 경우 : ㉮일람후 정기출급(예: 90 days after sight) 조건일 경우에는 일람출급환어음 매입율 - 90/360x연환가료율x장부가격= 기한부어음매입율 ㉯일자후 정기출급(예: 90 days after B/L date)조건일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 90/360x연화가료율x장부가격=기한부 어음매입율, 기한부어음 매입율x신용장 금액=지급액 일람후 정기출급 조건인 경우와 일자후 정기출급 조건인 경우의 기한부어음매입율 산출공식이 다른 것은 일자후 정기출급은 기한산출을 위한 기준일(B/L 발급일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일람후 정기출급은 매입은행 입장에서 볼 때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접수할 때까지는 아직 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자후 정기출급에 비하여 우편일수 만큼의 이자를 더 공제하게 된다. 선적서류의 매입
선적서류의 매입이란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임의로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수령하는 제반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Nego의 의미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서류를 할인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뜻이다. 선적소량화물수취증
Shipping Parcel Receipt
1톤 미만의 소량화물을 선박회사가 선적소포(Shipping Parcel)로서 취급하는 경우의 수취증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선적수량조건
Shipped Quantity Terms
Shipped Weight Final 이라고도 부른다. 이 조건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선적수량이 계약수량이면 매도인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수송중의 감량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CIF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선적시 현금불
Cash On Shipment : COS
선적불, 적하불 선적서류 매입시 구비서류
① 수출거래 약정서 및 명판(인감 신고서) : 이 서류는 최초의 신용장 거래시 한 번만 제출하는것이 관례이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인쇄된 양식에 수출자가 기명날인만 하면 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수출상이 Nego와 관련하여 매입은행에게 부담하는 각종 의무 및 비용, 담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L/C뿐만 아니라 D/A, D/P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② 환어음; 환어음이 필요한 신용장에만 해당되므로 지정,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없어도 된다. ③ 운송서류 ; 선하증권, 항공운송증, 복합운송서류, 우편수취증 등 신용장에서 정해 놓은 방식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④ 보험서류 ; 가격조건이 CIF 또는 CIP일 경우에만 필요하다. ⑤ 상업송장 ⑥ 기타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보충서류: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중량증명서, 검사증명서 등 매입신청서(은행 지정양식), 신용장 원본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또는 수출면장(세관장 발행) 선적서류의 매입절차
수출상으로부터 구비서류를 받은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이 매입절차를 이행한다. 서류의 접수 → 접수증 발급 → 기장 :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서류의 검토 :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제출된 서류상호간에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의무(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하는 바 심사시 유의사항은 제시된 서류중 신용장 조건변경 관련서류가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악의의 수출상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 예방), 신용정상에 상품의 등급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송장상에 상품의 등급을 “second grade” 등으로 표시한 경우, 신용장상의 상품단위를 per, doz, case 등으로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장 및 환어음에 more or less 조건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위조 B/L 적발을 위하여 각 선박회사의 서명감과의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할 것 등이다.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On Board B/L이라고도 부른다. B/L 우측상단의 당해 B/L 성격 설명란에 “shipped”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B/L은 물품의 본선적재를 확인한 Mate's Receipt를 근거로 하여 B/L을 작성한 것이며 이러한 B/L을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이라 하고 Shipped B/L에서 On Board는 당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므로 별도의 Notation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Shipped B/L의 발행일자가 본선적재일(Date of Loading on Board)로 간주되는 것이다. 선적시기
Time of Shipment
무역거래에서는 화물을 특정기일까지 목적항에 도착시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약정품의 인도시기는 목적항에의 도착시기(Time of Delivery)가 아니고 적출항에서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May Shipment(5월 선적)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적을 완료하면 된다. 선적신청서
Shipping Application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선적예약
화주는 수출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회사에 선복요청을 하고 수출품을 운송회사에 운송의뢰하여 선적지 CY에 입고시키게 된다. 선복요청 방식으로는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FAX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식과 전산을 이용하여 EDI 로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선적요청서, 선복요청서, 운송신청
Shippinng Requast : S/R
UN/EDIFACT(행정, 상업 및 운송부문의 전자문서교환표준)및 KEDIfact(한국의 전자문서교환표준)에 의한 선적요청 전자문서(SHPREQ)로 화주가 선적을 담당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선적예약을 하기 위한 전자문서 선적의뢰서
Shipping Instructions
수출업체가 항만업체에게 화물의 선적업무를 대행시킬 때에 제출하는 화물 반출·선적사항을 기재한 의뢰서이다. 선적일
Date of Shipment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계약품의 선적일의 결정적 증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매매계약에 명시된다. 이 것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선적일의 입증
①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에는 선적일은 B/L Date이며 ②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인 경우에는 선적일은 Shipping Notation Date가 된다. 선적지시서
Shipping Order
S/O로 약칭한다. 하주의 선적(복)신청서에 따라 선사본사(사무소)가 현품을 확인한 후 자기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를 말한다. S/O에는 송하인명. 선적지, 양륙지, 상품명, 포장형태, 개수, 톤수, S/O번호 등이 기입된다. S/O는 본선수취증(M/R) 기타의 용지와 1조(set)로 되어 있어 S/O면의 기재사항은 그대로 카본지에 의해서 M/R에 기재된다. 선적전 검사
Pre - Shipment Inspection : PSI
수출국에서 수출 선적 전 전문회사에 의해 상품을 검사하는 일로 수입국 정부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과대 송장 청구, 과소 송장 작성 등으로 외환규제를 회피하거나 자본 도피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PSI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무역 규제로 악용될 수 있다. 원산지 증명(Rules of Origin)이 수입품에 대한 차별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선적지연
Delayed Shipment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적이 천재지변, 파업등과 같은 불가항력(Forec Majeure)에 의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수출국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과 같은 용어이다. 선적통지
Shipping Advice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후에 본선명, 선적일, 선적항 등을 수입자에게 E-메일, Telex, Cable로 통지하고 그 후 선적서류의 사본 등을 항공편으로 발송하면서 명세를 통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1990에서는 FOB, CIF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품이 본선에 인도되었다는 취지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hipping Notice 라고도 부른다. 선주
Ship Owner
선박의 소유자로서 여기에는 스스로 운송인으로서 소유선을 운항하는 자(Operator)와 스스로 운항하지 않고 소유선을 운항의 위탁, 임대차, 용선을 해주는 자 두 종류가 있다. 정기항로선의 경우 선주는 동시에 운송인(Operator)이고, 항해용선(Trip Charter)의 경우도 선주는 동시에 항로를 운항하는 운송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간용선(Time Charter)의 경우는 용선자가 운송인이 된다. 선주상호보험
PI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의 약칭이다. P^I 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의 손해를 커버하기 위한 보험이다.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은 인명 및 여객에 관한 손해, 선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선체 또는 적하품의 손해 등에 대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선주들이 상호간에 일정한 한도를 정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세일즈 랩
sales Rep.
Sales Representative의 약칭으로서 미국 국내에서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 대리점으로서 수수료 베이스로 거래하는 업자를 말한다. 소급약관
Lost or not Lost Clause
구 해상보험증권의 제4행에 "Lost or not lost"라는 어구가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약성립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중요한 문언이다. 소급조건의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체결시 보험계약당사자가 손해 발생의 사실 또는 항해무사고종료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맥분용 전위험담보약관
Flour All Risks Clause
소맥분에 대한 해상보험에 사용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ICC(A)와의 상위점은 운용약관의 담보기간이 통상 60일인데 대하여 30일이라는 점과 각 포장당 2파운드 이하의 소손해의 면책, 곡식충, 곤충, 유충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주책임
Shipowner's Liability
개품운송에 있어서 선주책임은 항해의 개시전 및 개시시에 내항능력을 갖추는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는 것과 운송품의 적재, 취급, 적부, 운송, 보관 및 양하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것과 이들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받는 특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것을 선주가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1포장당 또는 1 운송단위 당 영화 100파운드로 제한할 수 있다.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P ^ I CLUB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 ^ I 보험이라 하고 이의 조합을 P ^ I Club 이라 부른다. 선주의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간 공제조합으로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P ^ I Club에서 담보하여 주는 선주의 책임은 국가별로, 또는 특정클럽에 따라서 다소간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선원의 사상이나 제 3자에 대한 선주의 법적배상 책임이 주요한 담보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위험·동맹파업위험·전쟁위험 및 선임과 체선료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주의 자유재량으로 담보받고자 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담보의 대가를 보험료(Premium)라고 부르는데 비해 P ^ I Club에서는 지불하는 가입금을 Call이라고 말한다. 선지급
Advanced Payment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을 받거나 수입자로부터 화물대금의 송금을 받고 선적하는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에게는 대금회수의 위험이 없는 유리한 결제방법이다. 수출자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본지점간거래에 많이 이용한다. ① CWO(Cash With Order) Basis, ② Remittance Basis, ③ Red-Clause L/C(Packing L/C) Basis가 있다.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주문불(Cash with Order ; CWO)이라 한다. 선착순판매조건부오퍼
Offer subject to Prior Sale
한정된 상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매진과 동시에 오퍼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조건부 오퍼이다. 선창내인도
Delivery in the Ship's Hold
곡물 등과 같은 산적화물(Bulk Cargo)의 인도를 선측이 아니하고 선창내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특약을 말한다. 선창화물
Under Deck Cargo
통상의 화물은 선창내에 적재되고 위험물, 생동식물 등 특수화물만이 갑판적 된다. 해상보험계약도 선창화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컨테이너 B/L에는 갑판적의 자유재량권을 운송인이 유보한다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 선측
본선에 설치된 양화기(Derrick) 또는 기중기(Crane)등의 택클(Tackle)이 다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적출항에서 화물이 양화기에 의하여 이륙(離陸)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양륙항에서 화물이 양하기에서 벗어나서 착륙상태가 될 때까지 즉, 선측에서 선측까지의 운송인의 책임이다. 선측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FAS는 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FAS 조건에서는 수출 허가의 취득, 수출통관의 이행, 수출통관 비용, 수출세 등의 지급의무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 변경되었다. FAS 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부터 매수인은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을 뜻한다. 동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되며 Alongside/Shipside Delivery라고도 한다. 선택 선적계약
Optional Contract
대량화물의 매매계약에서 계약품의 선적시기(Time of Shipment)를 특정의 단월(單月) 또는 연월(連月)로 약정하고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선적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Time of Shipment ; May/June/July at Seller's option" 처럼 약정한다. 선택관세
Alternative Duties
동일상품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정하고 이중 금액이 큰 쪽을 부과하는 관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고가품이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종가세율이, 반대로 저가품이나 가격하락의 경우에는 종량세율을 적용한다. 선택매매
Sale by Selection
매수인이 물품이 놓여 있는 현장에서 직접 품질을 점검, 검토하여 자기가 원하는 품질의 물품을 정하여 계약하는 매매이다. 쇼트 딜리버리
Short Delivery
인도받은 수량이 계약수량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을 말한다. 양륙지의 감정인이 이것을 증명한다. 쇼트 벙커
Short Bunker
기후, 기타의 사유로 인해 항행이 지연되어 연료의 보급을 예정하고 있는 항(港)에 도착하기 전에 소요연료가 부족하게 되어 예정항 이외에서 보급받는 것을 말한다. 부선약관
Craft ^ C.Clause
1963년 ICC 약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선적항, 양륙항에서 육지로부터 본선까지의 사이에 부선(Craft)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선운송기간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회사와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의 하주 사이에 계약이 짧은 기간동안에 체결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운송을 하는 것은 한 척의 선박이기 때문에 각 하주마다 각각 따로 계약조건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조건은 선박회사가 미리 일정한 조건을 인쇄해 놓고, 선적을 신청하는 하주는 그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受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송하인과 선박회사 사이에서는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계약의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하주에게 발생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선하증권 발행형식
Form of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수하인의 표시방식에는 다음 네가지가 있다. ① 기명식(Straight)방식은 특정의 이름을 기입한것 ② 지시식(Order)에는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단순지시식)로 하거나 Order Of OO(기명지시식) 혹은 "OO or Order (선택지시식)로 하는 것 ③ 지참인식으로 "Bearer" 라고 기입한 것 ④ 선택무기명 (기명지참인식)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이 있다. 선하증권약관
B/L Clause
선박회사와 하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통상 선하증권의 이면에 인쇄 또는 부기되어 있는 운송계약 약관 즉, 선주면책약관을 말한다. 운송품의 종류, 내용상태, 중량, 용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한 부지약관(Unkown Clause)과 일반면책약관 (General Immunities Clause)이 그 주요골자이다. 선하증권의 일자
B/L Date
계약상의 선적기일대로 선적되었는가는 B/L의 발행일로 증명된다. B/L은 본선 수취증(M/R) 입수시점에서 발행되지만 적재일 즉, M/R의 발행일(Date)을 초과한 경우에는 화환어음매입의뢰시 불일치(Discrepancy)가 되어 은행이 매입을 거절한다. 이러한 경우네는 선박회사와 교섭하여 본선의 입항일까지 B/L Date라고 한다. 수출자는 매매계약서에 "The date of B/L shall be final as to date of shipment"의 문언을 삽입하여 선적일에 대한 분쟁을 방지한다. 선혼(船混)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
화물을 만재한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계선 및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여 많은 선박이 항구 밖에서 체선(滯船)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심하여 정박기간이 장시간 요하는 경우에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비를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라 한다. 설명매매
Sale by Description
무역계약의 목적물의 내용, 품질을 결정할 때 견본에 의하지 않고 치수, 재료, 구조, 색, 성분, 성능 등이 명세서, 설명서, 분석표, 도표, 사진 등에 명시된 대로 라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거대화물이나 고가품의 제조가공품은 견본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의 구조, 성능, 취급방법 등의 설명서를 사용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설명매매가 보통이다. 설정온도
Setting Temperature
냉동컨테이너(Refrigerated Container)를 사용하는 경우에 하주는 운송인에게 화물에 적합한 설정온도를 지시한다. 설중하역
Snow Work
우중하역(Rain Work)과 마찬가지로 젖어도 영향이 적은 석탄, 목재 등을 제외하고는 설중하역을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항의 형편상 본선측이 이것을 요구한 경우는 유손(濡損)에 대한 클레임은 본선측의 책임으로 취급된다. 세액심사 대상여부의 결정
세액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계 주무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용도, 물품의 성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참작하여 심사생략과 심사대상(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심사방법 포함)을 구분한다.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UR*협상을 끝마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온 GATT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안 및 이행법안이 1994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WTO는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에 대한 법적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WTO의 산하에는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세계무역센터협회
WTCA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의 약자이다. 1968년 4월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뉴욕, 런던, 동경, 브뤼셀 등 8개의 민간무역단체들이 세계무역센터(WTC)간의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친목단체 이다. 오늘날에는 국제적 무역기구의 성격으로 국제무역의 확장, 국제거래관계의 국제간 이해증진, 개발도상국의 무역참여, 전시회, 정보교환, 거래알선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 알선 Web Site 구축, 인터넷무역의 대금 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세관송장
Customs Invoice
영사송장과 같은 목적으로 징구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영사송장과 다른 점은 영사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고 양식 뒷면에 있는 원산지란에 수출국의 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송장 요구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연방, 기타 아프리카 제국이다. 캐나다를 비롯하여 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영사송장은 필요 없지만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Dumping)의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양식에 의한 세관송장이 필요하다. 이 양식은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른데 영국연방국 세관송장은 Conference Invoice Form 이라고 부른다.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 CPI
전국의 소비자가구가 구입한 각종 상품(식품·의류 등)이나 서비스(교통비·의료비)의 가격을 전부 더해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어 그때의 계열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것.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것이다. 작성방법은 가계의 소비내용을일정한 시점(기준시)의 내용으로 고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개별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그 소비내용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지수로서 계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경과로 인해 이미 가계의 소비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동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지수작성의 기준이 되는 소비구조를 새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시개정이다. 소셜덤핑
Social Dumping
생산국의 노동임금이 국제수준보다 현저하게 싼 경우 비록 자기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높아도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되어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Dumping과 같으므로 이것을 Social Dumping 이라고 한다. 소손해면책율; 엑서스
Excess
면책율이 3%인데, 현실의 분손이 7%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의 4%를 보상하는 Excess방식을 말한다. Excess Franchise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상화물운송중에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몇 %의 소손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 손해가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한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정율 이하의 손해를 면책하는 소손해 면책규정이 있다. Excess는 면책율이 5%로 정해져 있을 때에 7%의 손해가 발생하면 5%를 초과한 2%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Franchise는 손해가 규정된 5%를 초과하면 그 손해전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송
Litigation
당사자 사이의 클레임(Claim)이 중재(Arbitration)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 쪽의 당사자가 자기 나라 또는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원고인 당사자의 국가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피고의 국가에서 강제집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재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액수출승인
수출규모가 소액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시점을 수출승인일로 간주하며 수출승인의 면제와는 달리 반드시 물품에 따른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소포우편
Parcel Post
해외로 보내는 화물을 우편으로 발송할때의 소포우편이다. 소포우편물수취증
Receipt for Parcel Receiver
Air Parcel Receipt라고도 부른다. 수출화물을 우편소포로 우송하는 경우에 우체국이 발행하는 수취증이다. 이 수취증은 Air Waybill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수취증에 지나지 않는다. 소손해면책율; 프랜차이즈
Franchise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율을 Franchise 라고 한다. 통상의 Franchise(Ordinary Franchise)의 경우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경우 그 손해 전부가 보상된다. 이에 대하여 Excess 또는 Excess Franchise(Deductible Franchise이라 부름)의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가 면책율을 초과한 그 초과부분만이 보상된다. 거래상에서의 Franchise란 제조업자와 판매점과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모량을 더한 것이다. <소요량(투입량) = 실량 + 손실량> [참고 : 소요량 관련용어] 1. 소요량: 수출물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실량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소모량을 더한 것 2. 단위실량: 수출물품 1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손모율을 포함하지 아니한 원자재량 3. 손모율: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손실량을 공정별로 백분율을 구해 계산한 값 또는 수출물품 생산시 요구되는 투입량에 대한 손실량의 백분율 4. 단위소요량: 기준소요량이 고시되기 이전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 소료되는 원자재량 5. 기준소요량: 소요량 고시기관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량을 품목별 규격별로 책정, 고시한 단위량 <단위실량 = 평균소모량 → 기준소요량 = 1/r(손모율)> 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대금수출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를 원활히 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경우 수입제한품목에 대하여도 수입을 허용하고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할 때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의 제조에 사용될 원자재의 종류별 규격별 수량을 책정고시하고(소요량고시)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소요량증명서는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무역금융, 관세환급과 원자재 사후관리 등에 사용된다. 증명서의 종류에는 금융용, 관세환급용과 사후관리용이 있다. 원래 소요량 증명서는 공업진흥청에 의하여 발급되었으나, 대부분 외국환은행에 그 발급 이 위임되어 있다. 소요량증명서 발급방법
소요량증명서는 수출품에 사용된 원료등의 기준소요량 또는 단위소요량에 외화획득용 물품의 수량을 곱한 물량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외화획득용 물품 또는 원료 등의 규격 및 특성을 소요량증명서의 명세란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원료 등의 규격을 표시함에 있어서 가격이 비슷한 유사규격에 대하여는 이를 유형화해서 표시한다. 그러나 발급기관(고시기관 포함)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소요량증명서상 원료등의 단위, 규격 및 수량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하고 여백에는 사선을 긋거나 “이하여백”이라는 표시를 한다. 소포운임
Parcel Freight
화물의 1개당 용적이 너무 적어 Minimum Freight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서 이 경우는 B/L 대신에 Parcel Receipt가 발행된다. 손상
Damage
무역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를 확인하여 구상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의 손상 또는 부족(Shortage)에 대한 책임에는 선박회사의 부담과 보험회사의 부담이 있다. 손상검사
Damage Survey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정도, 원인, 손해액 등을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검사기관의 보고에 의거하여 그 손해가 보험에 보상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해 또는 선박회사측에 귀책이 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을 요구한다. 손상품시가
Damaged Market value
손상된 상태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한 경우의 정품시가(正品時價 ; Sound Market Value)와 손상품시가와의 차액(손해액)의 정품시가에 대한 비율이 손해율이다. 보험금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이 단독해손인 경우의 청구금액이 된다. 이러한 계산방식을 분손계산법(Average Loss Settlement)이라한다. 손실
Loss
해상보험에서는 해상위험에 의해 멸실·손상이 발생하여 피보험이익을 소멸·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Profit and Loss : P^L
기업의 일정기간(1회기간)에 있어서의 영업성적을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나타내는 보고서 손질비용
Reconditioning Expenses
운송을 인수한 화물이 손상을 입었거나 운송도중에 포장이 풀어지는 등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지장을 준 경우 손상의 확대를 방지하고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송중에 행하는 작업 또는 조치를 말한다. 손해방지비용
Sue and Labour Charges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해상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손해보상의 범위
Scope of Cover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말한다. 1983년 협회적하약관(ICC)은 ICC(A) (A/R) ICC(B) (WA), ICC(C)(FPA)의 세 가지를 기본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
Property Insurance
화물의 피보험이익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의 손상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 화재보험업자의 취급보험은 모두 이에 속한다. 손해사정대리점
Claim Settling Agent
해상손해의 정산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도시나 항(港)에 설치된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다. 화물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도착항 소재의 손해사정대리점 또는 Lloyd's 대리점에 통지하여 검사보고서에 서명을 받지 않으면 분손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조항의 약관이 증권에 삽입되어 있다. 손해율
Loss Ratio
보험의 목적(대상물)이 손해를 입은 비율 즉 감가율을 말한다. 손해의 보상
Indemnification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통지약관
Claim Notice Clause
구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조사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손해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 손해의 사정을 받지 않는 한 보험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송금
Remittance
송금에 의한 거래는 견본거래, 무역외거래, 본지점간 거래에 사용된다. 통상 은행발행송금수표에 의해서 송금하거나 송금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금액의 지급에 대해서 특정은행에 지시하는 방법도 있다.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대금을 직접 외화로 송금받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서 수출대금의 송금시기에 따라 ①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 선적전에 외화로 영수한 후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 수출과 ②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후 영수하는 사후송금방식인 대금교환도조건부 수출(COD, CAD)로 구분된다. 수출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받아 영수하여야 하며 수출자는 운송서류 작성시 화물수취인을 수입자의 거래은행으로 하고 통지인(Notify Party)을 수입업자로 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장금액
Invoice Amount
송장에는 수출품의 수량, 단가, 총액 등이 기재된다. 이 총액이 송장금액이고, 이 금액이 매수인에 대한 청구금액이고 또한 화환어음의 금액, 보험가액, 관세액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송장대치
Substitution of Invoice
원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치시키는 것으로서 양도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는 송장을 대치할 권리가 있다. 원수익자는 양 송장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송하인
Shipper
Consignor라고도 한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또한 수출자(Exporter)이고 매도인(Seller)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수출자와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항공운송, 육상운송의 어느 운송에서도 화물의 적출인은 Shipper라고 한다. 쇼어링
Shoring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재래선의 경우는 선내에 적재된 화물의 적부의 균형을 잡게 하거나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쇼트드로잉
Short Drawing
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장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금액의 5% 감(減)의 허용폭이 인정된다고 UCP500 제 39조 c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위 Short Drawing 문제가 일단 해결된 것이다. 신용장의 사용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하회하는 것을 Short Drawing이라 한다. Short Drawing이 적용되는 조건은 ① 물품의 수량의 명시가 있을 때에는 전량이 선적되어 있는것, ② 단가(單價)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단가의 인하(감액)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득운임
Guaranteed Freight
선하증권에서는 운임수득약관(Freight Clause)에 의거하여 일단 운송인이 수취한 운임은 화물이 항해 중 멸실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미불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에 의거한 운임을 말한다. 수량무관계
Said to be
재래선에 산적화물(Cargo in Bulk)을 적재하는 경우처럼 선박회사측이 입회하여 검량 또는 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수량, 중량란에는 송하인의 신고대로의 수량을 기재하고 그 수량 앞에 이 문언(Said to be) 또는 Shipper's Weight라고 기재한다. 이것은 수량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수량조건
Term of Quantity
① 수량단위 : 수량조건의 첫번째는 거래의 수량단위(Unit)로서 어떠한 단위를 사용하는가를 약정하는 것이다. 무역상품은 다종다양하므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수량단위가 사용되고 있다. (I) 중량(Weight) (ii) 용적 (iii) 개수 (iv) 포장(Package) (v) 길이(Length) (vi) 면적(Square) ② 수량의 결정시기 ③ 과부족인용조건(More or Less Terms) 계약시 그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또는 circa 등의 문자를 붙이는 경우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 a항에서는 언급된 금액 또는 수량 또는 단가의 상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량클레임
Quantity Claim
수량에 관한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수량클레임의 직접적 원인에는 ① 선적부족(Short Shipment) ② 착하부족(Short Landing) 이외에 거래의 기준수량에 대한 해석상의 상위 또는 About나 More or Less Clause의 해석상의 상위 등이 있다. 수량할인
Quantity Discount
거래량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대량 주문의 경우 그 매수인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은 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다. 수령거부
Non-Acceptance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예정화물이 계약조건과 상위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수료
Commission
매매거래의 서비스의 대가로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예컨대 중계무역에서는 목적시장에서 매수인의 수입을 대행하는 중개업자에 그 보수로서 송금하는 매입수수료(Return Commission)가 있다. 위탁무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위탁을 받아 그 송화를 판매한 외국의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수수료가 있다. CIF^C 처럼 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수웰 어라우언스
Swell Allowance
통조림수출의 경우에는 통조림이 팽창하여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관습으로서 계약수량보다 많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는 수량 앞에 about가 있는 경우 수량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증감)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금
Proceeds
거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이 수출지의 은행에서 할인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수출대금을 말한다. 해상운송에서는 중간항에서 손상화물을 매각하여 얻어지는 순매각대금을 말한다. 수익자
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원인계약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이지만, 신용장거래의 특질에 따라 수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계약대로의 선적을 행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합치된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ell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 등이 된다. 양도가능 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수입 쿼터제
Import Quota System : IQS
수입관리제도의 하나.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측·수출측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는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다.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비례할당·균등할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례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검사
Inspection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서류의 서면심사와 기재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현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행한다.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그 물품의 HS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하고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보세구역 이외의 장소 즉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방법
수입검사 방법에는 견본검사, 세관장검사, 파출검사가 있다. 견본검사는 ① 수입물품의 성질, 수량, 장치장소, 수입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량확인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견본검사하여도 검사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② 수량확인 필요시에는 파출검사를 실시하고 ③ 견본(채취한 견본에 한함)은 검사 및 심사완료후 즉시 반려한다. 세관장검사(관세법 제77조 제 2조 2항)의 경우에는 일부 수량의 검사만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세관장이 정한 물품(타장물품제외)에 대한 검사이다. 파출검사는 검사방법 적용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실시하며 효율성을 위해 세관원이 상주한다. 수입과징금
Import Surcharge 수입금융
Import Financing
수입금융에는 수입어음의 결제를 위한 금융과 수입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전자에는 외국은행에 의한 Usance(타행 Usance)와 우리나라 은행에 의한 Usance, 해외의 수출자에 의한 Shipper's Usance가 있다. 후자에는 원자재를 제조업자가 인수하기 위한 금융이 있다. 수입대금결제방법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종전 Positive system 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 외국환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없이 거래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 조건에 따라 B/L이 도착하면 동시점에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자기자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무역금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B/L 내도일로부터 7일이내에 무역금융을 기표처리하여 동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약 7일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에 대불(지급보증대지급) 처리하고 대불금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 원화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수입면장 분할증명서
수입면장 분할증명서란 수입면장을 환급신청에 사용하려고 할 때 환급신청기관이 중복되어 수입면장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에 수입면장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환급신청에 사용이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입보증금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시 수입대금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 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다. 수입선행
Import First
연계무역에 있어서 수입품은 확정되어 있는데, 수출품이 미확정인 경우에 사용되는 Tomas Credit, Import First 방식이다. 수입세보험
Duty Insurance
보험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CIF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세(Import Duty)도 함께 부보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Duty Insurance로서 별개로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하여도 관세는 그에 따라 감액되지 않으므로 고액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수입세
Import Duties
재정목적 및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으로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에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다. 수입화물의 개수, 중량, 길이, 용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하는것이 종량세이다. 종가세는 CIF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관세율에는 국정관세인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이 있고, 이 밖에 협정관세인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수입세율표
Import Tariff
관세세율에는 기본관세율, 잠정관세율, 탄력관세율, GATT협정관세율, GATT 개도국 간의 협정세율 및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이 있다. 수입승인서
Import License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승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관계행정기관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수(출)입승인서에는 ① 수입자 무역 신고번호, 상호, 주소, 성명 ② 위탁자 ③ 원산지 ④ 선적항 ⑤ 도착항 ⑥ 수입품목의 면세 등이 기재된다 수입신고기간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세장치장(또는 타소장치장)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화물을 수이비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입신고서이다. 수입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② 수입자 상호, 부호 ③ 납세의무자 주소, 상호, 성명 ④무역대리점 ⑤ 공급자 ⑥ 세관담당과 ⑦ 신고번호 ⑧ 통관계획 ⑨ 신고구분 ⑩ 신고일자 ⑪ 거래구분 ⑫ 종류 ⑬ 결제방법 ⑭ 입항일 ⑮ B/L 번호 16. 품명 및 규격 17. 품목번호 등이 기재되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등을 첨부한다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라 함은 관세청고시 규정한 수입신고할 물품을 수입한 자(대행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위탁자)를 말한다. 수입신고필(증), 수입통관
Import Permit : I/P
수입신고필(증), 수입통관 수입신용장 대금결제액 산정
① 도착일로부터 3일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전산환매도율 + 환가료) x 수입금액, ② 도착일로부터 3일이후에 결제하는 경우: 이자계산 전산환매도율 x 수입금액 x 지역일수/360x 연환가모율, ③ Usance일 경우의 결제: 물품대금 = 수입금액 x Usance 상환일기준 전신환매도율, Usance이자 = 수입금액 x Usance 이자율 x Usance 기간/3 60 x 수입어음결제율 수입자동승인제
Automatic Approval System : AAS
Automatic Import(Approval)System - AA제 or AI제 : 수입승인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이 불필요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을 허용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수입승인방법이다. 이외에도 IQ제(Import Quota System)와 AIQ제(Automatic Import Quota System) 등이 있다. 수입신고의 취하 및 각하
수입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여러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와는 달리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하하지 못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수입된 물품이 위약품으로 발견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조치가 내렸거나 운송도중에 변질, 손상등이 일어났을 경우를 들수 있다.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의 각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세관장의 직권으로 면허전에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어음결제율
Acceptance Rate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입자가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의 환율로서 일람지급 수입어음의 결제에 적용된다. 국제무역에서는 화환어음이 수출국통화로 발행되고 그 어음이 수출국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제시되면 수입자는 이를 인수하여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그 환율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그 은행과 환율을 예약한다. 이러한 환취결의 환율을 수입어음 결제율 또는 인수율로서 전신은행매도환율이라고도 부른다. 수입예정신고
수입물품은 선박이 입항하여 하역한 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에야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통관행정상의 편의와 통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이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기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이후 입항하기전 까지이다. 대상물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 조달청장이 수입하는 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및 원재료, 기타 긴급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이다.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된 물품은 타세관으로의 보세운송이 금지된다. 수입유산스
Import Usance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한 경우 수입자는 그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한다. 이것을 Shipper's Usance라고 한다. 수입자는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극히 유리하다. 이것은 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수입금융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mport Usance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발행한 어음이 일람불인 경우에 은행이 수입화물을 담보로 하여 수입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대도(貸渡)받아 이것을 판매한 대금으로 결제한다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승인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현품과 대조하여 수입승인사항과 부합된 때 수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한다. 화주라 함은 수입승인서상의 수입자(수입대행의 경우 수입위탁자)를 말하며 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화주직접신고요령에 따른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된다. 수입신고는 당해 수입물품을 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에 장치한 후에 가능하다. 수입화물 내륙운송
수입되는 화물이 양하지(부산지역)개항에 도착하게 되면 선사는 해당화주에게 화물도착통지(Arrival Notice)를하게 되며 화주는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부두에서 양하되어 화주의 문전까지 화물이 도착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FCL인 경우 부두직반출인 경우와 ODCY등을 거친 후 수입통관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수입화물대도
Trust Receipt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세
Protective Duties
국내의 산업이 외국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보호무역주의
무역수지의 개선이나 국제수지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제한의 방법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관세율의 인상등 간접적인 방법등 여러가지가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출현하면 수출입국 사이에 무역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무역량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이다. L/G의 발급은 운송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가 내도하여도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후이므로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수출검사
Export Inspection
우리나라의 수출품중에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對外聲價)의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수출무역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공포된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검사제도는 그 동안의 수출액증가 및 제품다양화에 따라 강제검사 일변도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의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기관을 전문화하고, 수출검사의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자체검사제도의 확대, 수수료율의 합리적 조정 및 검사 기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중간지도검사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수출검사 지정물품도 대폭 축소하였고 검사감면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수출관세
Export Duties
국내의 특정상품의 가격인정 및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특정상품의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이 1차상품에 부과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현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수출금융
Export Financing
수출금융은 물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 및 수출용원자재 생산업자(수출용완제품 생산업자 포함)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수출상품의 선적 전에 제조 가공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이며 우대금융이다. 수출금융보험
수출금융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자, 생산자, 군납업자 또는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생산, 원자재구입,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 후 수출자 등이 수출불능, 인도불능 또는 대금회수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만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이라 약칭한다.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회피책으로서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GATT 제19조에 의거하지 않는 Safeguards로서 수입국의 요청 또는 2국간의 협정으로 약정된다. WTO는 수출자율규제 등의 회색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링로스
Sling Loss
화물이 적재, 환적, 양하하역중에 본선의 Sling에서 낙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Sling Risk라고도 부른다. Sling을 조작하는 사람은 Sling Man이라고 부른다. 스몰 그로스
Small Gross
12개x10=120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Great Gross는 12개x12x12=1,728개를 말한다. 스위쳐
Switcher
Switch Trade나 Counter Purchase와 같은 무역방식의 경우에 중개를 하는 제3자를 말한다. 스위치 선하증권
Switch B/L
Switch B/L은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한다. 스위치무역
Switch Trade
무역계약은 수출입 양국업자 사이에 직접 체결되어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적출되는데, 그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제3국업자를 개입시키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제3국업자를 Switcher*라고 부르고 Switcher에게 Switch Commission이 지급된다. 보험승락서
Insurance Cover Note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하지 않고 보험중개업자(Insurance Broker)를 통하여 보험에 부보할 경우 보험중개업자가 발급해주는 보험승락서류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보험계약이 확실히 체결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각서 발급후 중개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아직 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한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곤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은행은 이러한 보험서류는 수리하지 않는다. 보험신청서
Insurance Application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보험신청서에는 ① 송장번호 ② 피보험자명 ③ 보험금지급지 ④ 보험조건 ⑤ 부가조건 ⑥ 적재선 ⑦ 적재항 ⑧ 출항일자 등이 기재된다 보험약관
Insurance Clauses or Conditions
보험계약의 내용을 규정한 약관으로서 일반적 기준인 보통보험약관과 그것을 변경, 폐지, 확충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런던보험업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이 널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험업자
Underwriter
개인보험업자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해상보험이 시작한 17세기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부에 보험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를 서명하였으므로 Underwriter라고 불렀다. 당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개인뿐이었는데,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업자가 있다. 영국의 개인보험업자인 Lloyd's Underwriter는 유명하다. 보험요율
Insurance Rate
보험요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보험의 대상
Subject-Matter Insured
Subject-Matter of Insurance라고도 부른다. 상법에서는 「보험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보험의 목적은 위험발생의 객체의 뜻이고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선박, 화물 및 이들에 준하는 유체물을 말한다.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화물인 경우의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이외에 선박회사가 선박에 대해서 부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다. 보험이익 불공여약관
Not to Inure Clauses
이 보험은 운송인 기타의 수탁자(Bailee)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약관이다. 1963년 ICC(FPA, WA, A/R)각 10조 및 1982년 ICC(A, B, C) 제 15조에 이 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보험인수업무대행자
Active Underwriter
보험은 통상Underwriting Member(보험인수회원)가 인수하는데, 실제의 인수업무를 행하는 자는 Active Underwriter 또는 단순히 Underwriter라고 불려지는 인수업무 대행자이다. 보험자
Assurer
Insurer; Underwriter라고도 부른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 대비되는 한 쪽의 당사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보험자는 물품의 해상운송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다.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
우리나라에는 해상보험의 Insurance Broker제도가 없다. 구주, 특히 영국에서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체결을 매개하는 보험 중개인을 Insurance Broker라고 부른다. 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Broker는 보험계약자측을 위하여 보험자로부터 유리한 보험조건, 보험료율을 취득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의 영업담당사원이 직접 계약모집 활동을 하고 있다. 보험증권 겸용 선하증권
Red B/L
운송인이 직접 당해화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발행되는 B/L로서 보험관련 필요약관을적색글씨로 표시한다 하여 Red B/L 이라 한다. 보험증권의 조건
보험증권의 조건은 선하증권 또는 송장에 기재된 상품을 대상으로 유효 적절한 보험증권일 것, 보험청구권이 은행에 양도 되어 있을 것, 신용장상에 요구 금액이 부보되어 있을 것이며 최저부보금액은 송장금액(CIF)의 110%,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이어야 함,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Rules of Construction Policy : RCP
보험증권상의 용어의 정리를 결정한 보험증권 해석규칙이다 보험클레임
Insurance Claim
해상수송에서 발생한 손상 중 보험사고에 기인된 것은 그 손상을 보험회사에 구상한다. 운송클레임(Transportation Claim)중 선박회사가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위험은 보험클레임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다. 보험평가액약관
Valuation Clause
보험증권 본문에 Value at ~로 기재하는 부분을 공백으로 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협정보험가액(Insured Value; Agreed Value; Valuation)을 기입한다. 보험조건
Conditions of Insurance
보험조건은 기본조건, 부가위험 담보조건, 확장담보조건으로 구분된다.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조건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의 종류에는 구약관상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와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F.P.A와 유사한 ICC(C)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①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② 공동손해와 희생손해 ③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④ 선적, 환적, 양하작업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⑤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⑥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등)<F.P.A> ⑦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W.A>⑧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등이다. 둘째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①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유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중 발생한 손해 ⑤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⑥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ICC(C)> ⑦ 위 ①,②,③,④항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⑧ 위 ⑤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⑨ 위 ⑤,⑧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⑩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 전손<ICC(B)> ⑪ 「보상하지아니한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등이다.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하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유통증권이다. 수출에 있어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 등일 때이며 통상 2통이 발행되고 그 중 1통에 의해 보험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1통의 증권은 무효가 된다. L/C에서 취급할 수있는 보험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보험인수업자(Underwriter)가 발행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로이즈 보험업자(Lloyd's Underwriters)들은 Lloyd's S.G. Policy Form을 적하와 선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영국의 회사형태의 보험회사들은 런던보험업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가 제정한 ILU Companies'' Combined Policy를 사용하여 왔다.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수출업체가 매 수출시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그 업체의 일정기간(6개월, 1년)의 보험가입 예상 물동량을 추출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보험가입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보험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증권과 구별하여 보험증명서라 한다. 보험증명서의 법적 효력은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은행은 당연히 이러한 서류를 수리한다. 보험청구권의 양도
보험증권은 양도성 증권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신용장상에 “~ endorsed in blank”라는 조건을 넣으면 수출지에서 본선적재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출상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고 본선적재 이후의 사고인 경우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개설은행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고 대금결제를 마치고 난 후에는 수입상이 보험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복합관세
Compound Duties
Mixed Tariff, Mixed Duties라고도 부른다. 종가세 및 종량세를 조합시킨 과세방식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 과세방식에 따라 선택관세(Alternative Duties)와 복합관세(Compound Duties)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어느 것을 선택적용하고 후자는 종량세 및 종가세를 결합하여 적용한다. 본래 종량세는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여기에 일정의 종가세액을 플러스하는 복합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한다. 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라고도 한다. 복합운송이란 두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선박과 철도, 선박과 비행기)에 의하여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운송형태를 말한다. 복합운송의 “복합”이라는 용어는 multimodal, combined intermodal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나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가 multimodal로 통합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1990년 이후부터 multimodal을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복합운송에서는 운송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종래의 port to port에서 door-to-door, depot-to-depot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운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환적이 불가피하고 ② 단일한 운송주체가 각각 상이한 운송형태로 진행되는 전 구간에 대하여 단일 운송증권(Through B/L)을 발행하게 되며 ③ 환적시의 편의를 위해 화물의 형태가 단위화(unitized cargo)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합운송서류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종래의 운송방식과는 달리 "door to door transportation"을 본질로 하고 육상, 해상 및 항공중 「컨테이너」 전용선에 의하여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복합운송될 때 발행되는 운송장을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Through B/L은 반드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발행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실제로 해상운송인에 의해서만 직접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Freight Forwarder*에 의하여 발행되기도 하며, 또한 선박 및/또는 선적항 및/또는 양하항에 관하여 "intended"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운송서류도 은행이 수리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에서는 신용장이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법(복합운송)을 표시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복합운송서류의 발행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서류 수리요건
UCP 500에서 정한 복합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B/L상에 운송인의 명칭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도 운송인의 명칭을 밝히고 서명자가 그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품의 선적이 발송(Dispatch), 수탁(Taking in charge), 본선적(Loading on board)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한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수탁지와 최종 도착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선적항과 양륙항은 구체적인 명칭 표시 대신 “Intended”라고 표기해도 괜찮은 바 이는 운송인이 화물운송 전체에 대한 단일책임(Uniform Liability)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도중의 운송방법을 무엇으로 하든 이는 운송인에게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복합운송인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의 약자이다. 복합운송서류를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 라고도 부른다.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선하증권의 발행으로 운송품이 수취된 장소에서 복합운송선하증권에 지정된 인도장소까지 전 운송의 이행(하청운송인의 책임 포함)의 책임을 일관해서 부담하게 된다.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갖고 있는 VOMTO(Vessel Operating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와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NVOMTO(Non-vessel Operating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두 종류가 있다. 빙약관
ICE Clause
용선계약의 안전항(安全港)에 관한 약관으로서 결빙(結氷)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입항을 거부하거나 하역을 중단하는 권리를 선장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한 손실은 용선자가 부담한다는 약관이다. 면책조항
Escape Clause
통상협정에 의해 특혜를 공여한 경우 이것에 의해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혜 공여를 정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멸실 또는 손상
Loss or Damage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 명세서
Specification
Spec으로 약칭한다. 제품의 구조, 재료, 성능 등을 상세하게 해설한 설명서를 말한다. 명세서매매
Sale by Specification
견본에 의한 설명이 불가능한 선박, 대형기계 등의 경우 품질에 관한 매수인의 요망, 조건을 고려한 상세한 기술설명서, 설계도, 사진 등의 명세서를 기초로 매매 당사자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명세서에 의거하여 생산, 인도가 되는 거래를 말한다. 목적지
Destination
운송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지점을 말한다. 목적지가 Hong Kong이면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이 목적지와 일치하지만 수입자의 소재지가 중국 내부인 경우에는 화물은 목적항에서 양하되어 후속수송기관에 환적되어 내지까지 운송된다.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보합운송증권의 양식, 기재사항, 복합운송조건, 증권발행에 따른 복합운송인의책임 등에 관해서 규정한 임의 규칙으로서 운송책임에 대해서는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개별증권에 UCC Brochure No.289, 1975년에 의거한다는 취지의 준거문언을 삽입하는 것에 의해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본 클레임
Final Claim
양하된 운송화물에 멸실(Loss), 손상(Damage)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예비클레임(Preliminary Claim) 으로서 신고통지(Notice of Loss or Damage)를 보낸다. 후일 손해가 확정된 단계에서 양하에 대한 고장 등을 기입한 Tally Sheet나 Boat Note의 적요(Remarks) 또는 검정보고서 (Survey Remarks) 또는 검정보거서 (Survey Report)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본클레임 (Final Claim)으로서 제기한다. 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M/R 이라고 약칭한다. 재래선의 경우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일등항해사(Chief Mate ; Chief Officer)가 화물수취의 증거로서 서명하고 하주측에 교부하는 것이 본선수취증이다. 이 M/R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이와 상한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적재할 때 본선측 및 하주측 쌍방의 검수인(Tally-man)이 입회하는데 이때 수량이나 포장등에 고장이 있으면 그 고장문언이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된다. 이와 같이 고장문언이 기재된 M/R이 고장본선수취증(Foul M/R)이고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M/R의 Remarks에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M/R이 Clean M/R이다. 본선의 난간
Ship's Rail
본선의 상갑판의 현측(舷側)에 설치되어 있는 철로 만든 둘레의 손잡이 즉 선내 및 선외와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본선 현측의 난간을 말한다. 이 난간은 철봉(Rail)로 되어 있고 사람이나 화물이 선외에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된 것이다. Incoterms 1990에서는 FOB, CIF 조건의 경우 화물이 수출항의 본선의 현측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한 시점에서 위험부담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선인도
FOB
FOB는 Free On Board(…named port of shipment)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FOB조건은 Incoterms 1990의 FOB조건에 규정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와 표현문헌만 약간 다르지 내용은 같다. FOB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the 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이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 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거쳐서 물품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선인도조건
FOB : Free On Board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의 본선에 적재되어야만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는 운송조건이다. 본선적재란 목적항으로 가는 본선에 적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선적재에 사용되는 부선적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한 때를 본선적재가 이행된 때로 간주된다. 매도인은 수출지에서 물품이 본선적재 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 되므로 본선적재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브이오시티오
VOCTO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한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비계약운임율
Non-Contract Rate
동맹선과 맹외선(Outsider)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이용하는 하주(Non-Contractor)에 대하여 해운동맹이 적용시키는 일반운임율을 말한다. Base Rate 라고도 부른다. 비계약하주
Non-Contractor
해운동맹가맹의 선박회사의 선박(동맹선)이든 맹외선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선박과 자유로이 계약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하주를 말한다. 이러한 하주에 대해서는 비싼 일반운임율을 적용한다.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BTN으로 약칭한다. 관세 이외의 수입장벽 즉 정부가 외국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정책적 제수단을 말한다. 비관세장벽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화담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것(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이 있다. WTO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선적재 선하증권
On Board B/L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송할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법률적 효력에 있어서는 선적선하증권과 같으나 발행형식이 다르다. 선적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적 선하증권양식에 의거 발행되지만 본선적재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양식을 수취선하증권 양식을 사용하나 본선 적재부기가 표시되어 있어 운송품이 본선에 적재되어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본인
Principal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하에 거래하는 자로서 대리인(Agent)에 대비되는 말이다. 대리인은 본인(Principal)을 대리하여 중개만을 할 뿐 거래의 비용과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볼레로 규칙집
Bolero Rulebook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은 때때로 수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간의 관계, 볼레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약집을 말한다. 볼레로에서 법적 타당성검토를 마무리하는 등 사용자간의 관계나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볼레로 규약집에 대한 초안을 준비하여 18개국의 법률전문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각국 법제에 있어서 타당성검토 및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1999년 9월에 제1판을 공표 하였는데,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 이라 한다. 이러한 볼레로규약집이 볼레로 서비스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볼레로 닷넷
Bolero.net
국제무역금융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자화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안전하면서도 개방적인 기업간 전자자료의 통신 서비스로서 1998년 4월 SWIFT와 TT Club의 출자로 설립된 볼레로 사의 상표명을 말한다. 볼레로 선화증권 원문
Bolero Bill of Lading: BBL
볼레로 선화증권의 정의를 보면 “관련 권리등록기록과 함께 BBL 원문(text)”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등록, 권리등록기록과 BBL원문이다. 우선 권리등록은 국제볼레로회사(Bolero International)에 의해 운영되고 첫째, 소지권(Holdership)과 관련된 기능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이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둘째, 현재 볼레로 선화증권의 상태에 대한 기록 셋째, 그러한 볼레로 선화증권과의 거래의 감사추적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권리등록기록은 권리등록에서 유지되고 BBL원문에 연결되고 관련 볼레로 선화증권과 연관되어 권리등록지시로부터 발행되는 구조화된 정보이다. 그리고 볼레로 원문은 볼레로 선화증권의 서류의 구성요소로서 핵심메시징 플랫폼에 송부되고 권리등록소에 기록되고 해상운송을 위해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를 확인하는 서류이다. 여기에서 권리등록기록이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볼레로원문은 수취증,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선선화증권도 볼레로 규약집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선선화증권(Chartered Bill of Lading)은 나용선계약(bareboat) 또는 선박임대차계약이외에 본선적재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일한 항해에 대하여(항해용선) 또는 그 기간에 대하여(기간용선) 선박의 이용에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용선계약이 있는 선박의 본선적재 운송을 위한 물품의 수취에 대한 운송인의 확인이다. 볼타임
Baltime
1909년 발틱해 국제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 BIMCO)이 제정한 표준기간용선계약서식(Uniform Time Charter)이다. 봉쇄형 해운동맹
Closed Conference
해운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임 및 운송조건에 대하여 협정한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 Freight Conference)의 하나로서 가맹을 희망하는 선사에 무조건으로 가입을 승인하는 Open Conference(미국식)에 대해서 Closed Conference(영국식)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선사만을 제한적으로 신규가입을 인정하는 동맹을 말한다. 봉함견본
Sealed Sample
포장 또는 용기의 이음매를 봉재, 각인 등으로 봉한 견본을 말한다. 포장을 뜯지 않고는 내용의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포장의 이음매를 봉함한 견본이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로 약칭한다.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다시 소매업자로 상품의 유통단계마다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소비세이다. 볼레로 시스템
Bolero system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전제조건이 목적지에 물품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지만 근거리 국제해상운송거래에서는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나 현실에 도입된 것은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볼레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전자선화증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등록시스템인가 운송인등록시스템인가 등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되어 왔었는데 볼레로 프로젝트에서 중앙등록시스템을 채용하고 공개키/개인키방식에 의한 디지털서명을 채용함으로써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제볼레로회사가 볼레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전자무역의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볼레로 프로젝트
Bolero Project
선화증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유럽에 있어서 유통성서류의 전자적 대체물의 개발에 있어서 MANDATE(Managing Negotiable Documents and Administrating Trade Electronically)프로젝트, BOLERO(Bill of Lading for Europe)프로젝트 그리고 EDIBOL(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Bill of Lading)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볼레로프로젝트는 유럽에서 무역에 관한 절차의 EDI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된 실험프로젝트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볼레로 프로젝트는 양도가능 전자선화증권의 개발을 중심으로 각종 선적서류의 전자데이터를 등록·보관·인증하는 것과 그 실행가능성을 실험하는 EU가 스폰서가 된 EDI프로젝트이다. 볼레로프로젝트는 처음에 TEDIS(Tra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와 TT Club(Through Transport Club)의 합작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화증권과 수출입관련 무역선적서류를 전자화하여 그 전자데이터의 중앙일괄등록·인증에 의한 전자적 유일성의 확보 및 중앙등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의 발행, 인증에 의한 배서양도 등 전자적 유통성의 가능성검증을 목적으로 한 실험이다. 부가가치통신망
Value Added Network : VAN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차용하여 고도의 통신처리기능 등 부가가치를 붙여서 제 3 자에게 재판매하는 통신망. 밴(VAN)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이기종을 포함하는 다종다양한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접속시킨다고 하는 사고에서 생겨난 통신망 개념이다. 부가가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통신처리와 회선의 효율화이다. 부가고지 대상물품
① 관세법 제17조 2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수입승인 면제물품, 탄력관세 적용물품<물가형평관세 제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 손상, 변질한 물품 ③ 주한미군 잉여 불하물품 ④ 수입승인 면제물품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물품 ⑤ 기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관세가 징수되는 물품 ⑥ 이미 신고납부한 관세액에 부족이 있어 세관장이 당해 세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등이다. 부기중기
Floating Crane
중량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선박위에 설치되어 수 십톤에서 수 백톤까지의 중량의 화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Floating Derrick 와 동일어이다. 부대비용
Extra Charges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입회비용. 감정료, 경매비용 등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 손해방지비용, 특별비용, 구조료 등과 함께 비용손해를 구성하는 비용이고 그 실체는 손해조사비용이다. 부두
Wharf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하여 화물의 적재, 양하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항(海港)에 만들어진 계선암벽을 말한다. Quay는 해안선에 대해 구축된 평행암벽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해안선에 대해 직각으로 구축된 돌제암벽(突堤岩壁)은 Pier라고 부른다. 부두사용료
Wharfage
부도업자 또는 부두소유자가 부두나 가치장의 사용료로서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두수취증
Dock Receipt
D/R이라고 약칭한다. 거래선의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P)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컨테이너 운항선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하수한 화물에 과부족, 손상등이 있는 경우에는 Dock Receipt의 적요란에 그 취지가 기입된다. 부가위험
Extraneous Risks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이외의 특수위험(Special Risks)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삽입하여 할증보험료를 지급하고 특약을 맺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다음의 위험들을 피보험자가 특약을 맺어야 보험자가 담보한다. ① 도난, 발하(拔荷), 불착위험담보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TPND), ② 불착 위험담보( Non-delivery ; ND), ③ 부족 위험담보 (Shortage), ④ 누손(漏損) 담보(Leakage), ⑤ 우.담수손담보(Rain and Fresh Water Damage), ⑥ 파손담보 (Breakage), ⑦ 파손, 굴곡, 눌린 자국 손해담보(Breakage, Bending and Denting), ⑧ 갈고리 손상담보 (Hook), ⑨ 못에 의한 손상담보 (Nail), ⑩ 할퀸 손상담보 (Scratching), ⑪ 마찰에 의한 손상담보(Chafing), ⑫ 갈고리 손상, 진흙, 기름, 그리스, 산(散), 다른 화물과의 접촉에 의한 손해담보(Hook, Mud, 0il, Grease, Acid, Contact With Other Cargo ; Ace), ⑬ 쥐 및 벌레 손상담보(Rats and Vermin), ⑭ 곰팡이 손상담보 (Mould and Mildew), ⑮ 금속물의 녹에 의한 손상담보(Rust), 땀 및 열증발 손해담보(Sweat and Heat), 오염담보(Contamination), 자연 발화담보 (Spontaneous Combustion), 투하, 갑판위 유실 위험담보(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부가위험 담보조건
해상운송중의 화물은 기본조건인 전위험 담보조건(A/R)으로 부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C), ICC(B)에 위에 열거된 위험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써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가위험담보조건이라고 한다. 부도/지급거절
Dishono(u)r
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만기일에 어음을 제시하였는데, 그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어음을 Dishonored Bill이라 한다. 수출환어음이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 되었다는 통지를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어음 매입 외국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두외곽 컨테이너 장치장
Off Dock Container Yard : ODCY
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두인도조건
DEQ : Delivered Ex Quay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선창)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부두(선창)상으로 그 물품을 양륙하는데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조건은 물품이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또는 목적항의 선박에서 두부(선창)상으로 양륙하여 복합운송으로도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부두통관
수출입화물의 유통체계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항 및 부산항의 자성대컨테이너 부두 및 신선대컨테이너 부두를 활용하여 동부두내에서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을 직접 통관 반출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마크
Counter Mark
하인(Shipping Mark)의 일부로서 Submark ; Manufacturer's Mark라고도 하고 송하인인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를 표시한다. 부보
cover
선박이나 적하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 즉 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 손해를 어느 정도로 전보 하는가를 조건짓는 일이 보험자 보전조건이고 부보조건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위험부담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보험경영이라 한다. 부분운송
Part Carriage
부분운송으로서 복합운송의 경우에 여러명의 운송인이 각각 독립하여 송하인으로부터 특정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물환급제도
수출용 원재료로 제조, 가공되는 물품이 2가지 이상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있는 경우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이 부산물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 중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한다. 부선
Barge
항만내에서 짧은 거리의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동력을 갖고 있는 소형선을 말한다. 본선에서부터 항구내의 부두까지 또는 반대로 부두로부터 본선까지의 중계운송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부두에서의 하역이 아닌 해상하역 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하는 소형의 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에 의해서 예인되는 부선을 Barge라고 하고 기관을 설치하여 스스로 운항하는 부선을 Lighter라고 한다. 부인방지
non-repudiation
메시지의 송수신이나 교환 후, 또는 통신이나 처리가 실행된 후에 그 사실을 사후에 증명함으로써 사실 부인을 방지하는 보안 기술. 예를 들면, 전자 우편이나 메시지를 송신하고도 송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송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신 부인 방지(non-repudiation of origin), 메시지가 송달(전달)된 사실을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송달 부인 방지(non-repudiation of delivery),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수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신자의 부인을 막는 수신 부인 방지(non-repudiation of receipt) 등이 부인 방지 기술의 대상이 된다. 대칭 기술(비밀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 신뢰 기관(TTP)의 원조를 얻어 이들 기능을 실현하며, 부인 방지 증명서(non-repudiation token)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비대칭 기술(공개 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부인 방지에서는 디지털 서명 기술을 응용하여 부인 방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책정하고 있다. 부인 방지는 공증(notarization)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부적운임
Dead Freight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 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러나 부적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하주측은 면책된다. 부정기선
Tramper
정해진 항로를 정기적(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일정한 항로나 하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선복(船腹)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또는 하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부정기선(Tramper)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부정기선업자라 하며, 하주는 이 업자와 용선계약(Charter)을 체결한다. 부정기선의 일종인 특수 전용선은 특수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구조가 보통 선박과는 다르다. 부정기선은 건산적화물을 운송하는 의미로 통상 사용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단일 하주의 단일화물을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으로 만선(滿船)베이스로 운송하는 선박이다. 부정기선시장
Freight Market
세계 각지의 화물이나 선복의 수요공급이 집중되어 일정한 운임율이 결정되고 화물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해운시장을 말한다. 부정기선의 운임은 선박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부정기선시장은 런던, 뉴욕, 동경에 있는데 런던의 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부족
Shortage
석탄이나 광석 등의 산적화물(Bulk Cargo)의 포장파열에 의한 수량부족이나 가루나 액체 등의 포장화물의 내용의 부족을 말한다. 화물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자는 특약을 맺어야 보상한다. 부족 논의 중
Short in Dispute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하역된 화물의 수량에 대해 약측의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 하지 않아 예컨대 본선수취증(M/R)에 5 cases short in dispute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은 인도하거나 부족화물은 배상한다. 불일치
Irregularity
신용장조건과 계약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를 말한다. Discrepancy라고도 말한다. 불특정물
Unascertained Goods
계약을 체결할 때 인도상품을 계약의 대상으로서 확정하지 않고 종류만을 정한 물품을 말한다. 특정물은 나중에 인도된다. 불확정손해배상액
Un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그 금액이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을 말한다. 보험증권에 의거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확정손해배상액의 청구이다. 부지약관
Said to Contain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 (Shipper's Pack) 선박회사는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 Count" 등의 문언을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면에도 동일 취지의 문언이 부기된다. 재래선에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가 기재된다. Unknown Clause라고도 한다. 부지약관의 효력
Shipper's Load and Count
컨테이너운송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일 수출상의 화물로 채우는 Full Container Load(FCL 화물)가 되면 대부분의 수출상은 타소장치된 자신의 공장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자신의 공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불러 화물을 적입(Stuffing)하고 Container Box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봉인표시를 하여 보세운송 절차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보존상태를 확일할 길이 없으므로 추후에 돌아올 화물파손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즉, 화물의 종류, 내용, 수량등은 전적으로 화주의 책임하에서 봉인처리한 것이므로 선주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B/L은 신용장의 취지로 보아 은행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컨테이너 운송의 상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예외로 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통규 31조) 부패화물
Perishable Cargo
야채, 과실, 어육 등의 가공품으로서 운송중의 고온, 고습, 등이 원인으로 부패, 변질의 위험이 있는 화물이다. 적재할 때에 「부패화물에 대해 하주부담(Perishable cargo at Shipper's Risk)」의 적요가 붙어 있다. 북미무역자유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1992년 12월 조인, 94년 1월에 발효된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국간의 무역협정. 약칭 NAFTA. 미국·캐나다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가 더해진 형태로 성립. 10∼15년에 걸쳐 가입국간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NAFTA에 가입함으로서 멕시코는 직접투자와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캐나다는 미국·캐나다자유무역협정의 기득권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미국은 당시 동남아시아가 일본의 생산거점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고 게다가 수출재를 흡수하는 시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그런 일본의 경제력에 대항하면서 유럽연합(EU)을 견제하고,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와의 관계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생긴 것이 NAFTA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약칭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1992년 10월 11일에 체결한 협정이다. NAFTA 는 EC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이다. 이 NAFTA의 주요내용은 3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1992년 10월 11일에 체결한 협정이다. NAFTA는 EC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이다. 이 NAFTA의 주요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NAFTA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다. 분말화물컨테이너
Flexible Freight Container
자유롭게 접을 수 있는 대량수송 포대로서 분말상태인 상품의 보관, 수송에 이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Bag Container 또는 Canvas Container 라고도 부른다.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화학약품이나 광산물 등의 함유성분을 전문검사기관이 증명한 증명서로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적서류의 일종으로서 화환어음에 첨부해야 한다. 분손담보
With Average: WA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분체용 벌크 컨테이너
Solid Bulk Container
콩, 쌀, 보리 등 곡물류나 가루형 화물운반에 적합한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 지붕에 설치된 2~3개 맨홀을 통해 화물을 집어넣는다. 분할선적금지
No Partial Shipment
Partial Shipment not allowed와 같은 것으로서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적출항, 적출일이 다르더라도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분할수입신고
단일 대형화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통관할 수 있다. 원목, 고지, 펄프, B.W.T 물품, 기타 물품검사및 수량확인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서 B/L분할 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물품(예외 : 물품검사 및 수량확인에 어려움, 부패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 불기항증명서
Non-Calling Certificate
중동행 화물에 대한 수출신용장에서 선박에 관한 여러 가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정치적 사정으로 목적지나 경유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분손
Partial Loss
보험이 부보된 화물(피보험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분손 또는 해손(海損; Average)이라고 한다. 그 손해 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구별된다.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단독해손이라 한다. 피보험목적물이 해난(海難)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희생시킨(바다에 버린) 해손을 공동해손이라 한다. 이런 경우에 선박이나 적하품에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공동해손비용(General Average Charges)이라 한다. 분손부담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일반적으로 FPA조건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분손(단독해손)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조건이고,WA 및 All Risk와 구별되는 약관이다. 그러나 FPA조건에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분손과 담보하는 분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조건에서는 좌초나 침몰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분손(단독해손)은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 회사 사이의 경쟁 결과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확대되어 ①전손 ②하역 또는 환적 작업 중에 발생한 적하품 한 개의 포장단위(Package)의 전손 ③공동해손(General Average) ④해난구조료, 소송 및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Expenses), ⑤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 모래접촉, 화재 또는 물이외의 다른 물체(석유, 빙산, 향료 등)와의 접촉 및 충돌, 혼적 등으로 발생한 손해, 즉 유류와 혼적하였기 때문에 담배나 식품 등에 나쁜 냄새가 스며든 것 등의 손해가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담보한다. 그러나 나쁜 기후로 파도에 의해서 발생한 해수손해(Sea Water Damage) 및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기인해서 발생한 분손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피난항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양륙비, 창고 보관료 및 반송에 드는 특별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한다. 이와 비슷한 신보험약관은 ICC(C)로 표시되는 바 신약관에서는 하역작업중 포장단위 전손이 발생한 경우도 보상의 범위에 넣고 있다.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Installment Shipment 라고도 부른다. 분할선적이란 계약물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계약분에 대한 분할선적 및 분할의 회수(回數)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임의(任意)이고, 특약이 없는 한 등량(等量)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분할선적의 회사 및 각 회의 선적수량을 한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계약의 조건으로서 명시하여야 한다. 불도착매매무
No Arrival, No Sale
「도착하지 않은 것」을 계약의 해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로서 계약은 일단 성립되지만 계약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의 호력은 소멸된다는 조건의 약관이다. 따라서 인도불가능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불실표시
Misrepresentation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주거나 오해를 하도록 고의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불성실한 표시가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것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악의의 불실표시인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불완전 포장
Improper Packing
Insufficient Packing이라고도 부른다 . 화물을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포장이 불량한 것을 말한다. 포장은 내장(Packaging)과 외장(Packing)으로 구성되는데, 외장이 파손되어도 내용물의 화물의 상품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면 보험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불완전 포장에 기인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분할양도
Partial Transfer
양도인이 원신용장 금액중 일부만을 양수인에게 양도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행하든가 원 신용장을 여러개로 쪼개어 수명의 양수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분할양도라 하며 그 특징은 ① 원신용장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조건일 것 ② 양도은행이 양도를 실행할 때 반드시 원신용장의 뒷면에 분할양도 내용을 기재할 것 ③ 조건변경의 당사자는 양도인이 되므로 양수인은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에게 자기 명의로 조건변경을 신청하거나 승낙할 수 없다. ④ 여러 사람에게 분할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승락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이 거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반조건이 그대로 존속한다. 불가항력
Force Majeure
프랑스어로 Superior Force 의 뜻이다.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면책된다. 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고려하여 미리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동맹파업, 공장폐쇄, 원자재의 부족, 화재 ,선박의 징발, 운송기관의 우발사고나 내란, 전쟁, 정부의 간섭 등에 의한 비상위험 등은 어느 것도 매도인에 있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이러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지적이나 계약불이행은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서 면책된다. 불내항성
Unseaworthiness
선박이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특정의 화물의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연료, 식량 및 비품이 불충분하거나 선박의 기관에 결함이 있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선박은 출항시에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내항능력담보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불내항에 기인하는 화물의 손해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부담하고 보험자는 면책된다. 또한 특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불착
Non-delivery
ND라고 약칭한다. 보험상의 Non-delivery는 상자, 포대, 드럼통 등을 개수로 셀 수 있는 화물이 포장된 상태로 그 멸실원인이 불분명한체로 행방불명이 된 것이 도착항에서 판명된 것을 말한다. 보통은 도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양하상위(Mislanding)에 의한 것도 있다. 도난에 의한 것이면 All Risks, ICC(A)를 제외하고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이 아니므로 협회도난불착위험담보약관(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을 특약하지 않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불착의 원인이 양하상위이면 선박회사의 상업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상의 Non-delivery는 해운계에서는 short-delivery 라고 부른다. 비누적
Non-Cumulative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에서 미사용 잔액의 누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동맹선
Non-Conference ship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가리키며 동맹선에 비하여 운임률이 낮은게 특징이다. 비동맹화물
Non-Conference Cargo
해운동맹이 계약운임제를 채택하는 경우 계약대상에서 빼버린 미곡, 시멘트 등의 제외화물을 말한다. Exceptional Cargo 또는 Free Cargo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맹하주라도 맹외선에 적재하는 것이 인정된다. 비밀문
back door
시스템의 정상적인 보호 수단을 우회할 수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 시스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접근 인증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접근을 허가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밀 입구. 비밀키 암호화방식
secret-key encryption
보내는 사람이 미리 정해진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보내고, 받는 사람들은 같은 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복호화 한다. 비밀키 암호화 방식 :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암호 방식으로 대표적인 알고리즘은DES(Data Encryption System) 기법 등이 있다. 비상위험
Political Risk
수입국 정부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다. Emergency Risk라고도 한다. 비축
Stock Pilling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물자를 통상의 조업의 필요량 이상으로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 비치견본
Duplicate Sample
견본의 발송자가 자사의 비치용으로 보관하는 견본을 말한다. 견본매매의 경우 하나를 원견본(Original Sample)으로서 상대방에게 보내고 동일한 것을 비치견본으로서 자사에게 보관한다. 이 비치견본을 Reference Sample, Keep Sample, File Sample로도 부른다. 빌
Bill
어음 및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약속어음)하거나 지급의 위탁을 기재한(환어음)유가증권이다. Bill은 다른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Usance Bill(기한부어음), Bill of Lading(선하증권), Bill of Exchange(환어음), Air Waybill(항공화물운송장), Documentary Bill(화환어음) 사고통지
Notice of Loss or Damage
수입항에 양하된 화물에서 부족이나 손상 등의 사고가 발견된 경우에 화물인수 전에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통지로서 선박회사측의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통지해 둔다. 화물의 손상이 양하 이전에 발견된 경우는 검정인에게 손상검사(Damage Survey), 창구검사(Hatch Survey)를 시켜 창구내의 적부상태 등을 조사해 둔다. 화물손상의 책임이 선박회사 측에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Survey Report 외에 Claim Letter, 송장, 검수표를 갖추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선박회사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 것이 판명되면 다음에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절차를 취한다. 사적 운송인
Private Carrier
운송업자(Common Carrier)의 대비어로서 용선계약에 의해 자기화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운송업자는 공중(公衆)의 화물을 운송하는 공중운송인이다. 사전경험
Pre - Qualification : P.Q
국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관계 공사 또는 플랜트건설에 경험이있는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전경험을 가리킨다. 사전세액심사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면허 후에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나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예외로 한다. 검사담당 세관원(주무)이 통관심사와 동시에 납세신고사항에대한 세액검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 보관분) 좌측 하단에 사전세액 심사필 고무인을 날인한 후 수입업무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징수업무 담당과에 납부서 교부를 의뢰한 것으로 대상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규정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물품, 관세체납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불성실 신고인의 신고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면허후 세액심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심사강화 대상품목 등이다. 사전송금방식 수입
수입대금의 전액을 수입승인 받은 후 물품의 선적전에 외화수표 등 지정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 수단에 의하여 미리 지급하고 수입대금 지급일로 부터 360일 이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로서 동방식에 의한 수입은 견품, 시험용품등 소액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선복원부
Space Book
선복예약의 신청을 승낙한 경우에 선박회사가 기입한 선복원부를 말한다. 선복의 예약
Booking Ship's Space
Booking이라고 약칭한다. CIF 계통의 조건에서는 선박의 수배는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상의 선적기한내에 선적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와 교섭하여 필요한 만큼의 선복(Ship's Space ; Feright Space)을 예약해야 한다. 미리 일정기간 선복을 예약하는 것을 Forward Booking이라 한다. 선복확약서
Fixture Note
Fixture Memo라고도 부른다. 용선계약의 교섭이 마무리되고 나서 작성되는 성약메모로서 계약의 주요조항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선주와 용선자가 여기에 서명한다. 선복의 확약을 하는 것을 Fixture라고 한다. 선불
Cash in Advence
계약품을 인도하기 전 또는 계약하자마자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대금을 입수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매수인에게는 불리한 방법이다. 견본을 주문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주문불 (Cash with Order ; CWO)이라고 부른다. 사전송금방식 수출
신용장이나 D/P, D/A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물품의 수출대금을 지정영수 통화표시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출대금 전액을 선적전에 영수하게 되므로 영수후 시장조건이 악화되어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선적을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환관리규정에서는 건당 일정액 이하의 수출에만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대외지급수단이란 D/D(Demand Draft), M/T(Mail Transfer), T/T(Telegraphic Transfer), 은행수표 또는 개인수표 등을 말한다.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은 중소기업이 미화 20만 달러(대거업은 2만달러,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만달러)이하의 수출대금전액을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미리 송금받고 영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외국환은행장의 인증으로 90일 연장가능)에 수출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
사전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는 ①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다수 품명이 1건의 수입신고로 수입될 예정이어서 통관심사에 장시간을 요하는 물품, ③ 지정세관 등록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④ 기타 대량화물로서 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이 정상적인 작업일수 기준으로 3일 이상 소요되는 물품등이다. 산업설비수출
산업설비수출은 각종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의 hardware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종합수출이다. 이에 따라 산업설비수출의 절차는 산업설비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실무절차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수출형태와는 크게 다르다. 즉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기존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나 새로 개발된 샘플을 제시하고 수출입 당사자간의 상담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산업설비수출은 통상 국제경쟁입찰을 통하게 되고 사양에 따라 신규모로 제작하여야 하므로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면밀한 사전조사 즉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타당성 검토후 이를 토대로 수주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응찰-낙찰-계약교섭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산업피해규제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덤핑수입되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 피해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구체조치를 취한다. 산적화물용적톤
Grain Tonnage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다. 산하배선
Underwing
해운동맹에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선주가 정식회원인 선주 밑에 들어가 배선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식 봉쇄적 해운동맹(Closed Conference)의 경우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한다. 산화(散貨)
Bulk Cargo
곡물이나 광물 또는 목재처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는 화물을 말한다. Bulk Cargo에는 철강 등의 중량화물, 증기기관차, 트렉터 등의 특수화물도 있다. 삼각무역
Triangular Trade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이다. 삼국간무역
Cross Trade
Intermediary Trade(중계무역)의 일종으로서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한국상사 C가 매매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품을 수출국 A로부터 매입하고 이것을 다시 수입국 B에 매도하면 양국에 대해 스스로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데, 화물이 외국상호간(A-B) 직행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점이 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가 되고 또한 스스로 결제당사자가 되어 외국상호간에 화물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삼중운임제
Treble Freight System
해운동맹은 맹외선과의 경쟁상 종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의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였는데, 다시 매수인이 FOB 조건으로 매입한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의 특약부 FOB 조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운임율을 더해서 3중운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상사
House
Firm, Concern, Organization과 마찬가지로 상사, 회사의 뜻으로 사용된다. Company(회사)는 Samho Trading Company Limited 처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Please introduce us to some houses interested in this line. (이 품목에 관심이 있는 회사에 당사를 소개하시오) 상사 분쟁
Commercial Dispute
계약불이행, 인도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규격사위 등의 매매계약의 위반으로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Trade Dispute라고도 부른다. 상실시간약관
Time Loss Provision
항해용선계약의 정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본선이 계선안(Berth)을 이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선의 착항시부터 정박기간에 삽인된다는 약관이다.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Countervailing Duties 라고도 부른다. 수출국에서 생산(또는 수출) 보조금 등을 직접, 간접으로 받은 화물이 수입되는 것에 의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통상의 관세 이외에 보조금액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방지관세와 더불어 차별관세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입품의 경쟁력은 경감되고 수입국의 산업은 보호를 받는다. 상관습
Usage of Trade
Custom of Trade와 동일하다. 당해 거래에 있어서도 지켜지는 것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정도로 통상의 거래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래의 방법 및 실무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통일법이나 공통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습에서 해석기준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Incoterms(정형적 무역조건)을 당사자가 채용하고 해석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은 법률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상당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에서 「상업송장에 있어서 물품의 기술은 신용장에 있어서의 기술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타의 모든 서류에 있어서 물품은 싱용장의 물품의 기술과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써 기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서류의 엄격일치원칙에서 서류의 상당일치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으로 바뀌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법원도 서류의 엄격일치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엄격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업과실
Errors of Cargo-handling and Custody. etc.
Fautes Commerciales이라고도 한다. 상업과실은 운송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 운송품의 손해로서 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운송인의 항해과실은 면책되고 상업과실은 책임을 짐으로써 거의 일체의 화물손해를 "not responsible"로 한종래의 절대적. 과실적 약관이 배제되어 하주와 운송인과의 사이의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상거래상 사용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매매 또는 위탁계약에 의한 물품의 수도(受渡)가 멀리 떨어진 지역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물품의 송하인으로부터 그 수하인에게 송화의 특성, 그 내용 명세, 그 계산관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상용문서이다. 상응한 시간
Reasonable Time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b항에서는 발행은행(확인은행,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은 서류수취일에서 일곱번째 영업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자번호
Case Mark
Shipping Marks(하인)의 일부로서 화물의 개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연속으로 기입하는 일렬번호(Running Number)를 말한다. 상층흡수 가격정책
Skimming Price Policy
신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는데 있어서 고품질의 상품에 고가격을 설정하여 시장의 상층계층을 목표로 하는 가격정책을 말한다. 소량을 고가로 판매하는 정책은 상대방 시장에 있어서 마찰도 적고 또한 매도인측은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윤도 크다. 상업신용장약정서
Agreement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발행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거래약정서를 접수한다. 이 약정서는 신용장발행신청서의 이면에 담보차입증과 함께 인쇄되어 있다. 발행의뢰인이 모든 채무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될 때까지 신용장관계 상품은 발행은행의 담보로서 소유권이 발행은행에 속한다는 약정이다. 상업흥신소
Mercantile Credit Agency
Mercantile Agency, Commercial Credit Agency, Credit Enquiry Office라고도 부른다.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 즉 성실성, 평판, 재정상태, 영업능력, 영업실적 또는 조사대상회사를 둘러 싼 객관적 제조건 등에 대한 조사 및 그 보고를 유료로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Dun and Bradstreet Inc.가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신용조회처로서 은행 및 동업자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상징적 서류 인도
Symbolic Delivery
물품매매에는 물품자체를 직접 인도하는 현물인도(Physical (Actual) Delivery)와 물품을 유가증권으로 화체(化體)하여 그 증권을 인도하는 서류인도, 즉 상징적 인도가 있다. 후자는 선하증권 등의 물권적 유가증권에 물품을 화체하여 물품을 상징하는 이 증권을 인도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CIF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은 상징적 서류인도(Symbolic Delivery)이다. 상표
Trade Mark
상표란 자가상품을 타사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유사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붙이는 것으로서 상품의 이름이고 얼굴이다. 이것을 등록함으로써 법률적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공업소유권의 하나이다. 세계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상품의 약 50%는 Trade Mark 또는 Brand에 의한 매매이다. 상표매매
Sales by Trade Mark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의 하나로 세계일류 유명상표의 경우에 사용된다. 견본을 사용하지 않고 품질을 결정하는 설명매매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Brand)품인 경우 상표(Trade Mark)를 지정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상표매매(혹은 통명매매, Sale by Trade Mark)이라고 한다. ROLEX OYSTER Perpetual이라 하면 스위스의 ROLEX사 제품의 고급손목시계를 말한다. 상품거래소
Mercantile Exchange
Commodity Exchange, Produce Exchange라고도 부른다. 품질이 비교적 균등하고 대량거래에 적합하며, 또한 상당히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의 선물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장을 말한다.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런던의 London Metal Exchange, 시카고의 곡물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뉴욕의 원유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등이 대표적이다. 상호계정
Account Current
거래할 때마다 개별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계산방법이다. 무역회사는 해외의 지점사이에 발생하는 수불관계를 일일이 송금절차를 취하지 않고 본 지점간에 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일정한 허가범위내에서 적시에 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환
Reimburse
입출금을 상환한다는 뜻이다. 신용장거래의 경우에 발행은행이 수출지의 매입은행의 매입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환신용장
Reimbursement L/C
신용장의 통화가 수출, 수입 양국의 화폐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이거나 수출지(도시기준)에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 은행이 없을 경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이 송금신용장과 다른 점은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명문으로 이미 특정은행을 상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있고 개설은행은 선적기한 이전에 장래의 대금결제에 대비하여 상환수권서를 상환은행에 미리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동신용장하에서 Nego시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매입은행은 이 서류를 환어음(상환용)과 기타의 선적서류로 구분하여 전자는 지정된 상환은행으로 송부하고 후자는 개설은행으로 보내게된다. 한편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에서 보낸 상환수권서(debit or reimbursement authorization)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금액을 개설은행 구좌에서 차기하여 매입은행 구좌로 대기하는 방법으로 신용장 대금에 대한 최종결제를 종료하게 된다. 상환은행의 역활이 최종결제 담당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명칭으로 이를 결제은행(Settling Bank)으로 부른다. 상환어음
Reimbursement Draft
수출지의 화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어음과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에 직송함과 동시에 발행은행 또는 신용장에서 지정된 환거래은행(상환은행)에 매입대금의 구상을 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Clean Bill을 말한다. 매수인시장
Buyer's Market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여 매수인의 발언권이 강하고 매수인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장을 말한다. 매수인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매수인지정가격
Asked Price
매수인이 지급하는 최고가격(매도인으로서는 인수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말하고 Bid(Price)와 동의어이다. 면책율 불적용
Irrespective of Percentage
IOP로 약칭한다. WA 조건에서는 소손해에 대해서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였는지 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WA 3%처럼 면책율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면책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면책율불적용(IOP)을 협정하는데 이것을 WAIOP 특약이라고 한다. 상환은행
Reimbursement Bank
상환은행은 발행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한 은행으로부터의 상환청구에 따라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을 한다. 상환을 위한 자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상환은행에 있는 발행은행의 계정이고 이것을 자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환의 위탁 중에 발행은행 계정의 인출지시가 포함하게 된다. 또 하나는 상환은행에 의한 자금의 입체이다. 이것은 상환은행의 발행은행에 대한 대부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부기간에는 장기의 것도 있고 몇일밖에 안돼는 단기의 것도 있다. 상환청구가능 신용장
With Recourse L/S
수출상에게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여하한 사유에 의하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은 동 대금을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하에서는 매입은행이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측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클레임 제기에 기인하든지, 개설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출상의 Nego 행위는 대금지급 종결시까지 가지급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예: 1990년에 발생한 BCCI 은행 파산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피해) 상환청구권
Right of Recourse
어음의 부도(Unpaid ; Dishonoured)가 발생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유통의 과정에서 자기앞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면에 Without Recourse(상환청구권없이)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미법에서는 유효하지만, 한국의 어음법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음발행인은 상환청구의 의무를 부담한다.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L/C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Nego시 환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를 하면 매입은행은 Clean Nego한 분에 대하여 일체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은행연합회협정 및 어음법에 따라 이러한 신용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구미 각국에서는 어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실례도 많은 편이다. 환어음 및 부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되게 발행된 경우 그 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며 Nego에 의하여 선적서류의 소유권이 수출상으로부터 매입은행에 이전된 상태에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측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못받은 것까지 수출상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며 이것은 신용장의 일반원리인 독립추상성과도 어긋나는 처사라 하겠다. 샘플 인보이스
Sample Invoice
통상송장(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하면 Sales Invoice를 말한다. 견본을 발송할 때에는 Sample Invoice가 작성된다. 생산자금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대상은 신용장 등의 금액(FOB기준)에서 원자재 수입액(CIF기준)및 국산원자재 구매액을 차감한 가득액 부분이다. 신용장기준 금융은 소요원자재 확보시 융자되며 실적기준 금융은 원자재 확보와 관계없이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한 후 15일 이내에 현금융자 취급한다. 선발견본
Advance Sample
Shipping Sample 또는 Shipment Sample(선적견본)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자는 계약품을 해상운송하는 경우 그 중의 일부를 골라 적출품의 견본으로서의 선적하기 직전에 적출품과 동일한 것을 항공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선적후에 이것을 발송한다. 선복
Freight Space
정기선(Liner)을 이용한 개품운송의 경우에 그 예약(Booking)이 되어있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내의 Space를 말한다. Ship's Space 라고도 부른다. 선복예약서
Booking Note
선박회사가 해상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인수하고 그 증거로서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다. 선복운임용선계약
Lump Sum Charter
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된다. 그러나 A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고,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고 한다. 마이크로피시
Microfiche
은행책임자의 서명이 수록된 마이크로 필름을 말한다. 서명확인시 Display Box에 놓으면 선명하게 서명이 비추어진다. 마진
Margin
원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이윤폭, 즉 Margin이 된다. 또한 신용장발행을 의뢰할 때 은행에 적립하는 보증금을 Margin이라 한다. 마진머니
Margin Money
무신용장화환어음을 매입할 때에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어음금액의 일부를 적립시키는 보증금으로서 수입자가 지급을 한 후에 수출자에게 돌려준다. 신용장부 화환어음의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의 보증이 있어 매입은행은 불안요소가 없으므로 보증금의 적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찰손
Damage for Chafing
화물이 운송중에 다른 화물과의 접촉 또는 마찰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황천(荒天)을 만났을 경우 선박이 흔들려서 마찰손이 발생한다. 마케트클레임
Market Claim
무역클레임의 일종으로서 매도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발생한 상품의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 등에 대해 매수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클레임이 아니고 주로 상품시가의 하락 때문에 매수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으로서 인도품과 견본과의 약간의 상위를 구실로 가격인하 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클레임을 말한다. 마케팅
Marketing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수요동향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매량을 늘려 큰 이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결집하는 전략을 말한다. 만기일
Date of Maturity
Due Date라고도 부른다.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환어음대금 지급기일, 채권상환일, 보험계약기간 만료일 등을 말한다. 만재화물
FCL Cargo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서 컨테이너 1대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만재화물
Full Cargo
화물선에 만재된 화물을 말한다. 만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안전하게 선적할 수 있는 한도까지 선창 내에 만재할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선박의 재화능력의 일부가 이용되지 않으면 운송인의 운임수입이 감소한다. 본선이 만선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full and down이라 한다. 만재흘수선
Load Line (Mark)
선복의 중앙부에 있는 눈금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화물의 최대중량을 표시한다. 매도인시장
Seller's Market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매도인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의 시황을 말한다. 매도인의 임의
Seller's Option
매도인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The port of shipment shall be at seller's option. (선적항은 매도인의 선택이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Buyer's Option이다. 매도인지정가격
Asking Price
매도인이 그 소유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가격을 말한다. 매도인이 판매하려는 재화에 대하여 견적하는 가격이다. 미국에서는 Ask Price라고 한다. 매도환
Selling Exchange
매도환은 은행이 외화를 파는 경우의 총칭이다. 수입자가 수입결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환은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입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환이 된다. 매매계약
Contract of Sa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반대급부로 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Offer에 대해 매수인이 Acceptance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 계약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계약서
Contract Note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 (Contract Note; Contract Sheet; Sales(Contract)또는 매도계약서(Sales Note ; Confirmation of Sale, 주문승낙서라고함)를 보낸다. 통상 2통을 매수인에게 보내고 이중 1통은 서명을 받아 돌려 받는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번호, 상품명세, 수량, 가격, 보험, 선적, 결제조건 등이 기재된다. 매수인견본
Buyer's Sample
매수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보내는 견본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희망하고 있는 상품의 명세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매도인이 매수인 견본을 보고 만든 견본이 Counter Sample인데 Counter Sample을 매수인에게 보내서 매수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한다. 매입
Negotiation
수출자가 발행한 외화표시 화환어음을 수출지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이 매입하여 어음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는 매입(Negotiation)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어음 및/또는 서류의 대가(對價)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서류의 단순한 점검(Examination)은 매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입계약서
Purchase Note
Order Sheet와 동의어이다.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때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작성한다.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주문승낙서(매도계약서; Sales Note)을 작성하여 매수인에 보내 확인을 요구한다. 매입신용장
Negotiation Credit
수출지에 있는 은행에 매입권한이 주어진 신용장을 가르킨다. 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신용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자기의 무예치 환거래은행일 때에 사용하게 된다. 매입신용장에는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은행제한신용장이 있다. 전자는 수출지에 있는 은행이면 누구나 서류를 매입할 술 있는 신용장이며, 후자는 매입이 통지은행에 제한되므로 통지은행만이 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항상 환어음이 제시되어야 한다. 매입신용장은 특정의 지정은행에만 매입이 수권되고 있는가, 불특정다수의 은행에 매입이 수권되고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① 매입은행 지정 매입신용장(Restricted Credit ; Special Credit) ②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 ; General Credit ; Open Credit ; Circular Negotiation Form Credit) 매입오퍼
Buying Offer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정의 가격, 품질, 인도조건 등으로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신청을 말하고 Bid라고도 부른다. 매입위탁자
Indentor
위탁매입에 있어서 의뢰하는 자를 매입위탁자(Indentor)라 한다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매도인인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적출을 하고 신용장조건과 합치되게 발행한 환어음, 선적서류를 신용장과 함께 통지은행 또는 기타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이러한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 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합치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점검한 다음 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용장에 특별히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환취급은행이면 어느 은행도 매입은행이 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매입은행부지정신용장
General L/C
Open L/C라고도 부른다. General (Open) Credit은 신용장상에 어음의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을 지정하는 이유에는 금융관계, 자금수배, 업무관계등이 있으나 수익자로서는 매입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General Credit가 훨씬 편리하고 유리하다 매입은행지정신용장
Restricted Credit
신용장면에 매입은행이 지정되고 그 지정은행에만 매입이 수권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Restricted Credit는 매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매입제한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과 상환방법을 통지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상환제한신용장(Reimbursement Restricted Credit)으로 분류된다. Special L/C라고도 부른다. 매입초과 포지션
Overbought Position
매입환의 합계가 매도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환거래에 있어서도 선물환을 예약할 때도 행하여진다. 매입환
Bill Bought
신용장결제에 있어서는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내용이 신용장기재의 조건과 일치하고 있는 한 수출지의 은행은 이것을 매입하고 즉시 어음대금을 지급해 준다. 이것을 BB로 약칭한다. 매입제한 신용장
Restricted L/C
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바 특히 매입제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겨우 renego가 일어나는 신용장에서는 수출상에게 환가료를 적용할 때 12일간의 우편일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매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9일(동남아지역) 및 10일(기타지역)의 우편일수 이자율이 적용됨). 매잔
Being Unsold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유 조건부오퍼)는 Offer to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 판매조건부오퍼)와 동일한 오퍼이다. 매수인이 많던가 제조업자의 공급 및 재고(在庫)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또는 자고잔유조건 오퍼를 발송하는데, 이 오퍼를 받은 자로부터 승낙전보를 접수할 때에 아직 상품이 매진(賣盡)되지 않고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매출계산서
위탁거래 (Consignment Sales)에 있어서 현지에 보관된 위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수탁자 (Commission Agent)가 위탁자 (Principal)에 보내는 매출에 대한 명세서이다. 맹외선 선적일 특인
Dispensation
FOB조건의 수출에 있어서는 외국의 수입자가 본선의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수입자가 맹외선 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계약동맹하주인 수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Telex나 L/C의 사본등을 첨부하여 맹외선 선적을 특인해 줄 것을 동맹사무실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신청은 Dispensation이라 부르고 「적용면제」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메인터넌스숍
Maintenance Shop
컨테이너기기의 점검, 수리, 유지를 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메일크레디트
Mail Credit
은행간에 있어서 수출어음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다. 즉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수입지의 지급은행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Mail Days) 만큼 받는 금융을 말한다. 메타 태그
META TAG
메타 태그란 키워드 검색엔진에 특정 홈페이지 또는 HTML문서에 대한 색인정보 즉, 키워드와 약간의 정리된 내용(컨텐츠)을 표현하는 HTML Tag이다. 메트릭 톤
Metric Ton
중량단위로 1,000㎏을 1톤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수량의 단위로 중량을 사용할 때 그중 톤의 경우에는 1,016㎏을 1톤으로 하는 Long Ton, 907kg를 1톤으로 하는 Short Ton, 1,000kg를 1톤으로 하는 Metric Ton이 있기 때문에 중량표시시 어떠한 톤으로 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면세
Duty Free
수입화물이 일정조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전액면제를 면세, 일부면제를 감세라고 한다. 면책률 부적용 분손담보조건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WAIOP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면책비율부적용
Franchise
보험으로 보상되는 손해는 손해의 정도가 일정규모 이상에 이르렀을 때 부터 적용되며 사소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은 소손해(petty claim) 불배상의 원칙은 보험증서의 뒷면에 인쇄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손해 불배상의 원칙을 보험용어로 면책비율(Franchise)이라 하며 이 비율은 상품에 따라 각각 상이한 비율로 적용되는데 부패 또는 자연손상의 확률이 높은 품목일수록 높은 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만일 보험가입자가 A/R조건이 아닌 W/A조건으로 부보하면서 사소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용장 통일규칙은 면책비율 부적용의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책약관
Exception Clause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중에 선회사, 보험회사의 면책 (손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기재한 약관을 말한다. 선하증권의 일반면책 (General Immunities), 보험증권의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 ^ S. Clause) 등을 말한다. 면책위험
Excepted or Excluded Perils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법률상 약관상의 이유로 면제받는 것을 면책위험이라 한다. 면책위험이라도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전쟁(Waf), 동맹파업(Strke)위험 등은 상대적 면책위험이라 하고, 공서양속의 점에서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 면책위험이라 한다. 목적지관세불지급인도
DDU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DDU조건에서는 Incoterms 1990과는 다르게 인도장소에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 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대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 이외에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목적지관세지급인도
DDP
DDP 는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의 약자이다. Incoterms 2000의 DDP조건에서는 Incoterms 1990과는 다르게 인도장소에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의 양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DD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않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함)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목적지배달수수료
Destination Delivery Charge : DDC
북미수출 항로에서만 징수하는 수수료 무역항
Trade Port
외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의 적재, 양하가 용인되는 개항(Open Port)을 말한다. 무이익 무보험
No Interest, No Insurance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인화물
NM: No Mark Cargo
도착항 표시 (Port Mark)와 화인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인화물이라 하며 무인화물의 경우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조건 승낙
Unconditional Acceptance
매매계약은 한 쪽으로부터의 Offer를 무조건으로 승낙(Absolute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된다. 조건부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은 Counter Offer가 된다. Counter Offer는 상대방의 Offer를 거절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Offer이다. 목적항
Port of Destination
Port of discharge 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양륙항으로서 해상운송의 종점이고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하나이고 하인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목적항은 통산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는데 복수의 항에서 하주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선택 양륙항(Optional Ports of Discharge)이라고 한다. 이 경우 "London Hamburg Option" 또는 "Yosu Pusan Option"처럼 목적항을 두 개이상 명기한다. 목적항마크
Port Mark
하인(Shipping Marks)의 일부로서 화물의 목적항(지)을 표시하는 마크이다. 목적항이 센프란시스코이고 목적시가 시카고이면 Chicago via san Francisco라고 기입한다. 무결성
integrity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서 정보가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 만이 접근 또는 변경 가능하다는 확실성. 무결성 대책은 네트워크 단말기와 서버의 물리적 환경 통제, 데이터 접근 억제 등의 엄격한 인가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데이터 무결성은 열, 먼지, 전기적 서지(surge)와 같은 환경적 해이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데, 데이터 무결성의 물리적 환경 대책은 네트워크 관리자만의 서버 접근, 케이블 혹은 콘넥터와 같은 전송선의 외부 접촉 방지 대책, 전력선 서지, 정전기 방전, 자력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저장 장치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 무결성의 네트워크 관리 대책은 현재의 인가 수준을 모든 사람에게 유지시키고, 시스템 관리 절차, 관리 항목, 유지보수 사항을 문서화하며, 정전과 서버 장애, 바이러스 공격과 같은 불시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무고장 본선수취증
Clean Receipt
본선에 적재할 때 화물의 외관상에 고장이 없는 경우 발행되는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을 말한다 무고장선하증권
Clean B/L
계약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적요란(Remarks)에 화물의 사고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무담보 신용장
Documentary Clean L/C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화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은 화환신용장과 똑같지만 이러한 신용장으로 Nego할 때 수출상이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수출상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 한가지 뿐이며 부대 선적서류(B/L, 보험증권, 소장 등)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구별된다. 이러한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높이 평가할 때만 발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환어음 이외의 부대 선적서류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송하게 된다. 또 한편 Documentary Clean L/C는 순수한 Clean L/C가 이에 해당됨)와 구별되는데 전자는 Nego시 매입 또는 지급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적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데 불과한 것이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품을 송부하는 행위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나, 후자는 성질상 선적서류의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즉, 신용장의 발행목적이 금융의 융통, 차입금의 변제, 운임의 지급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담보배서
Qualified Endorsement
배서인이 어음, 수표상의 담보책임(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부기한 배서이다. 이러한 문언이 없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무담보신용장
Clean Credit
Clean L/C 는 무화환신용장 (Documentary Clean L/C )이라고도 부르고 선적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을 약정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이 신용장은 수출입거래의 결제에는 사용되지 않고 운임, 보험료의 지급이나 수수료, 차입금의 상환 등 무역외 거래의 결제에 사용된다. 무료대출기간
Free Time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각 해운동맹들은 각 양하지의 터미널사정을 감안하여 Free Time 기간을 정하고 있다. 북미항로의 경우 하역준비 완료통지 후 2일간이다. 무사 반려
No Claim Return
NCR로 약칭한다. 보험계약이 무사고로 종료된 경우에 일정한 비율로 반환되는 이미 지급된 보험료의 일부를 말한다. 적하해상보험의 경우 무사고일 때 일부보험료가 반환되는 것은 보험료환불이라고 한다. 거액계약이나 요율이 높은 상품에 적용된다. 무사고 선하증권
Clean B/L
상품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음을 표시하는 부가조항이나 단서가 없는 선하증권을 무사고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반대로 하자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사고부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무상견본
Free Sample
제조가공품의 품질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보내는 견본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무상견본이라 한다. Sample of No Value라고도 한다. 무신용장부
Without L/C
신용장의 뒷받침이 없는 화환어음의 결제를 말한다. 무신용장부 D/P어음, D/A어음 결제를 Without L/C Payment라고 한다. 무역마찰
Trade Frictions
2국간의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마찰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덤핑방지관세로 선진국과 무역마찰이 있다. 무역외수지
Balance of Invisible Trade
수출입 이외의 대외거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의 수취 및 지급의 잔고를 말한다. 무역외 거래로서는 해외여행, 운수, 보험,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특허료 등이 있다. 무역적자
Trade deficit
수입상품 즉, 눈에 보이는 상품(Visible Goods)의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다. 무역조건
Trade Terms
무역거래에 있어서 정형화 된 매매계약조건을 말한다. 국제사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 2000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관계를 명시한 13개의 정형거래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FOB, CIF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인코텀스에 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책임
N/R
Not Responsible의 약자로서 본선수취증(M/R)에 Liquid Cargo, N/R for Breakage and Leakage of Contents(액체화물, 내용물의 파손, 누손 책임 없음)처럼 선주측이 기입한 면책이다. 무역계약
General Agreement
무역계약은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고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이며 약성계약(Consensual Contract)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국내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시에는 최초 거래 시 또는 매건 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전개하기 위한 포괄적 준칙으로서 General Agreement(General Terms and Conditions, Master Contract)를 약정해야 한다. 즉 거래방법의 예측가능 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이나 Claim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 이전에 반드시 General Agreement를 체결해야 한다. 매건 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 (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P/O)에 대한 수출자의 수주(Acknowledgement)에 의해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무역계약의 체결과정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은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거래선 발굴 →신용조회(Credit Inquiry)→거래제의(Business Proposal:Circular Letter)→Trade Inquiry →일반거래약정(General Agreement)→Offer(or Order)→Acceptance(or Acknowledgement)→Sales Note, Purchase Note순으로 이루어진다. 유의할 사항은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① 무역거래일반약정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하고 ② 매도인 발행 Offer(청약)에 매수인이 Acceptance(승락) 서명(혹은 매수인 발행 Order에 매도인이 Acknowledgement 서명)한 후 각기 1통 보관하고 ③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해 수락의 표시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발송하며 ④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 서명한후 1통 반송한다. 무역금융
Foreign Trade Finance
무역금융은 수출상이 수출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서 지원받는 선적전 금융이며 사전금융을 말한다. 무역업 자격이 있는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환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에 재할인하여 자금부담을 면하고 있다. 무역 금융에는 일반수출입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과 농수산물 준비자금이 있으며, 자금용도에는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및 포괄금융이 있다. 이 금융에 관한 법규에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한국은행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있다. 무역금융은 크게 수출금융과 수입금융으로 나누어진다.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출품의 구매 또는 수입계약의 체결과 이들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 즉 계약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의할 사항은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수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역업과 구분되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및 수출품의 구매알선으로 영업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무역중개업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무역대리업자 및 무역업자의 책임한계
무역대리업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수출입을 중개. 알선. 보조하는 자로서 수출입 본거래에 자기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Principal)이 아닌 계약대리인(Agent)으로서 수출입 계약단계에서만 개입하여 「계약대리권」만 행사하므로 (본권은 거래당사자인 무역업자에게 있음) 특약하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무역업자는 거래상대방과 거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인대 본인기준으로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Agen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하여야 한다. 무역어음
무역어음이란 무역업체가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발행대상인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동인수기관이 인수하는 기한부 환어음으로써 할인기관에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무역어음은 무역금융과 같이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매출하고 어음만기시 수출Nego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무역자동화
Trade Automation : TA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 : TA)란 종전처럼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수출입단체, 세관 등을 일일이 다니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대신에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에 의해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 다시 말해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행정 및 상거래 서류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로 주고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절차 간소화
무역거래의 간소화는 서류없는 무역의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허가절타의 간소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인허가서류를 취급하는 관계기관에서는 법규정과의 일치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류의 점검과 조회를 업격하게 행한다. 서류의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반려하고 신청자는 이를 수정하고 다시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영국의 무역절차간소화협회는 무역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를 가장 먼저 추진하였다. 한편 수출입인허가 절차의 완화 내지 폐지는 통관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폐지 내지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수출신고서식의 표준화로 통관절차의 간소화는 더욱 용이해졌다. 무역클레임
Trade Claim
무역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수추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매도인이 공급한 상품이 품질불량, 포장불량, 규격상위, 수량부족, 가격, 인도조건의 상위, 인도시기 지연 등으로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매수인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클레임(Claim)을 제기한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한다. 무역클레임에는 ① 품질불량이나 수량부족에 관한 것 ② 선적에 관한 것이 있고, ③ 수입자 측에 기인하는 클레임으로서는 Market Claim 등이 있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당사자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해결방법으로는 ① 청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다른 조건으로 만족시켜 준다든가 클레임의 청구액이 근소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거래를 영속시킴으로써 자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해결방법 ②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즉 화해가 있다. 둘째,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의 해결로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등이 있다. 무형무역
Invisible Trade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해상운임, 해상 보험료, 관광, 특허료, 여행비, 투자수익, 대리점수수료 등의 넓은 뜻의 서비스무역을 말한다. 통관절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수지통계에서는 무역외수지로 취급된다. 무환구상무역
두나라의 무역업자가 서로 수출한 금액만큼 수입하자는 협정을 체결하여 결제를 위한 외화자금을 불필요하게 하는 무역거래 형태로 무환구상무역은 순수한 물물교환으로 외환을 개입시키지 않고 어디까지나 물품의 가치는 그 물품 자체의 가치로 측정되어 교환된다. 거래하는 형태는 바터이지만 기준은 화폐에 의한 가격에 둔다. 무환수입
Import without Exchange
무환수입이란 환에 대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입을 말한다. 무상의 상품견본, 광고용품, 여행자휴대품, 이사화물, 별송품, 탁송품, 기증품 등 비상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탁가공 무역 계약에 의한 수입등이 있다. 변형CIF조건
Variant CIF Terms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말한다. 무제한보증장
Unlimited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제한부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은 무제한보증장을 제출한다. 무조건 지급위탁문언 및 금액
환어음 기재사항의 일종으로 본문중간, 환어음의 종류 표시 다음에 기재되며 그 문언의 예는 “Pay to sum of ~”로 표현한다. 이 문언은 어음상의 지급인은 이 어음 제시자에게 무조건 표시금액을 지급하라는 발행인(채권자)의 지시이다. the sum of 다음에 기재되며 문자와 숫자를 같이 기재하는데 숫자와 문자가 틀릴 때에는 문자를 우선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문자 기재시 철자가 틀리면 문자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환어음은 무효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금액을 쓸 때에는 그 앞에 화폐의 종류도 US$, Stg, £와 같이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무확인신용장
Unconfirmed Credit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에 의한 확인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무확인신용장이라고 부른다. "Unconfirmed"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신용장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신용장 자체 또는 신용장의 통지서에 그 신용장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은행에 의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이라도 발행은행의 신용에 불안이 없고 또한 발행지에 Country Risk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는 거래상의 불안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 요구된다. 복합운송인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란 UN복합운송조약에 의하면 "자기 또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업무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 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의 약자이다. 브이오시시
VOCC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회사 및 항공회사 등을 말한다. 무환수출
Export without Exchange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등이 있다. 일부무환이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70%에 대해서만 화환어음을 취결하는 경우 등이다. 전부무환이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이다. 묵시 담보
Implied Warranty
서면상에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암묵 중에 당연한 일로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양해하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선박은 항해에 견딜 수 있는 내항묵시담보(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리적 인도
Physical Delivery
CIF 조건 이외의 무역조건에서는 모두 계약품이 어느 특정의 장소에서 현실로 인도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현실적 또는 물리적 인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CIF 조건의 경우의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의 대비어이다.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무역대리업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가리키며, 국내외 무역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내발행 오퍼,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외발행 오퍼라고 한다. 물품매도확약서의 요건
물품매도확약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의 갑류무역대리업자가 거래상대국 물품공급자와 체결한 Offer Sheet 발행에 관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국외발행 오퍼도 인정한다. ① 외화획득용 원료 ② 1건당 수입금액이 미화 1만달러 미만의 물품 ③ 국내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Offer Sheet를 발행하는 갑류무역대리업자가 없을 경우 (국외오퍼를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서 확인받음) ④ 투자선, 기술제휴선으로부터 물품수입 ⑤ 방위산업용 수입등이다. 미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 FRB
FRS(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이며 1913년의 연방준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미국 전역을12개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하나씩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을 만들었다. 연방준비은행은 주식조직이며 그 지구내의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전부와 주법은행(state bank)의 일부가 주식을 인수해서 설치된 것이며 이들 은행을 가맹은행이라고 한다. 각 준비은행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뉴욕 연방은행은 재무성의 대리인으로서 내외의 공적 결제를 행하고 있으며 발언권도 강하다. 또 각 준비은행은 워싱턴의 FRB에 의하여 통괄되어 화폐제도의 통일과 통화공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지만 그 주된 것은 은행권(연방준비권과 연방준비은행권)의 발행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이밖에도 가맹은행의 예금지불준비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가맹은행에 대하여 상업어음과 농업어음의 재할인 등을 한다. 미국규격
ASA
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미국규격협회)이 규정한 ASA규격을 말한다. 한국의 KS 규격에 해당되는 것이다. 독일에는 D/N(Deutche Industrie Norman)이 있다 ISO 규격은 국제표준화기관(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이 제정한 규격이다. 미국무역정의
American Rule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을 말한다. 미국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영국과 같은 섬나라와는 달리 많은 지점에서 각종 운송수단에 의해 여러 목적지로 무역품이 운송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FOB형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형태에 대한 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여러 형태의 FOB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1919년에 전미국무역회의 (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s)에 의하여 「수출자격조건의 정의」(Definition of Export Quotation)가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①FOB ②FAS ③CIF ④C^F의 네 가지의 표준정의가 규정되었다. 미국톤
American Ton
2,000 lbs(파운드)를 1톤(ton)으로 하는 톤으로서 Short Ton, Net Ton을 말한다. 주로 미국계의 나라등에서 사용한다. 미국통상대표부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의 약칭이다. USTR은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는 USTR 외에 상무성, 국무성이 있으나 USTR은 이들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의하여 대외교섭의 창구를 맡고 있다. 미국통상법
U.S. Trade Law
미국에 있어서 무역에 관련하는 법규의 총칭으로서 1974년 통상법, 1979년의 수출관리법, 관세법, 통상협정법(GATT Rules에 관한 국내법), 1988년의 포괄통상법 등이 포함된다. 미국통상위원회
ITC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칭으로서 1974년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개편된 기관이다. 통상위원회는 대통령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입품의 생산원가를 조사하거나 불공정의 조사, 외국의 차별대우 등의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을 권고한다. 배서의 계속
Continuous Chain of Endorsement
기명식 배서의 경우에는 최초의 증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증권소지자까지 배서가 증권의 기재상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으로 증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취지의 증명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배선표
Sailing Schedule
Shipping Schedule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선박의 입출항의 예정, 기항지 등을 일람표로 작성한 항해의 예정표로서 집하를 위하여 하주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하주는 이것에 의하여 선복을 신청한다. 배선협정
Sailing Agreement
해운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여러 회사가 정기적으로 순번에 따라 배선한다는 협정이다.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 BW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이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관세가 안 붙는다. 취급화물은 수입화물이 대부분이며, 이창고를 사용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일시 창고에 넣었다가 시세를 보아서 국내에 판매하든가, 좋은 거래가 없으면 다시 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해서 팔아야 하는 위험을 면할 수 있다. 미국통일상법전
UCC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상사법의 통일작업을 하여 제정한 것이 이 통일상법전이다. 현재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동법전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판매가격
ASP
American Selling Price의 약자이다. 관세상의 과세평가에 관한 미국의 제도로서 동 종류의 국산품의 도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ASP에 의해 적용되면 실제의 FOB가격의 2~4배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미완단계의 부품
Cars Knocked Down : CKD
자동차를 부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에서 아직 미완단계의 부품을 이르는 말이다. 미이행조건부 매매
Agreement to sell
계약성립 후에 이행해야하는 수많은 조건이 붙은 이행미필매매(Executory Sale)를 말한다. 무역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이 성립되어도 약정품을 본선에 적재할때까지 1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에 매도인은 약정품공급에 대한 수많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매수인도 대금결제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모두에게 미이행조건부 매매이다. 이에 반대되는 매매는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약정품을 인도해야 되는 이행필매매 (Executed Sale)이다. 미필운임보험약관
Contingency Freight Insurance Clause
도착지급운임(Freight Collect)으로 운송한 경우에 비록 화물이 손상되어 도착되어도 수입자는 운임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약관이다. 미확인신용장
Unconfirmed L/C
확인은행의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Unconfirmed L/C)이라 한다. 미확정보험 예정보험
Floating Policy
보험의 목적, 보험 금액, 적재 선박 등 보험 계약의 내용, 명세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개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확정보험이라고 한다. Floating Policy는 '선명미확정보험증권'이라고도 한다. 밀무역
Smuggling Trade
무역관계법규에 위반된 부정수출, 부정수입을 말한다. 수입금지 또는 제한품목을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매입가격 즉 신고가격을 실제의 거래가격 보다 싸게 하여 탈세하는 관세법위반 등의 경우이다. 바이-백
Buy-Back
연계무역(Counter Trade)의 한 가지 방식으로서 프랜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즉,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물물교환의 일종이다. 박리다매
Small Profits Quick Returns : SPQR
상품가격을 저가로 하여 대량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것 반대견본
Counter Sample
매도인 견본(Seller's Sample)에 대하여 매수인이 자기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역으로 보내는 견본을 말한다. 또는 매수인견본(Buyer's Sample)을 입수한 매도인 이 그 견본을 보고 자국의 원료와 기술로 만들어 매수인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보내는 견본을 말한다. 미필이익보험
Contingency Insurance
신용장조건의 매매에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화환어음을 발행하는 한 부도의 걱정은 없다. 그러나 무신용장의 D/P, D/A 어음조건으로 수출한 화물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매도인에게 복원된다. 이 경우의 위험은 FOB CFR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부보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미필이익보험으로 부보해 둔다. 바터무역
Barter Trade
화폐(신용장, 어음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물물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늘날에 이러한 원시적 물물교환은 무역거래에서 볼 수 없다. 오늘날에는 2국간에 수출입액을 일정기간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게 하여 대차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정하는 거래방법인 2국간청산계정이 있고 개인바터로 불리워지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 있다. 이것은 수출자가 수출한 금액에 대해 당해 수입자로부터 동액을 수입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Buy-Back방식도 있다. 반대오퍼
Counter Offer
매도인의 Firm 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제시가격에 불만이 있다든가 또는 수량, 선적월 등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반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Counter Offer(카운터오퍼)라고 한다. 반송통관
반송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 물품을 그대로 반출한다는 점에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여 반출하는 수출과 구별된다. 반송품
Returns
적출된 화물에 대하여 양륙지에서 수하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거나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 수출지에 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반야하역
Half Night Work
주하역(Day Work)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를 야하역(Night Work)이라고 말한다. 이중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가 반야하역(Half Night Work)이 된다. 야간하역은 시간대에 따라 다른 할증금이 징수된다. 반입인도
Franco
영국에서는 Free Delivered라고 부른다. 목적지에 있는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약정품을 반입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수입항에 있어서의 관세, 통관비, 양하비 및 매수인이 지정하는 수입지의 특정지점 또는 매수인의 창고까지의 운송비 등을 포함한다. Incoterms 1990에서는 DDP로 약칭하고 있다. 반품허용조건부오퍼
Offer on Sale or Return
잡지나 서적을 다량으로 주문하여 일정기간동안 판매하고, 잔품(殘品)을 오퍼발행자에게 반품하는 것을 조건부로 한 Offer이며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에 이용된다. 반환지연료
Detention Charge
Container Yard에서 반출된 실입 컨테이너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나 수요자의 공장 등에서 화물을 끄집어 낸 (devanning) 후 반환되는데, 일정한 허용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에 벌금(Penalty)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지연료를 말한다. 발도
Pilferage
화물전체를 훔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을 빼내어 훔치는 등의 좀도적 행위를 말한다. Theft는 도적을 말한다. 이 두가지는 협회, 도난, 발하, 불착약관(TPND)에 의하여 보상된다. 발행은행
Issuing Bank/Issuer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2조에서는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발행은행(Issuing Bank)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설은행(Opening Bank ; Establishing Bank)이라고도 부른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발행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발행의뢰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중에서도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고 외국환거래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하고 또한 해외의 많은 지점이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가진 은행을 발행은행으로 선정한다.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은행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발행의뢰인
Applicant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수입자)은 매매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도인(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는데, 이 매수인을 신용장발행의뢰인 (Applicant for the Credit)이라 부른다. 신용장의 발행의뢰를 개설의뢰로 부를 때는 신용장개설의뢰인(Opener)이라고 부른다. 발행인
Drawer
어음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화환어음에서는 수출자가 어음의 발행인이 된다 발행일
Date of Issue
어음의 발행일을 말한다. 발행지(Place of Issue)와 함께 Seoul, August 20, 2000 처럼 기입한다. 선하증권 발행일(Date of B/L)이후, 신용장의 만기일 (Expiry Date) 이내에 수출지의 은행(negotiating Bank)에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일자가 기입된다. 발행일 후 정기출금
Day after Date : DD
환어음 또는 선화증권 발행일자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어음의 만기로 하는 어음을 말한다. 방어벽
Fire Wall
컴퓨터 용어로 사용되는 Firewall은 컴퓨터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적법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설치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유지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백지식 배서
Blank Endorsement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배서에 의하여 이 어음을 유통시킨다는 취지만 기재하여 배서하는 형식을 말한다. 즉, 기명식에서는 “pay to the order of XX”라고 피배서인의 명칭을 지정한 뒤 그 밑에 배서인의 서명을 하는 것이나 백지식에서는 “pay to the order”라고만 기재한 후 피배서인의 명칭은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 채로 그 밑에 배서인이 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백지식 배서에서는 어음의 발행인과 최종양수인만 어음상에 표시되지 그 중간과정에서 어음의 양수도에 관련한자는 어음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버어즈 텀즈
Berth Terms
Liner Terms라고도 부르고, 정기선(Liner)에 의한 운송의 경우 본선에의 적재비용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하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어 이들 비용을 선주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벌크선
Bulk Carrier
Bulker라고도 부른다.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을 말한다. 석탄전용선, 광석전용선, 시멘트전용선, 곡물전용선 등이 있다. 벌크화물, 살물
Bulk Cargo
선적화물은 취급상 ① 살물(bulk cargo) ② 잡화(general cargo) ③ 특수화물(special cargo), 위험품, 귀중품, 부패성 화물로 구분이 되며 이중 살물은 포장되지 않는 화물로 ①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등과 같은 물품 ② 목재, 갱목, 신탄 ③ 선철, 강철 등의 중량화물, ④ 증기기관차, 트랙터등의 특수화물로 세분할 수 있다. 벙커과징료
Bunker Surcharge
Bunker Adjustment Factor(BAF)라고도 부른다. 연료비할증을 말한다. 선박연료 중유(Bunker Fuel Oil) 가격이 급등하여 선박회사의 채산이 악화되는 경우 연료비 할증을 하주에 부과한다. 벤틸레이티드컨테이너
Ventilated Container
컨테이너 옆면 벽에 통풍구멍을 갖춘 컨테이너로서 과실, 야채 등 호흡작용을 하는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컨테이너이다. 밑바닥에는 함수화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담는 탱크도 있다. 변경약관
Alteration Clause
적하해상예정보험계약(Open Policy)중에 있는 약관으로서 보험자는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을 소폭의 범위내에서만 변동하게 하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하게 하는 제도를 변동환율제도라고 한다.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총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적인 수입총대리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이외의 제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병행수입이라 한다. 병행수입에 의하여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상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보관선하증권
Custody B/L
수취선하증권의 하나로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고 선하증권면에 표시된 지정선박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수취선하증권은 신용장상에 그 수리에 관해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 면화선적에 이용되는 ’port’, 또는 ’custody B/L’은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다.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어느 나라가 긴급관세Emergency Tariff)를 발동한 결과 국내의 산업이 그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긴급관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긴급관세를 발동한 국가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관세법 제11조에는 보복관세를 발동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본래의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상거래수출
물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특정상품의 수출가격 인하에 충당함으로써 수출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출면에서는 출혈(적자)로 되지만, 수입의 이익에 의해 그 수출 출혈이 보상되기 때문에 출혈보상거래라고도 한다. 보상약관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선장은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여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약관을 말한다. 보세
In Bond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고, 사실상으로는 외국화물의 수입면허 미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다. 보세공장
anufacturing Warehouse
외국물품의 가공, 조림, 개장 등을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할 수 있는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말한다. Bonded Factory라고도 부른다. 보세구역
Bonded Area
보세구역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국가공공의 토지, 시설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물품의 장치, 검사를 하는 것이며 보세장치장이란 일반인의 설영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한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Recall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통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출입가능성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수출입면허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면허후에 불법 수출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반입명령대상물품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수입면허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이다. 보세구역 반입절차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의 화물과(또는 감시과)에 물품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 물품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물품을 반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 입회를 생략하고 있다. 반입입회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보세구역의 관리인(지정보세구역의 경우) 또는 설영인(보세장치장의 경우)이 세관공무원을 대신하여 그 반입물품의 품명, 포장 수량등을 확인, 그중 1통을 화주에게 교부하는데 화주는 수출신고시 신고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수출신고서에 첨부된 반출입계는 장치확인으로 갈음한다. 보세상품
Bonded Goods : BG
관세부과가 유보된 상태에서 보세장에 장치된 수입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세품으로서 수입상품은 가공무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다. 보세품을 장치하는 창고를 보세창고, 이를 가공하는 공장을 보세공장이라고 한다. 보세운송
Bonded Transportation
양하항에서 통관을 하지 않고 다른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운송하여 거기에서 수입통관절차를 취한다. 수출물품의 보세운송은 경기도 의왕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수출물품이 외국물품이 된 것을 의왕에서 부산까지 보세운송하는 것이다. 보세운송은 해로운송, 육로운송 및 공로운송으로 나누어진다. 운송의 경로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보세장치장
Bonded Shed
양하된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미필화물)을 반출, 반입하여 일시 장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장치장은 특정무역업자를 위하여 그에게 편리한 장소를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이나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거한 것으로서 지정 보세지역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 보세전시장
Bonded Display Area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인도거래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한다.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한다.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인도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관세도가격과 다른 점은 BWT에서는 관세가 수입자부담이 되나 관세도가격에서는 관세가 수출자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보세창고 인도조건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라고도 약칭한다. 수입항의 부두에 양륙된 수입화물을 수입절차 및 수입통관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일단 수입항 부두에 있는 보세창고에 입고(入庫)시킨다음, 이 보세창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보증
Guarantee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그 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담보.보증(Warranty)의 뜻도 있다. 보증장
Security Bond
해외건설공사를 청부할 때 제출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장을 말한다. 보증장 화물인도
Delivery against Letter of Guarantee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 수하인이 은행연서의 보증장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화물인도지시서 (D/O ; Delivery Order)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Taking Delivery against L/G ; Receiving Cargo under L/G 라고도 부른다. 보증증서
Surety Bond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어느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증서를 말한다. 즉 A(수입자)가 B(수출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B에 대해 지급한다는 C(은행)의 채무확인서를 말한다. 보증신용장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란 수출입상품 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조건의 무담보신용장(Clean L/C)이다. 즉, 한국의 해외지사가 현지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이행 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지사에서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자기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tand-by L/C를 개설해 주면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된다. 보증장
Letter of Guarantee(L/G)
무역거래에서 L/G 라고 약칭한다.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변상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장이다.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거나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로 하여금 은행에 L/G를 제출하게 하고 L/G Nego를 한다. 또한 수입할 때 수입품을 적재한 본선이 수입항에 도착하였는데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서 L/G를 받아 B/L 대신에 L/G를 선박화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한다. 이것을 「보증장 화물인도」(Taking Delivery against L/G ; Delivery against L/G ; Receiving the Cargo under L/G)라고 부른다. 보증장에 의한 매입
L/G Negotiation
L/G Nego 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서류에 어떤 신용장조건불일치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어음의 매입의뢰인과의 거래관계나 조건불일치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을 징구하고 매입을 한다. 이 매입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L/G Nego라고 부르고 보증장을 각서라고 부른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손해담보의 약속과 상환으로 매입하는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L/G Nego는 신용장에 의거한 정규적인 매입이 아니고 단순한 일종의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사와 해외자사 또는 자매회사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래로서, 지급거절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보증장의 해제
Release of Letter of Guarantee
보증의 대상이 되고 있던 채무가 이행되어 차입한 보증장을 반환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증장의 해제 또는 보증의 해제라고 한다. 보증장에 의한 화물인도의 경우 수입자는 도착한 선하증권을 어음의 인수·지급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D/P어음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대도(貸渡)받아 그것을 해운회사에 제출하고 이와 상환으로 전에 제출된 보증장을 반환 받아 보증을 해제한다. 보통송금환
Mail Remittance
송금인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일람출급송금환어음(Demand Draft) 또는 송금수표(Banker's Check)을 매입하고 이것을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이다. 급한 경우에는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이 이용된다. 보통신용장
Open L/C, General L/C
보통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어음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무 은행에서나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자유매입신용장을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보통신용장이라 한다. 보통표준품질조건
Usual Standard Quality : USQ
공인검사기관 혹은 공인기준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 보험가액
Insured Value
Insurable Value라고도 부른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견적가액(見積價額)으로서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화물을 선적하는 지점과 선적할 땡 있어서의 가액을 말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합리적으로 금전으로 견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협정되는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과 법정보험가액이 있다.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1회의 사고에 대해 손해의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이것을 수선하거나 손질하지 않아 원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는데 다시 다른 사고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은 통산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동일 보험증권하에서 분손이 발생하고 또한 이것을 수선하지 않고 있는 준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전손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 통상의 경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일금액이고 이것을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라고 한다. 보험금의 지급지 표시
CIF 계약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지(수출국)가 아닌 수입국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발생시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에 보험금 지급지를 수입국으로 기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청구 업무를 대행해 줄 보험금 결제대리인도 지정해 두어야 하는 바 이를 claims setting agent라 한다. 보험기간
Period of Insurance
Duration of Risk와 동일하다.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때부터 목적항에 도착하여 육지에 양륙된 때까지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보험기간 연장을 원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 부보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최장 60일까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포함 본선인도
FOB ^ I
FOB의 변형으로서 수출자가 보험까지 수배하는 경우에 FOB가격에 해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보험료포함가격
Cost and Insurance
이 경우의 Cost 는 FOB Cost를 의미하므로 FOB^I, 즉 FOB가격에 보험료가 가산된 조건을 말한다. 보험부 선하증권
Insured B/L
운송인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포괄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적하품에 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것을 명기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보험사고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보험자는 자기가 담보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보험사고라 한다. 복수환율제도
Multiple Exchange Rates System
환율을 복수화하여 통화면과 무역면에서 또는 품목별, 환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을 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수입제한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 복합운송서류
Combined Transport Document : CTD
복합운송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복합운송서류라고 한다. 즉,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 육상, 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보험기간약관
Duration of Risk Clause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을 정한 약관을 의미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1963년, 1982년 양 ICC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 또는 지점까지이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30일 경과하였을 때 보험대위
Subrogation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양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는데 반하여, 대위(代位)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다. 보험료
Insurance Premium
보험회사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이 보험료(Insurance Premium)는 보험금액에 보험료율(Rate of Insurance)을 곱하여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외국의 경우 소수점이하 제 4위까지의 수치에 의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보험료율은 순보험료(Net Premium)와 부가보험료(Loading Premium)로 구성된다. 복합운송선하증권
Combined Transport B/L
물품의 수취지에서 지정인도지까지 두 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에 의한 복합운송(Combined Transport ; Multimodal Transport)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수취증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국제적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적 물품매매에 대한 각국의 법률이나 관습이 상위하기 때문에 준거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한 국제규칙으로는 로마의 사업통일국제협회가 채택한 1964년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 대한 헤이그조약」(Hague Convention relating to the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과 1964년 「국제물품매매계약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대한 헤이그조약」의 두가지 조약이 있다. ULIS에 의한 매매통일법이 서구중심으로 기초된 것에 반발한 개발도상국의 주도하에 UNCITRAL이 10년에 걸쳐 검토하여 1980년 4에 채택한 것이 「국제적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조약」이다. 국제철도물품운송조약
CIM
1961년 2월에 채택된 국제철도운송조약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의 약칭으로서 그 이후 이 조약은 1980년 5월 스위스 베른에서 채택된 조약(the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 ; COTIF)에 부속된 규칙으로 흡수되어 Uniform Rules concerning the Contract fo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이 되었다. COTIF는 1985년 4월에 발효되었고 CMR과 더불어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어이다. 『브레튼 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1947년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축을 이루고 있다. 가맹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14조국에 가입하였고, 1988년 11월 8조국으로 옮겼다. IMF는 현재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이아타)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약어이다. IATA는 본부를 캐나다의 Montreal 및 스위스의 Geneva에 둔 순수 민간 조직체이고, 그 설립 목적은 국제간의 운임, 운항,정비, 정산(精算)업무 등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하는데 있다. ICAO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IATA의 가맹회원이 되는 자격은 ICAO가맹국의 정기항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항공회사이고, 국제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정회원(Active Member), 국내선만 갖고 있는 회사는 준회원(Associate Member)이 될 수 있다. 균일운임
Flat Rate
운임은 수송량과 수송거리로 산출되지만 비교적 단거리인 경우에는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균일운임을 부과한다. 그레이트 그로스
Great Gross
12개x12x12=1,728개의 것을 말한다. 그룹웨어
groupware
개인용 소프트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1986년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컴퓨터 지원에 의한 공동 작업(CSCW;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이라는 개념이 기초가 되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같은 작업을 하거나 스케줄에 맞춰 공동 작업을 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응용프로그램을 네트워크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랜(LAN) 규격으로 변화시켜 처음부터 그룹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그룹페이지
Groupage
소량화물의 흔적을 위한 설비제공서비스를 말한다. 그룹페이지 B/L
Groupage B/L
선박불소유운송인(NVOCC)이 같은 목적지로 가는 여러 소량의 화물 한 컨테이너분이 못되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Group"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것을 Groupage B/L이라 한다. 이 경우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가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끼어서 선박회사로부터는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행한다. 이 Groupage B/L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송하는 것보다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어 유럽 대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린라운드
Green Round
GR로 약칭한다. 환경문제를 국제간(다자간)협상의 주된 문제로 다룬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2 UR이라고도 한다. GR은 1995년 WTO가 정식출범하고 이 기구의 산하에 환경무역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GR은 WTO 산하 환경무역위원회의활동마감 기한인 2001년까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운임동맹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 FEFC
1979년 설립된 전통있는 동맹이다. 관할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 및 동남아시아와 홍해, 지중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극동운임동맹
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의 약어로서 1979년에 설립된 전통있는 동맹이다. 관학지역은 한국을 포함한 극동 및 동남아시아와 홍해, 지중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이다. 근담보
Floating Security
화환계약을 포함한 은행거래 등과 같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입하는 권리증, 보증서,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기적화물
Afloat Goods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을 말한다. 내항능력
Seaworthiness
선박이 그 운항을 마치기 위하여 선체, 기관, 속구를 완비하고 필요한 승무원을 배치하고 충분한 연료, 식량, 물 등을 적재하여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할 만큼의 능력을 말한다. 내항능력담보의무는 운송인의 책임이다. 내항운송
Inland Marine Transportation
Coastwise Shipping이라고도 부른다. 동일국 내의 항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해상운송을 말한다. 해상운송은 트럭이나 화차에 비해 싸고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시멘트, 철강 등의 원자재의 국내운송에 이용된다 냉동약관
Refrigeration Clause
냉동어, 냉동육 등이 본선의 냉동고의 고장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이다. 냉동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냉동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냉동기를 부착한 컨테이너로서 +26℃에서 -28℃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냉동화물
Refrigerated Cargo
냉동된 어류, 육류, 과일 등으로서 선박의 냉동고에 적재되어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특별운임을 지급한다. 네트워크
network
2개 이상의 호스트가 결합하여 회선망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의 전송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 근인주의
Principle of Causa Proxima
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Causa Poxim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는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가장 가깝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고 발생의 효광 가장 관계가 있는 원인을 말한다. 이것은 「근인(近因)을 보고 원인(遠因)을 본다」(causa proxima non remota spectatur)는 유명한 격언에 따른 것이다. 금반언
Estopple
어느 사실에 대하여 언명하거나 어느 것을 약속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 그 언명을 부정하거나 그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속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을 말한다. Firm Offer는 유효기한까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이 원칙의 대표적 적용예이다. 금액미상보험
Unvalued Policy
보험계약시에 보험금액이 미정이기 때문에 예정보험이 되는 것을 금액미상보험이라 부른다. 이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Valued Policy이라 부른다. 금액미상보험도 선명미상보험처럼 나중에 보험금액이 확정되면 정식의 확정보험(Definite Policy)으로 바뀌어진다. 금약관
Gold Clause
장기의 대차(貸借)의 경우 화폐가치의 하락에 의한 채권자의 손해를 옹호하기 위하여 대차성립시에 그 금액의 금가치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지적 관세
Prohibitive Duty
수입금지는 외교적으로 곤란하므로 수입금지와 같은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부과되는 극히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이 관세는 적용받은 상품의 수출국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간계산의 기산 및 종료
① 신용장의 유효기일란에 특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고 월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예:for one month, for six months)에는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계산하여 말일 하루전까지를 유효기간 만료일로 해석한다(예:개설일이 7월 6일인 경우 for one month라면 마감일은 8월 5일이 됨. 우리나라는 말일 하루전을 마감일로 민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② 기일과 관련한 특정일자 표시와 함께 to, until, till, from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특정일자를 포함하여 표시된 당해일부터 기간경과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③ after라는 용어와 함께 특정일이 표시되면 표시된 당해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간계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④ 월의 전, 후반기 표시: 어느 월의 전반기, 후반기는 first half of a month, second half of a month로 표시하고 어느 월의 초, 중, 하순은 biginning of a month, middle, end...로 표시한다. ⑤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G)에 의거, 서류도착전에 화물을 미리 찾은 경우에는 at sight의 기산일이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때가 아닌 L/G발급일로 소급된다. 따라서 usance 신용장인 경우에는 외상기간을 L/G 발급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at sight가 신용장인 경우에는 L/G 발급시에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내항담보
Warranty of Seaworthiness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위험 개시의 시점에서 항해 또는 항내의 위험에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을 해주는 당사자가 용선의 내항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내항선
Coaster
국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외항컨테이너선의 기항지와 기항하지 않는 지역사이의 Container Feeder 서비스를 한다. Coasting Vessel 이라고도 부른다. 기간별 물량별 운임료
Time Volume Rate
TVR이라고 약칭하며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정기선운송중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이다. TVR은 대량화물을 선적하려는 하주들이 운임을 선박회사로부터 할인받는데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따라서 미국 신해운법이 적용되는 북미관계항로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려는 대량하주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간보험증권
Time Policy
선박이 항행하는 항로와는 관계없이 특정의 기간에 대하여 선박을 담보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항해보험증권(Voyage Policy)과 대비되는 증권이다. 기기수도증
Equipment Receipt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라고도 부르고 E/R로 약칭한다. 컨테이너 기기의 수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Container Terminal에 의해서 작성되어 기기의 CY반출, 반입할 때 하주측과의 사이에서 양자 서명한 다음 교환된다. 기기에 손상이 있으면 그 취지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기기인도지시서
Equipment Despatch Order
선사가 하주에게 공동컨테이너등의 기기를 대출할 때에 기기의 보관자인 Container Yard(CY) Operator 앞으로 이서장 지참인에게 기기를 인도하라는 취지를 지시한 서류이다. 기뢰부담보약관
Mine Clause
해상보험증권의 이탤릭서체 약관중의 하나로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병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보상되기 위해서는 전쟁위험의 특약이 필요하다.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기명식(記名式) 선하증권은 B/L의 수하인(受荷人 ; Consignee) 란에 수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무역화물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이삿짐 또는 개인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의 배서(背書)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명식 선하증권도 발행인 배서양도(背書讓渡)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서 양도될 수 있다 기명식어음
Named Bill
환어음의 수취인(Payee)의 란에 Pay to ·········· Bank로 기명된 어음을 말한다. Pay to의 다음에 어음의 매입은행을 기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관계당사자
기본관계당사자라 함은 신용장의 개설 및 이행에 결정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① 개설의뢰인(Applicant) ② 개설은행(Issuing Bank) ③ 수익자(Beneficiary)를 말하며 확인신용장인 경우에는 ④ 확인은행(Confirming Bank)도 포함된다. 일단 개설이 완료된 신용장은 이들 기본관계당사자 전원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신용장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타 관계당사자와 구별된다. 기선
M/S
Motor Ship의 약어이다. M/V(Motor Vessel) 라고도 부른다. 디젤기관, 가스 터어빈기관 등의 내연기관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M/S "Arirang" 처럼 사용된다. 기선
Steam Ship : SS
증기터빈과 같이 스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기술도입 유형
기술제공형태로는 ① 공업소유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② Know-How실시권 허용 ③ 기술용역의 제공등이 있다. 기술도입의 대가는 기술의 내용, 연구개발비, 기술제공에 의한 자기제품 판매량 감소,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의 국제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① 고정기술료(일시불기술료, 완납기술료), ②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상정료율 지급, 판매수량에 대한 적정금액 지급) ③ 선불금, 착수금 등이 있다. 기술도입대가의 대외송금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신고수리 내용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인증(확인)을 받아 대외송금한다. 이때 기술료(Royalty)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액은 해당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수출
Export of Technique
자국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여 그 대가로서 Royalty 등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수출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이 외에 Know-How 등의 기술도 포함된다.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선진국의 공업프렌트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므로 개발도상국에서 환영하고 있다. 기술이전의 대상에는 기본설계도면, 상세설계도면의 공여, 프렌트 설비의 건설, 운전, Turn-key Project를 포함한 각종의 공업적 및 기술적 협력, 프렌트 수출계약 및 기술이전계약 등이 포함된다. 기술이전코드
TOT Code
「기술이전행위에 대한 국제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Transfer of Technology)의 약자이다. UNCTAD가 작성한 Code로서 기술이전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기술에 관한 제한적 상관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주체인 기업과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기업 간의 전자 상거래는 B to B인 것에 반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에 행해지는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자나 기업의 인증, 카드 회사·은행과의 결제가 시스템상 중요하다. 기준소요량 고시
기준소요량 고시는 소요량증명발급기관에서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하며 수출품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책정하고 기준소요량고시 요청서에 책정근거와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고시요청하면 고시기관에서는 동 요청서류를 검토하고 기존의 기준소요량 고시품목 중에서 유사고시가 있을 때 이들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고시(안)을 작성한 후 기준소요량 심의회에 상정 심의통과후 최종적으로 한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란 수입한 기초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중간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제조한 자 또는 2차 중간원재료를 제조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중간원재료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서 최종 수출후에 수입면장 대신에 동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관계당사자
기타 관계당사자는 신용장의 통지, 매입, 지급, 인수, 상환과 관련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한 은행을 말하며 각자의 지위는 주로 개설은행과 어떠한 약정을 맺었느냐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하나의 은행이 여러가지 은행의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예: 통지은행이 매입, 지급, 인수은행을 겸하는 경우). ① 통지은행(Advising Bank) ②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③ 지급은행(Paying Bank) ④ 인수은행(Accepting Bank) 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기탁계정
Escrow Account
은행등의 제3자에게 어느 물건을 위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이것을 특정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인계무역에 있어서 예컨대 외국의 수출자 A는 한국의 수입자 B로부터 수령하게 될 수출대금을 수입자 B 소재지의 은행에 예탁해 두고 이번에는 역으로 외국의 A 가 한국의 B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 예탁금에서 지급하게 한다. 이러한 예탁금계정을 기탁계정(Escrow Account)이라 한다. 기한
Tenor
금융상에서는 채무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부른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즉 어음기한(Usanc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기한부 신용장
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이고, 기한부어음(Usance Bill)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Acceptance Credit)이다. 기한부어음
Usance Bill
일람출급(at sight)에 대해서 어음기한이 붙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Time Bill 또는 Period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할 후 또는 일정한 일자후 일정일자 또는 일정한 장래에 대한다. 일람후 30일출급(30days after sight)이 보통이고 이밖에 B/L date후 60일 출급도 있다. 기항자유약관
Liberty to Call Clause
해상운송 계약상의 이로약관(Deviation Clause)을 말한다. 이로(離路)는 중요한 계약위반으로서 운송인은 Hague Rules상의 면책의 이익을 빼앗기므로 운송인의 판단으로 자유로이 이로할 수 있는 것을 운송계약에 삽입하여 면책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나 일정한 제한이 있다. 기탁신용장
Escrow L/C
두 나라 사이의 무역균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연계무역방식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원래 Escrow라는 말은 은행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일정한 물건을 위탁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위탁한 물건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것을 의외한 신탁행위를 뜻한다. Escrow Credit은 수입업자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에 신용장의 한 조건으로 그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익자 명의의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자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신용장을 말한다.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이 내도하여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 기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개설의뢰인에 국한되므로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즉, 신용제공의 신용제공자는 기한부 어음의 기간만료시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기한 진행 도중에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화할 수도 있다. 긴급관세
Emergency Tariff
외국에 있어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서 어느 화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Safeguards 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 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 EU 등은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Safeguards 조치보다 Anti-dumping 관세, 수출자율규제(VERs ; Voluntary Export Resiction) 및 MFA등으로 수입수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무통
Keg
못이나 볼트 등의 포장용기로서 사용된다. 표준중량 단위는 100파운드이다. 나용선
Bareboat Charter
용선자(傭船者)가 선박 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선원이 있지만 선박이 부족함으로 외국선박을 나용선해서, 우리나라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charter)하여 외화를 벌고 있다. Demise Charter ; Bare Charter라고도 부른다. 나포
Seizure
해상에 있어서의 점유탈취(Taking At Sea)를 말한다. 포획(Surprisals)과 함께 해상보험증권의 열거위험의 하나로서 보험자가 통상 그 손해를 보상한다. 나화물
Unpacked Cargo
포장화물(Packed Cargo)의 대비어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한 개씩 셀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대리석, 자동차 등이다. Unprotected Cargo 혹은 Bare Cargo라고도 한다. 난외약관
Marginal Clauses
영문해상보험증권 본문의 난외에 인쇄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난외약관이라고 부른다. 난외약관은 이탤릭체로 인쇄된 포획나포부담보약관(F.C.^S. Clauses),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F.S.R. ^ C.C.Clause) 및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인증명서
Deed
영국에서는 양피 또는 종이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교부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를 말한다. 계약이 날인증서(Deed)라는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날인계약이라 한다. 내국선하증권
Local B/L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다.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이다. 내국수로선하증권
Inland Waterway Bill of Lading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수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으로 선하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으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이다 내륙기장지
Inland Depot
컨테이너 화물을 능률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부두지구 이외에 설치된 CFS를 말한다. 컨테이너선 기항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송할 수 있고 통관, 일시보관, 점검, 집배, 인수, 인도를 한다. 또한 CFS를 포함한 내륙의 컨테이너 집적장소를 뜻하기도 한다. 내륙수송비
Inland Haulage Charge
선박회사가 하주의 의뢰로 컨테이너의 내륙수송을 한 경우에 하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내륙수송비를 말한다. 내용부지조항
Contents Unknown Clause
본선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화물의 내용이 비록 변질되어도 선박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선박회사의 책임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내장
Inner Packing
외장(Outer Packing)과 대비되는 Packaging으로서 목상자(Case)나 가마니(Bale)에 의한 외장(Packing)에 대해 개개의 화물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매력을 주기 위한 내부포장을 말한다. 상품 몇 개를 소포장하고 다시 이것을 몇 개씩 포장시키는 방법이 많다. 포장이 이와 같이 이중으로 되어있을 때 내부의 소포장을 내장이라 하고 수출포장(Export Packing)인 외장과 구별하고 있다. 내재원인
Internal Cause
외래원인(External Cause)의 대비어로서 화물고유의 성질 또는 하자를 말한다. 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Local Credit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국내의 다른 제조업자 또는 상품공급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적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내의 제조업자 또는 상품공급자는 수출업자의 신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이 도착되어 있더라도 대금의 선불을 요구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자는 상품의 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원 신용장의 통지은행)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내도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고, 자기를 매수인(내국신용장 발행 의뢰인)으로 하여, 제조업자나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한 다른 하나의 신용장발행을 의뢰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내도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내국신용장(Local Credit, Back-to-Back L/C) 수출업자 앞으로 내도한 당초의 신용장을 원 신용장(Master L/C ; Original L/C)이라고 한다. 내륙운송확장담보
ITE
Inland Transit Extension의 약자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적하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육상운송료율을 제외한 항구간요율(ort to ort rate)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육상운송위험을 연장담보 받기 위해서는 내륙운송확장담보(Inland Transit Extension ; ITE)약관에 의한 특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ITE 약관을 추가로 부보하는 경우는 최종 목적지가 보험증권상에 명기된 도착항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경우이다. 내륙장치확장담보
Inland Storage Extension
ISE로 약칭한다. ISE는 ITE와 마찬가지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및 기타 특별약관에 따라 확장(연장)담보 된다. ISE조건은 수입화물이 세관에서의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보세창고, 보세장치장 또는 보세지역에서 그 수입화물에 부보된 보험조건의 약관상의 위험담보기간을 초과하여 저장.보관기간을 연장(확장)하여야 할 때 그 연장(확장)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fire) 또는 해일(海溢Tidal Wave)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관이다. 내륙컨테이너기지
Inland Container Depot : ICD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시설로서 공적권한(public authority)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설비를 갖추고 여러 내륙운송수단에 의해 미통과된 상태에서 이송된 여러종류의 화물(컨테이너 포함)의 일시적 저장과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의 통제항 수출 및 연계운송을 위하여 일시적 장치 창고보관, 재수출(re-export), 일시상륙(temporary admission)등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ICD는 본래 내륙통관기지(inland clearance depot)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화물유통에 있어 컨테이너화의 급속한 확산과 복합운송의 발달과 더불어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또는 내륙 컨테이너기지로서 성장 발전하였음 통관기능을 그 주요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다. 컨테이너내륙기지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주로 항만 터미널과 내륙운송 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이들 컨테이너 화물에 통관기능까지 부여된 컨테이너통관기지를 말한다.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
Negative List System
무역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의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는데, 전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 하는 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후진국의 경우에 채택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네트워크 계층
network layer
네트워크 구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근접한 인증기관에 대해 상호인증을 할 수 있는 평면적 구조로서 인증기관이 각각의 도메인을 형성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으로 CA들이 서로를 상호 인증하여 서로에게 인증서를 발행한다. 1980년대 초에 ISO는 업체들이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 참조로 할 네트워크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4년 OSI 참조 모델을 발표하게 되었다. OSI참조 모델은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가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다른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에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설명한다. 통신 기능은 일련의 계층 집단으로 분할되며, 각 계층은 다른 시스템과 통신하려는 데에 필요한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각 계층은 그 기능들의 세부 내용을 은폐하고 보다 원시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로 아래에 있는 계층에 의존한다.OSI 참조 모델이란 컴퓨터 통신을 실현하기 위한 사고방식이나 체계의 규범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OSI 각 계층의 역할을 알아보면, ① 1 계층 : 물리 층(Physical Layer)- 물리 층은 시스템간에 물리적 링크를 작동시키거나 유지하며 전기, 기계, 절차 그리고 기능적 측면의 문제들을 정의한다. ② 2 계층 : 데이터 링크 층(데이터-link Layer)- 데이터 링크 층은 물리적 링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제공한다. 이 계층은 물리적 어드레싱, 네트워크 토폴로지, 회선 사용 규칙, 오류 검출, 프레임 전달 그리고 흐름 제어 등에 관계한다. ③ 3 계층 : 네트워크 층(Network Layer)- 네트워크 층은 다른 장소에 위치한 두 시스템간에 연결성과 경로 선택을 제공한다. 라우팅 프로토콜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한 최적 경로를 선택하며 네트워크 층의 프로토콜은 선택된 경로를 따라 정보를 보낸다. ④ 4 계층 : 트랜스포트 층(Transport Layer)- 애플리케이션,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세션 층이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다면 하위의 네 계층은 데이터 전송에 관련되어 있다. 트랜스포트 층은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크·다운
Knocked Down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부품상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관세장벽을 넘기 위하여 또한 수입제한이 있는 경우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Knocked Down 방식의 수출을 한다. 이 방식은 관세가 낮고 현지의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고 판매시장에 접근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수입국에도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기회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노트
Note
해상보험에서는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에 있는 「주의」의 규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보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보호를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사정의 발생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에서는 Promissory Note(약속어음)를 Note라고 약칭한다. 회계상에서는 Debit Note(차변표), Credit Note(대변표)처럼 사용된다. 노트
Knot
선박의 속력의 단위로 1 Knot는 1시간에 1해리(1,853㎞)를 달리는 속도를 말한다. 녹다운방식 수출
Knock Down Export
조립의 설비나 능력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방식의 현지조립 수출을 말한다. 이방식에 의하면, 가령 수출자동차에 대하여 상대국이 그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출이 될 수 있고, 부분포장이나 부분운송의 분할수송에 따라서 운임도 저렴하게 된다. 논데포시토리·뱅크
Non-depository Bank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지 않은 은행을 말한다. 환거래(Correspondent ; 코레스)관계를 맺고 있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는 Non-depository Bank와 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있는 Depository Bank도 있다. 농장인도
Ex Plantation
매도인이 약정품을 농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현장인도(Loco)조건의 하나이다. 누손
Leakage
기름, 포도주 등의 액체성(液體性) 화물 용기의 틈 속에서 새어나온 손해를 누손이라 한다. MIA 제 53조 2항 C는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을 면책하고 있다. 이 누손을 추가담보하기 위해서는 누손·부족위험(Leakage ^/or Shortage) 특약을 맺어야 한다. 이 특약에 Excess 조항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누진불
Progressive Payment
분할지불(Instalment Payment)이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매수인이 주문 또는 계약시 대금의 3분의 1, 선적이 끝난 후에 3분의 1,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이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공장설비 등의 플랜트수출은 금액이 거액이므로 누진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이 이용된다. 다각무역
Multilateral Trade
2국간 무역에 있어서 또는 상호결제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도 무역협정에 가입시켜 각 나라의 무역상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3국간의 협정에 의한 3각무역이 통상적인 형태이다. 단독보증장
Single L/G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수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다음 이에 응한다. 단독비용
Particular Charges
피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保存) 및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것을 말한다.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및 특별비용으로 구성된다. 단독어음
Sole Bill
외국환어음은 동일내용, 동일효력을 갖은 것을 제1권, 제2권 2통 작성한다. 이러한 어음은 조어음(Set Bill)이라 하고 내국환처럼 1통만을 발행하는 것을 단독어음(Sole Bill)이라 한다. 단순송금방식거래
Cash With Order
매매계약 체결후 수입상이 상품의 대금 전액을 전신송환금(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또는 현금으로 미리 수출상에게 보내면 수출상은 이 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와 바꾸어(외화매입) 그 돈으로 계약물품을 조달한 후 선적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거래금액 한도 및 사후관리는 외환규리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단순신용장
Simple Credit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서류매입을 취급하는 경우, 이 신용장을 단순신용장이라고 한다. 상환을 별도로 행하는 상환신용장에 비하여 업무취급이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신용장이라고 불리운다. 단순통운송
Unimodal Through Transport
통운송(Through Transport)에 있어서 각 운송구간을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일관하여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화 화물
Unitized Cargo
Palletized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을 말하며 Break-bulk 또는 Loose Cargo와 대비되는 화물이다. 단위화화물 선하증권
Unitized Cargo B/L
Unitized Cargo의 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B/L이 Container B/L이다.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PA
단독해손은 분손중 손해를 입은 구성원의 단독부담으로 돌아가는 손해를 말한다. 선박이 항해중에 난파물과 접촉해서 추진기를 손상시킨 경우의 손해는 선박의 단독해손이다. 또 선박의 화재사고로 화물이 손상을 입었거나 선창내에 해수가 들어가서 화물에 조유가 생겼을 때의 손해는 화물의 단독해손이다. 이와 같이 단독해손은 피보험 위험에 의해서 불의에 은연중에 발생되었음을 요하는 동시에 그 멸실, 손상은 보험의 목적에만 관계있는 점이 공동해손과 다르다. 단위소요량 책정
단위소요량 책정은 수출업체에서 수출품을 처음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기준소요량 고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무역금융 지원이나 원자재수입 및 관세환급등의 목적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업체에서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종류와 규격, 소요량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와 제조공정도 및 생산수율등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 (시. 도 및 세관등) 제출하면 동기관에서는 업체의 제출서류와 유사상품의 기준소요량 고시를 비교분석. 검토하고 생산현장을 직접 정밀 실사하여 수출품 1단위를 (1개, 1g, 1cm, 1doz)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위소요량 증명서발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일통운임
Single Factor Through Rate
국제복합 일관운송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하여 단일로 한 Joint Rate로 청구되는 운임을 말한다. 단일환율제도
Unitary Exchange Rate System
동종의 환율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상품의 종류, 거래의 형태, 자본거래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성질에 관계없이 전신환의 매매이면 동일한 전신환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거래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시키는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에 대비되는 것이다. 담보
Warranty/Security
매매계약의 주 목적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약정을 말한다. 이것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상에서는 피보험자가 특정의 사실이 진정(眞正)이라는 것 또는 어느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담보위험
Risks Covered
일반 수출자보험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거나(선적전 위험) 수출한 화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선적후 위험)에 손실을 보상한다. <비상위험> ①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③ 외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④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당해국에 대한 수출불능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수입국에서의 수송불능 ⑥ 상기사유 이외에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수입국에서의 관세인상, 스트라이크, 불매동맹등) ⑦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신용위험>①수출계약 상대방이 외국의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인 경우 그 상대방이 수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 또는 수출자가 상대방의 다음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계약을 해제할 때㉮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출계약에 정한 결제기일 또는 선적기일에 대한 1년이상의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었을 때 ㉯ 수출계약에 의한 화물의 선적전에 결제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1년이상의 지급연체가 있었을 때 ㉰ 기타 ㉮ 및 ㉯ 에 준하는 사실이 있었을 때 ②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사유의 발생 담수손
Fresh Water Damage
해수손(Sea Water Damage)에 대비되는 말로서 염분이 섞여 있지 않은 담수손을 말한다. 화물이 운송중, 장치장 보관중, 하역중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가 우손(Rain Water Damage)인데 담수손(Fresh Water Damage)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우손을 포함하지만 양자가 같이 쓰일 때에는 우손 이외의 담수손을 가리킨다. 담합행위
Concerted Action : CA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복합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참여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내륙운송업자 또는 항공운송업자와의 운임이나 서비스면에서의 협상, 화물 주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불 거부, 동맹선사간 하주 할당 등의 행위가 있다. 당일 인도
Value Today
외국환거래의 현물거래에 있어서 당일 인도를 말한다. 익일(翌日) 인도는 Value Tomorrow 이라고 부른다. 당좌대월
Over Draft
상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개설은행의 현금잔고보다 상환수권을 요청하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이 양 은행의 협정액 범위 이내일 때는 상환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우선 결제요청금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개설은행의 추가송금으로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당좌예금
Current Account
무역상사의 본 지점간에 발생하는 외화의 수취. 지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허가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하에 본지점계정의 대차기입에 의하여 상계, 결제 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Current Account는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이라고도 한다. 대가수령필
Value Received
환어음의 본문에 있는 문언으로서 어음의 발행인인 수출자는 이 어음과 상환으로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의미이다. 대금교환불
Cash on Delivery
COD라고 약칭한다. 대금교환불은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을 검사한 후 수입대금을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CAD와 COD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의 대금교환으로서의 조건부 수출방식이다. 대기중의 습도
Humidity of the Atmosphere
대기 중의 습기에 의하여 적하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우연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All Risks Clause(ICC(A))에서도 담보되지 않는다. 대량화물
Lot Cargo
물품 수송의 경우 몇 개를 모아서 1 lot를 만드는데, 1 lot가 몇 천톤 또는 몇 만톤이 되는 대량화물을 말한다. 대변표
Credit Note
대변표는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이며,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변표
Credit Note : CN
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표이다. 이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 계정의 대변(Credit side)에 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전표면의 금액이 상대방의 채권으로서 당사에 예치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대금추심
Collection
수출자가 발행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을 수출지의 거래은행이 매입 (Negotiation)을 하지 않고 수입자가 만기일에 지급한 대금이 제시은행(Presenting Bank)으로부터 입금되었을 때에 비로소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국을 지급지로 하는 수표, 약속어음 등의 경우 또는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은 어음의 매입에 응하지 않고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독점총매입대리점
Exclusive Buying Agent
계속적으로 위탁매입을 할 때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수탁자인 그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독점매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이 독점매입대리점이다. 동맹규칙
Conference Rules and Regulations
운임동맹에서는 가맹선주 또는 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운임율, 운임할여제, 계약운임제 운송협정 등을 협약하고 있다. 동맹선
Conference Member Ship
특정항로의 운임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선주 또는 해운회사에 의해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동맹외선과 대비되는 말이다. 동맹외선
Outsider
해운동맹에 가맹하지 않은 선박회사의 선박을 말한다. 동맹운임표
Conference Tariff
해운동맹이 가맹해운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독점적 협정운임으로서 해운동맹에 가맹하고 있는 동맹선에 적용되는 운임표를 말한다. 동맹코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tract for Liner Conference
UNCTAD에서 채택되어 1983년 10월 6일에 발효한 「유엔정기선동맹행동헌장조약」이다.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조약이다. 동맹코드라고 약칭한다. 대부금형식지급(보험)
Loan Form Payment
보험회사가 행하는 무이자의 대부금형식 지급을 말한다. 운송중의 화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구상의 순서는 먼저 선박회사에 구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수락거부를 당했을 때 그 거부장을 첨부서류로서 보험회사에 구상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선박회사의 대응은 늦어지기 일쑤이고 그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커버되는 성질의 것이면 보험회사와 상의한 후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후일 선박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지급은 보험금의 지급이 아니고 무이자의 대부금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Load Form Payment라고 한다. 대외공통관세
Common External Tariff
관세동맹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관세동맹국이 비동맹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EU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가맹국의 표준관세율을 산정하여 이것을 대외공통관세로 하였다. 대외자유무역지대
Foreign Trade Zone : FTZ
수입된 물품이 국내 판매용이나 국내 사용을 위해 철수되기 전까지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세관에 의해 인가된 장소이다. 그러한 장소는 상업창고나 생산공장을 위해서라도 사용되고 있다.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대응수입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을 대응수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계무역과 비슷하나 수출과 수입시 각각 다른 계약서와 다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며 동구권과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래형태이다. 대응구매는 ① 수출. 수입을 각각 별도 계약서에 의해 거래하며 ② 두개의 일반신용장을 개설하며 ③ 형식상 완전히 분리된 두개의 일반 무역거래형태이며 ④ 대응수입 이행기간은 통상 5년 이내이며 ⑤ 환거래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결제하며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으로 전가가 가능하다. 대응수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많은 혜택을 공여하고 있다. 수출용원자재가 금지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고 원자재 확보에 따른 관세나 내국세를 환급하고 또 이에따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확보된 원자재는 반드시 수출이 되어야 하므로 수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때의 수출을 대응수출이라고 한다. 대체료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일반적으로 Nego시 매입은행은 외국화폐를 수출상으로부터 사들이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지급하게 되며 반대로 수입대금 결제시에는 개설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수입상에게 원화를 받고 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때 적용되는 환율이 바로 전신환 매입율과 매도율이다.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은 그 전날 한국은행 외환중개실에서 외환 매매를 한 결과에 따라 결정 고시한 전신환 기준율에서 일정율을 차감한 금액이며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은 기준율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이다. 이와같은 가감의 근거는 통화교환시 이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교환수수료, 환율변동시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금으로 은행이 이와같은 금액을 마진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때 만일 수출상이 외화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서 Nego시 수출대전은 동계정에 외화로 결제금액을 출금한다면 은행은 장부정리의 수고만 하게되고 환가료 및 전신환매입율, 매도율은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대체료란 바로 이경우 은행이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를 의미하여 이 요율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비용
Substituted Expense
공동해손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대신으로 지출된 비용 즉 예선(Towage), 환적(Transshipment), 임시수선(Temporary Repair) 등의 비용을 말한다. 대체품
Substitute
지정된 상품의 재고가 없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
symmetric cryptographic technique
전자상거래에서 쓰이는 암호방식 가운데 암호화할 때 사용한 키와 암호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암호 알고리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암호방식에는 대칭형과 비대칭형이 있다. 대칭형은 암호화할 때 쓰는 키(key)와 암호를 해석할 때, 즉 복호화할 때 쓰는 키가 같은 암호 알고리즘 또는 방식을 일컫는다. 반면 비대칭형 암호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말한다 대하주단일책임
Network Liability System
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제도의 하나이다. 육·해·공의 각 운송구간의 기존의 책임원칙을 그대로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진다. 하중에 대해서는 전운송구간을 일관하여 복합운송인이 사고발생구간의 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고 그 이후 그 구간을 담당한 운송인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내부구상한다. 대하주단일책임·동일책임형
Uniform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인이 하주에 대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전적으로 동일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덤핑
Dumping
국내시장가격 이하의 가격 또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체계를 교란시키고, 그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을 말한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한다.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덤핑가격차 상당액 이하로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덤핑율산정방법
덤핑율 산정방법은 덤핑율(정상사격-덤핑가격)/덤핑가격x100이다 ① 정상가격 적용순위는 수출국내의 통상거래가격→제3국 수출가격 →구성가격이며 ②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환원하여 비교하며 ③ 부의 덤핑차액은 “0”으로 간주하고 덤핑차액이 양인 경우에만 가중평균하여 덤핑율을 산정한다. 데리크
Derrick
선내하역을 위해 중요한 양화기로서 선창내 적정위치에 하역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일종의 Crane 이다. 등록 총톤수
Registered Gross Tonnage
선박의 총적재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선박의 수수료 산출이나 각종 통계에 이용된다. 기관실, 선원실 등을 뺀 총적재량을 100입방피트(ft3)를 1톤으로 표시한다. 등록상표
Registered Trade Mark
공적으로 즉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한국, 유럽에서는 선원등록(Principal Register)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신청한 자가 우선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실적자우선의 선사용(Prior Use)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리파이넌스방식
Refinance
외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일람출급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기한부어음(Refinance Draft)을 발행하여 런던 또는 뉴욕의 은행에 인수시키고 이것에 의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Data Encryption Standard
1972년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NIST)의 전신인 National Bureau of Standards(NBS)가 알고리즘에 대한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으로 IBM에서 Lucifer시스템을 개선하여 만든 것이다. DES알고리즘은 ANSI에서는 Data Encryption Algorithm(DEA)로, ISO에서는 DEA-1으로 명명하였고, 지난 20년간(1998년 까지) 세계적인 표준으로 사용된 64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 : DBMS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일반 사용자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software system을 말한다. 데포
Depot
화물을 보관,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배송할 경우 화물을 기지의 데포까지 수송하여 모은 후 이곳에서 소정의 작업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도매업자
Wholesaler
Wholesaler House, Wholesaler Store 라고도 부른다. 도매업자는 타인이 소유하는 상품을 입수하여 자기의 명의로 이것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중에서 수수료 및 제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하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상인을 말한다. 도선사
Pilot
수로 안내인 즉 선박들의 입출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선 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어 투 도어
Door to Door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으로 송하인의 작업장이나 창고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복합운송이 일관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착예정일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의 약어이다.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항예정일)와 대비되는 말이다.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도착조건
On Arrival Terms
계약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도 도착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매매조건을 말한다. 독점 판매점
Sole Distributor
특정상품에 대하여 특정지역에서의 독점권을 가지는 판매점을 말한다. 독점대리권
Sole Agency
대리점이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리점을 하나의 지역에 대해 하나의 회사에 한정하고 그 하나의 회사에 그 지역내의 영업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기는 경우의 독점적 대리권을 말한다. 독점총대리점계약
Exclusive Agency Agreement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약정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공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인이 대리점을 임명하는 형식이 많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도메인네임
domain name
네트워크상에서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시스템. TCP/IP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네임 서비스의 구조이다. TCP/IP 네트워크에서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논리적 그룹을 계층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논리적 그룹 명칭인 도메인명을 컴퓨터의 명칭(호스트명)의 일부에 포함시켜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도메인 혹은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 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계층적 이름 구조를 갖는 분산형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되고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을 사용한다. 독자행사
I/A
Independent Action의 약자로서 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에 있어서 해운동맹의 가맹운송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말한다. 이것에 의해 10일 전의 예고로서 독자의 운임율의 설정 및 서비스 항목을 채용하는 것을 가맹운송인은 해운동맹에 통고할 수 있고 자유로운 집하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신해운법은 미국 관계의 해운동맹 모두에게 I/A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I/A는 맹외선과의 경쟁에는 유력한 무기가 되지만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독점(총)판매점
Exclusive Distributorship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Principal :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독점판매권) 규정을 포함한 계약(독점판 매점계약 ; 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수입업자가 독점판매점이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업자는 대리점이 아니고 도매업자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본인(수출업자)의 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위험부담하에 본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국내에서 판매한다. 독점총판매대리점
Exclusive Selling Agent
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principal ;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 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국으로 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 동맹파업
Strikes
동맹파업, 폭동, 소요는 SRCC(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약관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회사에 의해서 보상된다. 동맹파업; 폭동소요약관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이 약관에서 담보되는 파업 등 위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파업 참가자, 공장, 사업소 등의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 노동소요, 폭동, 민란 등의 가담자 등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② 악의적(惡意的)인 의도를 갖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려는 자에 의해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이다. 보험기간은 해상위험과 마찬가지로 창고간 담보약관이 적용되어, 수출지의 보관창고의 출고에서부터 수입지의 보관창고에 입고할 때까지의 사이를 담보한다. 따라서 육상운송중에도 파업 등의 위험이 담보된다. 동맹파업면책약관
Strikes Exclusion Clauses
항만에 있어서 하역노무자의 노동쟁의에 의한 하역불능이나 항해의 지연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다. 동맹파업소요폭동부담보약관
FSR^CC Clause
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의 약칭으로서 동맹파업, 소요자, 폭동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라는 약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SRCC의 특약이 필요하다. 동맹화물
Conference Cargo
해운동맹은 2중 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물에 대하여 저율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 을 정하고 이러한 계약운임율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동맹화물(Conference Cargo)이라고 한다. 동시개설신용장
Back-to-Back L/C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을 뜻하는데 제2차대전 후 미국에서 물자부족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상품제조업자는 수출업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선지급 또는 지급확보의 방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입수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그 거래은행에 견질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와 같이 발행된 신용장을 Back-to-Back Credit이라 한다. 동시지급방식
Concurrent Payment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 되는 서류(B/L등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① At Sight Basis(일람출급방식) ② D/P Basis(지급인도방식) ③COD Basis(현금상환지급방식) ④ CAD Basis(서류상환지급방식)가 있다. 동식물
Live Cargo
소, 말, 가축, 새, 어류, 식물 등 살아있는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항공운송의 발달에 따라 동식물의 수송도 간편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동업자 할인
Trade Discount
동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가격인하를 말한다. 돛단배적재 선하증권
Sailing B/L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오직 바람과 돛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된 경우에는 폭풍우에 침몰될 확률이 높으므로 은행은 이러한 B/L의 수리를 거절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운항추세로 볼 때 이러한 선박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일반잡화용의 컨테이너로서 알미늄합금의 재질로 제작된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이다. 20 feet와 40 feet의 두 종류 사이즈가 있다. 등급
Grade
표준화와 더불어 상품매매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품질의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 축산물, 광산물의 매매에 이러한 등급이 매겨진다. 생산량이나 거래량이 많은 물품은 그 상품의 표준물을 정하고 그 표준물을 중심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개개의 등급품은 표준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진다. 동업자 신용조회처
Trade Reference
여러해 동안 거래관계가 있는 단골 외국거래처에 의뢰하여 조사대상회사의 신용상태를 조사 보고하게 하는 신용조회처를 일반적으로 「레퍼런스」(Reference) 또는 동업자 조회처(Trade Reference)라고 부르며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단골거래처가 새로이 선정하려는 목적시장에서 상당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당사에게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고도 확실한 신용보고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Reference는 제3자인 특정 상인의 영업사의 지위, 시장에 있어서의 신용정도, 재산의 정도, 경영자의 성격 및 명망 등을 단골거래처로부터 조회를 의뢰받았을 때, 그 회답으로 발송하는 참고서장을 말한다. 링크
Link
무역거래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수량 또는 금액면에서 관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Home Page 등의 Hypertext 상에서 다른 정보를 참조시키도록 관련시키는 것을 Link 라고 한다. 마드리드협정
Madrid of Agreement
「제조표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을 말한다. 1891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4회 수정되었다. 가맹국의 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본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가맹각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라케시선언
Marrakech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UR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이에 따라 GATT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마라케시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되었고 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마샬링
Marshalling
CY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선에 적양하역을 하기 쉽도록 정렬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컨테이너를 정열된 장소에서 Apron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열된 장소를 Marshalling Yard라고 한다. 디지털서명
digital signature
자료메시지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자료로,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료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손으로 하는 수기서명(manual signature) 또는 날인의 전자적인 대체물로서 펜 대신에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이 있는데, 디지털서명이란 공개키 암호방식(비대칭적 암호체계)을 이용한 전자서명의 한 종류이다.전자서명은 송신자가 작성한 전자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문서내용을 열람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다만 그 전자서명에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조·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뗏목약관
Raft Clause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 뗏목하역
Raft Handling
수출항에서는 목재를 본선의 선측에서 선적하는 작업, 수입항에서는 도착한 본선에서 목재를 해상에 내려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잡아매는 작업을 말한다. 라벨약관
Label Clause
통조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상표지만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물품이 되지만 상표지가 손상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을 말한다. 라쉬선
LASH
Lighter Aboard Ship의 약칭이다.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본선에 설치된 기중기(Crane)로 선상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부선을 선박에 탑재하여 수송할 수 있는 Lash 방식의 경우는 수심이 낮은 하천이나 운하를 경유하여 내륙오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암벽 등의 항만시설 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항에도 운송할 수 있다. 라슁
Lashing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거나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갑판에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Lashing Rope 등으로 선박에 고정시킨다. 라이 텀스
Rye Terms
런던시장에 있어서 곡물류의 거래에 이용되는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의 매매를 말한다. 도착한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손상이 심하여 다른 용도가 없을 때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라이너웨이빌
Liner Waybill
유럽계의 해운회사가 사용하는 Sea Waybill을 말한다. 라이센스 계약
License Agreement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의장(Design), 상표(Trade Mark) 등의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Right), 노·하우(Know-how)의 공여에 관하여 두 기업 사이에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제휴계약(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기술도입계약, 기술수출계약이라고도 부른다. 랜드브리취
Land Bridge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을 주체로 하여 일부에 육상구간(미국대륙, 시베리아)을 다리처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시간 및 경비를 절약시키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로로
LO/LO
Lift on/Lift off System의 약어로서 수직하역방식이라고도 부른다.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은 이 방식이 있고 본선의 적재, 양하의 어느 경우에도 기중기(Crane) 또는 Derrick로 들어올리고 들어내리는 것 만으로 하역을 완료할 수 있다. 로로선
LO/LO Ship
LO/LO System에 의한 Full Container Ship을 말한다. 로로선
RO/RO Vessel
Roll on/Roll off 방식으로 기중기(Crane)를 사용하지 않고 선측과 암벽 사이에 걸쳐놓은 Ramp Way를 통해서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그대로 선내에 들어가 양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로열티
Royalty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산업발전이나 발명의 장려를 위해서 특권으로서 보호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1983년)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로이즈
Lloyd's
런던에 있는 해상보험업자(Insurance Underwriter ; Underwriter)의 조합이고 회사는 아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의 거래실적은 런던의 보험회사 전체의 거래액과 같다. Lloyd's Form은 각국의 보험증권 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다. 개인의 보험인수인을 Underwriter 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증권 밑에 인수를 증명하는 서명을 한 것에서 이 말이 유래된 것이다. 로이즈 대리인
Lloyd's Agent
로이즈대리인은 영국의 로이즈가 임명한 대리점으로서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한 해상사고를 로이즈에 보고하고 하주나 선주의 의뢰에 따라 검정인을 사용하여 손상화물을 검정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 이 Surveyor는 Lloyd's Surveyor와는 다른 것이다. 로이즈 브로커
Lloyd's Broker
Lloyd's의 Floor에서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로이즈 검정인
Lloyd's Surveyor
로이즈보험업자협회에 소속된 해상검정인으로서 주로 선급을 메기기 위한 검사를 하고 기타 선체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검사하고 검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 로이즈검정인에 의한 검정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고 보험회사, 선박회사에 대해 손해의 원인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
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로이즈회원의 대부분을 망라한 로이즈보험업자협회를 말한다. 로이즈 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와 함께 로이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로이즈보험업자협회는 로이즈의 해상보험인수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항을 취급한다. 로이즈보험증권
Lloyd's SG Policy
세계의 해상보험증권양식의 기초가 되고 있는 로이즈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증권이다. SG는 Ship and Goods의 약자이다. 로이즈의 양식은 선박보험양식(Hull Form)과 적하보험양식(Cargo Form)으로 나누어져 있다. 로칼 카고
Local Cargo
정기선의 시발항에서 최종항까지의 운송도중의 중간항 사이만을 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예컨대 유럽항로선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적재하고 싱가폴에서 양하하는 화물이다. 로칼 포인트
Local Point
미국과의 사이에 정기선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록키산맥 서쪽의 지역을 말한다. OCP와 대비되는 낱말이다. 로칼레이트
Local Rate
Local Point행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로칼운송
Local Carriage
집배송을 위한 주요 터미널과 하주에 가장 가까운 지점과의 국내수송을 말한다. 예컨대 컨테이너화물을 마산에서 부산까지 해상운송하고 컨테이너선으로 미국까지 운송하는 경우 마산·부산 간의 운송을 Local Carriage(Transport)라고 부른다. 또한 해운에서는 해상운송에 접속하는 단거리의 육상운송도 Local Transport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주요 컨테이너 항로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을 Feeder Service라고 말한다. 롱톤
Long Ton
2,2401bs 또는 1,016㎏의 중량을 1톤으로 하고 있는 중량단위로 영국 및 영국계 여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식인 Short Ton(2,0001bs)보다 무겁기 때문에 롱톤이라 한다. 롱포옴 선하증권
Long Form B/L
Standard B/L, Regular B/L 이라고도 부른다. 선하증권의 배면에 운송약관의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통상의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운송약관의 기술을 생략한 것이 Short Form B/L로서 미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루즈화물
Loose Cargo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거나 팔레트화 되지 않는 화물 즉 단위화 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주로 재래선에 적재된다. 리보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칭이다. 런던의 유로금융시장에서 우량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즉 런던의 은행간 대출금리를 말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되고 차입자는 그의 신용도에 따라 LIBOR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