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시송달

공시송달 , Conveyance of Public Announcement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 이전글 : 운송용구

- 다음글 : 공동배선
2025-07-28 05:48:3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