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품목분류사전심사

품목분류사전심사 , Advance Classification Ruling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번호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확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 이전글 : 사전정리

- 다음글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2025-07-02 02:10:5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