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비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적부비용

적부비용 , Cost of Stowage

적부작업은 선주의 사용인인 stevedore의 책임 하에 행하여지지만, 용선계약에서 용선자 스스로 stevedore를 임명하여 적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부비용(stowage charge)도 위험도 용선자가 부담함.
- 이전글 : 원가기반요금설정

- 다음글 : 하자보증비용
2025-07-14 19:28:1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