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민간협력프로그램
대테러민간협력프로그램 ,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002년에 테러 등 위해물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키 위해 법적근거 없이 민관협력의 자발적프로그램으로 출발. 추후 2006년 10월 SAFE PORT ACT 제정으로 비로소 법적기반을 마련. 신청가능업체는 수출업체를 제외한 10개 공급망 당사자이며,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T1,T2,T3 3단계로 구분하여 공인한 후 검사비율 축소 차등 등 각각 차별화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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