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
관세법령의 운영과 관세 및 제세의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물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장치와 관련된 다른 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
주)
1. 이 용어는 또한 관세청의 일부분 또는 그의 본부나 산하기관을 호칭할 때 사용됨.
2. 이 용어는 또한 세관공무원, 물품에 관한 관세 및 제세나 통제, 또는 관세 권한(세관장, 관세, 세관, 세관신고) 내의 또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부수적으로 사용됨.
*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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