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통관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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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대리인

세관통관대리인 , Customs clearing agent

물품의 세관통관에 대한 주선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세관과 직접 거래하는 자(*) 주) 1. 관세통관대리인의 예는 세관대리인, 관세사 및 화물주선업자 등임. 2. 일부 국가는 세관통관대리인 또는 관세사가 세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거나 인가를 받도록 요구됨. 3. 또한 "제3자" 용어 참조 * 1974 교토협약 부속서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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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0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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