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관세 환급

관세 환급 , Customs Drawback (= Customs Refund)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 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 이전글 : 세관출국신고대

- 다음글 : 관세환급시스템
2025-06-24 06:35:5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