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송장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① 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② 덤핑유무의 확인, ③ 쿼타 관리, ④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함. 영사송장과 같은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영사송장과 다른 점은 영사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고 양식 뒷면에 있는 원산지란에 수출국의 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세관송장 요구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연방, 기타 아프리카 제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영사송장은 필요 없지만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덤핑(dumping)의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양식에 의한 세관송장이 필요함. 이 양식은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른데 영국연방국 세관송장은 conference invoice form 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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