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변표
차변 표는 대변 표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전표의 발행인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전표기재 금액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음을 표시함. 수출시 주로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받아야 할 돈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전표. 수출시에 있어서 이들의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유료견본품의 대금청구 또는 입체비용의 청구 등의 경우인데, 기타 상업송장 작성에 있어서 잘못하여 정당한 대가 이하로 기재한 경우, 또는 부과해야 할 비용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로서 그 금액만큼 상대방 계정의 차변(debit side)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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