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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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 Delay Charge

지연이자란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하여 자금 부담을 한 경우 이 자금이 자기은행에 입금되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우편기간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기간 만큼의 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함. 수출상에게는 nego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지급청구를 했으나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고 수입상에게는 개설은행에 서류도착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상이 그 대금을 지급치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 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상에게 부과하게 됨. 또 한편 수출대금 지연이자는 수출상이 nego시 하자 없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였는가, 아니면 하자있는 서류를 제시하면서 수입상과 협의를 통하여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 하에 제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적용율이 달라진다. 즉 clean nego시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환가료 이자만을 적용하게 되나 하자매입(L/C nego)시에는 정상 환가료에 1.5% 가산한 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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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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