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지연
선적지연 , Delayed Shipment (= Late Shipment)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함.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연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함. 그러나 지연이 천재지변, 파업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수출국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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