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체납

체납 , Delinquency of Tax (=Delinquency of Duty)

관련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함에도 납기연장 등 합법적인 연장절차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 이전글 : 체납처분비

- 다음글 : 체납자
2025-09-12 01:20:24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