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 , Delivered Ex Quay (DEQ)
매도자는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 완료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서 구매자가 임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때 인도의무를 이행 완료한 것임. 매도자는 관세와 제세 및 그 절차 완료시 까지 물품을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 부담금 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 야함.
(주: 당사자들이 구매자가 물품을 통관하기를 원하거나 관세를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관세미납부(duty unpaid)"라는 단어가" 관세납부(duty paid)"라는 용어대신 사용되어야 하고, 기타 수입비용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를 명시하게 되면 매도자의 책임으로 부터 면제될 수 있음.)
cf) INCOTERMS 2000의 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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