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고지
본문 바로가기
열기
열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닫기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물류뉴스
물류도구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이용안내
업체등록
독촉고지
독촉고지 , Demand Notice for Tax Payment
재정상의 지급의무이행을 최고하고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 할 뜻을 통지하는 것으로 납기 경과후 10일 이내에 20일을 납기로 하여 독촉장 발부.
- 이전글 :
일람불 어음
- 다음글 :
① 최소허용, 미소(微小) ② 최소허용 보조 (AMS의 경우) ③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용인기준; tolerance rule)
2025-08-10 01:59:4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