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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할증
선령할증 , Age Additional Premium
선박이 진수한 시점으로부터의 선박의 연령은 선령(age of vessel)이라 함. 선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이고 적재선박에 대해서는 선급, 선령에 의해 표준규격선의 조건이 결정되지만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정기선 제외)은 이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선령할증이라는 명목의 추가보험료가 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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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2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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