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지연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반환지연료

반환지연료 , Detention Charge

container yard에서 반출된 실입 컨테이너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영업 창고나 수요자의 공장 등에서 화물을 끄집어 낸(devanning) 후 반환되는데, 일정한 허용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에 벌금(penalty)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지연료를 말함.
- 이전글 : 구속

- 다음글 : 체박(滯泊)
2025-07-28 21:07:5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