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무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직접무역

직접무역 , Direct Trade

무역상사 또는 제조업자가 제3자(대리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는 것을 말함. 이에 대하여 상사의 중개로 수출입하는 것을 간접무역이라고 함.
- 이전글 : 직접세

- 다음글 : 직항운송
2025-07-25 21:58:4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