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선이용 면제
정기선 동맹이 충실계약(loyalty contract)을 체결한 화주에게 특정 화물에 대해 비동맹선사 이용을 허용해 주는 것을 뜻함. FOB조건의 수출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선박의 지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맹외선 에 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수출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텔렉스나 L/C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맹외선 선적을 특인해 줄 것을 동맹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전글 :
조출료
- 다음글 :
장치물품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