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노동관련)
분쟁해결 (노동관련) , Dispute Settlement
일반당사국이 지속적으로 무역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국내노동법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국 정부가 3인(공동추천의장, 양국이 지명한 각 1인)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에 회부하고 패널 결정에 따라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노동협정문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함.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서 노동기준 준수 관련으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사례는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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