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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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

농업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Agriculture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80년대 들어와 세계 농산물 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UR출범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농업협상은 크게 ① 시장개방 ② 국내농업보조 ③ 수출보조 ④ 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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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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