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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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약관

보험기간약관 , Duration Of Risk Clause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을 정한 약관을 의미함.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약관은 1963년, 1982년 양 ICC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약관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었다. 보험기간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의 창고에서 다음의 시점 또는 지점까지.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30일 경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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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6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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