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조항 (수권조항), 권능부여조항
권능조항 (수권조항), 권능부여조항 , Enabling Clause
도쿄 라운드 협상결과로 79.11.28 체결된 GATT 체약국단의 결정. 차등적이고 보다 특혜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참여(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에 관한 합의.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GATT 1조 최혜국 대우(MFN)의 대 표적인 예외임. 주요 대상조치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GSP,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와 개도국간 지역 및 다자 무역협정(예: GSTP),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있음. 현재 DDA 규범협상에서는 권능조항에 의해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중임.
- 이전글 :
보상약관
- 다음글 :
입법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