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조항 (수권조항), 권능부여조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권능조항 (수권조항), 권능부여조항

권능조항 (수권조항), 권능부여조항 , Enabling Clause

도쿄 라운드 협상결과로 79.11.28 체결된 GATT 체약국단의 결정. 차등적이고 보다 특혜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참여(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에 관한 합의.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GATT 1조 최혜국 대우(MFN)의 대 표적인 예외임. 주요 대상조치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GSP,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와 개도국간 지역 및 다자 무역협정(예: GSTP),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있음. 현재 DDA 규범협상에서는 권능조항에 의해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중임.
- 이전글 : 보상약관

- 다음글 : 입법국(가)
2025-07-16 02:00:1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