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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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보상

동등보상 , Equivalent Compensation

특정 세관절차 하에서, 이전에 수출입된 물품과 형태,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등한 수출입물품을 허용하는 제도(*) 주) 1.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공동 컨테이너 세관취급에 관한 ECE협약 조문에서, 이 용어는 동일한 형태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 컨테이너를 이전에 수출입된 다른 컨테이너 재수출 또는 재수입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2. 특정 국가에서, 이 제도는 이전에 수출입되었던 물품과 동등한 물품으로부터 생긴 보상제품의 제출 시 부과면제되는 단지 국내가공절차를 위한 일시수입 또는 국외가공절차를 위한 일시수출에만 허용함. 3. 특정 국가에서, 이 제도는 또한 수출입될 물품에 적용될 수 있음.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의 이행지침 제1장과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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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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