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과실
항해과실 , Errors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Ship (= Fautes Nautiques)
상업과실(fautes commerciales)에 대비되는 말로서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취급(management)에 관한 태만 또는 과실을 말함. 1924년 Hague Rules에서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것을 면책하고 있음. 충돌, 좌초, 기관의 취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1978년 Hamburg Rules는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을 폐지하였다. 항해과실로 인하여 운송품에 손해를 주어도 운송인, 즉 선박회사는 면책됨. 그 이유는 항해. 조선(操船)은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운송인으로서는 유자격자의 선장 등에게 고도의 기술을 신뢰하여 맡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출항한 후에는 육상의 운송인으로서는 멀리 떨어진 해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변화하는 기상에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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